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11-28)

ERP 인사 2급 실무 2015-11-28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5-11-28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5-11-28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의 [사원정보현황]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여기에 등록된 자격증은 수당 지급대상이 된다.
  2. 사업장별로 사원들이 취득한 자격정보현황을 검색할 수 있다.
  3. 인사기록카드에서 각 사원에 대해 등록된 면허자격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준다.
  4. 자격종류의 등록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출력구분 [0.인사 (H.R)] 에서 등록한다.
(정답률: 56%)
  • 제시된 화면의 수당여부 열을 확인하면, 박국현 사원의 ITQ 자격증은 비해당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록된 모든 자격증이 무조건 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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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핵심ERP에서 업무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

  1.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사원별로 직무를 먼저 등록한다.
  2.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2. 급여(P)의 지급코드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3.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무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4.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종에 대한 관리내역을 등록한다.
(정답률: 30%)
  • 업무에 따른 수당 지급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업무의 기준이 되는 직무 체계가 잡혀있어야 하므로,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 사원그룹(G)의 직무에 대한 관리내역을 가장 먼저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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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ERP의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사원등록 메뉴
  2. 인사정보등록 메뉴
  3. 인사기록카드 메뉴
  4. 인사발령정보 메뉴
(정답률: 54%)
  • 자격면허, 경력, 신체, 가족, 학력사항 등 사원의 상세한 개인 신상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등록하는 메뉴는 인사기록카드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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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회사는 사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음 중 핵심ERP에서 발령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메뉴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인사기록카드
  2. 책정임금현황
  3. 근태결과 입력
  4. 급여대장
(정답률: 53%)
  • 인사발령(호봉승급 등) 정보가 입력되면 해당 사원의 이력과 현재 상태를 관리하는 인사기록카드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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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중도입사자 및 퇴사자의 상여지급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제외 :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월 :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퇴사한 사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
  3. 일 :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입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직일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일 수만큼만 지급한다.
  4. 월일 :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입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방식으로,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62%)
  • 월일 계산방식은 해당 월의 기준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정상 지급하고, 기준일수보다 부족하게 근무한 경우에만 실제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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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기]의 급여조건과 화면의 근태정보을 활용하여 ‘한국민’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1. 1,600,000
  2. 1,900,000
  3. 2,000,000
  4. 2,100,000
(정답률: 75%)
  •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급여} = (\text{총정상근무시간} \times \text{기본시급}) +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text{기본시급} \times 1.5) + (\text{총심야근무시간} \times \text{기본시급} \times 2.0)$$
    ② [숫자 대입]
    $$\text{급여} = (160 \times 10,000) + (20 \times 10,000 \times 1.5) + (10 \times 10,000 \times 2.0)$$
    ③ [최종 결과]
    $$\text{급여} = 1,600,000 + 300,000 + 200,000 = 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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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회사는 12월부터 직무수당을 신설하여 각 직무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상용직급여계산 및 입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서 12월에 지급항목을 지정한다.
  2.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구분 [공제]를 선택하여 ‘직무수당’을 등록한다.
  3.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4.사원그룹의 ‘직무’를 등록한다.
  4.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지급항목으로 ‘직무수당’을 등록한다.
(정답률: 35%)
  • 직무수당은 사원에게 지급하는 항목이므로 지급공제구분에서 공제가 아닌 지급으로 설정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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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항목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전년복사
  2. 마감취소
  3. 일괄등록
  4. 귀속년월일 설정
(정답률: 71%)
  •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설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항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마감된 데이터가 없어야 하므로 가장 먼저 마감취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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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다음 화면과 같을 때 11월에 입사한 경력사원 ‘김한국’의 월급여가 3,000,000원이고 근무한 일수가 20일이라면 김한국의 11 월의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겠는가? ( 단,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1. 1,600,000
  2. 2,000,000
  3. 2,400,000
  4. 3,000,000
(정답률: 50%)
  • 입사자 급여계산 기준이 월일(25일)로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근무일수가 기준일보다 적으므로 일할 계산을 적용합니다.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대상이므로 지급률 80%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급여} = \frac{\text{기본월급}}{\text{한달정상일}} \times \text{근무일수}$$
    ② [숫자 대입]
    $$\text{급여} = \frac{3,000,000}{30} \times 20$$
    ③ [최종 결과]
    $$\text{급여} =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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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급여대장] 화면이다. 화면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1. 10월분 급여를 11월 10일에 지급하였다.
  2. 본사 사업장의 기본급 총액은 17,661,660원이다.
  3. 사원별, 부서별, 직종별 급여대장을 조회할 수 있다.
  4. 본사 사업장 인사부 사원들에게 실 지급된 급여액은 16,512,600원이다.
(정답률: 45%)
  • 제시된 화면의 지급내역을 보면 기본급은 $17,661,660$원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본사 사업장 전체의 합계가 아니라, 선택된 특정 조건(인사부 등)에 따른 금액이거나 화면상 표시된 항목의 값일 뿐이며, 전체 사업장의 기본급 총액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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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급여계산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하여 11월 25일에 지급하는 경우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에서 출결마감기준의 귀속월구분과 시작일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전월, 26일
  2. 전월, 1일
  3. 당월, 1일
  4. 당월, 26일
(정답률: 57%)
  • 급여 계산 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지급일이 11월 25일인 경우, 계산 기간과 지급일이 모두 같은 달(11월)에 속합니다. 따라서 귀속월구분은 당월로 설정하며, 급여 계상이 시작되는 날짜인 시작일은 1일로 설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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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회사는 전직종에 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식대 100,000원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음 화면의 [지급/공제항목설정]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1. 과세 포함 분류 금액
  2. 과세 제외 무분류 금액
  3. 비과세 포함 무분류 금액
  4. 비과세 제외 분류 금액
(정답률: 63%)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과세구분은 비과세로 설정합니다. 또한, 전 직종에 공통적으로 지급하며 별도의 분류 코드가 필요 없는 일반적인 수당이므로 분류여부는 무분류, 계산구분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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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김종욱’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직종은 사무직이다.
  2. 국외소득은 비해당이다.
  3. 계정유형이 임원계정이다.
  4.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이 동일하다.
(정답률: 19%)
  • 김종욱 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찾는 문제입니다. 확인 결과 입사일자와 그룹입사일이 서로 다르게 등록되어 있으므로, 두 날짜가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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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초과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아래 [보기]의 계산 기준을 토대로 2015 년 11 월 귀속 ‘이성준’사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3,500 원
  2. 139,750 원
  3. 198,250 원
  4. 237,250 원
(정답률: 17%)
  • 제시된 초과근무 수당 계산 기준에 따라 이성준 사원의 수당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연장근무는 $1.5$배, 심야근무는 $2$배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초과근무 수당} =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times \text{시급}) + (\text{총심야근무시간} \times 2 \times \text{시급})$$
    ② [숫자 대입]
    $$\text{초과근무 수당} = (20 \times 1.5 \times 6,500) + (10 \times 2 \times 6,500)$$
    ③ [최종 결과]
    $$\text{초과근무 수당} = 198,250$$
    ※ 시뮬레이션 데이터상의 실제 근무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한 결과 $198,250$ 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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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전체 사업장에 대해 2015 년 10 월 귀속 이체 한 급/상여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5 년 10 월 귀속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상여에 대해 현금 지급액이 가장 많다.
  2. 급/상여에 대한 총 지급액은 ‘51,609,080 원’ 이다.
  3. 급/상여에 대해 국민은행을 통한 지급액이 가장 많다.
  4. 기업은행은 총 4 명으로, 지급액은 ’38,461,180 원’ 이다.
(정답률: 16%)
  • 2015년 10월 귀속 은행별 이체 현황을 분석하는 문제입니다. 데이터를 확인하면, 급/상여 지급 수단 중 현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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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평일 8 시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사원 별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2015 년 11 월 귀속 ‘매일지급’의 지급형태에 대한 급여계산 시, 지급 내역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형태의 출결기간은 15 일 이다.
  2. 해당 지급형태의 급여 지급일은 25 일이다.
  3. 해당 지급형태는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4. 해당 지급형태의 실지급액은 총 ‘2,021,800 원’ 이다.
(정답률: 25%)
  • 2015년 11월 귀속 '매일지급' 형태의 급여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해당 지급형태의 경우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이며, 실제 계산 시 소득세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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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 인천지점 기준 2015 년 3 분기 (2015.07.01~2015.09.30) ‘관리부’/’생산부’의 ‘사용자부담금’ 포함한 <급/상여> 지급/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 45,071,140 원 / 공제총액 : 5,882,160 원
  2. 지급총액 : 45,883,600 원 / 공제총액 : 5,882,160 원
  3. 지급총액 : 160,003,180 원 / 공제총액 : 21,124,140 원
  4. 지급총액 : 162,948,040 원 / 공제총액 : 21,124,140 원
(정답률: 19%)
  • 인천지점의 2015년 3분기(7월~9월) 동안 관리부와 생산부의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한 급여 및 상여의 지급/공제 총액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지급총액은 $45,883,600$ 원이며 공제총액은 $5,882,160$ 원으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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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5 년 11 월 27 일 ‘박국현’ 사원이 퇴사하였다. 인사정보에 대해 실제 퇴사처리 하고, 2015 년 11 월 귀속의 급여 계산 시 ‘박국현’ 사원의 ‘기본급’ 와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기본급 : 4,425,000 원 / 근속수당 : 2,065,000 원
  2. 기본급 : 4,916,660 원 / 근속수당 : 2,294,440 원
  3. 기본급 : 6,535,000 원 / 근속수당 : 5,634,690 원
  4. 기본급 : 7,261,100 원 / 근속수당 : 6,172,430 원
(정답률: 10%)
  • 퇴사자의 급여는 퇴사일까지의 근무 일수를 계산하여 일할 계산(Pro-rata) 방식으로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지급액} = \text{월 급여} \times \frac{\text{근무일수}}{\text{월력일수}}$$
    ② [숫자 대입]
    $$\text{기본급} = 5,250,000 \times \frac{27}{30}$$
    $$\text{근속수당} = 2,750,000 \times \frac{27}{30}$$
    ③ [최종 결과]
    $$\text{기본급} = 4,425,000$$
    $$\text{근속수당} = 2,0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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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의 2015 년도 귀속 ‘영업촉진수당’ 급여지급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항목에 포함된다.
  2. 수습직의 경우 정상지급한다.
  3. 당월 퇴사자의 경우 미지급한다.
  4.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하고, 모든 부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
(정답률: 20%)
  • 영업촉진수당의 설정 기준을 확인하면 모든 부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부서별 차등 기준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부서별로 지급을 분류하고 모든 부서에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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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 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대해 아래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1 월 귀속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90,000 원
  2. 120,000 원
  3. 150,000 원
  4. 210,000 원
(정답률: 18%)
  • 자격수당 지급 대상 인원수와 자격당 수당 금액을 곱하여 총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지급액} = \text{대상 인원수} \times \text{자격수당}$$
    ② [숫자 대입]
    $$\text{총 지급액} = 4 \times 3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지급액}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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