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3-07-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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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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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에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이면 고소의 추완이 인정되므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2. 무죄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공소기각의 판결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항소심법원은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3.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법원에 계속(係屬)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며, 동일사건이 법원합의부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 발견되면 단독판사는 공소기각의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여야 한다.
  4. 피고인이 상소권을 포기하면 상소권은 소멸하므로, 원심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률: 54%)
  • 강간죄는 친고죄이므로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하며, 기소 이후의 고소 추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비친고죄인 강간치사죄로 기소되었다가 친고죄인 강간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변경 후 제출된 고소장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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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의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2.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3.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4.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의 증거개시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라면 당연히 증거개시의 대상에 포함되어 피고인 측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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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에서 심판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해야 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3.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한다.
  4. 공소장에 택일적으로 공소사실이 기재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률: 77%)
  • 공소사실이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 심판의 대상은 변경된 공소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형식적 또는 실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없으며, 변경된 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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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제기 후의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구속은 수소법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하며, 검사는 수소법원에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청구할 권한이 없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구속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3.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수사기관이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라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되고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춘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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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의미이다.
  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사법연수생인 검사 직무대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 甲이 공판정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乙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 그 조서를 피고인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57%)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 $\text{乙}$이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 $\text{甲}$이 그 내용을 부인한다면 $\text{甲}$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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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사소송법」은 대한민국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법원에서 심판되는 사건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2.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는 경우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수사 중인 사건에도 신법을 적용한다.
  4.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더라도 신법 시행 전에 구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률: 60%)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는 소송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법원은 면소판결이 아니라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면소판결: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 실체적 사유가 있을 때 내리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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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부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으로 보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상고한 경우, 위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면 유죄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법조를 적용 하여 주위적ㆍ예비적으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예비적 공소 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주위적 공소사실은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 형의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일수 등의 부수적 주문은 주형의 주문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수적 주문에 대하여만 독립하여 상소를 할 수 없다.
  4. 포괄일죄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소하였을 뿐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소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없다.
(정답률: 67%)
  • 주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일 때,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된 상태에서 피고인만 상소했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이미 1심에서 배척되어 확정된 것이므로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상소로 인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까지 다시 다투게 되는 구조입니다. 즉,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상소하면 주위적 공소사실도 함께 심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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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2.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때에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하거나 체포현장에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4.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ㆍ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지만,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압수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가 아니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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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유ㆍ무죄의 실체재판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고, 약식명령과 즉결심판도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2. 포괄일죄와 과형상 일죄에 속하는 범죄사실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3. 기판력의 범위를 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은 범행 장소와 시간, 수단, 방법 및 상대방이나 행위의 태양뿐만 아니라 피해법익과 죄질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죄 중 일부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확정판결의 사실심 선고 전에 저질러진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새로 기소된 죄에 미친다.
(정답률: 67%)
  •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행 중 일부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실심 선고 전의 범행을 나중에 기소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의 죄명이 상습범이어야 합니다. 죄명이 상습범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기판력이 미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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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2.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
  3.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탄핵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4.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된 이상 각 서증들에 대하여 탄핵증거로서의 증거 조사는 이루어졌다.
(정답률: 65%)
  •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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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검사의 권한 내지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2.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던 검사의 법정 증언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3.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야 한다.
  4. 공판개정 후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공판절차의 갱신은 판사가 교체된 때에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가 교체되었다고 해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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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재판설에 따르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선정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단기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3. 피고인이 빈곤 기타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음에도 변론종결 시까지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공판절차를 진행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4. 치료감호법 에 의하여 치료감호의 청구가 있는 사건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정답률: 54%)
  • 국선변호인 선정 시 피선정자의 동의 여부에 대해, 재판설은 국선변호인 선정의 성격이 법원의 재판(결정)에 해당하므로 피선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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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련사건의 관할과 심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간접정범, 공동정범, 협의의 공범, 필요적 공범은 관련사건이나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2.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3.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지방법원 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4.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 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된 사건을 병합심리할 수 있다.
(정답률: 67%)
  •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관련사건의 정의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사건에는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뿐만 아니라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인 동시범도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동시범은 관련사건이 아니다: 동시범 역시 관련사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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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 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동행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 없고, 동행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4. 경찰관은 불심검문을 위하여 질문을 할 때에는 흉기의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동행을 요구할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75%)
  • 불심검문 시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대상자의 동의를 얻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동행 요구 시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것은 대상자가 물리적으로 강하게 저항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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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소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친고죄의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후에 취소한 경우에는 고소 취소의 효력이 없다.
  2.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고소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3. 상해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폭행죄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 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
  4. 고소취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고소권자의 의사표시로서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정답률: 91%)
  • 친고죄에서 고소취소의 효력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인정됩니다.
    상해죄(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폭행죄(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는 고소취소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법원은 판결이 아닌
    결정
    으로써 공소기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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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54%)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상소심에서 원심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입니다.
    ㄱ.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무거운 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선고하는 것이 양형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ㄷ.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벌금형에 비해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ㄹ.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성질상 상소에 해당하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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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거증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4.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2%)
  • 형사재판의 거증책임(입증책임)에 관한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인 '진실성과 공익성'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인 측에 있으며, 검사가 그 부존재를 엄격히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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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
  2. 진술인 이상 구두에 의한 진술뿐만 아니라 서면에 기재된 진술도 포함되므로,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자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3.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진술조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4.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70%)
  •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진술조서라 하더라도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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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증거보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2. 검사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의 신문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공범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은 허용된다.
  4.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정답률: 55%)
  • 증거보전 청구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구술로 소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서면으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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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송지휘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ㄴ
  2. ㄱ,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정답률: 71%)
  •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ㄱ. 재판장은 소송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되거나 관계없는 진술·신문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ㄹ. 재판장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ㄴ. 재판장은 사실상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사항에 대해서도 석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ㄷ. 재판장은 피고인이 재정인의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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