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 2급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10-17)

TAT 2급
(2020-10-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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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업 내 제도는 무엇인가?

  1. 사외이사제도
  2. 감사위원회
  3. 주주총회
  4. 내부회계관리제도
(정답률: 86%)
  • 이 그림은 기업 내부에서의 회계관리 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 내부에서의 회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회계감사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업 내부에서의 회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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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주)한공의 12월 중 상품 매매 자료이다.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한 경우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1. 182,000원
  2. 184,000원
  3. 186,000원
  4. 188,000원
(정답률: 76%)
  • 총평균법은 재고자산을 구하기 위해 재고량과 재고가격을 모두 고려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매출원가는 (11월 매출원가 총액 + 12월 매출원가 총액) / (11월 재고량 + 12월 재고량) 으로 계산된다. 이를 계산하면 (170,000원 + 200,000원) / (900 + 1,100) = 186,000원 이므로 정답은 186,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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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자료는 특정 무형자산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하면 얼마인가?

  1. 2,000,000원
  2. 2,500,000원
  3. 2,700,000원
  4. 3,000,000원
(정답률: 67%)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지출한 금액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3,000,000원에서 10%의 부가세를 제외한 2,700,000원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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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주)한공의 외상매출금 및 대손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기말 결산분개로 옳은 것은?

  1. (차) 대손상각비 2,000,000원 (대) 대손충당금 2,000,000원
  2. (차) 대손상각비 2,170,000원 (대) 대손충당금 2,170,000원
  3. (차) 대손상각비 2,500,000원 (대) 대손충당금 2,500,000원
  4. (차) 대손상각비 3,000,000원 (대) 대손충당금 3,000,000원
(정답률: 53%)
  • 외상매출금의 총액은 100,000,000원이고, 대손충당율은 2.17%이다. 따라서 대손충당금은 2,170,000원이다. 이에 따라 대손상각비도 2,170,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차) 대손상각비 2,170,000원 (대) 대손충당금 2,1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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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주)한공의 사채발행 관련 자료이다.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1. 633,430원
  2. 700,000원
  3. 904,900원
  4. 1,000,000원
(정답률: 58%)
  • 주어진 자료에서 사채 발행금액은 10억원이고, 발행일수는 180일이다. 이에 대한 이자율은 4.5%이므로, 이자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억원 x 4.5% x (180/365) = 2,254,500원

    하지만, 이자비용은 발행일로부터 손익계산서 작성일까지의 이자비용을 의미하므로, 2020년 6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이 기간은 184일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10억원 x 4.5% x (184/365) = 2,259,400원

    따라서,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이자비용은 2,259,400원이다. 이에 가장 가까운 보기는 "904,900원"이므로, 정답은 "904,9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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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주)한공이 정부보조금을 수령하여 취득한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2020년 기말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1. 3,100,000원
  2. 3,200,000원
  3. 3,900,000원
  4. 4,100,000원
(정답률: 65%)
  • 기계장치의 원가는 3,500,000원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300,000원이다. 따라서 장부금액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3,20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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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대화의 거래를 모두 회계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1. 손익계산서에 미치는 영향 없음
  2. 매출 100,000원 증가, 영업이익 100,000원 증가
  3. 영업이익 100,000원 증가, 당기순이익 50,000원 증가
  4. 매출 100,000원 증가, 당기순이익 50,000원 증가
(정답률: 74%)
  • 정답은 "매출 100,000원 증가, 당기순이익 50,000원 증가"입니다.

    이유는 거래 내용에서 매출이 100,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도 100,000원 증가할 수 있지만, 거래 내용에서 매입비용이 50,000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50,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도 50,000원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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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주)한공의 회계 처리 오류사항이다. 오류사항 반영 전 당기순이익이 20,000,000원일 경우, 오류사항을 반영한 후의 2020년 당기순이익은 얼마인가?

  1. 19,000,000원
  2. 20,200,000원
  3. 20,600,000원
  4. 20,700,000원
(정답률: 81%)
  • 주어진 오류사항을 반영하면 매출액이 100,000원 증가하고, 매입액이 50,000원 증가한다. 따라서 매출총이익은 50,000원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0,000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도 50,000원 증가하여 20,7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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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과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폐업하는 경우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2.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
  3.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률: 71%)
  • "제조업의 경우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는 장소도 사업장으로 본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유는 제조업에서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제품을 포장하는 과정도 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자는 생산과 포장을 모두 수행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포장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도 사업장으로 인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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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주)한공의 2020년 2기 확정신고기간의 거래내역이다. 이를 토대로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920,000원
  2. 1,000,000원
  3. 1,400,000원
  4. 1,700,000원
(정답률: 52%)
  • 매출세액은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주어진 거래내역에서 매출액을 모두 더한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구하면 된다.

    매출액 총합 = 200,000원 + 300,000원 + 400,000원 + 100,000원 + 500,000원 + 200,000원 = 1,700,000원

    부가가치세 총합 = 170,000원 + 255,000원 + 340,000원 + 85,000원 + 425,000원 + 170,000원 = 1,445,000원

    매출세액 = 매출액 총합 - 부가가치세 총합 = 1,700,000원 - 1,445,000원 = 255,000원

    따라서, 정답은 "1,000,000원"이 아니라 "255,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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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은? (단,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령하였다.)

  1. 거래처 체육대회 시 증정한 물품의 매입세액
  2. 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지비 관련 매입세액
  3.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
  4. 업무용 승용차(3,000cc) 관련 수선비 매입세액
(정답률: 79%)
  •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하였으나 과세기간 말 현재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이유는 원재료가 현재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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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은?

  1.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장학금
  3. 6세 이하 자녀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4. 건강보험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정답률: 78%)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이 근로자에게 상여금 등을 지급할 때, 해당 금액에 대해 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해당 상여금 등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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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근로소득자인 김진주 씨(여성)의 2020년 12월 31일 현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현황이다. 김진주 씨가 연말정산시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1. 3,500,000원
  2. 5,000,000원
  3. 8,000,000원
  4. 8,500,000원
(정답률: 64%)
  • 김진주 씨의 부양가족은 배우자와 자녀 2명으로 총 4명이다. 따라서 김진주 씨는 부양가족수 4명에 해당하는 2020년도 기준 인적공제액인 5,000,000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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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원천징수 되었다.)

  1. 1,170,000원
  2. 2,250,000원
  3. 4,620,000원
  4. 5,700,000원
(정답률: 20%)
  •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기타소득
    근로소득 = 30,000,000원
    사업소득 = 0원
    기타소득 = 0원

    따라서, 종합소득금액은 30,000,000원이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소득금액이 된다.

    과세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기타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1,650,000원
    기타소득공제 = 0원

    따라서, 소득공제는 1,650,000원이다.

    과세소득금액 = 30,000,000원 - 1,650,000원 = 28,350,000원

    과세소득금액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28,350,000원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00만원 이하 : 6%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8,800만원 초과 : 35%

    28,350,000원은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범위에 속하므로, 세율은 15%이다.

    따라서, 세액은 28,350,000원 x 15% = 4,252,500원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이미 3,082,500원이므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은 4,252,500원 - 3,082,500원 = 1,170,000원이 된다.

    따라서, 거주자 김한공 씨의 2020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은 1,17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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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1.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2.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
  3.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액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정답률: 82%)
  •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가 해당됩니다. 이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대상 목록 중 하나로,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는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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