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1-04-0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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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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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3%)
  •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배심원 구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며, 배심원 수는 대상 사건의 법정형에 따라 7인 또는 9인으로 구성하되 공소사실을 인정한 경우 5인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법관과 검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도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배심원은 증거능력에 관한 심리에는 관여할 수 없으며, 유무죄에 관한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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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4.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률: 58%)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므로 증인신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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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률: 96%)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단순히 영상녹화물을 재생하는 것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영상물이나 객관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조서 기재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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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사면이 있은 때
(정답률: 78%)
  • 면소판결은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선고합니다.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는 면소판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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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4.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82%)
  • 변호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피고인과 별개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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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검찰에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3.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4.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정답률: 70%)
  •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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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ㆍ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92%)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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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4.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
(정답률: 67%)
  •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서로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소권자가 가능하며, 고발인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피의사실공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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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답률: 77%)
  •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음
    접견 금지 범위: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는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음
    피내사자: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에게도 변호인 접견교통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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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3.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정답률: 74%)
  • 공소사실의 특정은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기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특정 기간 내에 불특정 다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는 기재는 범행의 방식과 규모가 구체적이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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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답률: 69%)
  • 재전문진술이나 이를 기재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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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적용법조
  4. 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
(정답률: 79%)
  •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특정,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검사의 선택 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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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61%)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상소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된 경우: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해야 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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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정답률: 58%)
  • 공판절차정지는 피고인의 상태나 절차적 필요에 의해 진행을 멈추는 제도입니다.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절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공판절차의 갱신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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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2.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3.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4.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유무
(정답률: 74%)
  •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사실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엄격한 증명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유죄 판결의 기초가 되는 범죄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자필진술서의 신빙성, 고소의 유무: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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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3. ㄴ, ㄷ, ㄹ
  4. ㄷ, ㄹ
(정답률: 65%)
  • 판례에 따른 각 지문의 분석입니다.
    ㄴ. 현행범 체포 시 고지 의무가 원칙이나, 도주나 폭행·협박이 있는 경우 제압 후 지체 없이 고지했다면 적법합니다.
    ㄷ. 보석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후에 별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ㄹ. 양형부당으로만 항소한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사실오인, 법리 오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ㄱ. 함정수사로 인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는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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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3.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4.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정답률: 71%)
  •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결정에 대해서는 불복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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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2.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4.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정답률: 63%)
  •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법률상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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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정답률: 67%)
  •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합니다. 피해자의 주소나 거소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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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1.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2.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3.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률: 17%)
  • 공소장에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이 아닌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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