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1-25)

TAT 2급
(2017-11-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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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재무보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재무보고는 기업실체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경영자가 기업 실체의 경제적 자원과 의무, 경영성과, 현금흐름, 자본변동 등에 관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재무보고는 기업실체의 회계시스템에 근거한 재무제표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나, 그 외의 수단에 의해서도 제공될 수 있다.
  3.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로 구성되며, 주석을 포함한다.
  4.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
(정답률: 84%)
  • 발생주의에 따라 측정된 회계이익에 대한 정보는 미래 순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는 유용하지 않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이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손익계산서의 정보가 기업의 수익성과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예측을 돕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정보는 기업의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경영결정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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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한공은 2015년에 장기투자 목적으로 (주)서울의 주식을 1,000,000원에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해 2017년에 인식할 매도 가능증권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100,000원
  2.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200,000원
  3.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100,000원
  4.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200,000원
(정답률: 47%)
  • 매도 가능증권의 장부가격은 1,000,000원이며, 2017년 12월 31일 기준 시장가격은 1,100,000원이다. 따라서 매도 가능증권처분이익은 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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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도 매출채권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2017년도 기초 매출채권 금액은 얼마인가?

  1. 980,000원
  2. 1,000,000원
  3. 1,020,000원
  4. 1,050,000원
(정답률: 73%)
  • 기초 매출채권 금액은 2016년도 기말 매출채권 금액과 동일하므로 1,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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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공이 보유하고 있는 본사건물의 2016년말 장부가액은 1,000,000원이었다. 이 건물을 2017년 7월 1일 1,000,000원에 처분하면서 100,000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면 2017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1. 100,000원
  2. 120,000원
  3. 150,000원
  4. 180,000원
(정답률: 100%)
  • 본사건물의 2016년말 장부가액은 1,000,000원이므로, 이 건물의 원가는 1,000,000원이다. 처분가액은 1,000,000원이므로, 처분이익은 100,000원이다. 감가상각비는 원가에서 처분가액을 뺀 후, 사용 기간에 따라 분할하여 계산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감가상각비는 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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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도 회계처리 내역이다. 이에 대한 기말 수정분개 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수익은 8,000원이다.
  2.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임대료는 8,000원이다.
  3.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
  4.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21,000원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수임대료는 8,000원이다."가 옳은 이유는, 선수임대료는 미리 받은 임대료를 말하며, 이는 재무상태표에서 선수수익으로 분류되어 표시된다. 따라서,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수익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기 중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임대료수익은 8,000원이다."와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보험료는 3,000원이다."는 옳은 설명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21,000원이다."는 잘못된 설명이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선급보험료는 3,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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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영자는 회사의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를 설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거래처 및 인적자원의 확보
  2.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3.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4.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정답률: 82%)
  • 내부통제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경영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기업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준수 등이다. 따라서 "거래처 및 인적자원의 확보"는 내부통제제도의 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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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2017년 상품거래 내역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1. 675,000원
  2. 900,000원
  3. 1,000,000원
  4. 1,375,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먼저 입고된 상품부터 차례로 계산해야 한다.

    2017년 1월 1일에 입고된 상품 10개 중 5개가 1월에 판매되었으므로, 매출원가는 5개 상품의 입고원가인 150,000원 x 5개 = 750,000원이다.

    2월에는 1월에 입고된 상품 5개와 2월에 입고된 상품 10개가 판매되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월에 입고된 5개 상품의 입고원가 150,000원 x 5개 + 2월에 입고된 10개 상품의 입고원가 75,000원 x 10개 = 1,500,000원이다.

    3월에는 2월에 입고된 상품 5개와 3월에 입고된 상품 15개가 판매되었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2월에 입고된 5개 상품의 입고원가 75,000원 x 5개 + 3월에 입고된 15개 상품의 입고원가 50,000원 x 15개 = 825,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원가의 총합은 750,000원 + 1,500,000원 + 825,000원 = 3,075,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매출원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원가를 계산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는 마지막으로 계산된 매출원가를 사용해야 한다.

    3월에 판매된 상품의 매출원가는 825,000원이므로, 이것이 전체 매출원가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67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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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자본항목의 분류와 계정과목 연결이 옳은 것은?

  1. 이익잉여금 - 해외사업환산손익
  2. 자본조정 - 자기주식처분손실
  3. 이익잉여금 - 주식선택권
  4. 자본잉여금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정답률: 92%)
  • 자본조정 항목은 기업의 자본 구성을 조정하는 항목으로, 자기자본과 이익잉여금을 조정하여 계산됩니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나타내는 계정과목으로, 자본조정 항목에 속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자본조정 - 자기주식처분손실"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자본항목의 분류와 계정과목 연결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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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
  3.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4.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정답률: 75%)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는 간이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조건 중 하나로,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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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도 재화의 수입에 해당한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4.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한다."는 관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이는 관세법에서 재화의 수입시기를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신고가 수리되면 해당 재화가 국내로 진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때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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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2017.7.1. ~ 2017.9.30.)의 공급가액에 대한 자료이다. 매출세액은 얼마인가?

  1. 490,000원
  2. 540,000원
  3. 550,000원
  4. 750,000원
(정답률: 39%)
  • 공급가액은 500,000원이고 부가가치세율은 10%이므로 부가가치세는 5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의 합인 5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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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대표자 본인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3. 상품 등의 위탁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위탁품을 인도하는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4.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분리과세되어 원천징수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정답률: 67%)
  •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농업특별세법에 따라 농업소득 중에서 논, 밭 등을 작물생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비과세 대상이 된다. 이는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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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끼리 짝지어진 것은?

  1.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2.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4. 교육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정답률: 37%)
  •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끼리 짝지어진 것은 "연금계좌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이 중에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모든 세대주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자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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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에 의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금융소득은 적법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9,000,000원
  2. 12,000,000원
  3. 14,000,000원
  4. 17,000,000원
(정답률: 50%)
  • 김한공 씨의 201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근로소득: 100,000,000원
    - 사업소득: 20,000,000원
    - 금융소득: 10,000,000원

    종합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금융소득 = 100,000,000원 + 20,000,000원 + 10,000,000원 = 130,000,000원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기부금: 2,000,000원
    - 보험료: 3,000,000원
    - 연금보험료: 1,000,000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3,000,000원

    공제금액 = 기부금 + 보험료 + 연금보험료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2,000,000원 + 3,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

    과세표준 = 종합소득 - 공제금액 = 130,000,000원 - 9,000,000원 = 121,000,000원

    따라서, 김한공 씨의 201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21,000,000원이며, 정답은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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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연말정산과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소득과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도퇴직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정산한다.
  3.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한 공적연금소득만이 있는 자가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4.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정답률: 79%)
  • "중도퇴직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정산한다."라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중도퇴직자도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기간인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중도퇴직으로 인한 수당 등의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도퇴직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유는 중도퇴직으로 인한 수당 등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내에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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