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04-0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2-04-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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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
(2012-04-07 기출문제)

목록

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형사소송 적정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은?

  1.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2. 구속기간의 제한
  3. 진술거부권의 고지
  4. 피고인의 공판정 출석권
(정답률: 56%)
  • 구속기간의 제한은 적정절차의 원칙이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되는 것을 방지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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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만 묶은 것은?

  1. ㄴ, ㅁ
  2. ㄱ, ㄷ, ㅂ
  3. ㄱ, ㄹ, ㅁ, ㅂ
(정답률: 48%)
  • 변호인에게만 독자적으로 인정되는 고유 권리에는 상고심에서의 변론권, 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 시의 변호인 참여권, 피고인에 대한 신문권 등이 포함됩니다. 제시된 항목 중 상고심에서의 변론권만이 변호인의 독자적 권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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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시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 내지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53%)
  • 수사기관은 조사 장소 도착 시각, 시작 및 종료 시각 등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서나 별도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신뢰관계인 동석: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임의적)
    변호인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강제적)
    영상녹화: 피의자나 변호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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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의 지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할 때에는 이미 지휘한 내용을 보완하는 경우가 아닌 한 지휘내용이 명확한 경우에도 서면 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따라야 한다.
  2.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검사 및 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중요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의 수사지휘의 적법성에 이견이 있거나 지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당 검사에게 의견을 밝히고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
(정답률: 50%)
  •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친 후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지휘내용 명확: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 가능
    중요목록 작성: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함
    재지휘 건의: 이견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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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관의 제척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에서 제척되지 않는다.
  2.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 후 재판에 관여한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된다.
  3.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당해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여할 수 없다.
  4. 약식명령을 행한 법관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을 담당한 경우 제척제도가 적용된다.
(정답률: 54%)
  • 공소제기 전의 증거보전절차에 관여한 법관은 해당 피고사건의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척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파기환송 전 원심재판 관여: 제척사유 아님
    구속영장 발부: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약식명령 행한 법관: 제척의 원인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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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절차에서 갖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추정권을 갖는다.
  2. 불구속된 피의자도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3. 피고인은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등사권을 갖는다.
  4.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률: 58%)
  • 공소제기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본인에게는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변호인에게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무죄추정권: 확정판결 전까지 보장됨
    피고인 열람권: 소송계속 중 관계서류 등에 대해 인정됨
    목록 열람: 검사는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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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항소의 효력은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에 대해서만 미치므로 이에 대해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2.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만, 항소이유를 기재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만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3.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항소의 절차와 방법이 위법이므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범위를 '전부'로 표시했다면, 항소이유서에 무죄 부분만 기재했더라도 제1심판결 전부가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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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3. 제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의 무죄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없다.
  4.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률: 62%)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본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원칙적으로 공소기각 판결 대상임
    공소장 변경 요구: 법원의 재량 사항임
    배심원 무죄평결: 현저한 사정 없이 항소심에서 뒤집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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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의 경우에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본문에 따라 항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2. 현재의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다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률: 57%)
  •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국선변호인이 선정 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선정 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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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고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2. 간이공판절차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의 제1심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3. 간이공판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도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다.
  4.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한다.
(정답률: 39%)
  • 간이공판절차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개시하는 것입니다. 공판준비절차에서의 자백만으로는 간이공판절차를 개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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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이 부당하게 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을 변경하거나 그 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변호인과 피고인은 수소법원에 공판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2. 'in dubio pro reo 원칙'과 관련하여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한다.
  3.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는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4.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정답률: 40%)
  • 강간치사죄에서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는 고소의 추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권자의 고소가 필요한 죄에 대해 적법한 고소가 없다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으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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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피고인은 반드시 공범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2.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3.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4.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1개의 공소장에 의해 일괄기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공소장으로 기소되었더라도 나중에 사건이 병합되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심판받게 되면 공동피고인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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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9%)
  • 제시된 모든 지문이 옳은 설명입니다.

    ㄱ.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이므로 현저한 방식 위반 시 무효입니다.
    ㄴ. 공소제기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피고인이 변론에 응했다고 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ㄷ. 법률 개정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가벼운 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됩니다.
    ㄹ. 에서 설명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공소제기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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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1. 공판심리 도중에 성명모용 사실이 판명되면 검사는 공소장 정정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의 표시를 모용자로 정정하면 된다.
  2. 인정신문단계에서 위장출석이 밝혀진 경우에는 부진정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진정피고인을 소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3.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공소기각의 판결을 해야 한다.
  4. 사실심리에 들어간 이후 위장출석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함으로써 부진정피고인에 대한 소송계속을 종결시키고 진정피고인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정답률: 80%)
  • 성명모용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실체재판을 받거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이는 진정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없었던 것과 같으므로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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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사례의 경우에 甲과 乙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옳은 것은? (판례에 의함)(순서대로 B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 C의 乙에 대한 고소취소)

  1.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2.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3.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유ㆍ무죄판결
  4. 甲에게 유ㆍ무죄판결,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 甲, 乙에게 공소기각판결
(정답률: 45%)
  •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에서 공범 간의 고소 취소 효력에 관한 사례 문제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관계에서는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취재기자 乙에 대한 고소 취소는 乙에게만 효력이 있고 甲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B가 乙의 고소를 취소한 경우 甲은 유·무죄 판결을, 乙은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 C까지 乙의 고소를 취소하여 모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면,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는 상황(또는 모든 고소권자의 의사 합치)으로 보아 甲과 乙 모두 공소기각판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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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공판준비절차에서 행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의 개수는?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45%)
  • 공판준비절차에서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제시된 항목 중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 결정, 증거의 채부 결정, 검사의 증인신청구에 관한 인용여부 결정은 공판준비절차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총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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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설명 중 옳은 항목의 개수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개
  2. 2개
  3. 3개
  4. 4개
(정답률: 60%)
  • 형사소송법상 체포, 공소장, 판결의 효력 및 고소에 관한 옳은 지문을 찾는 문제입니다.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아닌 자에 의해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부터입니다. 또한,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후 다른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상습범에 대한 판결로 바꾸어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공소장 기재 방식에 이의가 없었고 법원이 실체 파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를 진행했다면, 이후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근거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습니다.
    친고죄에서 공범 중 일부에 대해서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고소의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결정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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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압수물을 환부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는 소멸한다.
  2.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3.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정답률: 78%)
  • 압수물 환부 및 형사소송 절차에 관한 판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압수물 환부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환부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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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59%)
  • 자유심증주의 하에서 법관의 심증 형성과 합리적 의심의 기준에 관한 문제입니다.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명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 형성은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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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압수ㆍ수색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ㄹ
  4. ㄴ, ㄹ
(정답률: 67%)
  •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에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물건을 소지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압수할 때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ㄴ: 공소제기 후 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으로 수집한 증거는 유지의 증거로 할 수 없음
    ㄷ: 영장 없이 채혈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서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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