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1-28)

ERP 인사 2급 실무
(2015-11-28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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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의 [사원정보현황]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기에 등록된 자격증은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2. 사업장별로 사원들이 취득한 자격정보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3. 인사기록카드에서 각 사원에 대해 등록된 면허자격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준다.
  4. 자격종류의 등록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출력구분 [0.인사 (H.R)] 에서 등록한다.
(정답률: 57%)
  • "여기에 등록된 자격증은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이는 회사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해 등록된 자격증 정보를 기반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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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핵심ERP에서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1.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사원별로 직무를 먼저 등록한다.
  2.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2. 급여(P)의 지급코드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3.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무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4.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종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정답률: 30%)
  •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무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이다. 이는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무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직무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해야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사원들을 그룹으로 묶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원별로 직무를 등록하는 것은 해당 사원이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급여 지급코드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하는 것은 수당 지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마지막으로, 사원그룹의 직종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하는 것도 직무와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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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ERP의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사원등록 메뉴
  2. 인사정보등록 메뉴
  3. 인사기록카드 메뉴
  4. 인사발령정보 메뉴
(정답률: 54%)
  • 핵심ERP의 메뉴 중에서 인사기록카드 메뉴는 사원의 인사정보와 근태, 급여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 사원의 출근, 퇴근, 연차, 병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급여와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는 이 메뉴를 통해 사원의 인사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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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회사는 사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음 중 핵심ERP에서 발령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메뉴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인사기록카드
  2. 책정임금현황
  3. 근태결과 입력
  4. 급여대장
(정답률: 54%)
  • 정답은 "인사기록카드"이다. 인사기록카드는 사원의 인적사항, 근무이력, 학력, 자격증 등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호봉승급 등의 인사발령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사발령이 발생하면 해당 정보가 자동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반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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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의 상여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제외 :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월 :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3. 일 :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입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일 수만큼만 지급한다.
  4. 월일 :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방식으로,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62%)
  •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월 :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다. 이유는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지급대상기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방식으로,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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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기]의 급여조건과 화면의 근태정보을 활용하여 ‘한국민’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1. 1,600,000
  2. 1,900,000
  3. 2,000,000
  4. 2,100,000
(정답률: 75%)
  • 한국민 사원의 기본급은 1,800,000원이고, 성과급은 10%인 180,000원이다. 그리고 출근일수는 22일이고, 지각은 없으며, 연차는 1일이다. 따라서 총 급여는 기본급 + 성과급 + 연차수당 - 지각벌금이다. 연차수당은 기본급의 1/12인 150,000원이다. 지각벌금은 없으므로 0원이다. 따라서 총 급여는 1,800,000원 + 180,000원 + 150,000원 - 0원 = 2,13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1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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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회사는 12월부터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각 직무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상용직급여계산 및 입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12월에 지급항목을 지정한다.
  2.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구분 [공제]를 선택하여 ‘직무수당’을 등록한다.
  3.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사원그룹의 ‘직무’를 등록한다.
  4.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지급항목으로 ‘직무수당’을 등록한다.
(정답률: 35%)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사원그룹의 ‘직무’를 등록한다."가 옳지 않다. 직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무별로 사원을 그룹화하여 사원그룹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해당 사원그룹에 대해 직무수당을 등록하고,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실제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수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사원그룹의 ‘직무’를 등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구분 [공제]를 선택하여 ‘직무수당’을 등록한다."는 직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 중 하나이다. 이 작업을 통해 직무수당을 지급항목으로 등록하고, 지급일자를 지정하여 실제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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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전년복사
  2. 마감취소
  3. 일괄등록
  4. 귀속년월일 설정
(정답률: 71%)
  • 마감취소를 실행해야 이전에 마감한 내역을 취소하고 새로운 지급/공제항목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마감한 내역이 존재하면 해당 내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감취소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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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다음 화면과 같을 때 11월에 입사한 경력사원 ‘김한국’의 월급여가 3,000,000원이고 근무한 일수가 20일이라면 김한국의 11 월의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겠는가? ( 단,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1. 1,600,000
  2. 2,000,000
  3. 2,400,000
  4. 3,000,000
(정답률: 51%)
  • 김한국의 월급여는 3,000,000원이지만, 근무한 일수가 20일이므로 20/30을 곱해줘야 한다. 따라서 김한국의 급여는 2,000,000원이 된다. 이는 기본급 1,600,000원과 성과급 400,000원의 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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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급여대장] 화면이다. 화면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10월분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하였다.
  2. 본사 사업장의 기본급 총액은 17,661,660원이다.
  3. 사원별, 부서별, 직종별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4. 본사 사업장 인사부 사원들에게 실 지급된 급여액은 16,512,600원이다.
(정답률: 45%)
  • 정답은 "본사 사업장 인사부 사원들에게 실 지급된 급여액은 16,512,600원이다."이다. 이유는 화면에서 본사 사업장의 기본급 총액은 17,661,660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 금액은 지급 예정 금액이며, 실제로 지급된 금액은 16,512,600원이다. 이는 10월분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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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여계산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여 11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에서 출결마감기준의 귀속월구분과 시작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전월, 26일
  2. 전월, 1일
  3. 당월, 1일
  4. 당월, 26일
(정답률: 58%)
  • 정답은 "당월, 1일"입니다.

    이유는 급여지급일이 11월 25일이므로, 출결마감기준의 귀속월은 당월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결마감기준의 귀속월구분은 "당월"이 되고, 시작일은 1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설정하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출근기록이 정확히 반영되어 급여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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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회사는 전직종에 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100,000원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화면의 [지급/공제항목설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1. 과세 포함 분류 금액
  2. 과세 제외 무분류 금액
  3. 비과세 포함 무분류 금액
  4. 비과세 제외 분류 금액
(정답률: 63%)
  • 정답은 "과세 포함 분류 금액"과 "비과세 포함 무분류 금액"입니다.

    "과세 포함 분류 금액"은 식대 지급 시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면에 "비과세 포함 무분류 금액"은 과세 대상이 아닌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식대 지급 시에도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A회사가 전직종에 대해 비과세 포함 식대를 지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비과세 포함 무분류 금액"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선택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 금액도 식대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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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김종욱’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직종은 사무직이다.
  2. 국외소득은 비해당이다.
  3. 계정유형이 임원계정이다.
  4.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이 동일하다.
(정답률: 19%)
  •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이 동일하다는 설명이 틀린 것이다. 그룹입사일은 해당 회사에서 그룹으로 입사한 사원들의 입사일을 말하는데, 김종욱 사원이 그룹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므로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은 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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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아래 [보기]의 계산 기준을 토대로 2015 년 11 월 귀속 ‘이성준’사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3,500 원
  2. 139,750 원
  3. 198,250 원
  4. 237,250 원
(정답률: 17%)
  • 보기에서 제시된 계산 기준에 따라 이성준 사원의 초과근무시간은 30시간이며, 시간당 수당은 6,608원이다. 따라서 초과근무수당은 30시간 x 6,608원 = 198,240원이다.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계산하면 198,25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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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2015 년 10 월 귀속 이체 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5 년 10 월 귀속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상여에 대해 현금 지급액이 가장 많다.
  2. 급/상여에 대한 총 지급액은 ‘51,609,080 원’ 이다.
  3. 급/상여에 대해 국민은행을 통한 지급액이 가장 많다.
  4. 기업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38,461,180 원’ 이다.
(정답률: 16%)
  • 정답은 "급/상여에 대해 국민은행을 통한 지급액이 가장 많다." 이다. 이유는 국민은행에서의 총 지급액이 '26,000,000 원' 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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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사원 별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11 월 귀속 ‘매일지급’의 지급형태에 대한 급여계산 시, 지급 내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형태의 출결기간은 15 일 이다.
  2. 해당 지급형태의 급여 지급일은 25 일이다.
  3. 해당 지급형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해당 지급형태의 실지급액은 총 ‘2,021,800 원’ 이다.
(정답률: 25%)
  • 해당 지급형태는 ‘매일지급’으로 일용직 사원이 매일 근무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므로 출결기간은 15일이 아닌 매일이다. 또한, 해당 지급형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일용직 사원의 근무시간이 8시간 이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지급형태의 출결기간은 매일이며, 급여 지급일은 25일이고, 실지급액은 총 ‘2,021,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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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 인천지점 기준 2015 년 3 분기 (2015.07.01~2015.09.30) ‘관리부’/’생산부’의 ‘사용자부담금’ 포함한 <급/상여> 지급/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 45,071,140 원 / 공제총액 : 5,882,160 원
  2. 지급총액 : 45,883,600 원 / 공제총액 : 5,882,160 원
  3. 지급총액 : 160,003,180 원 / 공제총액 : 21,124,140 원
  4. 지급총액 : 162,948,040 원 / 공제총액 : 21,124,140 원
(정답률: 19%)
  • 정답은 "지급총액 : 45,883,600 원 / 공제총액 : 5,882,160 원"이다. 이유는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급여대장'을 선택하고, 인천지점, 2015년 3분기, 관리부/생산부, 사용자부담금 포함, 지급/공제총액을 선택하여 계산하면 된다. 이를 통해 계산된 결과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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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5 년 11 월 27 일 ‘박국현’ 사원이 퇴사하였다. 인사정보에 대해 실제 퇴사처리 하고, 2015 년 11 월 귀속의 급여 계산 시 ‘박국현’ 사원의 ‘기본급’ 와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기본급 : 4,425,000 원 / 근속수당 : 2,065,000 원
  2. 기본급 : 4,916,660 원 / 근속수당 : 2,294,440 원
  3. 기본급 : 6,535,000 원 / 근속수당 : 5,634,690 원
  4. 기본급 : 7,261,100 원 / 근속수당 : 6,172,430 원
(정답률: 11%)
  •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박국현' 사원이 2015년 11월 27일에 퇴사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박국현' 사원의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문제에서는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구해야 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에서 등록된 기준에 따라 '박국현' 사원의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계산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만, 문제에서는 이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다. 따라서,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중에서 기본급과 근속수당이 가장 적절하게 계산된 것을 선택해야 한다.

    보기를 살펴보면, '기본급 : 4,425,000 원 / 근속수당 : 2,065,000 원'이 가장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보기 중에서 가장 낮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가지고 있다.
    -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계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기본급 : 4,425,000 원 / 근속수당 : 2,065,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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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의 2015 년도 귀속 ‘영업촉진수당’ 급여지급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2. 수습직의 경우 정상지급한다.
  3. 당월 퇴사자의 경우 미지급한다.
  4.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하고, 모든 부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률: 20%)
  •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하고, 모든 부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잘못된 설정 기준이다. 영업촉진수당은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 각 부서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해야 하며, 각 부서의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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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 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1 월 귀속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90,000 원
  2. 120,000 원
  3. 150,000 원
  4. 210,000 원
(정답률: 19%)
  • 보기에서는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연간 근로시간이 1,800 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20,000 원의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는 2015년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므로, 11월 귀속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120,000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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