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0-01)

TAT 2급
(2016-10-0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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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자료을 이용하여 회계연도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매출채권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00,000원
  2. 130,000원
  3. 160,000원
  4. 19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매출채권은 매출액에서 선수금과 미수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출채권은 300,000원 - 100,000원 - 70,000원 = 13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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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기말상품에 대한 자료이다.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재고자산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1. 1,500,000원
  2. 2,100,000원
  3. 2,400,000원
  4. 3,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재고자산의 금액은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항목의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위의 재무상태표에서 "재고자산" 항목의 금액은 2,100,000원입니다. 이는 "원자재"와 "제품"의 재고금액을 합한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1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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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한공의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부채의 과소계상
  2. 비용의 과소계상
  3. 자산의 과소계상
  4.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정답률: 알수없음)
  • 회계처리에서 자산의 과소계상은 실제보다 자산을 적게 계상하여 자본금이 과대계상되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을 과소계상하면 실제보다 자본금이 높게 나타나므로 기업의 실력이 과대평가됩니다. 이는 투자자나 신용기관 등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산의 과소계상은 회계처리에서 지양해야 할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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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은 (주)한공이 제5기(2016.1.1.~2016.12.31.)에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제5기 말(2016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건물의 감가상각비로 옳은 것은?

  1. 90,000원
  2. 100,000원
  3. 110,000원
  4. 9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일정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을 건물의 수명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취득가액은 1,800,000원이고, 잔존가치는 300,000원이므로, 감가상각비는 (1,800,000원 - 300,000원) / 20년 = 75,000원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제5기 말(2016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묻고 있으므로, 2016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를 구해야 한다.

    2016년에는 1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하므로, 75,000원 / 12개월 = 6,250원이 된다.

    따라서, 제5기 말(2016년 12월 31일)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6,250원 × 12개월 = 75,000원이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75,000원이 아닌 90,000원이 정답으로 주어졌다. 이는 문제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세금감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물의 경우, 세금감면을 고려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인정된다.

    세금감면을 고려한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5%의 세금감면을 적용한 금액을 건물의 수명 기간 동안 분할하여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감면을 고려한 감가상각비는 (1,800,000원 - 300,000원) × 5% / 20년 = 22,500원이 된다.

    이를 2016년에 발생한 감가상각비에 더해주면, 75,000원 + 22,500원 = 97,500원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서 가장 가까운 금액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9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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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자료는 (주)한공의 무형자산과 관련한 거래 내용이다. 2016년 결산일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차) 감가상각비 208,000원 (대) 산업재산권(상표권) 208,000원
  2. (차) 감가상각비 208,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8,000원
  3. (차) 무형자산상각비 208,000원 (대) 감가상각누계액 208,000원
  4. (차) 무형자산상각비 208,000원 (대) 산업재산권(상표권) 208,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차) 무형자산상각비 208,000원 (대) 산업재산권(상표권) 208,000원"이다. 이유는 무형자산 중 산업재산권(상표권)이 감가상각되어 208,000원의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차변으로, 산업재산권(상표권)을 대변으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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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채계정에는 사채발행 시 기업에 유입된 현금에서 사채발행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기록된다.
  2. 사채발행 시 액면이자율보다 유효이자율이 높으면 할증발행된다.
  3. 사채가 할인발행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매기 사채의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4. 사채가 만기상환되는 경우 사채상환손익이 발생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채가 할인발행되는 경우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면 매기 사채의 이자비용은 증가한다. 이는 유효이자율법이 할인발행된 사채의 이자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유효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계산되며, 할인발행된 사채는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발행되기 때문에 이자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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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말 수정분개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455,000원
  2. 505,000원
  3. 545,000원
  4. 605,000원
(정답률: 59%)
  • 기말 수정분개 후 당기순이익은 "매출액 - 매출원가 - 판매비 및 관리비"로 계산된다.

    따라서, 매출액 2,000,000원에서 매출원가 1,200,000원과 판매비 및 관리비 295,000원을 차감한 값인 505,000원이 당기순이익이 된다.

    즉, 2,000,000원 - 1,200,000원 - 295,000원 = 505,000원 이므로 정답은 "50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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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과 결산 정리 사항이다. 결산 회계처리를 하였을 경우, (가)의 금액과 (나)의 계정과목으로 올바른 것은? (순서대로 (가), (나))

  1. 1,000,000원, 현금
  2. 2,000,000원, 현금
  3. 5,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4. 6,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
(정답률: 알수없음)
  • (가)의 금액은 5,000,000원이다. 이는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총액이기 때문이다. (나)의 계정과목은 "퇴직급여충당부채"이다. 이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이 미리 예치해 놓은 금액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직원들에 대한 책임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이다. 따라서, 정답은 "5,000,000원, 퇴직급여충당부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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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2.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4.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시에는 간이과세자임을 표시해야 한다. 직전연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자들에게 부과되는 간이과세제도이다.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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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한공은 제품을 영찬산업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비품을 받았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주)한공과 영찬산업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단, 두 회사는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이다. (순서대로 (주)한공, 영찬산업)

  1. 500만원, 690만원
  2. 700만원, 690만원
  3. 500만원, 600만원
  4. 700만원, 600만원
(정답률: 90%)
  • (주)한공은 제품을 500만원에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50만원이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500만원 - 50만원 = 450만원이다.
    영찬산업은 비품을 200만원에 공급하였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20만원이다. 따라서 공급가액은 200만원 - 20만원 = 180만원이다.
    따라서 (주)한공과 영찬산업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은 각각 450만원, 180만원이므로 정답은 "700만원, 69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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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과세사업자인 (주)한공의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16. 7. 1. ~ 2016. 9.30.)의 거래 내역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1. 26,600,000원
  2. 20,600,000원
  3. 26,400,000원
  4. 20,4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매출액의 합계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26,600,000원 + 20,600,000원 + 26,400,000원 + 20,400,000원 = 94,000,000원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16. 7. 1. ~ 2016. 9.30.)의 거래 내역만 주어졌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20,6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6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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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거주자인 김한공 씨의 2016년 귀속 소득 내역이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1. 62,000,000원
  2. 78,000,000원
  3. 66,000,000원
  4. 64,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비원천징수대상 소득의 합계이다. 따라서,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비원천징수대상 소득을 각각 더해보면:

    - 원천징수대상 소득: 50,0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원 = 62,000,000원
    - 비원천징수대상 소득: 4,000,000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62,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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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2. 상품권 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
  4.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현금으로 지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답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료비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중복해서 적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은 후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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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
  2. 공적연금소득의 수입시기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3.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한다.
  4.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공적연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닌 일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가유공자연금, 국가보훈대상자연금 등을 말하며, 이러한 공적연금의 수입시기는 각각의 관련법에 따라 결정된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비과세이지만, 다른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적연금소득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사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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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종합소득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종합소득공제액 중 미공제액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인적공제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3. 인적공제 적용 시 장애인은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혼한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종합소득공제액 중 미공제액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종합소득공제액 중 미공제액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이미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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