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20)

TAT 1급 2019-04-20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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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1급
(2019-04-20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 대화에서 부장님의 질문에 대해 틀린 답변을 하는 직원은 누구인가?

  1. 김하나
  2. 강대한
  3. 이로운
  4. 한국인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의 분장, 승인/결재체계, 자산의 보호체계 등은 내부통제 구성요소 중 '통제활동'에 해당합니다. 이로운은 이를 '정보 및 의사소통'이라고 설명했으므로 틀린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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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공의 2019년 10월 1일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0원
  2. 1,710,000원
  3. 1,890,000원
  4. 1,900,000원
(정답률: 30%)
  • 정부보조금이 있는 자산의 장부금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정부보조금 미상각잔액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장부금액} = \text{취득원가} - \text{감가상각비} - (\text{정부보조금} - \text{보조금상각액})$
    ② [숫자 대입] $\text{장부금액} = 2,000,000 - (2,000,000 \times \frac{3}{60}) - (200,000 - 200,000 \times \frac{3}{60})$
    ③ [최종 결과] $\text{장부금액} = 1,7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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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으로 적용 시 계산되는 매출총이익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1. 850,000원, 900,000원
  2. 850,000원, 1,000,000원
  3. 1,400,000원, 1,000,000원
  4. 1,400,000원, 900,000원
(정답률: 80%)
  • 매출총이익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보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매입한 상품이 먼저 판매된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총이익} = (\text{판매수량} \times \text{판매단가}) - \text{매출원가}$
    ② [숫자 대입]
    선입선출법: $(1,500 \times 1,500) - (1,000 \times 500 + 500 \times 700)$
    후입선출법: $(1,500 \times 1,500) - (1,000 \times 900 + 500 \times 700)$
    ③ [최종 결과]
    선입선출법: $1,400,000$
    후입선출법: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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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9년도 주식처분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1,000,000원 증가
  2. 970,000원 증가
  3. 940,000원 증가
  4. 640,000원 증가
(정답률: 50%)
  •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처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단, 취득 시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하며,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자본항목(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되므로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실현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처분이익} = (\text{처분단가} - \text{취득단가}) \times \text{수량} - \text{취득수수료}$
    ② [숫자 대입] $\text{처분이익} = (3,200 - 2,200) \times 1,000 - 60,000$
    ③ [최종 결과] $\text{처분이익} = 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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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공의 설비자산 취득원가가 1,200,00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700,000원이다. 2019년 말 설비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00원이다. (주)한공이 최초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보고한다.
  2.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3. 100,000원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설비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다.
  4. 100,000원을 재평가잉여금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50%)
  • 유형자산의 최초 재평가 시, 장부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낮아져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액은 당기손실(재평가손실)로 처리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합니다.
    ① [기본 공식] $손실 = 장부금액 - 공정가치$
    ② [숫자 대입] $손실 = (1,200,000 - 700,000) - 400,000$
    ③ [최종 결과] $손실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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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금융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2.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3. 금융리스이용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4. 금융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리스이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리스이므로, 자산의 감가상각비 역시 리스이용자가 인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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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주)한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한공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매출채권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16,000,000원이다.
  2. 대손충당금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70,000원이다.
  3. 2019년 중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은 15,850,000원이다.
  4.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330,000원이다.
(정답률: 20%)
  • 매출채권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기초 잔액, 당기 매출액(부가세 포함), 기말 잔액의 흐름을 분석하여 산출합니다. 단, 매출액 $15,000,000$원은 부가세 별도 금액이므로 $10\%$의 부가세를 가산해야 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차변 합계} = \text{기초 매출채권} + (\text{매출액} \times 1.1)$
    ② [숫자 대입] $\text{차변 합계} = 1,000,000 + (15,000,000 \times 1.1)$
    ③ [최종 결과] $\text{차변 합계} = 17,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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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
  2.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그 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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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를 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4. 면세포기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50%)
  • 면세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이나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면세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모든 재화나 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 등 일정한 재화·용역에 한해 가능
    언제든지 전환: 면세포기 신고일부터 3년간은 면세 적용 불가
    세무서장 승인: 승인 사항이 아닌 신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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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1. 길동
  2. 지수
  3. 종민
  4. 나현
(정답률: 알수없음)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제도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를 분리과세라고 설명한 지수의 내용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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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35,000,000원
  2. 50,000,000원
  3. 55,000,000원
  4. 70,000,000원
(정답률: 80%)
  • 종합소득금액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원천징수 제외)과 퇴직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기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며, 비실명 배당소득과 복권 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제외합니다.
    ① [기본 공식] $종합소득 = 비영업대금이익 + 주식매수선택권이익$
    ② [숫자 대입] $종합소득 = 15,000,000 + 20,000,000$
    ③ [최종 결과] $종합소득 = 3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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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6%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3.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60%)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 시, 산출세액의 6%가 아니라 55%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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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1. 접대비한도 초과액
  2.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4.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정답률: 46%)
  • 접대비 한도 초과액,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가 아닌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 직접 기록하는 항목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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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다.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만 적용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방법은 강제상각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는 매년 1,000만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는 연간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매년 1,000만원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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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인 (주)한공은 제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결손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주)한공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세액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한공의 제8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손금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1. 15,000,000원
  2. 20,000,000원
  3. 25,000,000원
  4. 40,000,000원
(정답률: 20%)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은 소급공제 적용 후의 산출세액과 기존 산출세액의 차액으로 계산합니다. 단,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는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환급세액} = \text{기존 산출세액} - \text{소급 후 산출세액}$
    ② [숫자 대입]
    기존 산출세액: $40,000,000$
    소급 후 과세표준: $300,000,000 - 150,000,000 = 150,000,000$
    소급 후 산출세액: $150,000,000 \times 10\% = 15,000,000$
    환급세액: $40,000,000 - 15,000,000 - 5,000,000(\text{감면}) = 2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환급세액} = 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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