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1-23)

ERP 인사 2급 실무 2016-01-23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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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 인사 2급 실무
(2016-01-23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보기]는 핵심ERP의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메뉴에 대한 설명인가?

  1. 인사/급여 환경설정
  2. 인사정보등록
  3. 인사기초코드등록
  4. 인사기록카드
(정답률: 59%)
  • 의 설명은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대한 것입니다. 이 메뉴에서는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 및 급여형태별 책정임금을 등록하여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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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1월분 급여와 상여를 25일 동시에 지급한다.
  2. 입사자는 1월분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퇴사자는 1월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한다.
  4. 급여형태가 일급인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률: 62%)
  • 제시된 화면 하단의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 목록을 보면, 인천지점의 생산직이며 급여형태가 일급인 경우에도 상여 지급 대상 기간과 일수가 산정되어 있으므로 일급이라고 해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지급일자: 01/25에 급여와 상여가 동시에 발행됨
    입사자: 상여 계산 방법이 제외로 설정됨
    퇴사자: 상여 계산 방법이 일 단위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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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핵심ERP의 호봉테이블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고 호봉 테이블등록메뉴에서 [코드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테이블 등록시 직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3.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 [PE.호봉]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4. 호봉테이블의 금액은 호봉이력에서 복사할 수 있으며, 정률(%) 방법에 의해 일괄 등록한다.
(정답률: 51%)
  • 호봉테이블의 금액 일괄 등록 시에는 정률법뿐만 아니라 정액법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대상직급: 인사기초코드등록 또는 코드설정 버튼으로 등록 가능
    직급 기준: 직급별로 구분하여 등록하는 것이 맞음
    호봉 데이터: 인사기초코드등록의 호봉 데이터가 자동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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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근속수당] 항목을 [보기]와 같이 분류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분류코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005.직종별
  2. 006.직책별
  3. 007.직무별
  4. 008.직급별
(정답률: 47%)
  • 근속수당을 사무직과 생산직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직종에 따라 수당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의미이므로, 분류코드는 005.직종별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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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이다. 급여계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퇴사자 급여계산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정상지급 한다.
  2. 수습직의 급여계산은 해당 월의 급여를 실 근무일 수 만큼 지급한다.
  3. 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 월 급여를 지급하고 20일보다 부족하면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한다.
  4. 수습직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정답률: 61%)
  • 제시된 이미지의 인사/급여환경설정 기준에 따르면, 입사자의 급여계산(월일) 시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초과하면 월 급여를 지급하지만, 20일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책정급여의 70%가 아니라 해당 월의 실 근무일 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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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핵심ERP의 메뉴 중 급여계산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할 기초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소득세액공제환경
  2. 인사발령등록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급상여지급일자등록
(정답률: 60%)
  • 인사발령등록은 실제 발령 사항이 발생한 후에 등록하는 사후 처리 절차이므로, 급여 계산을 위해 미리 설정해야 하는 사전 기초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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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ERP의 급여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작업 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소득세액공제환경은 각종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설정한 메뉴로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하다.
  2. 근태결과를 집계하여 입력하면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등록한 계산식에 따라 급여가 계산된다.
  3. 인사/급여환경설정은 급여작업에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등록하는 메뉴이다.
  4. 지급공제항목등록은 급여 및 상여의 지급/공제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33%)
  • 소득세액공제환경 메뉴는 각종 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 데이터를 설정하는 곳이지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 설정값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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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의 [급여조건]과 근태정보를 활용하여 ‘이현우’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1. 2,730,000
  2. 2,850,000
  3. 3,180,000
  4. 3,630,000
(정답률: 50%)
  • 급여조건에 따라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급여} = (\text{정상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 (\text{연장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1.5) + (\text{심야근무시간} \times \text{시급} \times 2.0)$$
    ② [숫자 대입]
    $$\text{총급여} = (160 \times 15,000) + (16 \times 15,000 \times 1.5) + (14 \times 15,000 \times 2.0)$$
    ③ [최종 결과]
    $$\text{총급여} = 3,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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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1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월 10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
  2. 마감기능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으로 마감 취소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3. 반드시 ‘마감’을 하여야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에 반영이 된다.
  4. 박용덕 사원의 급여형태는 [월급]이며, 지급총액은 3,416,660이다.
(정답률: 31%)
  •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서는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마감을 해야만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감 기능은 데이터의 임의 수정을 방지하여 확정 짓는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1월분 급여 신고: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음
    마감 기능: 수정 방지 목적이며 취소 시 수정 가능함
    박용덕 사원: 이미지 하단 [급여형태] [월급] 및 [지급총액] $3,416,660$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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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분류 구분은 ‘분류’, ‘무분류’, ‘제외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3.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한다.
  4.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정답률: 56%)
  • 지급/공제항목설정의 분류여부는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에 대해 금액이나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기능이므로,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오답 노트

    무분류: 모든 사원에게 동일 적용
    분류: 특정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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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 설정화면에 [보기]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기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여기간 : 1월 5일 ~ 2월 4일까지
  2. 급여기간 : 1월 5일 ~ 2월 9일까지
  3. 급여기간 : 2월 1일 ~ 2월 28일까지
  4. 급여기간 : 2월 5일 ~ 3월 4일까지
(정답률: 40%)
  • 제시된 이미지의 설정에 따르면 귀속월구분은 전월, 시작일은 매월 5일,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따라서 2월 10일에 지급하는 급여의 대상 기간은 전월인 1월 5일부터 지급일 전월 말일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여 1월 5일부터 2월 4일까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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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전년복사
  2. 귀속년월일 설정
  3. 일괄등록
  4. 마감취소
(정답률: 41%)
  • 핵심ERP에서 기존에 설정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설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위해 가장 먼저 마감취소 기능을 실행하여 수정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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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기존 인사/급여환경설정을 확인하고, 설정된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인사/급여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2. 입사자의 경우 25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3. 입사자의 경우 25 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4. 신고서 집계 시 ‘귀속연월’ 과 ’지급연월’ 중 하나만 일치해도 반영된다.
(정답률: 23%)
  •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에서 근속기간 계산 기준(입사일자), 입사자 급여 지급 기준(25일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오답 노트

    신고서 집계 시에는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모두 일치하거나 설정된 기준에 부합해야 정확히 반영되므로, 하나만 일치해도 반영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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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에서 박지성 사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적용 한 전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박지성 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현재 ‘총무부’ 소속이다.
  2. 발령 전 <직종>은 ‘수습직’ 이었다.
  3. 2016년 1월 18일 정기 채용 발령되었다.
  4. 현 인사정보등록 <고용구분>은 ‘인턴직’ 이다.
(정답률: 14%)
  • 인사발령 메뉴에서 박지성 사원의 이력을 확인하면 현재 총무부 소속이며, 발령 전 직종은 수습직이었고 2016년 1월 18일 정기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현 인사정보등록 고용구분은 인턴직이 아니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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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2016 년부터 아래 [보기]의 기준으로 ‘영업촉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계산식을 직접 추가 입력하여 2016 년 1 월 귀속 ‘이종현’ 사원의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300,000 원
  2. 3,450,000 원
  3. 3,550,000 원
  4. 3,650,000 원
(정답률: 14%)
  • 지급항목 등록에서 영업촉진비를 추가하고, 이종현 사원의 소속 부서에 맞는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총액을 계산합니다.
    이종현 사원은 해외영업부 소속이므로 영업촉진비 200,000 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과세총액 = 기존 과세액 + 200,000$$
    계산 결과 최종 과세총액은 3,550,000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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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부서별> 2015 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리부’ / ‘총무부’ 의 2015 년도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단, 지급구분 없이,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경리부 : 16,475,670 원 / 총무부 : 18,856,960 원
  2. 경리부 : 143,844,970 원 / 총무부 : 160,884,940 원
  3. 경리부 : 148,959,210 원 / 총무부 : 167,290,410 원
  4. 경리부 : 304,729,910 원 / 총무부 : 35,332,630 원
(정답률: 13%)
  • 부서별 급여 현황 메뉴에서 2015년 연간 지급총액을 조회합니다. 이때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순수 지급액을 확인하면 경리부는 143,844,970 원, 총무부는 160,884,940 원이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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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 년 1 월 귀속 일용직 급여 대상자의 총 ‘과세액’ 및 ‘비과세신고분’은 각각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 522,750 원 / 비과세신고분 : 648,130 원
  2. 과세 : 707,625 원 / 비과세신고분 : 0 원
  3. 과세 : 1,230,375 원 / 비과세신고분 : 0 원
  4. 과세 : 1,230,375 원 / 비과세신고분 : 452,625 원
(정답률: 12%)
  • 실기 메뉴의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기능을 통해 2016년 1월 귀속 대상자의 데이터를 집계하면, 과세액은 1,230,375 원, 비과세신고분은 452,625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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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 년 1 월 귀속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은 입력되어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성준’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62,500 원
  2. 585,000 원
  3. 656,250 원
  4. 682,500 원
(정답률: 13%)
  • 책정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을 구한 뒤, 연장근로시간과 가산율을 곱하여 수당을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연장근로수당} = \frac{\text{일급}}{8} \times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② [숫자 대입]
    $$\text{연장근로수당} = \frac{130,000}{8} \times 36 \times 1.5$$
    ③ [최종 결과]
    $$\text{연장근로수당} = 5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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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사는 창립 15 주년을 맞아 2016 년 1 월 23 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7 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인원수’ 및 ‘특별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 명 – 450,000 원
  2. 4 명 – 500,000 원
  3. 7 명 - 950,000 원
  4. 10 명 – 1,250,000 원
(정답률: 19%)
  • 근속 연수에 따른 특별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 인원과 금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수당} = (7\text{년 이상 } 10\text{년 미만 인원} \times 100,000) + (10\text{년 이상 인원} \times 150,000)$$
    ② [숫자 대입]
    $$\text{총 수당} = (4\text{명} \times 100,000) + (3\text{명} \times 15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수당} = 9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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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 년 12 월 31 일 ‘2015 년 4 분기 인사고과’를 실시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고과 등급별 포상금을 지급 시 <회사본사> 사업장의 총 지급 포상금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90,000 원
  2. 320,000 원
  3. 340,000 원
  4. 630,000 원
(정답률: 11%)
  • 고과 등급별 포상금 기준에 따라 <회사본사> 사업장의 대상자 인원수를 곱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포상금} = \sum (\text{등급별 인원} \times \text{등급별 포상금})$$
    ② [숫자 대입]
    $$\text{총 포상금} = (1\text{명} \times 100,000) + (3\text{명} \times 50,000) + (2\text{명} \times 30,000)$$
    ③ [최종 결과]
    $$\text{총 포상금} = 2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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