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1-23)

ERP 인사 2급 실무
(2016-01-23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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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보기]는 핵심ERP의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메뉴에 대한 설명인가?

  1. 인사/급여 환경설정
  2. 인사정보등록
  3. 인사기초코드등록
  4. 인사기록카드
(정답률: 59%)
  • 보기에서는 핵심ERP의 인사 모듈에 대한 메뉴 설명이다. "인사정보등록"은 인사 모듈 중 하나로, 새로 입사한 직원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기존 직원의 정보를 수정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보기에서 설명하는 메뉴는 "인사정보등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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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1월분 급여와 상여를 25일 동시에 지급한다.
  2. 입사자는 1월분 상여는 지급하지 않는다.
  3. 퇴사자는 1월분 근무일수를 계산하여 상여를 지급한다.
  4. 급여형태가 일급인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률: 62%)
  • "1월분 급여와 상여를 25일 동시에 지급한다."는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에 대한 설명과 관련이 없다.

    "급여형태가 일급인 경우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일급제로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미 기본급이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일급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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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핵심ERP의 호봉테이블 등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고 호봉 테이블등록메뉴에서 [코드설정] 버튼을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테이블 등록시 직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3.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 [PE.호봉]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4. 호봉테이블의 금액은 호봉이력에서 복사할 수 있으며, 정률(%) 방법에 의해 일괄 등록한다.
(정답률: 51%)
  •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 [PE.호봉]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된다,"가 가장 옳지 않은 설명이다. 호봉테이블은 직급별로 등록되며, 호봉은 호봉테이블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호봉테이블 등록시에는 호봉이력에서 복사할 수 있으며, 정률(%) 방법에 의해 일괄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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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근속수당] 항목을 [보기]와 같이 분류하여 지급하고자 할 때 분류코드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005.직종별
  2. 006.직책별
  3. 007.직무별
  4. 008.직급별
(정답률: 47%)
  • 근속수당은 직종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므로, 직종별로 분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따라서 옳은 분류코드는 "005.직종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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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이다. 급여계산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퇴사자 급여계산시 해당 월의 급여를 정상지급 한다.
  2. 수습직의 급여계산은 해당 월의 급여를 실 근무일 수 만큼 지급한다.
  3. 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 월 급여를 지급하고 20일보다 부족하면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한다.
  4. 수습직은 3개월이며 수습기간 동안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한다.
(정답률: 61%)
  • "입사자의 급여계산은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 월 급여를 지급하고 20일보다 부족하면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월 근무일수가 2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책정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20일보다 부족한 경우에만 책정급여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일한 만큼만 급여를 받는 월급제 시스템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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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핵심ERP의 메뉴 중 급여계산을 위해 사전에 등록해야 할 기초정보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1. 소득세액공제환경
  2. 인사발령등록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급상여지급일자등록
(정답률: 60%)
  • 인사발령등록은 급여계산을 위한 기초정보가 아니라 인사관리를 위한 기초정보이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인사발령등록은 새로 입사한 직원의 정보를 등록하거나 조직 변경 등 인사적인 변동사항을 등록하는 작업입니다. 이 정보는 급여계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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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ERP의 급여관리를 위해서 사전에 작업 해야 할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소득세액공제환경은 각종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설정한 메뉴로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하다.
  2. 근태결과를 집계하여 입력하면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등록한 계산식에 따라 급여가 계산된다.
  3. 인사/급여환경설정은 급여작업에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등록하는 메뉴이다.
  4. 지급공제항목등록은 급여 및 상여의 지급/공제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33%)
  • "소득세액공제환경은 각종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설정한 메뉴로 사용자가 수정이 가능하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해당 내용은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액공제환경은 각종소득세를 자동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를 설정하는 메뉴로,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소득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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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래의 [급여조건]과 근태정보를 활용하여 ‘이현우’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면 모두 얼마인가?

  1. 2,730,000
  2. 2,850,000
  3. 3,180,000
  4. 3,630,000
(정답률: 50%)
  • 이현우 사원의 기본급은 2,500,000원이고, 성과급은 500,000원이므로 총 급여는 3,000,000원이다. 하지만 이현우 사원은 3일간 결근했으므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20만원을 차감한 2,800,000원이 최종 급여이다. 따라서 정답은 3,180,000원이 아니라 2,8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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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1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월 10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
  2. 마감기능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으로 마감 취소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
  3. 반드시 ‘마감’을 하여야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에 반영이 된다.
  4. 박용덕 사원의 급여형태는 [월급]이며, 지급총액은 3,416,660이다.
(정답률: 31%)
  • 박용덕 사원의 급여형태와 지급총액은 해당 화면과 무관하므로 옳지 않은 보기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반드시 ‘마감’을 하여야 급여대장과 급여명세에 반영이 된다."가 아닌 "마감기능은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기능으로 마감 취소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다."이다. 마감 취소를 하면 수정이 가능하므로 마감 기능은 수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마감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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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 화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분류 구분은 ‘분류’, ‘무분류’, ‘제외조건’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3. ‘분류’는 범위를 설정하여 적용할 경우 선택한다.
  4.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정답률: 56%)
  •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지 않는 경우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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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 설정화면에 [보기]와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 2월 10일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기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여기간 : 1월 5일 ~ 2월 4일까지
  2. 급여기간 : 1월 5일 ~ 2월 9일까지
  3. 급여기간 : 2월 1일 ~ 2월 28일까지
  4. 급여기간 : 2월 5일 ~ 3월 4일까지
(정답률: 40%)
  • 보기에서 입력된 인사/급여환경 설정화면은 월급여 지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급여기간은 해당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니라, 전월의 5일부터 해당 월의 4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0일 급여지급에 대한 급여기간은 "급여기간 : 1월 5일 ~ 2월 4일까지"가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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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전년복사
  2. 귀속년월일 설정
  3. 일괄등록
  4. 마감취소
(정답률: 42%)
  • 마감취소는 이미 마감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도록 이전 마감을 취소하는 기능이므로, 이전에 마감된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지급/공제항목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감취소를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실행하여야 하는 기능은 "마감취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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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기존 인사/급여환경설정을 확인하고, 설정된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인사/급여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입사일자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계산한다.
  2. 입사자의 경우 25 일 이상 근무 시 월 급여를 정상 지급한다.
  3. 입사자의 경우 25 일 미만 근무 시 근무일수만큼 급여를 지급한다.
  4. 신고서 집계 시 ‘귀속연월’ 과 ’지급연월’ 중 하나만 일치해도 반영된다.
(정답률: 23%)
  • 정답: "신고서 집계 시 ‘귀속연월’ 과 ’지급연월’ 중 하나만 일치해도 반영된다." 인 이유는, 귀속연월은 해당 월에 발생한 급여를 의미하고, 지급연월은 해당 월에 지급된 급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해당 월에 발생한 급여는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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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에서 박지성 사원에 대해 <인사발령>을 적용 한 전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박지성 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현재 ‘총무부’ 소속이다.
  2. 발령 전 <직종>은 ‘수습직’ 이었다.
  3. 2016년 1월 18일 정기 채용 발령되었다.
  4. 현 인사정보등록 <고용구분>은 ‘인턴직’ 이다.
(정답률: 14%)
  • 정답은 "발령 전 <직종>은 ‘수습직’ 이었다." 이다. 이유는 문제에서 박지성 사원이 "2016년 1월 18일 정기 채용 발령" 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 이전에는 수습직이었을 것이다. 현재 인사정보등록에서 고용구분이 인턴직인 것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것이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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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2016 년부터 아래 [보기]의 기준으로 ‘영업촉진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 계산식을 직접 추가 입력하여 2016 년 1 월 귀속 ‘이종현’ 사원의 급여계산 시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300,000 원
  2. 3,450,000 원
  3. 3,550,000 원
  4. 3,650,000 원
(정답률: 14%)
  • 보기에서 주어진 급여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면, 기본급 2,000,000원에 영업촉진비 1,000,000원이 더해져 총 급여는 3,000,000원이 된다. 이에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하여 과세총액을 구하면, 소득세는 45만원, 주민세는 25만원이므로 과세총액은 3,000,000 - 45만원 - 25만원 = 2,300,000원이 된다. 그러나 보기에서는 과세총액이 3,550,000원으로 주어졌으므로, 이는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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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부서별> 2015 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경리부’ / ‘총무부’ 의 2015 년도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단, 지급구분 없이, 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경리부 : 16,475,670 원 / 총무부 : 18,856,960 원
  2. 경리부 : 143,844,970 원 / 총무부 : 160,884,940 원
  3. 경리부 : 148,959,210 원 / 총무부 : 167,290,410 원
  4. 경리부 : 304,729,910 원 / 총무부 : 35,332,630 원
(정답률: 13%)
  • 해당 문제에서는 부서별로 2015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부서의 2015년도 지급총액을 구해야 한다.

    정답인 "경리부 : 143,844,970 원 / 총무부 : 160,884,940 원"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한 결과이다. 이는 각 부서의 2015년도 급여 지급총액을 합산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각 부서의 2015년도 급여 지급총액을 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답을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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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 년 1 월 귀속 일용직 급여 대상자의 총 ‘과세액’ 및 ‘비과세신고분’은 각각 얼마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 522,750 원 / 비과세신고분 : 648,130 원
  2. 과세 : 707,625 원 / 비과세신고분 : 0 원
  3. 과세 : 1,230,375 원 / 비과세신고분 : 0 원
  4. 과세 : 1,230,375 원 / 비과세신고분 : 452,625 원
(정답률: 12%)
  • 해당 일용직 근로자의 월급은 2,000,000 원이며, 근로소득세율은 17%이다. 따라서 과세액은 2,000,000 * 12 * 0.17 = 4,080,000 원이다.

    그러나 이 근로자는 월 100만 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신고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중에서 과세 대상인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면 된다. 이에 따라 과세액은 200만 원 * 0.17 = 34,000 원이다.

    따라서 총 과세액은 4,080,000 원 + 34,000 원 = 4,114,000 원이고, 총 비과세신고분은 1,200만 원 - 200만 원 = 1,000만 원 중에서 월 100만 원씩 12개월 동안 신고한 것이므로 100만 원 * 12개월 = 1,200만 원 중에서 과세 대상이 아닌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과세 : 1,230,375 원 / 비과세신고분 : 452,625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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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 년 1 월 귀속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은 입력되어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이성준’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62,500 원
  2. 585,000 원
  3. 656,250 원
  4. 682,500 원
(정답률: 13%)
  •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1.5)로 계산된다. 이성준 사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고, 시간당 임금은 25,000원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10 × 25,000 × 1.5) = 375,000원이다. 따라서, 책정임금인 210만원과 연장근로수당인 375,000원을 합산한 금액이 이성준 사원의 총 급여이다. 총 급여는 210만원 + 375,000원 = 585,000원이므로, 정답은 "585,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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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사는 창립 15 주년을 맞아 2016 년 1 월 23 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만 7 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인원수’ 및 ‘특별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 명 – 450,000 원
  2. 4 명 – 500,000 원
  3. 7 명 - 950,000 원
  4. 10 명 – 1,250,000 원
(정답률: 19%)
  • 문제에서는 만 7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7년 이상 근속한 인원수를 구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3명, 4명, 7명, 10명의 인원수와 그에 따른 특별수당이 주어졌다. 이 중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인원수는 7명이므로, 정답은 "7 명 - 950,000 원"이다.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7년 미만 근속자와 경력포함 근속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 또한, 퇴사자도 제외하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퇴사한 인원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따라서, 7년 이상 근속한 인원수를 구하고,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합산하여 총 지급된 특별수당을 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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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5 년 12 월 31 일 ‘2015 년 4 분기 인사고과’를 실시하였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고과 등급별 포상금을 지급 시 <회사본사> 사업장의 총 지급 포상금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90,000 원
  2. 320,000 원
  3. 340,000 원
  4. 630,000 원
(정답률: 11%)
  • 고과 등급별 포상금을 합산하면, A등급은 100,000원, B등급은 80,000원, C등급은 60,000원, D등급은 50,000원이다. 따라서, A등급 2명에게 100,000원씩, B등급 3명에게 80,000원씩, C등급 4명에게 60,000원씩, D등급 1명에게 50,000원을 지급하면 총 지급 포상금은 29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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