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20)

TAT 1급
(2019-04-20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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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대화에서 부장님의 질문에 대해 틀린 답변을 하는 직원은 누구인가?

  1. 김하나
  2. 강대한
  3. 이로운
  4. 한국인
(정답률: 알수없음)
  • 직원 "한국인"이 틀린 답변을 한다. 정답은 "이로운"이다. 이유는 부장님이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이로운"이라는 직원의 이름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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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공의 2019년 10월 1일 신규 취득한 기계장치의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0원
  2. 1,710,000원
  3. 1,890,000원
  4. 1,9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기계장치의 원가는 1,600,000원이고, 취득비용으로 110,000원이 추가되어 총 1,710,000원이 된다. 따라서 2019년 12월 31일 현재 장부금액은 1,71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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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선입선출법 및 후입선출법으로 적용 시 계산되는 매출총이익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1. 850,000원, 900,000원
  2. 850,000원, 1,000,000원
  3. 1,400,000원, 1,000,000원
  4. 1,400,000원, 9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므로, 매출총이익은 (500,000+900,000) - (300,000+700,000) = 1,400,000원이 됩니다. 후입선출법은 가장 최근에 입고된 재고를 먼저 판매하는 방법이므로, 매출총이익은 (500,000+900,000) - (300,000+1,100,000) = 1,0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400,000원, 1,000,0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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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9년도 주식처분이 당기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1,000,000원 증가
  2. 970,000원 증가
  3. 940,000원 증가
  4. 640,000원 증가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공의 2019년도 주식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1,000,000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인세가 60%로 부과되어 600,000원이 차감된다. 따라서 당기순손익은 940,000원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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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9년 12월 31일 현재 (주)한공의 설비자산 취득원가가 1,200,000원이며, 감가상각누계액이 700,000원이다. 2019년 말 설비자산의 공정가치는 400,000원이다. (주)한공이 최초로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모형을 사용할 경우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보고한다.
  2.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3. 100,000원을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차변에 기입하고 설비자산 계정을 대변에 기입한다.
  4. 100,000원을 재평가잉여금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이다.

    유형자산의 재평가시에는 재평가금액과 원가 또는 감가상각누계액의 차액을 재평가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때, 재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되며, 자본의 차감항목으로는 보고되지 않는다. 따라서 "100,000원을 재평가손실로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가 옳은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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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금융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면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2. 리스이용자만이 중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의 리스자산은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3. 금융리스이용자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이자비용을 인식한다.
  4. 금융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금융리스제공자가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금융리스제공자는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유는 금융리스는 임대료와 이자비용으로 구성되며, 리스자산의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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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 (주)한공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주)한공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손세액공제는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1. 매출채권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16,000,000원이다.
  2. 대손충당금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70,000원이다.
  3. 2019년 중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은 15,850,000원이다.
  4.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330,000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16,000,000원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시산표에서 매출채권의 합계잔액은 16,000,000원이지만, 차변 합계금액은 15,930,000원이다. 이는 2019년 중 매출채권으로부터 회수된 현금인 15,850,000원에서 대손상각비 330,000원을 차감한 금액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대손충당금의 합계잔액시산표 차변 합계금액은 70,000원이며, 손익계산서에 기록될 대손상각비는 3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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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
  2.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간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그 6개월이 되는 날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3.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그 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과세기간으로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업자 등록일부터 최초 과세기간이 아닌,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과세기간이 시작된다.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그 임대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이유는 해당 장소에서 임대업무를 주로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 및 관리가 용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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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면세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상 면세포기를 한 이후에도 언제든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4. 면세포기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이는 면세사업자가 모든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면세를 포기할 필요 없이, 일부 공급에 대해서만 면세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부가가치세법상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고자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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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1. 길동
  2. 지수
  3. 종민
  4. 나현
(정답률: 알수없음)
  • 지수가 잘못 설명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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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소득에 대하여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으며 모든 금액은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이다.)

  1. 35,000,000원
  2. 50,000,000원
  3. 55,000,000원
  4. 7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한공 씨의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월급(30,000,000원) + 연말정산으로 받은 기타소득(5,000,000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은 3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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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소득세 계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2.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6%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3.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4.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세액공제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6%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적용한다."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이유: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산시 산출세액의 6%에 상당하는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규정이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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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과 관련이 없는 항목은?

  1. 접대비한도 초과액
  2.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3.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액
  4. 업무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정답률: 알수없음)
  •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은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초과하여 기부한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와는 별개로 기부금 공제와 관련이 있으며,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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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만 가능하다.
  2.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5년만 적용하여야 한다.
  3.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방법은 강제상각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는 매년 1,000만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방법은 강제상각제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손금산입 한도는 매년 1,000만원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3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모두 가능합니다. 내용연수는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강제상각제도는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업무용승용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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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중소기업인 (주)한공은 제9기 사업연도(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에 결손금 15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주)한공이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세액을 신청한 경우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주)한공의 제8기 법인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결손금소급공제에 필요한 모든 요건은 충족한다고 가정한다.)

  1. 15,000,000원
  2. 20,000,000원
  3. 25,000,000원
  4. 4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공의 제8기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이전 연도에도 결손금이 발생하여 해당 연도에도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 150,000,000원은 이전 연도의 결손금과 합산하여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될 것이다.

    결손금소급공제는 최대 3년간 가능하며, 이전 연도의 결손금과 합산하여 최대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주)한공이 이번에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전 연도의 결손금 75,000,000원과 합산하여 112,500,000원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생한 결손금이 150,000,000원으로 이전 연도의 결손금보다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 50%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75,000,000원의 50%인 37,500,000원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법인세 신고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하므로, 최종적으로 (주)한공이 최대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500,000원 - 17,500,000원(법인세 신고금액에서 결손금소급공제 차감액) = 2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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