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7-27)

TAT 2급 2019-07-2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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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2019-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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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무엇인가?

  1. 재무회계
  2. 관리회계
  3. 세무회계
  4. 회계감사
(정답률: 65%)
  • 관리회계는 외부 보고가 아닌 기업 내부의 경영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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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말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실지재고조사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결과 수량감모는 없었다.) (순서대로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원가)

  1. 75,000원, 720,000원
  2. 65,000원, 720,000원
  3. 75,000원, 695,000원
  4. 65,000원, 695,000원
(정답률: 81%)
  • 선입선출법(FIFO)은 먼저 매입한 상품이 먼저 매출된 것으로 가정합니다. 총 매입수량 600개 중 350개가 매출되었으므로, 기말재고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부터 계산합니다.
    기말재고수량: $100 + 400 + 100 - (50 + 300 + 200) = 50$개
    ① [기말상품재고액] $50 \times 1,500 = 75,000$
    ② [매출원가 공식] $기초재고액 + 당기매입액 - 기말재고액$
    ③ [매출원가 계산] $(100 \times 1,000) + (400 \times 1,300) + (100 \times 1,500) - 75,000 = 6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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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1. 34,000원
  2. 36,000원
  3. 66,000원
  4. 80,000원
(정답률: 66%)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기초잔액에서 대손발생액을 차감하고 당기 대손상각비 계상액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기말잔액 = 기초잔액 - 대손발생액 + 대손상각비$
    ② [숫자 대입] $기말잔액 = 34,000 - 20,000 + 66,000$
    ③ [최종 결과] $기말잔액 =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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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당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정답률: 86%)
  •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해야 하며, 만약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합리적 방법 없을 시 정액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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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A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1. 60,000,000원
  2. 70,000,000원
  3. 90,000,000원
  4. 100,000,000원
(정답률: 55%)
  •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장부금액이 회수 가능액(순공정가치와 계속사용가치 중 큰 금액)에 미달할 때 그 차액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① [기본 공식] $손상차손 = 장부금액 - \max(순공정가치, 계속사용가치)$
    ② [숫자 대입] $손상차손 = (200,000,000 - 20,000,000 - 20,000,000) - \max(60,000,000, 70,000,000)$
    ③ [최종 결과] $손상차손 = 160,000,000 - 70,000,000 = 9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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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한공의 기말재고금액은 얼마인가?

  1. 3,430,000원
  2. 3,600,000원
  3. 3,700,000원
  4. 3,730,000원
(정답률: 66%)
  • 기말재고금액은 실사액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기업이 소유권을 가진 재고(미착상품, 위탁재고, 시송품 등)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말재고} = \text{실사액} + \text{선적지인도 미착품} + \text{미판매 위탁품} + \text{미확정 시송품}$$
    ② [숫자 대입]
    $$\text{기말재고} = 2,500,000 + 600,000 + (100,000 - 70,000) + (1,000,000 - 400,000)$$
    ③ [최종 결과]
    $$\text{기말재고} = 3,7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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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사채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53,500,000원
  2. 54,000,000원
  3. 54,500,000원
  4. 60,000,000원
(정답률: 52%)
  • 사채의 장부금액은 액면금액에서 할인발행차금을 차감하고, 발행비용을 추가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장부금액} = \text{액면금액} - \text{할인액} - \text{발행비}$$
    ② [숫자 대입]
    $$\text{장부금액} = 60,000,000 - (60,000,000 \times 0.1) - 500,000$$
    ③ [최종 결과]
    $$\text{장부금액} = 53,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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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0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100,000원
  2. 4,900,000원
  3. 5,900,000원
  4. 6,100,000원
(정답률: 67%)
  • 수정 전 당기순이익에서 비용의 누락은 차감하고, 수익의 누락은 가산하여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수정 후 이익} = \text{수정 전 이익} + \text{선급비용} - \text{선수수익} - \text{미지급비용}$$
    ② [숫자 대입]
    $$\text{수정 후 이익} = 5,000,000 + 1,000,000 - 500,000 - 600,000$$
    ③ [최종 결과]
    $$\text{수정 후 이익} = 4,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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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2.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한 경우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정답률: 65%)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은 단순한 용역의 제공이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오답 노트

    상품 증정: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재화의 증정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음
    개인의 중고차 판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거래는 과세대상 아님
    견본품 인도: 견본품, 광고선전물 등의 무상 공급은 공급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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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1. 8,000,000원
  2. 11,000,000원
  3. 19,000,000원
  4. 22,000,000원
(정답률: 79%)
  •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 합산합니다.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법령에서 정한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합니다.
    2,000cc 소형승용차(비영업용), 공장부지 조성(토지 관련), 거래처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만 공제 가능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sum \text{과세대상 매입세액} - \sum \text{불공제 매입세액}$
    ② [숫자 대입]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8,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공제 가능 매입세액} =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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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4.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답률: 85%)
  •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은 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오직 확정신고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대손세액공제 가능 기간은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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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00원
  2. 26,000,000원
  3. 49,000,000원
  4. 59,000,000원
(정답률: 46%)
  • 종합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각 항목의 과세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논·밭 작물 생산 소득은 비과세이며,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고가주택 임대소득과 일시적 문예창작 대가(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 시)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종합소득금액} = (\text{임대수입} - \text{필요경비}) + (\text{기타수입} - \text{필요경비})$
    ② [숫자 대입] $\text{종합소득금액} = (24,000,000 - 14,000,000) + (15,000,000 - 15,000,000 \times 0.6)$
    ③ [최종 결과] $\text{종합소득금액} = 16,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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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다.
  2.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65%)
  •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납적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오답 노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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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남성, 45세) 씨의 2019년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6,0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9,000,000원
(정답률: 47%)
  •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하며, 추가공제는 연령이나 장애 여부에 따라 추가로 공제합니다.
    부친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300만원으로 소득 요건(100만원 이하)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 모친 총 4명이며, 추가공제는 모친(경로우대)과 자녀(장애인)가 해당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공제액} = (\text{기본공제 대상 인원} \times 1,500,000) + \text{추가공제액}$
    ② [숫자 대입] $\text{공제액} = (4 \times 1,500,000) + 1,000,000 + 2,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공제액} = 9,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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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4,470,000원
  2. 5,550,000원
  3. 5,220,000원
  4. 6,300,000원
(정답률: 53%)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분리과세 금융소득이므로 종합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36,000,000(사업) + 4,000,000(기타) - 3,000,000(공제) = 37,000,000$
    ① [기본 공식] $산출세액 = (과세표준 \times 세율) - 누진공제액$
    ② [숫자 대입] $산출세액 = (37,000,000 \times 0.15) - 1,080,000$
    ③ [최종 결과] $산출세액 = 4,4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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