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12-07)

TAT 2급
(2019-12-0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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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회계의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2.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 의무이다.
  3.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
  4. 수익은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와 관련하여 미래경제적효익이 증가하고 이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손익계산서에 인식한다.
(정답률: 59%)
  •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자본 총액은 기업의 자본 구성요소인 자본금,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시가총액과는 다른 개념이다. 시가총액은 기업의 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격과 발행주식수를 곱한 값으로,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정답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 총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기업의 시가총액과 동일하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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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매출채권 대손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채권 기말잔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000,000원
  2. 4,000,000원
  3. 6,000,000원
  4. 7,000,000원
(정답률: 36%)
  • 매출채권 기초잔액은 20,000,000원이다. 이에 대한 매출채권 대손률은 5%이므로 대손충당금은 1,000,000원이다. 따라서 매출채권 기말잔액은 20,000,000원 - 1,000,000원 = 19,00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보기에 7,000,000원이 정답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는 오답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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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공이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가입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증권이다. 2019년도 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보험료 금액은 얼마인가? (월할계산하기로 한다.)

  1. 250,000원
  2. 300,000원
  3. 350,000원
  4. 600,000원
(정답률: 68%)
  •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이 보험증권에서는 보험가입금액이 1억원이며, 보험료율이 0.35%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는 1억원 x 0.35% = 35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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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회계정보가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2.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
  3.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4.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정답률: 57%)
  •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항목들과 비교했을 때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회계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정보가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와 "회계정보는 정보이용자가 기업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의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와 같은 항목들도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다.

    하지만 "회계정보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어야 한다."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하나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목적적합성에 대한 설명보다는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한 설명으로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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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이 당기에 취득하여 보유중인 유가증권 내역이다. 기말 결산 시 유가증권의 평가결과로 옳은 것은?

  1.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 감소한다.
  2. 당기순이익이 4,000,000원 증가한다.
  3.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감소한다.
  4.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증가한다.
(정답률: 54%)
  • 보유중인 유가증권의 평가금액이 기존에 비해 8,000,000원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기업의 자산가치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당기순이익이 8,000,000원 감소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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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의 2018년 7월 1일 일괄취득한 토지와 건물에 관한 자료이다. 2019년도 기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건물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4,800,000원
  2. 5,100,000원
  3. 6,400,000원
  4. 6,800,000원
(정답률: 38%)
  • 일괄취득한 토지와 건물의 총 금액은 10,900,000원이다. 건물의 장부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된 금액을 뺀 잔존가액이다. 건물의 감가상각률은 2%이므로, 1년 후 잔존가액은 10,900,000원 - (10,900,000원 × 2%) = 10,682,000원이다. 따라서 건물의 장부금액은 10,682,000원이 되며, 가장 가까운 보기는 "5,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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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1. (차) 보통예금 1,000,000원
  2. (대) 보통예금 1,000,000원
(정답률: 59%)
  • 이 거래는 현금 1,000,000원을 예금으로 입금하는 거래이므로, (차)에는 보통예금 1,000,000원이 기록되고, (대)에는 현금 1,000,000원이 기록된다. 그리고 이 거래는 회계원리 중에서도 이중부기원리에 따라 차변과 대변의 합이 같아야 하므로, (차)와 (대)의 금액이 같아야 한다. 따라서, ""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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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김부장과 박과장의 대화이다. (가), (나), (다)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순서대로 (가), (나), (다))

  1. 과소계상, 과소계상, 과대계상
  2. 과소계상, 과소계상, 과소계상
  3. 과대계상, 과대계상, 과소계상
  4. 과소계상, 과대계상, 과대계상
(정답률: 72%)
  • (가) 김부장은 박과장에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칭찬을 한다.
    (나) 박과장은 일을 잘 처리했다는 김부장의 칭찬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보인다.
    (다) 김부장은 박과장에게 일을 더 잘 처리하도록 격려한다.

    정답은 "과소계상, 과소계상, 과대계상"이다. 이유는 김부장이 박과장에게 일을 잘 처리했다는 칭찬을 두 번 반복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일을 더 잘 처리하도록 격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아, 김부장은 박과장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박과장은 이를 인식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지만, 김부장은 더 높은 수준의 업무 처리를 기대하고 있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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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
  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고 그 대가를 원화로 받은 것
  3. 공급일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개설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4. 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
(정답률: 60%)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수출업자의 수출대행 수수료"입니다. 이는 수출업자가 수출대행을 위해 대행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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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의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2019.10.1. ~ 2019.12.31.)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빙 서류는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

  1. 3,200,000원
  2. 3,300,000원
  3. 3,450,000원
  4. 3,800,000원
(정답률: 26%)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한공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3,300,000원이다. 이유는 매출액 30,000,000원에서 부가세 1,5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 28,500,000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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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바르게 설명하는 사람은?

  1. 김한공
  2. 김신용
  3. 김회계
  4. 김세무
(정답률: 43%)
  • 정답은 "김한공"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해당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단위과세는 사업자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각각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김한공이 부가가치세법상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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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며,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의 신규사업개시자는 중간예납의무를 지지 않는다.
  3.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4.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률: 61%)
  • 정답: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는다."

    부부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공동으로 책임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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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한공에 근무하는 김한공 씨의 2019년도 총급여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25,800,000원
  2. 28,200,000원
  3. 29,400,000원
  4. 31,800,000원
(정답률: 49%)
  • 김한공 씨의 기본급은 18,000,000원이고, 이에 성과급으로 10%인 1,800,000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김한공 씨는 2019년도에 2,400,000원의 연차수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총급여액은 18,000,000원 + 1,800,000원 + 2,400,000원 = 22,200,000원입니다. 하지만 김한공 씨는 세금으로 22%를 납부해야 하므로, 22,200,000원 x 0.78 = 17,316,000원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9,400,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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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거주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한다.
  3. 국내 은행이자만 연간 1,800만원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63세의 모친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4.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소득공제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정답률: 53%)
  • "국내 은행이자만 연간 1,800만원이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63세의 모친에 대하여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인 이유는 해당 모친이 부양가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을 얻지 못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이자로 소득을 얻는 모친은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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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8,220,000원
  2. 10,500,000원
  3. 10,620,000원
  4. 12,500,000원
(정답률: 32%)
  • 사업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 = 사업소득 + 임금소득 + 기타소득
    = 2,000,000원 + 3,000,000원 + 3,000,000원
    = 8,000,000원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세액 = 종합소득 × 세율 - 공제금액

    세율은 종합소득에 따라 다르며, 공제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이 문제에서는 공제금액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생략한다.

    종합소득이 8,000,000원인 경우 세율은 6%이다. 따라서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세액 = 8,000,000원 × 6% = 480,000원

    따라서 사업자 김한공 씨의 2019년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480,000원이다. 이는 보기에서 제시된 정답 중에서 "8,220,000원"이 아니므로, 정답은 "10,500,000원", "10,620,000원", "12,500,000원"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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