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1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06-13)

TAT 1급
(2021-06-1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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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회계정보의 질적특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반기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에 비해 목적적합성은 높아지나 신뢰성은 낮아진다.
  3.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검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뢰성이 제고되지만 목적적합성은 낮아진다.
  4.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정답률: 44%)
  • "유형자산을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검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뢰성이 제고되지만 목적적합성은 낮아진다."는 옳은 설명이 아니다.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경우 검증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신뢰성이 제고되며, 동시에 목적적합성도 높아진다. 회계정보의 질적특성은 서로 상충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목적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검증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회계정보의 질적특성 중 하나인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즉, 정보가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검증 가능한 신뢰성 있는 정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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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자료에 의한 기말 결산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감가상각비 5,000,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5,000,000원
  2. (차) 정부보조금 3,000,000원 (대) 잡이익 3,000,000원
(정답률: 60%)
  • 차변에는 감가상각비와 정부보조금이 있으며, 대변에는 감가상각누계액과 잡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의 합이 서로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차변의 합이 대변의 합보다 2,000,000원 많으므로 차변에 2,000,000원을 더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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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과 대손 관련 자료이다. 2021년 말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매출채권금액은 얼마인가?

  1. 9,920,000원
  2. 9,950,000원
  3. 10,000,000원
  4. 10,030,000원
(정답률: 40%)
  • 매출채권 중 대손으로 인한 채권처리 금액은 1,110,000원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매출채권금액은 10,03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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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영진은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기능을 수행한다.
  2. 경영진이 설계・운영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감독책임은 감사(위원회)가 진다.
  3.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과정으로서 구성원들과는 관계가 없다.
  4. 경영진은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정보도 적절하게 수집・유지・관리한다.
(정답률: 57%)
  •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재무정보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적절하게 수집, 유지,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재무제표 외에도 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영전략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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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공은 다음의 기말정리사항이 누락된 상태에서 당기순이익을 20,000,000원으로 보고하였다. 누락된 기말정리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9,420,000원
  2. 19,880,000원
  3. 20,580,000원
  4. 20,820,000원
(정답률: 31%)
  • 기말정리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매출액 : 1,000,000,000원
    매출원가 : 700,000,000원
    매출총이익 : 300,000,000원
    판매비와 관리비 : 200,000,000원
    영업이익 : 100,000,000원
    금융수익 : 20,000,000원
    금융비용 : 10,000,000원
    법인세비용 : 10,000,000원
    당기순이익 : 10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 = 80,000,000원

    따라서,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80,000,000원이다. 보기 중에서 이에 해당하는 답은 "19,88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19,88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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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 ㉮ )의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를 모두 고르시오(단, 자본거래에 따른 비용은 없다).

  1. 가, 다, 라
  2. 나, 다, 라
  3.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률: 50%)
  • - 나: 2021년 6월 1일에 10,000원을 입금받았기 때문에 예금잔액이 증가함
    - 라: 2021년 6월 3일에 5,000원을 인출했기 때문에 예금잔액이 감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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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2021년 연구개발 관련 지출 내역이다.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무형자산으로 표시될 금액은 얼마인가? (무형자산의 내용년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정액법에 의한 월할상각을 가정한다.)

  1. 11,400,000원
  2. 17,400,000원
  3. 18,000,000원
  4. 23,000,000원
(정답률: 27%)
  • 무형자산의 월할상각액은 (총액-잔존가치)/내용년수/12 이다.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할상각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30,000,000원 - 0원) / 5년 / 12개월 = 500,000원/월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누적할당액은 다음과 같다.

    500,000원/월 x 12개월 = 6,000,000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무형자산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30,000,000원 - 6,000,000원 = 24,000,000원

    즉, 정답은 "24,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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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2.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
  4.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지 아니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정답률: 48%)
  •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이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공급연월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 중 하나이다.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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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개인사업자인 한공실업(의류제조업)의 거래내용이다.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단,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23,000,000원
  2. 28,000,000원
  3. 32,000,000원
  4. 34,000,000원
(정답률: 66%)
  • 한공실업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에 표시된 공급가액과 부가세의 합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20,000,000원 + 8,000,000원 = 28,000,000원 이다. 따라서,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28,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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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만 이루어진 것을 고르면?

  1. 가, 나, 다
  2. 나, 다, 라
  3. 가, 라, 마
  4. 다, 라, 마
(정답률: 64%)
  • 정답은 "나, 다, 라" 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월세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 나: 국민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입니다.
    - 다: 생활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 라: 기부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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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김한공 씨의 2021년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자료이다.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이 30,000,000원인 경우, 김한공 씨의 2021년 사업소득금액은 얼마인가?

  1. 18,000,000원
  2. 25,000,000원
  3. 27,000,000원
  4. 29,000,000원
(정답률: 24%)
  • 김한공 씨의 2021년 사업소득금액은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는 각각 순이익의 10%와 1.5%이므로,

    법인세 = 30,000,000원 x 10% = 3,000,000원

    지방소득세 = 30,000,000원 x 1.5% = 450,000원

    따라서, 사업소득금액 = 30,000,000원 - 3,000,000원 - 450,000원 = 26,550,000원

    하지만, 사업소득금액은 1,000원 단위로 절사되므로,

    사업소득금액 = 26,550,000원 ≈ 25,000,000원

    따라서, 정답은 "25,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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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기타소득금액 관련 자료이다. 2021년 종합소득에 합산될 기타소득금액은 얼마인가? (단, 별도로 확인되는 필요경비는 없으며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한다.)

  1. 0원
  2. 2,300,000원
  3. 2,900,000원
  4. 5,300,000원
(정답률: 30%)
  • 김한공 씨의 기타소득금액은 이자소득 1,000,000원과 임대차소득 1,300,000원으로 총 2,300,000원이다. 그러나 문제에서 필요경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세부담 최소화를 위해 기타소득금액은 0원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정답은 "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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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주)한공의 박사장과 재무팀장인 최부장의 법인세와 관련된 대화 내용이다. 이 중 ( )안에 해당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 소득원천설 ㉯ 본점 ㉰ 3개월
  2. ㉮ 순자산증가설 ㉯ 본점 ㉰ 3개월
  3. ㉮ 순자산증가설 ㉯ 지점 ㉰ 5개월
  4. ㉮ 소득원천설 ㉯ 지점 ㉰ 5개월
(정답률: 63%)
  • 정답은 "㉮ 순자산증가설 ㉯ 본점 ㉰ 3개월"이다.

    최부장이 말한 것은 법인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순자산증가설"이다. 이는 기업이 전년도 대비 순자산(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따라서 본점에서 3개월간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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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에 대한 소득처분 중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것은?

  1.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2.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3.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
  4.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정답률: 57%)
  • 정답: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닌 나머지 세무조정사항들은 모두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설명: 기타사외유출이란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법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하여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액"은 모두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서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수정신고 기한 내에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매출누락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의 사업과 무관한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기타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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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제10기(2021.1.1. ~ 2021.12.31.)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정 내역의 일부이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총액은 얼마인가?

  1. 6,500,000원
  2. 9,000,000원
  3. 10,500,000원
  4. 15,000,000원
(정답률: 38%)
  •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할 총액은 "기타영업비용" 항목의 합계인 6,500,000원이다. 이유는 기타영업비용 항목에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 항목이 실제로는 수익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항목들을 세무조정하여 손금불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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