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12-07)

TAT 2급 2019-12-0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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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T 2급
(2019-12-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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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실무 이론 평가

1. 다음 중 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3.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4.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정답률: 60%)
  • 재무상태표의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의 시가총액과는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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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000,000원
  2. 4,000,000원
  3. 6,000,000원
  4. 7,000,000원
(정답률: 37%)
  • 대손충당금 기말 잔액을 먼저 구한 뒤, 설정률의 역수를 곱하여 매출채권 기말 잔액을 산출합니다.
    결산 전 잔액: $100,000 - 60,000 = 40,000\text{원}$
    기말 잔액: $40,000 + 30,000 = 70,000\text{원}$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채권 잔액} = \frac{\text{대손충당금 기말잔액}}{\text{대손설정률}}$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채권 잔액} = \frac{70,000}{0.01}$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채권 잔액} = 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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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이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증권이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월할계산하기로 한다.)

  1. 250,000원
  2. 300,000원
  3. 350,000원
  4. 600,000원
(정답률: 68%)
  • 보험료는 기간 경과분에 대해 월할 계산하여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보험기간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이므로, 2019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총 7개월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험료} = \text{총보험료} \times \frac{\text{경과월수}}{12}$
    ② [숫자 대입] $\text{보험료} = 600,000 \times \frac{7}{12}$
    ③ [최종 결과] $\text{보험료}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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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2.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3.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4.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57%)
  • 목적적합성이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예측가치, 확인가치, 중요성, 적시성을 포함합니다.
    회계정보가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설명은 목적적합성이 아니라 '충실한 표현(신뢰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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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이 당기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다.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결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 감소한다.
  2.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 증가한다.
  3.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감소한다.
  4.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증가한다.
(정답률: 54%)
  • 기말 결산 시 단기매매증권만 당기손익으로 평가하며, 장기보유(매도가능증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하여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A주식: $1,000\text{주} \times (7,000 - 6,000) = 1,000,000\text{원}$ (이익)
    B주식: $3,000\text{주} \times (5,000 - 8,000) = -9,000,000\text{원}$ (손실)
    총 평가손익: $1,000,000 - 9,000,000 = -8,000,000\text{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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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2018년 7월 1일 일괄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2019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4,800,000원
  2. 5,100,000원
  3. 6,400,000원
  4. 6,800,000원
(정답률: 39%)
  • 일괄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공정가치 비율로 안분하여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한 뒤, 취득 시점부터 2019년 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장부금액을 산출합니다.
    ① [건물 취득가액]
    $15,000,000 \times \frac{8,000,000}{20,000,000} = 6,000,000$
    ② [감가상각누계액]
    $(\frac{6,000,000}{10} \times \frac{6}{12}) + (\frac{6,000,000}{10} \times 1) = 900,000$
    ③ [최종 장부금액]
    $6,000,000 - 900,000 = 5,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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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차) 보통예금 1,000,000원
  2. (대) 보통예금 1,000,000원
(정답률: 58%)
  • 기계장치를 취득하면서 기존에 보통예금의 차감계정으로 처리했던 정부보조금을 기계장치의 차감계정으로 대체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자산의 증가인 기계장치를 차변에 기록하고, 보통예금 차감계정이었던 정부보조금을 차변에 적어 제거하며, 대금 지급으로 보통예금이 감소하고 기계장치 차감계정인 정부보조금을 대변에 설정해야 합니다.
    정답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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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김부장과 박과장의 대화이다. (가), (나),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1. 과소계상, 과소계상, 과대계상
  2. 과소계상, 과소계상, 과소계상
  3. 과대계상, 과대계상, 과소계상
  4. 과소계상, 과대계상, 과대계상
(정답률: 72%)
  • 자본적 지출(자산 처리)을 수익적 지출(비용 처리)로 잘못 처리하면, 비용이 실제보다 더 많이 잡히게 됩니다.
    1. 비용이 증가하므로 순이익은 과소계상됩니다.
    2. 자산으로 잡아야 할 금액이 누락되었으므로 자산은 과소계상됩니다.
    3. 비용 계정이 실제보다 커졌으므로 비용은 과대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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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것
  3. 공급일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
(정답률: 60%)
  • 수출대행 수수료는 재화의 수출이나 외화 획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대행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반 과세 대상이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한국국제협력단 공급, 수출재화 임가공, 내국신용장 공급: 모두 영세율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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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9.10.1. ~ 2019.12.31.)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1. 3,200,000원
  2. 3,300,000원
  3. 3,450,000원
  4. 3,800,000원
(정답률: 28%)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의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9월 29일 매출은 이전 과세기간이며,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재화의 증여는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매출세액} = (\text{외상매출액} + \text{증여 시가}) \times 0.1$
    ② [숫자 대입] $\text{매출세액} = (30,000,000 + 3,000,000) \times 0.1$
    ③ [최종 결과] $\text{매출세액} =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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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1. 김한공
  2. 김신용
  3. 김회계
  4. 김세무
(정답률: 43%)
  •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사업자단위 과세적용사업장에서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까지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김신용: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납부만 총괄하는 제도이며, 세금계산서는 각 사업장별로 발급해야 함
    김회계: 포기신고서는 과세기간 종료 20일 전이 아니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김세무: 법인의 경우 지점을 주사업장으로 설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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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4.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61%)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개인단위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나 가족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부부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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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5,800,000원
  2. 28,200,000원
  3. 29,400,000원
  4. 31,800,000원
(정답률: 50%)
  • 총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식대보조금은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 충족 시 전액 비과세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급여액} = \text{기본급} + \text{직책수당} + \text{과세대상 식대}$
    ② [숫자 대입] $\text{총급여액} = 24,000,000 + 3,600,000 + 1,80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급여액} = 29,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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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3. 국내 은행이자만 연간 1,800만원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63세의 모친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답률: 51%)
  •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이자만 연 $1,800$만원이 있는 모친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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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8,220,000원
  2. 10,500,000원
  3. 10,620,000원
  4. 12,500,000원
(정답률: 33%)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30,000,000 + 50,000,000) - 24,000,000 = 56,000,000\text{원}$
    세율 적용: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 적용
    ① [기본 공식] $\text{산출세액} = 5,820,000 + (\text{과세표준} - 46,000,000) \times 0.24$
    ② [숫자 대입] $\text{산출세액} = 5,820,000 + (56,000,000 - 46,000,000) \times 0.24$
    ③ [최종 결과] $\text{산출세액} = 8,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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