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10-17)

TAT 1급
(2020-10-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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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000,000원
  2. 2,000,000원
  3. 3,000,000원
  4. 6,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주)한공의 유형자산의 원가는 10,000,000원이고, 현재 잔존가치는 9,000,000원이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인 1,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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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공은 2020년 9월 7일 태풍으로 인해 상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다음 자료에 의해 재해손실로 인식할 상품 피해액을 추정하면 얼마인가?

  1. 100,000,000원
  2. 200,000,000원
  3. 500,000,000원
  4. 80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자료에서 "재고자산" 항목의 금액이 1,200,000,000원에서 1,000,000,000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태풍으로 인해 상품이 소실되어 발생한 손실을 나타내는 것으로, 상품 피해액은 1,200,000,000원 - 1,000,000,000원 = 200,0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00,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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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주식발행 관련 자료이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 발행 시에는 발행금액을 자본금으로 기록하고, 발행된 주식 수만큼 주식자본을 증가시켜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은 발행금액을 부채로 기록하는 것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는 발행된 주식 수만큼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는 발행된 주식 수만큼 주식자본을 증가시키지 않는 것으로 잘못된 회계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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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기계장치 취득 관련 자료이다. 2020년 1월 10일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이다.

    이유는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1억 2천만원이고, 이에 대한 부가세는 12%인 1천 4백 4십만원이므로, 총 취득비용은 1억 3천 4백 4십만원이 된다. 따라서, (주)한공의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인 1억 2천만원과 차이가 발생하므로, 이 차이인 2천 4백만원은 유형자산의 기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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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연구개발활동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얼마인가?

  1. 1,100,000원
  2. 1,110,000원
  3. 1,120,000원
  4. 1,3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연구개발비는 직접적으로 제품에 반영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인 10,000,000원은 비용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비용 중 90%인 9,000,000원은 연구개발비로 처리되고, 나머지 10%인 1,000,000원은 감가상각비로 처리된다. 따라서, 연구개발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9,000,000원이고, 감가상각비로 처리되는 금액은 1,000,000원이다. 이를 합산하면 1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2020년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1,11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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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사채 관련 자료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1. 이자비용은 매년 감소한다.
  2. 매기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증가한다.
  3. 유효이자율은 8%, 액면이자율은 10%이다.
  4. 매기말 사채할인발행차금 상각액은 감소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주식회사 한공은 유효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기 때문에 매년 이자비용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따라 매기말 사채의 장부금액은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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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공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 본사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다음과 같이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입할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는?

  1.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2. (차) 퇴직연금운용자산 12,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3. (차) 퇴직급여 12,000,000원 (대)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원
  4. (차) 퇴직급여 12,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
(정답률: 60%)
  • 주어진 상황에서 회사는 보통예금에서 퇴직연금을 이체하여 납입하고 있다. 따라서, 이체된 금액은 회사의 자금으로서 보통예금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반대로, 이체된 금액은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충당부채로서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차) 퇴직급여 12,000,000원 (대) 보통예금 12,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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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4.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는 해당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에 공급되는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물품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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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한공기업(가구제조업)의 거래내용이다.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31,000,000원
  2. 33,000,000원
  3. 40,000,000원
  4. 44,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한공기업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과세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각 거래별로 매입세액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 거래 1: 10,000,000원 - 1,000,000원 = 9,000,000원
    - 거래 2: 20,000,000원 - 2,000,000원 = 18,000,000원
    - 거래 3: 5,000,000원 - 500,000원 = 4,500,000원
    - 거래 4: 2,000,000원 - 200,000원 = 1,800,000원

    따라서 매입세액의 총합은 9,000,000원 + 18,000,000원 + 4,500,000원 + 1,800,000원 = 33,300,000원이다. 하지만, 거래 2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20,000,000원이 아니라 22,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거래의 매입세액은 22,000,000원 - 2,200,000원 = 19,800,000원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의 총합은 9,000,000원 + 19,800,000원 + 4,500,000원 + 1,800,000원 = 35,100,000원이다. 그러나, 거래 3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이 5,000,000원이 아니라 4,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 거래의 매입세액은 4,000,000원 - 400,000원 = 3,600,000원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의 총합은 9,000,000원 + 19,800,000원 + 3,600,000원 + 1,800,000원 = 34,200,000원이다. 따라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3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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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으로 한다.
  2. 근로소득 중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3.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1,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4.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그 소득을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근로소득 중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근로자가 일한 날짜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날짜를 수입시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일한 달이 아니라 일한 날짜에 따라서 수입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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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거주자인 김한공 씨의 2020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관련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280,000원
  2. 1,620,000원
  3. 2,520,000원
  4. 2,78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한공 씨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급여, 상여, 연차유급휴가비, 퇴직금 등 총 소득액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총 소득액에서 공제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총 소득액 = 100,000,000원
    공제금액 = 97,220,000원
    소득세 = 총 소득액 - 공제금액 = 2,780,000원

    따라서, 정답은 "2,7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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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주)한공에서 근무하는 김한공 씨가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 내역이다.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00,000원
  2. 5,000,000원
  3. 9,000,000원
  4. 1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한공 씨가 2020년에 지출한 교육비 중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자녀 교육비"와 "본인 교육비"이다.

    자녀 교육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 해당하며, 김한공 씨의 경우에는 자녀 2명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다니고 있으므로, 자녀 교육비로 인정되는 지출액은 2,000,000원이다.

    본인 교육비는 김한공 씨가 직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김한공 씨의 경우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로 인정되는 지출액이 각각 5,000,000원과 2,000,000원이다.

    하지만, 본인 교육비 중에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은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해당하는 5,000,000원만 인정된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은 2,000,000원(자녀 교육비) + 5,000,000원(본인 교육비) = 7,000,000원이다.

    세액공제는 교육비 지출액의 30%를 한도로 적용되므로,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액은 7,000,000원 x 30% = 2,100,000원이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세액공제대상 교육비 지출액은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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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우리나라 법인세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된다.
  2. 법인세의 과세대상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청산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이 있다.
  3. 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4.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비영리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비영리법인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활동하며 이로 인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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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주)한공의 제1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세무조정으로 올바른 것은? (단,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1. 제9기에 납부하고 손금산입하였던 재산세 중 과오납 환급금 50,000,000원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300,000원을 제10기에 수령하고, 이를 전액 손익계산서에 잡이익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익금불산입> 재산세 환급금과 그 환급금 이자 50,300,000원
  2. 제10기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주)한공은 차입금 과다법인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재무상태표에 부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익금산입> 임대보증금의 간주익금 200,000원
  3.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000,000원이다.
    <손금불산입> 손해배상금 6,000,000원
  4. 제10기에 임원에게 상여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사회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임원 상여금은 25,000,000원이다.
    <손금불산입> 임원상여금 30,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0,000원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중 실제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6,000,000원이다. → 올바르지 않음.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벌금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벌금은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 따라서, 벌금으로 분류하여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올바른 처리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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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중소기업인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 법인세액 계산에 관련된 자료이다. 법인세 차감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000,000원
  2. 3,000,000원
  3. 4,000,000원
  4. 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법인세액 계산은 다음과 같다.

    - 매출액 : 10억원
    - 매출원가 : 6억원
    - 판매비와 관리비 : 2억원
    - 법인세율 : 20%

    법인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영업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 = 10억원 - 6억원 - 2억원 = 2억원
    - 법인세액 = 영업이익 × 법인세율 = 2억원 × 20% = 400만원

    하지만, 법인세액 중에서도 차감 가능한 법인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차감 가능한 법인세액 = 법인세액 - (전년도 이전의 미감가상손실 + 전년도 이전의 미감가상세액공제) = 400만원 - (0원 + 200만원) = 200만원

    따라서, (주)한공의 제20기 사업연도(2020. 1. 1. ~ 2020. 12. 31.)의 법인세 차감납부할 세액은 2,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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