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7-27)

TAT 1급
(2019-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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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부회계관리제도 중 “가공의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경영자의 주장과 관련된 것은?

  1. 실재성
  2. 완전성
  3. 권리와 의무
  4.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정답률: 57%)
  • 정답은 "실재성"입니다.

    실재성은 회계정보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공의 재고자산이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실재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계정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무제표에 기록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재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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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한공백화점의 상품매매와 관련한 내용이다. 한공백화점의 수익으로 인식되는 시점은?

  1. 3월 25일
  2. 4월 8일
  3. 4월 12일
  4. 4월 20일
(정답률: 82%)
  • 한공백화점에서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날짜가 아닌 상품을 판매한 날짜를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한다. 따라서, 상품을 판매한 날짜가 4월 12일이므로 이 날짜를 기준으로 수익이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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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토지재평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2019년 12월 31일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차) 재평가손실 2,000,000원 (대) 토지 2,000,000원
  2. (차) 재평가손실 5,000,000원 (대) 토지 5,000,000원
  3. (차) 재평가잉여금 3,000,000원 (대) 토지 3,000,000원
  4. (대) 토지 5,000,000원
(정답률: 70%)
  • 주어진 그림에서 토지의 재평가 손실액은 2,000,000원이다. 이 손실액은 토지의 가치가 기존에 평가된 가치보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손실액을 차변으로 처리하고, 토지 계정에 대변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 (대) 토지 5,0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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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재고장의 일부이다. (주)한공의 3월말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로 옳은 것은? (단, 원가흐름은 총평균법을 가정하고, 3월말 실사결과 장부 상수량과 실지재고 수량은 일치하였다.)

  1. 기말상품재고액: 1,000원 매출원가: 4,400원
  2. 기말상품재고액: 1,100원 매출원가: 4,300원
  3. 기말상품재고액: 1,200원 매출원가: 4,200원
  4. 기말상품재고액: 1,300원 매출원가: 4,100원
(정답률: 67%)
  • 기말상품재고액은 실제 재고량과 재고가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3월말 재고액에 4월 입고분과 4월 출고분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문제에서는 총평균법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기말상품재고액 = (3월말 재고액 + 4월 입고원가 - 4월 출고원가) / (3월말 재고수량 + 4월 입고수량 - 4월 출고수량)

    = (1,000원 + 2,400원 - 2,200원) / (100개 + 200개 - 150개)

    = 1,200원

    매출원가는 3월말 재고액과 4월 입고분의 원가를 합산하고, 4월 출고분의 원가를 차감하여 계산된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매출원가 = 3월말 재고액 + 4월 입고원가 - 4월 출고원가

    = 1,000원 + 2,400원 - 2,200원

    = 4,200원

    따라서, 정답은 "기말상품재고액: 1,200원 매출원가: 4,2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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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이 취득한 연구장비와 관련된 내역이다. (주)한공이 2019년에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1. 0원
  2. 유형자산처분손실 300,000원
  3.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원
  4. 유형자산처분이익 360,000원
(정답률: 16%)
  • (주)한공이 2019년에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유형자산 처분가액 = 1,200,000원
    유형자산 원가 = 900,000원
    유형자산 처분손익 = 유형자산 처분가액 - 유형자산 원가
    = 1,200,000원 - 900,000원
    = 300,000원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묻고 있으므로,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양수로 바꾸어 계산해야 한다.

    유형자산처분이익 = -유형자산처분손익
    = -300,000원
    = 120,000원

    따라서, (주)한공이 2019년에 인식할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1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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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토지(장부금액 120,000원, 공정가치 150,000원)를 현물출자 받고 1주당 액면금액 5,000원인 주식 20주를 발행하였다면 주식발행초과금 50,000원이 발생한다.
  2.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범위 내에서 상계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으로 기록하며,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각할 수 있다.
  3. 회사가 과거 5,000원에 발행했던 주식(액면금액 5,000원)을 8,000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자본금 5,000원을 감소시키고 자본조정 3,000원을 기록한다.
  4. 주식을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과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다를 수 있다.
(정답률: 29%)
  • "회사가 과거 5,000원에 발행했던 주식(액면금액 5,000원)을 8,000원에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면 자본금 5,000원을 감소시키고 자본조정 3,000원을 기록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자기주식 취득은 회사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금 5,000원을 감소시키고, 자기주식 취득가와 발행가의 차액인 3,000원은 자본조정으로 기록한다. 이는 자본거래의 일종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시키고 자본조정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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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2019년 연구개발 관련 지출거래 내역이다. (주)한공이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은 얼마인가? (단, 무형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상각방법은 정액법, 월할상각을 가정한다.)

  1. 1,070,000원
  2. 1,260,000원
  3. 1,300,000원
  4. 1,600,000원
(정답률: 54%)
  • (주)한공의 2019년 연구개발 관련 지출거래 내역 중 무형자산 부분은 "연구개발비"와 "특허권"으로 총 2,330,000원이다. 이 중 "연구개발비"는 1년 이내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제외한다. 따라서 자산으로 인정되는 무형자산은 "특허권" 1,260,000원이다. 이는 5년간 월할상각을 가정한 경우, 1년에 252,000원씩 상각되어 5년 후에는 잔존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한공이 2019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표시할 금액은 1,2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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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은 건설현장 소재지로 한다.
  2.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 전일까지로한다.
  3.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정답률: 25%)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이는 사업자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세무청의 행정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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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TV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19.7.1.~2019.9.30.)의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급가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1. 800,000원
  2. 2,500,000원
  3. 3,000,000원
  4. 4,500,000원
(정답률: 47%)
  •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각 항목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인 10%를 곱한 후 합산하면 된다. 따라서, (100,000원×0.1)+(500,000원×0.1)+(1,000,000원×0.1)+(900,000원×0.1)+(100,000원×0.1)=250,000원 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2,5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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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원천징수 후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한다.
  2.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가 1,000만원(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함)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3. 분리과세대상소득은 별도의 확정신고절차 없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4. 일용근로자는 급여지급 시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정답률: 50%)
  •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가 1,000만원(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아니함)인 경우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원천징수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소득금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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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자료를 토대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아래의 금액은 원천징수 전의 금액이며, 원천징수는 적절히 이루어졌다.)

  1. 19,000,000원
  2. 28,000,000원
  3. 33,000,000원
  4. 40,000,000원
(정답률: 34%)
  •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0,000,000원과 배당소득 23,000,000원을 합한 33,000,000원이다. 이유는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은 3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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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 신고납부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거주자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3.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급여액을 해당연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4.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정답률: 47%)
  •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적연금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은 이미 과세표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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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해당액을 비용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없다.
  2.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벌과금을 잡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없다.
  3. 직원에게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을 비용계상한 경우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4.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세법상의 상각범위액보다 과대계상하고 전년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정답률: 24%)
  • 출자임원과 비출자임원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 해당액을 비용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없다. 이는 법인세법상에서 복리후생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은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이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세무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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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대손관련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한 부가가치세 세액과 법인세 세액에 미치는 영향의 합계금액은 얼마인가?

  1. 1,000,000원 세액 감소
  2. 2,000,000원 세액 감소
  3. 2,100,000원 세액 감소
  4. 2,200,000원 세액 감소
(정답률: 20%)
  • (주)한공의 대손으로 인한 비용증가로 인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소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도 감소하게 되어 법인세 세액도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세액 감소와 법인세 세액 감소의 합계금액은 2,000,000원 세액 감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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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있는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19.1.1. ~ 2019.12.31.)에 대한 자료이다. (주)한공이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선택할 경우, 제10기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4,000,000원
  2. 15,000,000원
  3. 16,000,000원
  4. 17,000,000원
(정답률: 14%)
  •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의 20% 이하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 산출세액인 80,000,000원의 20%인 16,000,000원이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6,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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