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04-21)

TAT 1급
(2018-04-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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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회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 회사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무정보의 작성 및 보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3. 회사의 모든 활동은 관련법규, 감독규정, 내부정책 및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
  4.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행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행위험을 통제하고 있다."

    해설: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집행위험을 통제하고 있다."는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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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전기오류수정손익사항에 대한 (주)한공 회계부서 직원들 간의 대화내용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전진법, 당기손익
  2. 소급법, 당기손익
  3. 전진법, 자본조정
  4. 소급법, 자본조정
(정답률: 알수없음)
  • A: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이전 회계기간에 발생한 오류를 현재 회계기간에서 수정하여 발생한 손익을 말합니다. 이 때, 손익을 반영하는 방법에는 "전진법"과 "소급법"이 있습니다.
    B: "전진법"은 현재 회계기간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여 바로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반면, "소급법"은 이전 회계기간에서 발견된 오류를 현재 회계기간에서 수정하여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소급법"을 사용하면 이전 회계기간의 손익도 수정되므로, "소급법"을 사용할 경우 "당기손익"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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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는 (주)한공의 2018년도 상품재고장이다. 선입선출법 및 총평균법을 적용할 경우 각각의 기말재고자산은 얼마인가?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1. 550,000원, 450,000원
  2. 450,000원, 450,000원
  3. 450,000원, 465,000원
  4. 550,000원, 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월 1일에 입고된 상품부터 차례로 판매하면서 기말 재고를 계산하면 된다. 1월 1일에 입고된 상품은 200개로, 이를 모두 판매하면 2월 1일에 입고된 상품 300개를 판매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12월 1일에 입고된 상품 100개를 판매하고 나면 기말 재고는 450,000원이 된다.

    총평균법은 기간 동안 입고된 상품의 가치를 모두 더한 후, 판매한 상품의 가치를 빼서 남은 가치를 기말 재고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1월부터 12월까지 입고된 상품의 가치를 모두 더한 후, 판매한 상품의 가치를 빼서 남은 가치를 12월 1일의 재고량으로 나누면 된다. 이를 계산하면 (1,000,000 + 1,200,000 + 1,400,000 + 1,600,000 + 1,800,000 + 2,000,000 + 2,200,000 + 2,400,000 + 2,600,000 + 2,800,000 + 3,000,000 + 3,200,000) - (1,200,000 + 1,400,000 + 1,600,000 + 1,800,000 + 2,000,000 + 2,200,000 + 2,400,000 + 2,600,000 + 2,800,000 + 3,000,000 + 3,200,000 + 3,400,000) = 1,000,000원이 된다. 이를 12월 1일의 재고량인 100개로 나누면 46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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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의 결산정리사항 반영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00,000원이다. (주)한공은 기중 현금을 수령하거나 지급할 경우 전액 수익 또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음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얼마인가?

  1. 2,100,000원
  2. 2,000,000원
  3. 1,900,000원
  4. 1,8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결산 정리사항을 반영하면, 기중 현금으로 인한 수익과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은 1,800,000원이 된다. 이는 기중 현금으로 인한 수익 100,000원과 비용 100,000원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 결과이다. 따라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1,8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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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한공의 2018년말 재무제표에 반영될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00,000원
  2.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340,000원
  3.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원
  4.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4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단기매매증권의 매입가격은 1,200,000원이고, 현재 평가액은 900,000원이다. 따라서 평가손익은 매입가격에서 평가액을 뺀 값인 -3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단기매매증권평가손실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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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2018년초에 사채를 할인발행하였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이 2018년 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순서대로 당기순이익, 사채 장부금액)

  1. 증가, 감소
  2. 감소, 감소
  3. 증가, 증가
  4. 감소,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감소, 증가"이다.

    사채 할인발행은 이자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사채 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이루어지면 이자비용이 감소하게 되어 당기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사채 장부금액은 할인발행시 받은 차입금액에서 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할인발행차금 상각이 이루어져도 사채 장부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채 장부금액은 증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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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공은 회계기간 말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00,000원을 10,000원으로 과소계상한 오류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2. 자본의 과대계상
  3. 유동자산의 과대계상
  4. 유동자산의 과소계상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자본의 과대계상"이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이 과소계상되어 있으면 회사의 유동자산이 과소계상되어 보이게 된다. 따라서 유동자산의 과소계상이 옳은 답이다.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은 수익이 과대계상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발생하며, 자본의 과대계상은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발생하는 오류로 인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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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지점은 총괄사업장이 될 수 없다.
  2. 직매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4. 사업자단위 과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을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이유는 각 사업장이 별도의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즉, 각 사업장은 독립적으로 거래를 하며,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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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고객에게 접대 목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특허권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4.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자신의 면세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물납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물납하여 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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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거주자인 김한공 씨의 2018년도 금융소득 내역이다. 소득의 지급자가 김한공 씨에게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할 소득세는 얼마인가?

  1. 8,400,000원
  2. 12,000,000원
  3. 16,400,000원
  4. 17,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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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김공인 씨(총급여액 40,000,000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자료이다. 2018년 연말정산시 적용하여야 할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인가?

  1. 120,000원
  2. 195,000원
  3. 270,000원
  4. 42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공인 씨의 총 급여액은 40,000,000원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40,000,000원의 7.5%인 3,000,000원까지입니다. 따라서, 총 의료비 중에서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김공인 씨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 1,600,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3,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으므로, 총 급여액의 7.5%인 3,000,000원까지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김공인 씨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1,600,000원 중에서 3,000,000원까지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금액은 1,600,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부과되는 세금은 20%이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1,600,000원 x 20% = 320,000원입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최대 공제 가능한 금액은 3,000,000원입니다. 따라서, 김공인 씨의 의료비 세액공제는 3,000,000원 중에서 1,600,000원을 공제한 1,400,000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2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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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의 거주자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단, 제시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은 없다.)

  1.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1억원을 수령한 김영미 씨
  2. 과세기간 중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음식점을 개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승훈 씨
  3. 소유 중인 상가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 윤성빈 씨
  4.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상화 씨
(정답률: 알수없음)
  • 로또복권에 당첨되어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하고 1억원을 수령한 김영미 씨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로또복권의 경우 당첨금액에서 원천징수가 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미 세금이 부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김영미 씨는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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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1.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2. 대표이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지정기부금
  3.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로 지출한 법인카드사용접대비
  4.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재산세
(정답률: 알수없음)
  •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로 지출한 법인카드사용접대비"는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불산입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업무에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세 계산 시 이 항목은 공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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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의 제5기(2018.1.1.~2018.12.31.) 과세자료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530,000원
  2. 1,580,000원
  3. 1,650,000원
  4. 1,75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이므로, 각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을 계산해야 한다.

    2018년: 2,000,000 - 300,000 - 50,000 - 20,000 - 100,000 = 1,530,000원
    2017년: 1,800,000 - 250,000 - 40,000 - 15,000 - 90,000 = 1,405,000원
    2016년: 1,500,000 - 200,000 - 30,000 - 10,000 - 70,000 = 1,190,000원

    세액조정계산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2018년: 1,530,000 - (1,530,000 x 10%) - 100,000 = 1,277,000원
    2017년: 1,405,000 - (1,405,000 x 10%) - 100,000 = 1,164,500원
    2016년: 1,190,000 - (1,190,000 x 10%) - 100,000 = 981,000원

    세액조정계산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합산하면 1,277,000원 + 1,164,500원 + 981,000원 = 3,422,500원이 된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3,422,500원 - (3,422,500원 x 4%) = 3,287,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6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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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적용할 수 있다.
  2.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미 공제받은 결손금으로 본다.
  3.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4.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정답률: 알수없음)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중소기업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습니다.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서 결손금 소급공제의 적용기간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의 사업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을 넘어가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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