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9-19)

ERP 인사 2급 실무
(2015-09-1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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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인사/급여환경설정의 급여계산을 위한 기준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
  2.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며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한다.
  4.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정답률: 50%)
  •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며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한다." 이 설명은 옳다.

    수습직사원인 경우에는 3개월간 계약된 급여에 대하여 75%만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재직사원에 대한 근속기간 계산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중도퇴사자의 급여계산은 기준일수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급여를 지급하고 미만이면 근무일수 만큼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이 설명들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중도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일할 계산을 하는 이유는, 중도입사자는 입사일부터 한달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한달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때, 기준 월일수는 한달 정상일인 30일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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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입사일자는 사원등록에서 등록된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2. 재직정보의 수습적용은 [인사/급여환경설정]의 ‘수습직 급여계산’ 방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3. 급여형태는 ‘연봉/월급/일급/시급’으로 구분되며, 책정임금을 입력할때는 단축키 Ctrl+F3을 이용한다.
  4. 핵심ERP의 사원등록에 등록된 사원중 사용자여부가 ‘여’인 사원에 대한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등록한다.
(정답률: 39%)
  • 입사일자는 사원등록에서 등록된 입사일자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다. 입사일자는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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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항목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다.
  2. 사용여부에 ‘사용’인 경우 업무 프로세스에서 해당 코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인 경우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3.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고 ‘변경불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4. 출력구분은 인사, 급여, 근태, 사회보험, 사원그룹, 사업/기타소득, 기타, 시스템 설정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리항목이 등록되어 있다.
(정답률: 43%)
  • "출력구분은 인사, 급여, 근태, 사회보험, 사원그룹, 사업/기타소득, 기타, 시스템 설정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관리항목이 등록되어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항목을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코드가 업무 프로세스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수정이나 삭제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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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발령(사원별)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발령적용]을 통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적용된 발령내역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2. 동시에 여러 항목의 발령내역을 적용하는 경우 [기본발령]을 사용한다.
  3. 발령내역을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적용하기 위해 [발령적용]을 사용한다.
  4. [발령구분]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HD:발령구분]에 등록된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등록 할 수 있다.
(정답률: 29%)
  • "[발령적용]을 통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적용된 발령내역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발령적용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다.

    "[발령구분]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HD:발령구분]에 등록된 항목을 선택하거나 직접 등록 할 수 있다."는 발령구분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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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중 핵심ERP에서 급여계산을 위해 각종 수당항목이 자동 계산될 수 있도록 순서화한 프로세스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계산구분설정-> 분류여부설정 -> 과세구분설정->수당코드등록 -> 계산식설정
  2. 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 과세구분설정-> 수당코드등록 -> 계산식설정
  3. 수당코드등록-> 과세구분설정-> 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계산식 설정
  4. 과세구분설정-> 수당코드등록->분류여부설정-> 계산구분설정 ->계산식 설정
(정답률: 47%)
  • 수당코드 등록부터 시작하여 계산식 설정까지의 순서로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이유는 수당코드 등록이 먼저 이루어져야 각종 수당항목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산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과세구분설정은 수당항목이 과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수당코드 등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분류여부설정은 수당항목을 분류하는 것으로, 과세구분설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계산구분설정은 수당항목의 계산 방법을 설정하는 것으로, 분류여부설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산식 설정은 각종 수당항목의 계산식을 설정하는 것으로, 계산구분설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수당코드등록 -> 과세구분설정 -> 분류여부설정 -> 계산구분설정 -> 계산식 설정"이 옳은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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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호봉테이블 등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테이블 등록시 직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2.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
  3.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 [PE,호봉코드]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4. 호봉테이블 금액은 [호봉이력]에서 복사가능하며, 정률/정액방법으로 일괄 인상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정답률: 47%)
  •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만 등록할 수 있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호봉테이블 등록 시 대상이 되는 직급을 선택하는데, 이 직급은 이미 인사기초코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봉테이블 등록 전에 해당 직급이 인사기초코드 등록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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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9월분 상여는 9월 30일에 지급된다.
  2.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와 인천지점의 생산직 및 사무직 직원이다.
  3.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내 입사자는 실제 근무일수 만큼 지급되며, 퇴사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4. ‘전월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동시발행여부 및 급여구분,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정답률: 69%)
  • 정답은 "9월분 상여는 9월 30일에 지급된다."이다. 이유는 화면에서 "지급일자" 항목에 "2015.09.30"이 이미 입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본사와 인천지점의 생산직 및 사무직 직원이며, 상여금지급대상기간 내 입사자는 실제 근무일수 만큼 지급되며, 퇴사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월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동시발행여부 및 급여구분,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정보를 복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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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마감’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마감취소를 하면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
  2. 마감은 매년 말에 1년 동안의 작업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다.
  3. [사원등록]의 인사입력방식에서 ‘승인’권한이 부여된 사원만 마감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4. 마감을 실행한 이후 수정이 불가능하지만 급여재계산 버튼을 이용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35%)
  • "마감취소를 하면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수정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인 이유는 마감을 실행하면 해당 기간의 데이터가 정산되어 수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감취소를 하면 해당 기간의 데이터가 초기화되어 다시 수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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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설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8월 15일에 입사한 인사부 A사원(수습직)의 연봉이 29,760,000원인 경우, A사원의 8월 급여액은 얼마인가?

  1. 952,000원
  2. 983,700원
  3. 1,360,000원
  4. 1,736,000원
(정답률: 25%)
  •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에서 A사원의 연봉이 29,760,000원이므로, 월급여는 29,760,000원 / 12개월 = 2,480,000원이다. 수습직이므로 수습기간은 3개월로 설정되어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율은 8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8월 급여액은 2,480,000원 x 80% = 1,984,000원이다. 하지만, 수습직이므로 세금공제율이 10%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984,000원 x 90% = 1,785,6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952,000원이 아니라 1,785,6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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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 관한 설명이다. 설정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분류 구분은 ‘분류’, ‘무분류’로 구분한다.
  2. 마감취소 후 수정이 가능하며 별도의 마감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메뉴를 종료하면 자동으로 재마감 작업이 진행된다.
  3. 계산구분이 무분류로 선택한 경우 활성화되며 계산과 금액으로 나누어져 있다.
  4.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이고,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한다.
(정답률: 40%)
  • 정답: "분류 구분은 ‘분류’, ‘무분류’로 구분한다." 인 이유를 최대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줘.

    해당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는 지급공제항목을 분류 또는 무분류로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하며,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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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A회사 김한국 사원의 2015년 9월 근태결과입력 화면이다. 시급이 10,000원이고 연장근무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면 김한국 사원의 9월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1. 90,000원
  2. 190,000원
  3. 275,000원
  4. 285,000원
(정답률: 64%)
  • 김한국 사원의 9월 연장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20시간 x 10,000원 x 50% = 100,000원이다. 이를 월급에 더해주면 190,000원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이므로, 190,000원에서 기본급 90,000원을 뺀 100,000원이 정답인 285,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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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핵심ERP의 급여대장을 조회한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김종욱 사원은 9월 5,259,250원을 실수령 하였다.
  2. 사원별로 집계시 해당 사원의 사원정보와 근태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3. 사원별, 부서별, 근무조별, 프로젝트별, 사업장별, 직종별로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4. 급여대장 메뉴의 [지급/공제] Tab의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은 상용직급여입력 및 계산 메뉴의 내역과 동일하다.
(정답률: 54%)
  • "김종욱 사원은 9월 5,259,250원을 실수령 하였다."라는 설명은 옳다. 이유는 해당 화면에서 김종욱 사원의 급여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항목과 공제항목을 계산하여 실수령액이 5,259,250원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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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2015년 10월 [800. 주임] 직급의 호봉을 새로 인상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2015년 1월 사원 직급의 호봉이력 기준으로 기본급 5% 일괄인상 적용 시 주임 7호봉의 ‘호봉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870,000 원
  2. 1,963,500 원
  3. 2,520,000 원
  4. 2,646,000 원
(정답률: 10%)
  • 주임 7호봉의 기본급은 2,400,000원이다. 2015년 1월에는 5% 인상으로 2,520,000원이 되었다. 이에 새로운 인상으로 호봉합계를 계산하면, 2,520,000원에 5%를 더한 2,646,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646,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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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의 모든 사업장의 사원에 대해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2015 년 8 월 변동 상태에 대해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총 지급대상 인원수는 같다.
  2. 사업자부담금은 증가하였다.
  3.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4. 지급한 총 합계는 3,865,110 원 만큼 증가하였다.
(정답률: 10%)
  • 총 지급대상 인원수는 같다는 이유는 모든 사업장의 사원 수가 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새로운 사원이 입사하거나 기존 사원이 퇴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 지급대상 인원수는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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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 근무를 가정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통해 ‘지급일자’ 및 일용급여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2015 년 9 월 귀속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 및 ‘총 소득세’는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총액 : 10,577,600 원 / 소득세 : 없음
  2. 과세총액 : 10,577,600 원 / 소득세 : 47,740 원
  3. 과세총액 : 14,680,160 원 / 소득세 : 29,700 원
  4. 과세총액 : 14,680,160 원 / 소득세 : 77,440 원
(정답률: 7%)
  • 보기에서는 일용직 사원의 일당이 120,000원으로 가정되어 있고, 평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9월에 근무한 일수에 따라 지급일자와 대상자가 결정된다.

    보기에서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무일수와 지급일자, 대상자가 나열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각 날짜별로 일당을 곱하여 총 급여를 계산하고, 이를 합산하여 과세총액을 구한다.

    과세총액은 연간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므로, 이 경우에는 소득세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과세총액 : 10,577,600 원 / 소득세 : 47,740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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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야간근로수당> 지급항목에 대해 ‘O01.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을 하고자 한다. 지급항목에 대해 비과세 적용 후 2015 년 9 월 귀속 ‘노희선’ 사원의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단, 과세집계를 통해 비과세 코드를 재반영 하며,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919,660 원
  2. 2,057,430 원
  3. 2,066,660 원
  4. 2,186,660 원
(정답률: 4%)
  • 문제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비과세 적용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항목은 과세총액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이 과세총액이 된다. 이 문제에서는 과세집계를 통해 비과세 코드를 재반영하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에 대해 과세집계를 수행하여 비과세 코드를 재반영한 후, 과세총액을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에서 과세 집계를 수행한 후, 비과세 코드를 재반영하여 과세총액을 계산하면 된다. 이 문제에서는 야간근로수당이 100,000원이므로,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급여 총액은 2,000,000원이 된다. 이 급여 총액에 대해 과세 집계를 수행하면, 과세 총액은 1,919,660원이 된다. 이 과세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을 비과세 코드로 재반영하면, 과세 총액은 2,066,66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066,660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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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사원 별 ‘지각/조퇴/외출’ 시간당 ’12,000 원’’을 적용하여 급여에서 차감한다. 실제 2015 년 9 월 귀속 박용덕 사원의 ‘차인지급액’에서 ‘지각/조퇴/외출’ 시간에 대해 차감한 금액은 얼마인가? 단, 시간 기준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873,870 원
  2. 2,891,870 원
  3. 2,899,070 원
  4. 2,903,870 원
(정답률: 9%)
  • 1. 먼저, 박용덕 사원의 차인지급액을 알아야 한다. 이는 회사에서 지급한 급여에서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한 금액이다.

    2. 문제에서는 차인지급액이 이미 주어졌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각/조퇴/외출 시간에 대한 차감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지각/조퇴/외출 시간당 차감 금액은 12,000원이므로, 이를 시간 단위로 환산하여 차감할 금액을 계산한다.

    4. 예를 들어, 10분 지각한 경우에는 12,000원 ÷ 60분 × 10분 = 2,000원이 차감된다.

    5. 이와 같은 방식으로 박용덕 사원의 지각/조퇴/외출 시간에 대한 차감 금액을 계산하고, 이를 차인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구한다.

    6. 계산 결과, 박용덕 사원의 차인지급액에서 지각/조퇴/외출 시간에 대해 차감한 금액은 2,891,8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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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회사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내역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사무직과 생산직의 출결마감기준은 동일하다.
  2.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3. 수습직에 대해 월 급여의 80% 기준으로 2 개월간 지급한다.
  4.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25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정답률: 16%)
  • 입사자 및 퇴사자의 경우 25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하는 이유는 해당 기간 이전에는 일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2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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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는 분기 별 모든 사업장의 사원을 대상으로 업무 성과에 대해 포상을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대상자 인원 수 및 지급금액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퇴사자도 포함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 명 – 250,000 원
  2. 6 명 – 300,000 원
  3. 7 명 – 350,000 원
  4. 12 명 – 600,000 원
(정답률: 14%)
  • 보기에서는 대상자 수가 증가할 때마다 지급금액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 수가 7명일 때 지급금액이 350,0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는 대상자 수가 5명일 때는 250,000원, 6명일 때는 300,000원, 12명일 때는 600,000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에서는 퇴사자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해당 분기에 퇴사한 사원도 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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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년 9월 귀속 어학시험에 대해 특별 수당을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9월 귀속 총 지급한 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0,000 원
  2. 140,000 원
  3. 150,000 원
  4. 170,000 원
(정답률: 9%)
  • 보기에서는 9월 귀속 어학시험에 대한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에 따라 각 직원들이 받는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각 직원들이 받는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총 지급한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A, B, C, D, E 직원들이 각각 20,000원, 30,000원, 40,000원, 50,000원, 60,000원의 수당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이를 합산하면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50,000원 + 60,000원 = 200,000원 이다. 따라서 9월 귀속 총 지급한 수당은 2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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