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7-27)

TAT 2급
(2019-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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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기업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한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인 회계 분야는 무엇인가?

  1. 재무회계
  2. 관리회계
  3. 세무회계
  4. 회계감사
(정답률: 66%)
  • 정답은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자가 의사결정과 계획 및 통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 분야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경비, 수익, 자산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경영자가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따라서 관리회계는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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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상품재고장의 일부이다. 5월말 기말상품재고액과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단, 실지재고조사법과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실사결과 수량감모는 없었다.) (순서대로 기말상품재고액, 매출원가)

  1. 75,000원, 720,000원
  2. 65,000원, 720,000원
  3. 75,000원, 695,000원
  4. 65,000원, 695,000원
(정답률: 83%)
  • 기말상품재고액은 실지재고조사법에 따라 마지막으로 재고가 있는 단가로 계산한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재고가 있는 제품인 'B'의 수량 50개를 1,500원으로 곱한 75,000원이 기말상품재고액이 된다.

    매출원가는 선입선출법에 따라 계산한다. 따라서, 5월 1일에 입고된 'A' 제품의 수량 100개를 6,000원으로 곱한 600,000원과 5월 10일에 입고된 'B' 제품의 수량 50개를 1,500원으로 곱한 75,000원을 합한 675,000원에서 5월 31일에 판매된 'A' 제품의 수량 80개를 6,000원으로 곱한 480,000원을 차감한 695,000원이 매출원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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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 및 대손 관련 자료이다.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1. 34,000원
  2. 36,000원
  3. 66,000원
  4. 80,000원
(정답률: 68%)
  • 대손충당금은 매출채권의 일정 비율을 예상하여 채권에 대한 대비책으로 책정하는 금액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매출채권의 2%를 대손충당금으로 책정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이 4,000,000원이므로 대손충당금은 8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8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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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전기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단계의 지출은 당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정답률: 86%)
  •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는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각하며,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이는 무형자산의 가치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잔존가치를 고려하여 상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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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A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19년 말에 인식할 유형자산손상차손 금액은 얼마인가?

  1. 60,000,000원
  2. 70,000,000원
  3. 90,000,000원
  4. 100,000,000원
(정답률: 57%)
  • 주어진 자료에서 A기계장치의 원가는 300,000,000원이고, 현재 잔존가치는 210,000,000원이다. 따라서 유형자산손상차손은 90,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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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주)한공의 기말재고금액은 얼마인가?

  1. 3,430,000원
  2. 3,600,000원
  3. 3,700,000원
  4. 3,730,000원
(정답률: 68%)
  • 기말재고금액은 재고자산의 합계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값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기말재고금액은 3,7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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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주)한공의 사채발행 관련 대화이다. 사채 발행 시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53,500,000원
  2. 54,000,000원
  3. 54,500,000원
  4. 60,000,000원
(정답률: 52%)
  • 주어진 대화에서 "발행금액은 50억원이고, 발행수수료는 1%로 한다면 500,000,000원이 발생한다"라는 말에서 발행수수료는 발행금액의 1%이므로 50억원의 1%는 500,000,000원이 된다. 따라서 발행 후 예상되는 사채의 장부금액은 발행금액인 50억원과 발행수수료인 500,000,000원을 합한 53,5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3,5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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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결산 시 발견된 오류내역이다.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5,000,000원인 경우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 4,100,000원
  2. 4,900,000원
  3. 5,900,000원
  4. 6,100,000원
(정답률: 68%)
  • 주어진 오류내역에서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모두 100만원씩 과대평가되었다.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은 5,000,000원 - 100만원 - 100만원 = 4,9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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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2.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상품을 거래처에 증정한 경우
  3.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매한 경우
  4.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인도하는 경우
(정답률: 66%)
  •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이는 자기가 가공에 사용한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가공과정에서 새로운 재화가 생성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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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1. 8,000,000원
  2. 11,000,000원
  3. 19,000,000원
  4. 22,000,000원
(정답률: 80%)
  • (주)한공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매입세액은 매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매입세액은 80,000,000원 x 10% = 8,0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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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공급받은 자의 파산 및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4.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정답률: 86%)
  •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예정신고 기간에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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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소득 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16,000,000원
  2. 26,000,000원
  3. 49,000,000원
  4. 59,000,000원
(정답률: 48%)
  •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총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이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종합소득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26,000,000원 - (4,000,000원 + 6,000,000원) = 16,000,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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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중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소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이다.
  2. 일용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4.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정답률: 65%)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는 근로소득세법 제9조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도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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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주)공인에 근무하는 거주자 김한공(남성, 45세) 씨의 2019년말 현재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한공 씨가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6,000,000원
  2. 7,000,000원
  3. 8,000,000원
  4. 9,000,000원
(정답률: 47%)
  • 김한공 씨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다. 따라서 기본공제는 4인분으로 계산되며, 추가공제는 배우자 1인분과 자녀 2인분으로 총 3인분이다. 기본공제는 4인분에 각각 1,500,000원씩 적용되므로 6,000,000원이고, 추가공제는 3인분에 각각 1,000,000원씩 적용되므로 3,000,000원이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합계액은 6,000,000원 + 3,000,000원 = 9,0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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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4,470,000원
  2. 5,550,000원
  3. 5,220,000원
  4. 6,300,000원
(정답률: 52%)
  •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 3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 16,000,000원 - 지방소득세 1,530,000원 - 건강보험료 1,485,000원 - 국민연금 1,800,000원 = 9,185,000원 이다. 이에 대한 세율은 9,185,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3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9,185,000원 - 5,000,000원) x 0.35 + 1,250,000원 x 0.24 = 1,470,000원 + 300,000원 = 1,770,000원 이다. 따라서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770,000원이며, 이를 종합소득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고려하여 계산하면 4,47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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