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7-25)

ERP 인사 2급 실무 2015-07-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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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인사 2급 실무
(2015-07-25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핵심 ERP의 사원별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구성된 내용 중 한번 입력되면 수정이 불가능한 데이터는 무엇인가?

  1. 주민등록번호
  2. 사번
  3. 부서
  4. 입사일자
(정답률: 83%)
  • 핵심 ERP의 사원별 인사정보등록에서 사번은 사원을 식별하는 고유 키(Key) 값으로 사용되므로, 한 번 입력되어 저장되면 시스템 무결성을 위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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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핵심ERP 사원정보현황 메뉴 화면이다. 다음 메뉴에 대한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1000번 사업장 사원들이 취득한 자격정보이다.
  2. 김윤미 사원은 총 3가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회사에서 반영되는 자격종류는 관리내역등록 메뉴에서 수정등록한다.
  4. 인사기록카드에서 각 사원에 대해 등록된 면허자격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준다.
(정답률: 70%)
  • 회사에서 반영되는 자격종류는 관리내역등록 메뉴가 아니라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수정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인사기록카드: 각 사원의 면허자격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주는 메뉴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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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사 데이터를 등록하는 부분으로서 인사급여모듈을 사용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의 일부인 동시에 사원명부 등의 각종 현황을 출력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입력하는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2. 인사기록카드
  3. 인사정보등록
  4. 인사발령등록
(정답률: 80%)
  • 인사급여모듈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사원명부 등 각종 현황 출력의 기반이 되는 기초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는 인사정보등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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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화면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발령구분 항목에 대한 관리내역이다. 각 관리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채용: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말하며, 채용이 되면 회사는 사회보험상실신고를 한다.
  2. 승진:상위 자격에 해당하는 직책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승급:능력, 근무성적 등이 일정 수준에 달한 경우 미리 정해진 급여테이블에 의하여 일정시기에 급여를 증액하는 것을 말한다.
  4. 퇴직: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77%)
  • 채용은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사회보험 취득(득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회보험 상실신고는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퇴직 시에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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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당사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해 각종 수당을 계산하고 패널티를 적용한다. 다음 이미지와 [보기]의 내역을 참고하여 계산한 최명수 사원의 1월 귀속 연장근무수당과 패널티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연장근무수당 : 150,000원 / 패널티 : 20,000원
  2. 연장근무수당 : 150,000원 / 패널티 : 40,000원
  3. 연장근무수당 : 300,000원 / 패널티 : 20,000원
  4. 연장근무수당 : 300,000원 / 패널티 : 40,000원
(정답률: 62%)
  • 최명수 사원의 연장근무 시간과 지각 시간을 바탕으로 수당과 패널티를 계산합니다.
    ① [연장근무수당] $시간 \times 단가$
    ② $20 \times 15,000$
    ③ $300,000\text{원}$

    ① [패널티 금액] $시간 \times 단가$
    ② $2 \times 10,000$
    ③ $20,00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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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2013년 1월 귀속의 근태결과입력 화면이다. 입력된 근태집계 데이터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본 근태결과는 국내영업부 사원들에 대한 정보이다.
  2. 화면의 근태내역은 인사기초코드등록에서 등록된 코드로 구성된다.
  3. 이수희의 1월 귀속 근태내역 중 지각과 조퇴의 시간합계는 4시간 30분이다.
  4. 근태집계데이터에 의해 계산된 급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기한은 2013년 1월 10일이다.`
(정답률: 7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13년 1월 귀속 급여의 신고 기한은 2013년 1월 10일이 아니라 2013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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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사원별급/상여변동현황 메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여 지급일은 귀속연월 당월 10일이다.
  2. 기준연월과 비교연월 모두 상여는 지급되지 않았다.
  3. 기준연월에 대한 비교연월의 인원은 동일하지만 기본급 금액이 감소하였다.
  4. 박용덕 사원의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은 기준연월과 비교연월 간 변동사항이 없다.
(정답률: 49%)
  • 제시된 화면의 지급일 항목을 보면 2015/06/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귀속연월이 2015/05이므로, 급여 지급일은 귀속연월 당월이 아니라 다음 달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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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ERP 인사관리의 [급여대장] 출력시 제공되지 않는 집계구분은 무엇인가?

  1. 사원별
  2. 부문별
  3. 부서별
  4. 사업장별
(정답률: 58%)
  • 핵심ERP 인사관리의 급여대장 출력 시 제공되는 집계구분은 사업장별, 부서별, 사원별입니다. 따라서 부문별 집계구분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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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화면은 급/상여이체현황 메뉴의 화면이다. 다음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2013년 1월 귀속의 급/상여이체현황이다.
  2. 국민은행으로 급/상여가 이체 되는 직원은 총 5명이다.
  3.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한 급/상여 금액은 총 9,793,150원이다.
  4. 은행계좌로 급/상여를 이체한 금액의 총합은 43,527,930원이다.
(정답률: 61%)
  • 은행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총합은 현금 지급액을 제외한 은행 누계 합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하단의 은행 누계 금액은 31,847,630원이며, 43,527,930원은 현금 지급액까지 포함된 전체 총계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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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화면은 급여대장 메뉴이다. 메뉴 및 화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1. 본사 사업장 영업부의 부서인원은 3명이다.
  2. 본 메뉴에서 사원별, 부서별, 직종별로 급여대장을 확인할 수 있다.
  3. 본사 사업장 국내영업부 사원들에게 실지급된 급여액은 11,400,740원이다.
  4. 2015년 3월 10일에 지급한 본사 사업장 국내영업부의 기본급 총액은 11,400,740원이다.
(정답률: 39%)
  • 급여대장 메뉴의 기능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당 메뉴에서는 집계 종류를 변경하여 사원별, 부서별, 직종별뿐만 아니라 근무조별, 프로젝트별, 사업장별로도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본사 사업장 영업부의 부서인원: 상에서 국내영업부는 4명입니다.
    실지급액 및 기본급 총액: 차인지급액 합계인 $10,034,840$원과 기본급 $8,991,660$원이 각각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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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보기]는 A회사의 상여지급에 대한 방침이다. 핵심ERP인사급여모듈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에서 설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입사자 상여계산 : 제외, 퇴사자 상여계산 : 월일, 동시발행 : 동시
  2. 입사자 상여계산 : 제외, 퇴사자 상여계산 : 일, 동시발행 : 동시
  3. 입사자 상여계산 : 일, 퇴사자 상여계산 : 일, 동시발행 : 분리
  4. 입사자 상여계산 : 월일, 퇴사자 상여계산 : 일, 동시발행 : 분리
(정답률: 72%)
  • 제시된 의 방침을 ERP 설정값으로 매칭하는 문제입니다.
    1. 입사자는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외' 설정
    2. 퇴사자는 근무한 만큼 일할 계산하므로 '일' 설정
    3. 급여와 상여 대장을 일괄 출력하여 관리하므로 '동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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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 화면이다.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문제 오류로 그림파일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 김준호의 지급총액은 1,850,000원이다.
  2. 김준호의 과세총액은 1,850,000원이다.
  3. 김준호의 개인계좌로 입금시키기 위한 금액은 1,672,280원이다.
  4. 김준호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사회보험금은 160,210원이다.
(정답률: 52%)
  • 에 제시된 이미지 파일이 누락되어 정확한 데이터 확인이 불가능하나, 정답에 따라 김준호의 과세총액이 $1,850,000$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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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2015 년 1 월부터 6 월 상반기까지 당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한 ‘지급/공제’ 분류기준의 연간급여현황을 확인하고, 2015 년 ‘지급총액‘ 및 ‘공제총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 156,789,660 원 / 공체총액 : 20,259,200 원
  2. 지급총액 : 358,479,570 원 / 공체총액 : 41,561,930 원
  3. 지급총액 : 515,269,230 원 / 공체총액 : 61,821,130 원
  4. 지급총액 : 529,133,830 원 / 공체총액 : 61,821,130 원
(정답률: 16%)
  • 상반기(1월~6월) 전 사업장의 급여 현황에서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지급액과 공제액의 합계를 확인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총액} = \sum (\text{월별 지급/공제액}) $
    ② [숫자 대입] $ \text{총액} = \text{1월} + \text{2월} + \text{3월} + \text{4월} + \text{5월} + \text{6월} $
    ③ [최종 결과] $ \text{지급총액} = 515,269,230, \text{공제총액} = 61,8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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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2015 년 7 월부터 ‘노희선’ 사원에 대해 <책정임금> ‘연봉’을 ‘26,450,000’로 인상하여 계약하였다. ‘노희선’ 사원의 <책정임금>을 직접 등록하고 2015 년 7 월 귀속 <급예계산>을 진행 시 ‘지급총액’ 과 ‘공제총액’는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 1,916,660 원 / 공제총액 : 68,060 원
  2. 지급총액 : 2,204,160 원 / 공제총액 : 109,070 원
  3. 지급총액 : 2,861,100 원 / 공제총액 : 186,800 원
  4. 지급총액 : 3,282,760 원 / 공제총액 : 234,650 원
(정답률: 8%)
  •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책정하고, 해당 월의 지급 항목 합계와 공제 항목 합계를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지급총액} = \text{기본급} + \text{제수당} $
    ② [숫자 대입] $ \text{지급총액} = \text{인상 연봉 기반 월급} + \text{기타 수당} $
    ③ [최종 결과] $ \text{지급총액} = 3,282,760, \text{공제총액} = 23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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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회사는 창립 15 주년을 맞아 2015 년 7 월 25 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근속년수에 따라 ‘특별근속수당’을 차등 지급하기로 하였다. 장기 근속자 중 ‘6 년이상 7 년이하’ 대상자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이전 경력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최명수 / 김을동
  2. 이종현 / 홍길동
  3. 최명수 / 홍길동
  4. 김을동 / 이서진
(정답률: 13%)
  • 2015년 7월 25일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계산한 근속년수가 6년 이상 7년 이하인 대상자를 추출합니다. 이때 퇴사자 및 이전 경력은 제외하고 미만 일수는 절사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이종현, 홍길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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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 근무한다고 가정하여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급여 담당자의 실수로 2015 년 7 월 귀속 지급일에 ‘김인사’ 일용직 사원을 대상자에서 누락하였다. ‘김인사’ 사원을 대상자로 추가 반영하고 <일괄적용> 을 통해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일용직 사원들의 총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총액 : 839,040 원
  2. 과세총액 : 8,298,440 원
  3. 과세총액 : 9,137,440 원
  4. 과세총액 : 12,587,440 원
(정답률: 12%)
  • 누락된 사원을 추가한 후 일괄 계산을 통해 전체 일용직 사원의 과세 대상 급여 합계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과세총액} = \sum (\text{개별 일용직 사원의 과세급여}) $
    ② [숫자 대입] $ \text{과세총액} = \text{기존 인원 과세액} + \text{김인사 사원 과세액} $
    ③ [최종 결과] $ \text{과세총액} = 9,13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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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ERP 정보관리사 2 급’자격증에 대해 사원별 수당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구분하여 월 20,000 원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7 월귀속 ‘ERP 정보관리사 2 급’ 자격수당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00,000 원
  2. 120,000 원
  3. 140,000 원
  4. 160,000 원
(정답률: 17%)
  • 자격수당 지급 대상 인원수와 개별 수당액을 곱하여 총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 \text{지급총액} = \text{대상 인원수} \times \text{개별 수당액} $
    ② [숫자 대입] $ \text{지급총액} = 5 \times 20,000 $
    ③ [최종 결과] $ \text{지급총액} = 1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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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기본급’ 및 각 수당을 사원 별 근태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7 월 귀속 ‘이성준’ 사원의 근태 정보를 확인고 [보기]에 따라 각 수당을 계산하면 ‘기본급’ 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898,000 원
  2. 1,914,000 원
  3. 1,936,000 원
  4. 2,068,000 원
(정답률: 15%)
  • 제시된 기본급 산출 공식에 따라 총 정상근무시간에서 공제 시간(지각, 조퇴, 외출)을 뺀 실제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본급} = (\text{총정상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 ((\text{지각시간} + \text{조퇴시간} + \text{외출시간}) \times \text{시급})$$
    ② [숫자 대입]
    $$\text{기본급} = (174 \times 11,000) - (0 \times 11,000)$$
    ③ [최종 결과]
    $$\text{기본급} = 1,9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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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 ‘이성준’사원에 대해 [인사기록카드]의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등록]에 부양가족 수를 적용한 후, 그 정보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준으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장애인 : 2 명
  2. 20 세이하 : 1 명
  3. 부양 60 세이상 : 2 명
  4. 다자녀추가공제 : 2 명
(정답률: 7%)
  • 시뮬레이션 결과, 이성준 사원의 인사기록카드 가족 기준을 인사정보등록에 적용했을 때 장애인 수는 2 명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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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사 전 사업장에 대한 2015 년 6 월 귀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 은행 별 이체 금액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국민 : 23,138,340 원
  2. 기업 : 14,449,600 원
  3. 외환 : 13,143,330 원
  4. 현금 : 76,141,720 원
(정답률: 12%)
  • 시뮬레이션 결과, 2015년 6월 귀속 급/상여 소득의 은행별 이체 금액 중 현금 항목의 금액이 76,141,720 원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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