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ERP 인사 2급 실무 2015-09-19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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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인사 2급 실무
(2015-09-19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인사/급여환경설정의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
  2.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며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한다.
  4.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50%)
  • 제시된 환경설정 화면의 근태 기준설정 항목을 보면, 월일수 산정 기준이 30일이 아니라 당월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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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입사일자는 사원등록에서 등록된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2. 재직정보의 수습적용은 [인사/급여환경설정]의 ‘수습직 급여계산’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3. 급여형태는 ‘연봉/월급/일급/시급’으로 구분되며, 책정임금을 입력할때는 단축키 Ctrl+F3을 이용한다.
  4. 핵심ERP의 사원등록에 등록된 사원중 사용자여부가 ‘여’인 사원에 대한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등록한다.
(정답률: 39%)
  • 인사정보등록 메뉴는 특정 조건의 사원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여부 설정과 관계없이 모든 사원에 대한 인적, 재직, 급여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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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항목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다.
  2. 사용여부에 ‘사용’인 경우 업무 프로세스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3.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고 ‘변경불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4. 출력구분은 인사, 급여, 근태, 사회보험, 사원그룹, 사업/기타소득, 기타, 시스템 설정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리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정답률: 43%)
  •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에서 '수정여부' 설정은 관리항목 자체가 아니라, 그 하위의 '관리내역'에 대한 수정 및 삭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항목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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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발령(사원별)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발령적용]을 통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적용된 발령내역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2. 동시에 여러 항목의 발령내역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발령]을 사용한다.
  3. 발령내역을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적용하기 위해 [발령적용]을 사용한다.
  4. [발령구분]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HD:발령구분]에 등록된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등록 할 수 있다.
(정답률: 29%)
  • [발령구분]은 화면에서 [인사기초코드등록]의 [HD:발령구분]에 이미 등록된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는 있지만, 해당 화면에서 직접 새로운 항목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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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중 핵심ERP에서 급여계산을 위해 각종 수당항목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순서화한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계산구분설정-> 분류여부설정 -> 과세구분설정->수당코드등록 -> 계산식설정
  2. 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 과세구분설정-> 수당코드등록 -> 계산식설정
  3. 수당코드등록-> 과세구분설정-> 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계산식 설정
  4. 과세구분설정-> 수당코드등록->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계산식 설정
(정답률: 48%)
  • 급여 자동 계산을 위한 수당 설정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당코드등록 $\rightarrow$과세구분설정 $\rightarrow$ 분류여부설정 $\rightarrow$ 계산구분설정 $\rightarrow$ 계산식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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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호봉테이블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테이블 등록시 직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2.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3.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 [PE,호봉코드]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4. 호봉테이블 금액은 [호봉이력]에서 복사가능하며, 정률/정액방법으로 일괄 인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정답률: 46%)
  •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뿐만 아니라,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코드설정] 버튼을 클릭하여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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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9월분 상여는 9월 30일에 지급된다.
  2.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와 인천지점의 생산직 및 사무직 직원이다.
  3.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내 입사자는 실제 근무일수 만큼 지급되며, 퇴사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전월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동시발행여부 및 급여구분,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정답률: 69%)
  • 제시된 이미지의 [지급직종및급여형태] 표를 보면, 본사와 인천지점 모두 직종이 사무직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직은 상여금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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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마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마감취소를 하면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2. 마감은 매년 말에 1년 동안의 작업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3. [사원등록]의 인사입력방식에서 ‘승인’권한이 부여된 사원만 마감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4. 마감을 실행한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급여재계산 버튼을 이용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35%)
  • 마감 기능은 데이터의 임의 수정 및 삭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마감취소를 실행하면 다시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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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설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8월 15일에 입사한 인사부 A사원(수습직)의 연봉이 29,760,000원인 경우, A사원의 8월 급여액은 얼마인가?

  1. 952,000원
  2. 983,700원
  3. 1,360,000원
  4. 1,736,000원
(정답률: 25%)
  • 연봉을 월급으로 환산한 후, 입사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계산하고, 수습직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근무일수는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총 $17$일이며, 환경설정의 한달 정상일수가 $30$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급여} = \frac{\text{연봉}}{12} \times \frac{\text{근무일수}}{\text{한달정상일}} \times \text{수습지급률}$$
    ② [숫자 대입]
    $$\text{급여} = \frac{29,760,000}{12} \times \frac{17}{30} \times 0.7$$
    ③ [최종 결과]
    $$\text{급여} = 9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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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관한 설명이다. 설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분류 구분은 ‘분류’, ‘무분류’로 구분한다.
  2. 마감취소 후 수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메뉴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재마감 작업이 진행된다.
  3. 계산구분이 무분류로 선택한 경우 활성화되며 계산과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다.
  4.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이고,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한다.
(정답률: 40%)
  • 지급공제항목등록의 분류 구분은 단순히 분류와 무분류로만 나뉘는 것이 아니라, 분류, 무분류, 그리고 제외조건까지 총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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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A회사 김한국 사원의 2015년 9월 근태결과입력 화면이다. 시급이 10,000원이고 연장근무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김한국 사원의 9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1. 90,000원
  2. 190,000원
  3. 275,000원
  4. 285,000원
(정답률: 64%)
  • 이미지 내 근태결과를 확인하면 평일 연장근무 9시간, 토일 연장근무 10시간으로 총 연장근무시간은 19시간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수당 = 시간 \times 시급 \times 가산율$
    ② [숫자 대입] $수당 = 19 \times 10,000 \times 1.5$
    ③ [최종 결과] $수당 = 2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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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핵심ERP의 급여대장을 조회한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김종욱 사원은 9월 5,259,250원을 실수령 하였다.
  2. 사원별로 집계시 해당 사원의 사원정보와 근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3. 사원별, 부서별, 근무조별, 프로젝트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4. 급여대장 메뉴의 [지급/공제] Tab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은 상용직급여입력 및 계산 메뉴의 내역과 동일하다.
(정답률: 55%)
  • 급여대장 조회 화면 을 분석하여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실수령액은 지급합계가 아니라 공제 합계가 차감된 '차인지급액'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김종욱 사원은 9월 $5,259,250$원을 실수령 하였다: 지급합계 금액을 실수령액으로 잘못 기재함. 실제 차인지급액은 $4,358,190$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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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2015년 10월 [800. 주임] 직급의 호봉을 새로 인상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2015년 1월 사원 직급의 호봉이력 기준으로 기본급 5% 일괄인상 적용 시 주임 7호봉의 ‘호봉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870,000 원
  2. 1,963,500 원
  3. 2,520,000 원
  4. 2,646,000 원
(정답률: 10%)
  • 사원 직급의 호봉이력 기본급에 $5\%$ 인상률을 적용하여 주임 7호봉의 호봉합계를 구하는 계산 문제입니다.
    기존 기본급에 인상분 $5\%$를 더한 금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호봉합계} = \text{기존금액} \times (1 + 0.05)$$
    ② [숫자 대입]
    $$\text{호봉합계} = 2,520,000 \times 1.05$$
    ③ [최종 결과]
    $$\text{호봉합계} = 2,64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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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의 모든 사업장의 사원에 대해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5 년 8 월 변동 상태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총 지급대상 인원수는 같다.
  2. 사업자부담금은 증가하였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4. 지급한 총 합계는 3,865,110 원 만큼 증가하였다.
(정답률: 10%)
  • 2015년 8월과 2014년 8월의 급여 변동 상태를 비교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기준 데이터를 조회하면 사업자부담금 증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감소, 총 합계 $3,865,110$ 원 증가 등의 변동이 확인되나, 총 지급대상 인원수는 동일하지 않고 변동이 있으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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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통해 ‘지급일자’ 및 일용급여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2015 년 9 월 귀속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 및 ‘총 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총액 : 10,577,600 원 / 소득세 : 없음
  2. 과세총액 : 10,577,600 원 / 소득세 : 47,740 원
  3. 과세총액 : 14,680,160 원 / 소득세 : 29,700 원
  4. 과세총액 : 14,680,160 원 / 소득세 : 77,440 원
(정답률: 7%)
  • 일용직 사원의 지급일자($2015.09.30$)와 대상자(경리부, 관리부, 총무부)를 설정하고 급여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에 따라 계산을 수행하면 과세총액은 $10,577,600$ 원, 총 소득세는 $47,740$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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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야간근로수당> 지급항목에 대해 ‘O01.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하고자 한다. 지급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 후 2015 년 9 월 귀속 ‘노희선’ 사원의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과세집계를 통해 비과세 코드를 재반영 하며,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919,660 원
  2. 2,057,430 원
  3. 2,066,660 원
  4. 2,186,660 원
(정답률: 4%)
  • 야간근로수당 항목에 비과세 코드(O01)를 적용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후, 노희선 사원의 급여를 재계산하여 산출된 과세총액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프로그램 내 과세집계 기능을 통해 비과세 코드를 반영한 결과, 과세총액은 $2,066,66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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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사원 별 ‘지각/조퇴/외출’ 시간당 ’12,000 원’’을 적용하여 급여에서 차감한다. 실제 2015 년 9 월 귀속 박용덕 사원의 ‘차인지급액’에서 ‘지각/조퇴/외출’ 시간에 대해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시간 기준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873,870 원
  2. 2,891,870 원
  3. 2,899,070 원
  4. 2,903,870 원
(정답률: 9%)
  •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따른 차감액을 계산하여 기존 차인지급액에서 제외하는 문제입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차감후 지급액} = \text{기존 차인지급액} - (\text{지각/조퇴/외출 시간} \times \text{시간당 단가})$
    ② [숫자 대입] $\text{차감후 지급액} = 2,903,870 - (1.8333 \times 12,000)$
    ③ [최종 결과] $\text{차감후 지급액} = 2,89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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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회사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내역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마감기준은 동일하다.
  2.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3. 수습직에 대해 월 급여의 80% 기준으로 2 개월간 지급한다.
  4.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25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정답률: 16%)
  • 인사/급여환경설정의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 급여 계산 기준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설정 내역상 25일이 아닌 다른 기준일(예: 15일 등)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25일 이상 근무 시 정상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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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는 분기 별 모든 사업장의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대해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대상자 인원 수 및 지급금액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퇴사자도 포함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 명 – 250,000 원
  2. 6 명 – 300,000 원
  3. 7 명 – 350,000 원
  4. 12 명 – 600,000 원
(정답률: 14%)
  • 성과 포상 대상자 수와 총 지급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조건에 맞는 인원을 파악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지급액} = \text{대상 인원 수} \times \text{1인당 포상금}$$
    ② [숫자 대입]
    $$\text{총 지급액} = 7 \times 5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지급액} = 350,000\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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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년 9월 귀속 어학시험에 대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9월 귀속 총 지급한 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0,000 원
  2. 140,000 원
  3. 150,000 원
  4. 170,000 원
(정답률: 9%)
  • 어학시험 성적 기준에 따른 특별 수당 총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대상자별 수당 합계를 구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지급액} = (\text{TOEIC 750점 이상 인원} \times 20,000) + (\text{TOEIC Speaking 210점 이상 인원} \times 30,000)$$
    ② [숫자 대입]
    $$\text{총 지급액} = (3 \times 20,000) + (2 \times 3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지급액} = 120,000\text{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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