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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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이란, 일반 국민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 이 법률은 형사재판에 한정되며, 민사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ㄱ과 ㄴ이 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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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의 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과 관련된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3.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4.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 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으나, 이러한 공동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독립적인 증거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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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녹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2.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경우 영상녹화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의 재생을 통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은 피의자의 진술을 녹화할 때, 미리 알려주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의 진술을 문서로 기록한 것이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제한적입니다. 즉, 피의자신문조서와 영상녹화물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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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법원이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는?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사면이 있은 때
(정답률: 알수없음)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한국의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이 재판권이 없으므로 면소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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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2.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청구의 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4.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설명은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입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상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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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검찰에서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아니한 채 검사 2명이 교대로 신문을 하면서 회유한 끝에 받아낸 것이라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3.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고, 임의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4. 별건으로 수감 중인 자를 약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270회나 검찰청으로 소환하여 밤늦은 시각 또는 그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를 하고, 반드시 외국으로 출국 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자를 구속 또는 출국금지조치의 지속 등을 수단으로 삼아 회유하거나 압박하여 조사를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그 자에 대한 진술조서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백배제법칙은 피의자가 자백한 내용이 진실일지라도, 그 자백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공권력 기관에 의해 강요되거나 유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백의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자백의 임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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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은?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법원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에 구속력이 인정되어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은 스스로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2. 상해의 공소사실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공소장변경을 하는 경우, 수단ㆍ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를 뿐 아니라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가벼운 범죄사실인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판례의 견해와 다른 것이다. 이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보기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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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내사종결처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다.
  2.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
  3. 재정신청사건의 심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공개로 한다.
  4.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ㆍ등사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죄의 범위는 동일하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고소자와 고발자가 재정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자는 성폭력범죄, 폭력범죄, 사기 등의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지만, 고발자는 공무집행방해, 모욕, 명예훼손 등의 범죄에 대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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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2.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지만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3.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의자와 비변호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
  4.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수사기관에 연행된 피의자에게도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나,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연행된 피내사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변호인과 접견교통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불구속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이는 헌법 제12조(균형있는 권리행사)와 제14조(자기방어권)에 근거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방어를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나온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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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길이 4∼7cm인 피고인의 모발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만에 기초하여 위 정도 길이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경우 그 사용가능한 기간을 체포 시로부터 역으로 추산한 다음 그 전 기간을 범행일시로 하고, 별다른 조사없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를 범행장소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2. “피고인이 2000년 1월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사이에 ○○시 이하 불상지에서 분량 불상의 메스암페타민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3. “1992년 2월경부터 1996년 6월 7일경까지 성명불상자들이 세관장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관세를 포탈하여 반입한 손목시계 9개, 시가 합계 금 4,230만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중간상인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고 공소사실을 기재한 경우
  4.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의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한 죄의 공소사실을 “위조된 문화상품권 30,000장을 2006년 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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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전문의 진술(「형사소송법」 제316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의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르면 위 '피고인 아닌자'에는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 아닌 타인을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도 포함되므로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3.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4. 전문의 진술을 증거로 함에 있어서는 전문진술자가 원진술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당시 원진술자가 증언능력에 준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기준 중 하나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는 것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기준은 전문진술자가 진술을 할 때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전문진술이 이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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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적용법조
  4. 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
(정답률: 알수없음)
  • 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는 공소장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는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장을 작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는 범죄사실의 예비적 기재보다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적용법조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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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이미 적용된 불이익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① "ㄱ, ㄴ, ㄷ" :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ㄱ, ㄴ, ㄹ" :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ㄱ, ㄷ, ㄹ" :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ㄴ, ㄷ, ㄹ" :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적용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기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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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2.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경우
  3.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경우는 공판절차정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공판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로 나온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잘못되었거나 불법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공판이 다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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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 유무
  2.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3. 피고인의 자필진술서의 증거능력인정 요건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4. 친고죄의 경우 고소의 유무
(정답률: 알수없음)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이는 교사가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수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사가 학생에게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그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와 논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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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판례의 입장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ㄷ
  2. ㄱ, ㄴ
  3. ㄴ, ㄷ, ㄹ
  4. ㄷ, ㄹ
(정답률: 알수없음)
  • 판례의 입장은 이미 법원에서 판결된 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미 판결된 사례 중에서 "ㄴ, ㄷ, ㄹ"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판례로 인정되어 선택된 것입니다. "ㄱ, ㄴ"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판례로 인정되지 않았거나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ㄷ, ㄹ"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판례로 인정되었지만 "ㄴ"에 해당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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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2. 구금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불허하는 수사기관의 처분
  3.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
  4. 증거보전청구에 대한 판사의 기각결정
(정답률: 알수없음)
  • 재정신청에 대한 관할고등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은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 따라서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나 준항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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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척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심의 심리에 관여하고 항소심에서 배석판사가 된 경우
  2. 피해자와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수탁판사로서 증거조사를 한 경우
  4.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는 제척사유가 아닙니다. 이유는 파기환송은 해당 재판의 무효화를 의미하며, 이후에는 새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기환송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해도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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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2.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4.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해설: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 중 하나가 아닌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토지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해자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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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은?

  1.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
  2. 공판기일의 심리는 집중되어야 한다.
  3.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4.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소장에는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서류나 물건은 공판기일에서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인용하면 공판기일에서의 제출이 불필요해지며, 이는 공판기일의 심리 집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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