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2-23)

TAT 1급 2019-02-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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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2019-02-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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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은 (주)한공의 총계정원장 일부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받을어음 회수액은 2,000,000원이다.
  2. 받을어음 대손 발생액은 130,000원이다.
  3. 당기말 받을어음 미회수액은 7,800,000원이다
  4. 전기말 받을어음의 대손 예상액은 받을어음 잔액의 2%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전기말 받을어음 잔액과 대손충당금 잔액을 비교하여 대손 예상률을 계산하면 2%가 아닌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 \text{대손 예상률} = \frac{\text{대손충당금 잔액}}{\text{받을어음 잔액}} $$
    $$ \text{대손 예상률} = \frac{30,000}{3,000,000} $$
    $$ \text{대손 예상률} = 0.0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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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오류가 (주)한공의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 1,200,000원 과대계상
  2. 당기순이익 1,200,000원 과소계상
  3. 당기순이익 2,400,000원 과대계상
  4. 당기순이익 2,400,000원 과소계상
(정답률: 알수없음)
  • 잘못된 분개로 인해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수익이 과대계상된 상황입니다. 올바른 처리는 이자비용(비용)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부채)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 비용 누락: 이자비용 $1,200,000$원을 계상하지 않아 이익이 $1,200,000$원 과대계상되었습니다.
    2. 수익 오인: 이자수익 $1,200,000$원을 잘못 계상하여 이익이 $1,200,000$원 추가로 과대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당기순이익은 $2,400,000$원 과대계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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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정보의 예측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 이익은 올해의 연간 이익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2. 재무제표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는 과거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될 수가 없다.
  3. 회계정보가 예측가치를 가져야 하는 것은 정보이용자의 투자 및 신용의사결정이 미래에 대한 예측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4.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미래 재무상태, 경영성과, 순현금흐름 등을 예측하는 데에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답률: 100%)
  • 회계정보의 예측가치란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미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 등을 예측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이를 통해 미래의 추세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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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신규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한 회계처리가 반영된 (주)한공의 2018년 1월 1일 재무상태표 일부와 감가상각 관련 자료이다. 결산분개의 (가), (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계정과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18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 180,000원, 감가상각비
  3. 4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4. 400,000원, 감가상각비
(정답률: 93%)
  • 정부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은 감가상각비 계상액 중 정부보조금 비율만큼을 상계 처리하여 비용을 차감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정부보조금 상계액} = \frac{\text{정부보조금}}{\text{내용연수}}$$
    ② [숫자 대입]
    $$\text{정부보조금 상계액} = \frac{900,000}{5}$$
    ③ [최종 결과]
    $$\text{정부보조금 상계액} = 180,000$$
    따라서 (가)는 $180,000$원이며, 정부보조금의 상계 처리는 비용의 발생을 취소하는 것이므로 (나)의 계정과목은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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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회계정책과 추정의 변경에 대해 올바르게 발표한 학생들로 짝지어진 것은?

  1. 경수, 민혁
  2. 경수, 은영
  3. 민혁, 채희
  4. 은영, 채희
(정답률: 91%)
  • 회계정책의 변경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 추정이 아닌 정책의 변경
    유형자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정책이 아닌 추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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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10월 15일에 장기투자목적으로 상장주식 100주를 680,000원에 매입하였다. 12월 31일 주가는 1주당 10,000원으로 상승하였다. 다음 중 결산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단기매매증권 32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당기손익) 320,000원
  2. (차) 단기매매증권 320,000원 (대)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20,000원
  3. (차) 매도가능증권 32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당기손익) 320,000원
  4. (차) 매도가능증권 320,000원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누계액) 320,000원
(정답률: 90%)
  • 장기투자목적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며, 이에 대한 평가이익은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평가금액: $100 \times 10,000 = 1,000,000$
    평가이익: $1,000,000 - 680,000 = 3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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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토지와 건물 재평가 관련 자료이다. 당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기부터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유형자산 1,300,000원 증가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800,000원 증가
  3. 자본잉여금 1,300,000원 증가
  4. 당기순이익 500,000원 감소
(정답률: 알수없음)
  • 재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감소하면 당기손익(재평가손실)으로, 증가하면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합니다.
    토지: $1,000,000 \rightarrow 500,000$ (당기손익 $500,000$ 감소)
    건물: $1,200,000 \rightarrow 3,000,000$ (기타포괄손익 $1,800,000$ 증가)
    전체 유형자산 변화: $-500,000 + 1,800,000 = 1,300,000$ 증가

    오답 노트

    자본잉여금 1,300,000원 증가: 재평가로 인한 증가는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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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1. 김과장
  2. 이대리
  3. 박사원
  4. 한주임
(정답률: 50%)
  • 직수출의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직수출 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한주임의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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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8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1. 400,000원
  2. 2,400,000원
  3. 2,900,000원
  4. 3,9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면세 대상인 주택 임대용역과 공급 전 파손된 재화의 가액은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과세표준 = 내국신용장 공급액 + 중고차 매각액$
    ② [숫자 대입] $과세표준 = 2,000,000 + 900,000$
    ③ [최종 결과] $과세표준 = 2,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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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주)한공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김한공 씨의 2018년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은 얼마인가?

  1. 2,000,000원
  2. 3,000,000원
  3. 4,800,000원
  4. 5,2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을 산출할 때, 해외여행경비와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text{대상 금액} = \text{전체 사용액} - \text{제외 항목} $$
    $$ \text{대상 금액} = (1,000,000 + 1,300,000 + 700,000) $$
    $$ \text{대상 금액} = 3,000,000 \text{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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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2. 퇴직급여지급 규정상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정답률: 알수없음)
  • 퇴직급여지급 규정상의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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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4%이다.
  2.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되는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3. 거주자가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의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확정신고의 의무가 있다.
(정답률: 70%)
  • 거주자가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의 전날까지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5%
    슬롯머신 당첨금품: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확정신고 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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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주)한공의 제5기(2018.1.1.~2018.12.31.) 토지매입에 관련된 회계처리 자료이다. 제5기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으로 옳은 것은?

  1. 세무조정사항 없음
  2. <손금불산입>세금과공과 1,000,000원(유보)
  3. <손금불산입>세금과공과 1,000,000원(기타)
  4. <손금 산입>세금과공과 1,000,000원(△유보)
(정답률: 90%)
  • 토지의 취득세는 비용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회사에서 이를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했으므로, 이를 자산으로 잡기 위해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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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의 제11기(2018.1.1.~2018.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자료이다. (주)한공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8,000,000원
  2. 8,400,000원
  3. 11,000,000원
  4. 13,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 사항(익금산입/손금불산입 가산, 익금불산입/손금산입 차감)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소득금액} = \text{당기순이익} + \text{가산조정액} - \text{차감조정액}$$
    ② [숫자 대입]
    $$\text{소득금액} = 9,000,000 + (2,000,000 + 500,000 + 600,000) - (700,000 + 400,000)$$
    ③ [최종 결과]
    $$\text{소득금액} =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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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절차와 관련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이 된다.
  2.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9년 1월1일 이전 발생분은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다.
  3. 이월결손금은 공제기한 내에 임의로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없으며, 공제 가능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는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제 가능하지만, 공제되지 아니한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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