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1-29)

TAT 2급
(2015-11-2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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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본사 건물 화재보험증서의 일부이다. (주)한공은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화재보험료에 대하여 적절히 회계처리할 경우 (주)한공의 2015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지적한 사람은?

  1. 현진
  2. 지수
  3. 유리
  4. 찬호
(정답률: 69%)
  • 화재보험료는 예치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현금으로 지급한 보험료는 예치금으로 전환하여 기재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 전액을 예치금으로 처리하면, 현금은 감소하고 예치금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거래는 자산의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것이므로 재무상 영향은 없다. 따라서, 이 거래는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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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2015년 12월 31일 수정 전 잔액시산표의 일부와 결산정리사항을 나타낸 것이다. 결산정리사항 반영 후 재무상태표상 대손충당금과 손익계산서상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순서대로 대손충당금, 대손상각비)

  1. 225,000원, 625,000원
  2. 225,000원, 725,000원
  3. 250,000원, 625,000원
  4. 250,000원, 725,000원
(정답률: 47%)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예상하여 계산한 예상 미수금의 손실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금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이 증가하면 대손충당금도 증가하고, 매출채권이 감소하면 대손충당금도 감소한다. 재고자산은 매출채권과 달리 실물자산이므로 대손충당금이 필요하지 않다.

    대손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계산하는 비용이다. 따라서, 고정자산이 많을수록 대손상각비도 많아진다.

    주어진 잔액시산표에서 매출채권이 1,500,000원에서 1,750,000원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대손충당금도 증가한다.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5%로 계산되므로 1,750,000원의 5%인 87,500원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137,500원이 된다.

    고정자산 중 기계는 2,500,000원에서 2,000,000원으로 감소하였으므로 대손상각비는 감소한다. 대손상각비는 고정자산의 10%로 계산되므로 2,500,000원의 10%에서 2,000,000원의 10%를 빼면 250,000원에서 200,000원이 된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50,000원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손상각비는 625,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25,000원, 62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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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무제표의 신뢰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외부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2.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3.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4. 신뢰성은 표현충실성, 검증가능성, 중립성과 관련이 있다.
(정답률: 46%)
  • 재무제표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재무제표가 기업의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적시에 수집된 회계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계정보가 적시에 제공되지 않으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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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2015년 12월 연말연시 선물 구입계획서의 일부이다. 선물구입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때, 차변계정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가, 나, 다)

  1.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
  2.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
  3. 접대비, 기부금, 소모품비
  4. 기부금, 접대비, 소모품비
(정답률: 92%)
  • 차변은 자산, 비용, 손실 등을 나타내는데, 선물 구입은 비용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가 차변계정으로 옳다.

    - 접대비: 고객 대우나 업무상 회식 등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된다.
    -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부한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된다.
    - 복리후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기부금, 접대비, 복리후생비"나 "기부금, 접대비, 소모품비"는 기부금이 차변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답이다. "접대비, 기부금, 소모품비"는 차변계정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비용인 접대비와 기부금이 맞지만, 소모품비는 재고자산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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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은 사업 확장에 따라 2015년 상반기에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건물의 내용연수가 연장됨)하고 소요된 비용을 수선비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회계처리가 2015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본사 건물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누계액이 과소 계상된다.
  2. 유형자산이 과소 계상된다.
  3.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4. 매출원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정답률: 59%)
  • 정답은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이다. 본사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수선비를 회계처리하면 이는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어 기업의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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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에 해당한다.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당시 손익에 영향을 미친다.
  3. 매도가능증권처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한다.
  4.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정답률: 52%)
  • 단기매매증권은 일반적으로 단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유되는 증권으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시 손익에 영향을 미치며, 매도 가능성이 있는 증권으로서 단기 또는 장기적으로 보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처분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반영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수수료는 취득원가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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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다음 자료로 판매비와관리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20,000원
  2. 130,000원
  3. 150,000원
  4. 230,000원
(정답률: 67%)
  • 판매비와 관리비는 각각 10,000원과 20,000원으로 총 30,000원이다. 따라서, 총 비용은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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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확보된다.
  2.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3. 관련 법규 및 정책이 준수된다.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률: 84%)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외부 회계감사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외부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정보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은 회사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인력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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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1.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3.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4.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와 포장비
(정답률: 63%)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재화를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와 포장비"가 포함됩니다.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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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재화의 수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 ㆍ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ㆍ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45%)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세구역은 국내 관세법상 외국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 보세구역으로 재화를 반입하는 것은 국내로 외부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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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이다. 이 중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은?

  1. (주)한공은 4월 5일 계약금 10만원(매매대금의 10%)을 받고 그와 동시에 1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주문한 상품은 6월 5일에 인도할 예정이다.
  2. (주)한공은 4월 27일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주)한공은 6월 27일에 대금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주)한공은 4월 6일과 4월 25일에 두 번 상품을 공급하고 5월 10일에 월합계세금계산서(작성연월일 : 4.30.)를 발급하였다.
  4. (주)한공은 5월 2일에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5월 2일로 기재하여 6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정답률: 59%)
  • "(주)한공은 5월 2일에 상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5월 2일로 기재하여 6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잘못된 세금계산서 발급이다.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공급받은 날짜가 아닌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한공은 4월 27일 상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주)한공은 6월 27일에 대금을 받으면서 그와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의 경우, 대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올바른 방법이다. 대금을 받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대금수령일이 차이가 나게 되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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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확정신고기간은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이다.
  2.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3. 원천징수에는 예납적 원천징수와 완납적 원천징수가 있다.
  4. 비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률: 72%)
  • "비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한 규정으로,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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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비과세 연금소득인 것은?

  1.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의 연금소득
  2.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소득
  3.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의 연금소득
(정답률: 59%)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 연금소득이다. 이는 공적연금 제도에서 사망한 회원의 가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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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그에 따라 지급받은 이자
  2. 복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4.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정답률: 48%)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지불하면, 보험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사망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 만기 시점에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보험료를 제외한 차익을 말한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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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씨의 2015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단, 종합소득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6%이다.)

  1. 600,000원
  2. 720,000원
  3. 800,000원
  4. 1,800,000원
(정답률: 65%)
  • 김한공씨의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1,000만원 + 사업소득 200만원 = 1,200만원이다. 따라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만원이고, 이는 1,200만원 이하이므로 세율은 6%이다. 따라서 김한공씨의 종합소득세액은 1,200만원 x 6% = 72만원이다. 그러나 김한공씨는 건강보험료 100만원과 국민연금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액은 72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6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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