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8-15)

TAT 1급
(2020-08-1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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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잘못된 답변을 하는 사람은?

  1. 성우
  2. 선아
  3. 나예
  4. 진수
(정답률: 92%)
  • "진수"가 아닌 "선아"가 잘못된 답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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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을 가정한다.)

  1. 200,000원
  2. 300,000원
  3. 400,000원
  4. 500,000원
(정답률: 31%)
  • 감가상각누계액은 기계의 총 가치에서 월할상각을 곱한 값들의 합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감가상각누계액은 10,000,000원 - (1,000,000원 x 6 + 500,000원 x 12) = 5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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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수정 전 영업이익은 6,200,000원이다. 다음의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한 후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1. 4,900,000원
  2. 5,000,000원
  3. 5,100,000원
  4. 5,200,000원
(정답률: 25%)
  • 수정 전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빼면 수정 후 영업이익이 나온다. 따라서, 6,2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4,200,000원 이지만, 재고의 감소로 인한 이익인 1,000,000원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5,2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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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은 정부지원금 5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수령하고 기계장치(내용년수 5년, 정액법, 잔존가치 없음)를 구입하였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가 다음과 같을 때, 2020년 말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인가?

  1. 50,000원
  2. 100,000원
  3. 200,000원
  4. 300,000원
(정답률: 46%)
  •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500,000원이고, 내용년수는 5년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률은 20% (100% / 5년)입니다. 따라서 2020년 말에 계상될 감가상각누계액은 500,000원 x 20% x 2년 = 2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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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얼마인가?

  1. 111,500원
  2. 123,500원
  3. 126,500원
  4. 128,500원
(정답률: 55%)
  • 재무상태표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현금"과 "예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현금과 예금을 합산하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총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보유현금은 10,000원이고, 예금은 118,500원입니다. 이를 합산하면 128,5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28,5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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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2019년 초 20,000,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2019년 말에 25,000,000원으로 재평가하였고, 2020년 말에 18,000,000원으로 재평가하였다. 2020년 말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주)한공은 자산 재평가모형에 의해 회계처리하고 있다)

  1. (차) 자산재평가손실 2,000,000원 (대) 토지 2,000,000원
  2. (차) 자산재평가손실 7,000,000원 (대) 토지 7,000,000원
  3. (차) 재평가잉여금 7,000,000원 (대) 토지 7,000,000원
(정답률: 100%)
  • 정답은 "(차) 자산재평가손실 7,000,000원 (대) 토지 7,000,000원"이다.

    자산 재평가는 기존의 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가치가 2019년 초에 비해 상승하였으므로 2019년 말에는 자산 재평가 이익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19년 말에는 "(차) 토지 5,000,000원 (대) 자산재평가이익 5,0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말에는 토지의 가치가 2019년 초에 비해 하락하였으므로 자산 재평가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2020년 말에는 "(차) 자산재평가손실 7,000,000원 (대) 토지 7,000,000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토지의 재평가 손실이 자산 재평가 손실로 인식되어 재평가잉여금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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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주식거래 관련 자료이다. 2020년도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얼마인가?

  1.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200,000원
  2.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200,000원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0원
  4.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00,000원
(정답률: 100%)
  • 주식의 매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의 가치 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이 발생한다. 이 회사의 경우, 매도 가능한 주식의 평가금액은 1,500,000원이고, 이전 결산 시점과 비교하여 1,800,000원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매도 가능한 주식의 평가손익은 300,00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3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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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전・답이나 과수원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4.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률: 55%)
  • "사업자가 타인에게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업자가 전・답이나 과수원을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권 계약에 따른 부동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관리, 유지보수, 정비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설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설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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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한공(의류도매업)의 2020년 제2기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주어진 자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1. 20,000,000원
  2. 20,200,000원
  3. 22,000,000원
  4. 22,200,000원
(정답률: 55%)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220,000,000원 - 199,800,000원 = 20,200,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20,2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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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소득 내역이다.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다음의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다.)

  1. 55,000,000원
  2. 60,000,000원
  3. 70,000,000원
  4. 75,000,000원
(정답률: 91%)
  •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각각 더해보면,

    근로소득 : 30,000,000원

    사업소득 : 25,000,000원

    종합소득금액 : 30,000,000원 + 25,000,000원 = 55,000,000원

    따라서 정답은 "5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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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가 65세인 경우에는 경로우대자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소득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정답률: 92%)
  •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소득세법상 과세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해당 사람의 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생한 인적공제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람의 상속인 등이 대신 해당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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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확정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소득이 결손이거나 과세표준이 영(0)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은 다음연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정답률: 80%)
  •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이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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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주주인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처분한다.
  3.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정답률: 64%)
  •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 중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에서도 처분손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법인의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을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비즈니스 비용으로 취급하지 않고, 법인의 소유자나 임직원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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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토대로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1. 110,000,000원
  2. 120,000,000원
  3. 130,000,000원
  4. 140,000,000원
(정답률: 55%)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연도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값이다. 따라서 2020년의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1,200,000,000원(매출액) - 1,070,000,000원(매입액) = 130,000,000원 이다. 따라서 정답은 "13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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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하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2.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하는 방법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4.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 경정하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 등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정답률: 55%)
  •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하며,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하는 금액은 이월하여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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