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27)

TAT 2급
(2016-11-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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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산 또는 부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기업실체에 의해 지배되고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원이라도 기업실체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실체에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당해 항목은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3. 기업이 미래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현재시점에서 지출될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4.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기업이 미래에 자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경제적 자원의 희생이 예상될 경우에도 현재시점에서 지출될 금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부채는 미래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이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 지출될 금액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채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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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매입에 관한 자료이다. 11월 25일에 8,000개의 상품을 판매하였다면 계속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FIFO)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3,360,000원
  2. 3,440,000원
  3. 5,340,000원
  4. 5,42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FIFO)을 사용하면 가장 먼저 입고된 상품부터 판매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따라서 11월 25일에 판매한 8,000개의 상품은 11월 1일에 입고된 5,000개와 11월 15일에 입고된 3,000개의 상품이다. 이들 상품의 매입가격은 각각 400원과 420원이므로, 매출원가는 (5,000 x 400) + (3,000 x 420) = 3,36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36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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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를 전기 초 8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며, 전기에 손상징후가 있고 전기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는 각각 55,000,000원과 60,000,000원이었다. 당기말 현재 토지의 회수가능액이 85,000,000원인 경우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얼마인가?

  1. 15,000,000원
  2. 18,000,000원
  3. 20,000,000원
  4. 22,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손상차손환입액은 회수 가능액에서 전기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합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손상차손환입액은 85,000,000원 - (55,000,000원 + 60,000,000원) = -30,000,000원이다. 이는 토지의 가치가 전기말에 비해 30,000,000원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감소한 금액 중 20,000,000원을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회수 가능액과 전기말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 중에서 손상차손환입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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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두 직원 간의 대화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정액법
  2. 정률법
  3. 연수합계법
  4. 생산량비례법
(정답률: 알수없음)
  • A: "정액법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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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손충당금에 관한 결산정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차) 대손상각비 35,000원 (대) 대손충당금 35,000원
  2. (차) 대손상각비 110,000원 (대) 대손충당금 110,000원
  3. (차) 대손충당금 35,000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35,000원
  4. (차) 대손충당금 110,000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11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차) 대손충당금 35,000원 (대) 대손충당금환입 35,000원"입니다. 이유는 대손충당금은 이전에 이미 계상된 채권에 대한 예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계상된 예비금이므로, 대손상각비와는 별개로 대손충당금 계정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에서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대손충당금환입 계정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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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공은 사용 중인 기계장치 A를 (주)서울의 기계장치 B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교환한 기계장치가 동종자산이 아닌 경우 (주)한공이 인식해야 하는 손익은 얼마인가?

  1.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원
  2.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
  3. 유형자산평가손실 500,000원
  4. 유형자산평가이익 5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유형자산처분이익 500,000원"이다. 이유는 기계장치 A의 잔존가치가 1,500,000원이고 기계장치 B의 잔존가치가 2,000,000원이므로, (주)한공은 기계장치 A를 1,500,000원에 처분하고 기계장치 B를 2,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따라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은 5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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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의 오류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 500,000원 과대계상
  2. 당기순이익 1,000,000원 과대계상
  3. 당기순이익 500,000원 과소계상
  4. 당기순이익 1,000,000원 과소계상
(정답률: 알수없음)
  • 당기순이익 1,000,000원 과대계상은 실제로는 500,000원이지만 1,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보다 500,000원이 많은 이익으로 표시되는 오류입니다. 따라서 이 오류는 당기순이익을 500,000원 과대계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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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누락된 결산정리분개와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구입 시 비용처리한 미사용소모품에 대한 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과대계상된다.
  2. 기간이 경과한 이자수익을 인식하는 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3. 미지급보험료를 인식하는 분개를 누락하면, 부채가 과소계상된다.
  4. 비용으로 계상한 보험료 지급액 중 기간 미경과 보험료를 인식하는 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과소계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구입 시 비용처리한 미사용소모품에 대한 분개를 누락하면, 자산이 과대계상된다."라는 설명은 옳은 것이다. 이는 구입 시 비용처리한 미사용소모품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소모품은 아직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자산이 과대계상되어 재무상태가 실제보다 좋게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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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다.
  2. 면세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3. 면세사업자는 면세포기를 하여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면세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면세는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지만, 면세포기를 하여야만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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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의 대화를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해 잘못 설명한 사람을 고르면?

  1. 철수
  2. 영희
  3. 재영
  4. 희수
(정답률: 알수없음)
  • A: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 가능해.
    B: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
    C: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 가능해.
    D: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5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 가능해.

    정답은 "영희"이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만 가능하므로, A와 C, D는 잘못된 설명이다. B는 간이과세자의 특징인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하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따라서, 영희가 잘못 설명한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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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주)한공의 2016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2016.7.1. ~ 2016.9.30.)의 매입 세액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모두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13,000,000원
  2. 20,000,000원
  3. 23,000,000원
  4. 25,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공급자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한 부가세가 공제한 부가세보다 많은 경우이다. 따라서 위 표에서 매입세액 중에서 부가세가 2,300,000원인 항목만 해당된다. 따라서 정답은 "23,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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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8만원이다.
  2. 일용근로자에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4.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이는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하면서 받는 급여에서 이미 세금이 제한적으로 공제되어 지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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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한공회 씨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모든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천징수는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는다.

  1. 0원
  2. 4,000,000원
  3. 14,000,000원
  4. 34,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거주자 한공회 씨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근로소득: 20,000,000원
    - 사업소득: 10,000,000원
    - 기타소득: 4,000,000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34,00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필요경비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기타소득에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과세 대상은 2,800,000원이 되고, 이를 합산하면 34,800,000원이 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 34,800,000원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은 35%이다. 따라서, 거주자 한공회 씨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34,800,000원에 35%의 세율을 적용한 12,180,000원에서 250만원의 세액공제를 빼면 9,180,000원이 된다. 이를 다시 2로 나누면 4,590,000원이 되므로, 최종적으로 거주자 한공회 씨의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은 4,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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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2. 배우자가 양도소득금액만 200만원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3.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4.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과세기간 중 20세가 된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이유는 소득세법 제9조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직계비속의 소득금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가 된 직계비속은 종합소득금액을 낮추는데 기여하므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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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2.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을 하지 않는다.
  3.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다.
  4.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신고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한번에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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