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5-23)

ERP 인사 2급 실무
(2015-05-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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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핵심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본 메뉴에서 사용자의 입력방식과 사용등급을 설정한다.
  2. 조회권한은 회사/사업장/부서/사원 4단계로 부여할 수 있다.
  3.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사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4. 각 사용자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 모듈을 선택한 후 각 메뉴에 대한 권한부여여부를 선택한다.
(정답률: 45%)
  • "본 메뉴에서 사용자의 입력방식과 사용등급을 설정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는 사용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설정하는 메뉴이며, 입력방식과 사용등급은 권한과는 관련이 없는 요소이다. 따라서 이 설명은 부적절하다.

    - "조회권한은 회사/사업장/부서/사원 4단계로 부여할 수 있다." : 조회권한은 사용자가 조회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를 설정하는 권한으로, 회사/사업장/부서/사원의 단계별로 설정할 수 있다.
    -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해당 사원에게 동일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면 이미 권한이 설정된 사용자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복사하여 부여할 수 있다.
    - "각 사용자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 모듈을 선택한 후 각 메뉴에 대한 권한부여여부를 선택한다." : 각 사용자에게 부여할 권한을 설정하기 위해 먼저 권한을 부여할 모듈을 선택하고, 해당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지 여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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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모든 인사관련 정보를 코드화하여 등록, 관리하는 메뉴이다.
  2. 관리항목 정보는 회사등록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
  3. 각 관리항목에 대한 모든 관리내역정보는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4. 각 관리내역은 회사 상황에 맞게 사용여부 및 사용종료일에 대해 설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44%)
  • "관리항목 정보는 회사등록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는 관리항목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회사 상황에 맞게 수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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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화면이다. 화면의 기준을 근거로 [보기]의 두 사원에게 지급되는 5월 귀속 급여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1. 180만원
  2. 246만원
  3. 360만원
  4. 540만원
(정답률: 69%)
  • 화면에서는 사원별로 5월 귀속 급여의 합계액이 표시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두 사원의 급여 합계액이 주어졌다. 따라서, 화면에서 해당 두 사원의 급여 합계액을 더해보면 123만원 + 123만원 = 246만원이므로 정답은 "246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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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ERP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1. 본 메뉴에서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와 상여의 금액이 자동 산출된다.
  2. 지급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 차감되고,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합산된다.
  3. 급여와 상여에 대한 지급/공제항목의 계산식 및 금액, 지급/공제범위를 등록한다.
  4. 지급항목의 과세성격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 ‘소득제외’, ‘감면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률: 55%)
  • "본 메뉴에서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와 상여의 금액이 자동 산출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핵심ERP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는 급여와 상여에 대한 지급/공제항목의 계산식 및 금액, 지급/공제범위를 등록하는 메뉴이며, 등록된 내용을 기준으로 급여와 상여의 금액이 자동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급여와 상여의 지급/공제 항목이 계산되는 것이다.

    지급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 차감되고,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합산된다는 것은 지급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계산하는 반면, 공제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먼저 합산되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이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중요한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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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2015년 4월 10일에 지급된 상용직에 대한 급여입력 및 계산 화면이다. 다음 메뉴 및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홍길동 사원은 영업촉진수당과 자격수당 지급 대상자이다.
  2. 홍길동 사원의 차인지급액은 [지급총액-회사부담금총액]으로 계산된다.
  3. 홍길동 사원에게 지급된 기본급은 인사정보등록 급여탭에 등록된 월급 금액을 자동 적용한 것이다.
  4. 개인정보탭의 사업장, 부서, 직종, 입퇴사일자 등은 급여작업 당시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입력된 사원정보를 보여준다.
(정답률: 67%)
  • "홍길동 사원은 영업촉진수당과 자격수당 지급 대상자이다."는 이 화면과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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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ERP의 급여대장 메뉴 화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급여대장 메뉴에서 ‘급여명세서’를 출력할 수 있다.
  2. 이성준 사원의 국민연금료 본인부담액은 35,100원이다.
  3. 사원별, 부서별, 근무조별, 프로젝트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4. 자재부 이성준 사원은 3월 귀속(4월 10일자 지급) 급여에 대해 7,027,320원을 실수령하였다.
(정답률: 58%)
  • 사원별, 부서별, 근무조별, 프로젝트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이는 급여대장 메뉴에서 다양한 기준으로 급여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보기들은 특정 사원의 정보나 출력 가능한 문서 등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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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보기]와 같은 내용을 조회하기 위한 메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급여명세 메뉴
  2. 연간급여현황 메뉴
  3. 급/상여증감현황 메뉴
  4. 급/상여이체현황 메뉴
(정답률: 59%)
  • 보기에서는 급/상여이체현황을 조회하기 위한 그림이 제공되고 있으며, 따라서 이를 조회하기 위한 메뉴는 "급/상여이체현황 메뉴"가 가장 적절하다. 다른 메뉴들은 급여와 관련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이체 현황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급/상여이체현황 메뉴"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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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당사의 사원별급/상여변동현황 메뉴화면의 일부이다. 다음 화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2월 귀속 급여분에 대해 한국민 사원의 3월 귀속 차인지급액은 변동사항이 없다.
  2. 2015년 3월 10일 지급한 급여현황과 4월 10일 지급한 급여현황에 대한 비교현황이다.
  3. 2015년 2월 귀속(3월 10일 지급분) 급여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화면에 조회된 22명의 사원에게 지급된 합계금액은 2월 귀속분에 대해 3월 귀속분이 감소하였다.
(정답률: 50%)
  • "화면에 조회된 22명의 사원에게 지급된 합계금액은 2월 귀속분에 대해 3월 귀속분이 감소하였다."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설명으로서도 적절하다. 따라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은 "2015년 3월 10일 지급한 급여현황과 4월 10일 지급한 급여현황에 대한 비교현황이다."이다. 이는 화면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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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당사 A사원의 2015년 3월 한 달간의 근태결과입력 내용이다.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이라고 할 때, A사원의 기본급은 얼마인가?

  1. 1,300,500원
  2. 1,622,250원
  3. 1,680,000원
  4. 1,800,000원
(정답률: 77%)
  • A사원의 기본급은 1,300,500원이며, 이에 출근, 지각, 결근 등의 근태결과에 따라 각각의 수당이 추가 또는 차감되어 최종 급여가 결정된다. 이번 달 A사원은 출근 22일, 지각 1일, 결근 2일로 총 25일 근무했다. 따라서 출근수당(1일당 50,000원)은 22일 x 50,000원 = 1,100,000원이 되고, 지각차감(1일당 10,000원)은 1일 x 10,000원 = 10,000원이 된다. 결근차감(1일당 100,000원)은 2일 x 100,000원 = 200,000원이 된다. 이를 모두 계산하면, 최종 급여는 1,300,500원 + 1,100,000원 - 10,000원 - 200,000원 = 1,622,500원이 된다. 따라서 A사원의 기본급은 1,622,2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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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일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일부화면이다. 화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김주원 사원의 급여형태는 시급으로, 시간단가는 16,320원이다.
  2. 2015년 3월 한 달 동안 일용직사원 김주원은 총 22일 근무하였다.
  3. 2015년 3월 귀속으로 지급받은 김주원 사원의 총급여액은 1,795,200원이다.
  4. 김주원 사원의 급여는 일정기간지급하였으며, 해당 급여에 대해 소액부징수 조건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정답률: 82%)
  • "일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이 설명은 화면과 관련이 없으며, 일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가 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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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공제항목 중 ‘소득세’항목은 지급항목의 과세대상 금액 중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다. 사원별 소득세 반영을 위해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 메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인사정보등록
  2. 인사기록카드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인사기초코드등록
(정답률: 29%)
  • 인사정보등록은 사원의 개인정보와 근무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이며, 이를 통해 사원별로 소득세를 반영할 수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조견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인사정보등록이 가장 적절한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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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핵심ERP 연간급여현황 메뉴에서 조회할 수 없는 정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직급별 연간 소득세 합계액
  2. 부서별 연간 지급총액 합계액
  3. 각 사원에 대한 월별 공제총액
  4. 급여형태별 연간 과세총액 합계액
(정답률: 41%)
  • 정답: "직급별 연간 소득세 합계액"

    이유: 핵심ERP 연간급여현황 메뉴에서는 각 사원의 연간 급여와 공제 합계, 부서별 연간 지급총액 합계, 급여형태별 연간 과세총액 합계 등을 조회할 수 있지만, 직급별 연간 소득세 합계액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 사원의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급별로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급별 연간 소득세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각 사원의 개별 세금 신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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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2015년 06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새로 반영하였다. 2015년 06월 호봉이력에 대해 기본급 10% 일괄인상 적용 시 대리 6호봉의 ‘호봉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375,000 원
  2. 2,400,000 원
  3. 2,612,500 원
  4. 2,640,000 원
(정답률: 27%)
  • 1. [실기메뉴] 메뉴에서 "급여관리"를 선택한다.
    2. "급여관리" 메뉴에서 "호봉관리"를 선택한다.
    3. "호봉관리" 화면에서 "호봉합계" 금액을 확인한다.
    4. 대리 6호봉의 "호봉합계" 금액을 확인한다.
    5. "호봉합계" 금액에 10% 인상을 적용한다.
    6. 계산 결과, 대리 6호봉의 "호봉합계" 금액은 2,612,500 원이다.

    이유: 대리 6호봉의 기본급은 2,375,000 원이고, 10% 인상을 적용하면 237,500 원이 더해져 2,612,500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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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의 ‘정영수’ 사원에 대해 ‘생산직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 [인사정보등록]의 <급여정보>탭의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생산직비과세 조건은 모두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노조가입여부를 ‘부’로 변경한다.
  2. 배우자공제를 ‘해당’으로 변경한다.
  3. 계정유형을 ‘제조계정’으로 변경한다.
  4. 생산직 총급여를 ‘1.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정답률: 13%)
  • 생산직 총급여를 ‘1.비과세(2 천 5 백만원 이하)로 변경한다.’ 이유는 생산직비과세 조건 중 하나인 ‘생산직 총급여가 2천5백만원 이하’를 만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 조건을 변경해야 ‘정영수’ 사원이 생산직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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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의 ‘박용덕’ 사원에 대한 2015 년 5 월 귀속 <급여계산>을 진행한 후, 5 월 귀속 급여총액의 ‘과세금액’ 과 ‘회사부담금’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2,916,660 원 / 회사부담금 59,100 원
  2. 과세 2,916,660 원 / 회사부담금 197,760 원
  3. 과세 63,188,280 원 / 회사부담금 2,039,070 원
  4. 과세 66,104,940 원 / 회사부담금 2,098,170 원
(정답률: 11%)
  • 문제에서는 ‘박용덕’ 사원의 2015년 5월 귀속 급여계산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과세금액과 회사부담금을 구하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용덕’ 사원의 급여계산 내역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급여계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급여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급여는 기본급여, 상여금, 수당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을 합산한 총액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한 금액이 실수령액이 된다. 공제항목에는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이 있다.

    따라서, ‘박용덕’ 사원의 급여계산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하다.

    - 기본급여
    - 상여금
    - 수당
    - 공제항목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박용덕’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과세금액과 회사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

    문제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따라서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박용덕’ 사원의 급여계산 내역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과세금액과 회사부담금을 구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박용덕’ 사원의 2015년 5월 귀속 급여총액의 과세금액은 66,104,940 원이고, 회사부담금은 2,098,17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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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사원별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5 월 귀속 지급일을 확인하여 ‘일정기간지급’의 지급형태로 지급한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일괄적용> 시 일용직 사원의 총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소득세 14,850 원 / 지방소득세 1,430 원
  2. 소득세 23,870 원 / 지방소득세 2,310 원
  3. 소득세 32,700 원 / 지방소득세 3,260 원
  4. 소득세 38,720 원 / 지방소득세 3,740 원
(정답률: 15%)
  • 일정기간지급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일용직 사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계산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는 14,85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43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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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 기준을 토대로 2015 년 5 월 귀속 ‘이종현’사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12,500 원
  2. 244,000 원
  3. 276,250 원
  4. 298,000 원
(정답률: 26%)
  • 이종현 사원의 월급은 3,000,000 원이다. 초과근무시간은 30 시간이며, 시간당 수당은 9,125 원이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30 x 9,125 = 273,750 원이다. 이에 세금을 공제한 후 최종 초과근무수당은 273,750 - (273,750 x 3.3%) = 276,250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76,25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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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5 년 4 월 귀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 별 이체 금액의 합계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하며, 회사 전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국민 – 16,801,460 원
  2. 기업 – 28,981,040 원
  3. 외환 – 6,101,150 원
  4. 현금 – 21,494,990 원
(정답률: 19%)
  • 은행 별 이체 금액의 합계는 모두 73,378,640 원이다. 따라서, 틀린 것은 없다. 기업은 가장 많은 금액인 28,981,040 원을 이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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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는 사원별 업무 태도에 따라 사원별 상벌을 부여하고 있다. 전 사업장에 대해 2015 년 1 월 1 일부터 2015 년 5 월 31 일까지 <태업징계> 처분을 받은 사원의 수는 몇 명인가? (단, 퇴사자도 포함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 명
  2. 3 명
  3. 5 명
  4. 7 명
(정답률: 6%)
  • 실기메뉴에서 [사원관리] - [징계내역조회] 메뉴를 선택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5월 31일까지의 징계내역을 조회한다. 이때, '태업징계' 항목에 체크하여 해당 징계를 받은 사원들의 수를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 7명의 사원이 태업징계를 받았으므로 정답은 "7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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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 년부터 전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어학시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015 년 5 월 귀속 어학수당에 대한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0,000 원
  2. 90,000 원
  3. 140,000 원
  4. 180,000 원
(정답률: 11%)
  • 보기에서는 어학시험의 성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데, 성적이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50,000 원이 지급된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2015년 5월 귀속 어학수당에 대한 총 지급액은 성적이 80점 이상인 직원들의 수당이 모두 50,000 원이므로, 지급액은 직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00 원을 곱한 값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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