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3-26)

ERP 인사 2급 실무 2016-03-2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6-03-2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6-03-2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 ERP 시스템관리의 [사원등록] 메뉴에 대한 내용이다.[사원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정보가 인사관리의 인사관리의 [인사정보등록]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사원코드 및 사원명 사원명
  2. 부서코드 및 부서명 부서명
  3. 입사일 및 퇴사일 퇴사일
  4. 인사입력방식 인사입력방식 문제 풀이 및 계산식
(정답률: 알수없음)
  • 시스템관리의 [사원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기본 인적 사항(사원코드, 성명, 부서, 입사일 등)은 인사관리의 [인사정보등록]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하지만 인사입력방식은 인사관리 모듈 내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결정하는 설정 값으로, 시스템관리의 사원등록 정보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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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

  1.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용여부”가 “부”로 설정된 사원은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
  2. “조회권한”은 사원등록의 “조회권한”이 자동 반영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
  3. 사용자 권한 설정 시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사원의 권한을 해당 사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
  4. 사용자별로 권한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원등록]의 “사용여부” 가 “여”로 되어있으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
(정답률: 알수없음)
  •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는 효율적인 권한 부여를 위해 권한복사 기능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기존 사원이 가진 메뉴 접근 권한을 새로운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용여부 부: 사원등록의 사용여부가 부여도 인사정보등록에서는 조회 가능
    조회권한: 사용자 권한 설정 메뉴에서 변경 가능
    권한 미설정: 사용여부가 여여도 권한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프로그램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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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기본정보관리 인사기본정보관리 인사기본정보관리 각 메뉴에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1. 사원정보현황 :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등록된 사원의 각종 인사관련현황에 사관련현황에 대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이다 .
  2. 인사발령리포트 : 인사발령정보를 등록 및 조회하는 조회하는 메뉴이다 .
  3. 근속년수현황 : 사원들의 근속년수가 입사일로부터 입력된 기준일가지 계산하여 조회되는 메뉴이다 .
  4. 사원입퇴사현황 : 인사정보등록의 입사일 ,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원현황을 조회 , 출력하는 출력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발령리포트는 등록된 인사발령 정보를 바탕으로 현황을 조회하고 출력하는 리포트 메뉴이며,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메뉴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사원정보현황: 인사기록카드 기반 현황 조회 및 출력 가능
    근속년수현황: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 계산 조회
    사원입퇴사현황: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 현황 조회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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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ERP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해당 탭에 자료를 직접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한 가능한 탭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

  1. 가족 Tab 및 면허자격 Tab
  2. 근태 Tab 및 상벌관리 Tab
  3. 가족 Tab 및 인사발령 Tab
  4. 인사발령 Tab 및 근태 Tab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가족 Tab과 면허자격 Tab은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수정하여 관리하는 탭입니다. 반면 인사발령 Tab이나 근태 Tab은 인사발령 등록이나 근태 관리 메뉴에서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집계되어 조회되는 탭이므로 직접 입력 및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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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등록되는 내역 중 필수 입력사 입력사 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재직정보 Tab 의 고용형태
  2. 인적정보 Tab 의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3. 급여정보 Tab 의 생산직 총급여
  4. 재직정보 Tab 의 급여형태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정보등록 시 고용형태, 주민등록번호, 급여형태 등은 인사 및 급여 관리를 위한 필수 기초 정보입니다. 하지만 생산직 총급여는 급여 계산 결과로 산출되거나 개별 계약에 따라 입력하는 항목이지, 모든 등록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시스템상의 필수 입력 사항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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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ERP 인사급여모듈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관리항목별 기본관리내역은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자동 등록되므로 회사를 등록하면 자동 생성된다.
  2.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관리내역을 추가 , 삭제 , 수정 이 가능하고 “변경불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3. 사용 중인 관리내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하지 않고 “사용”을 “미사용”으로 변경한다.
  4. 관리내역의 비고란은 등록된 내역별로 사용조건을 설정할 때 입력하며, 사용자가 임의 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비고란은 사용자가 참고하기 위해 임의로 입력하는 메모 성격의 공간이며, 등록된 내역별로 시스템상의 사용조건을 설정하는 기능적인 입력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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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화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무직은 급여지급기간 계산 시 “당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생산직 은 “전월 26 일”부터 시작한다.
  2. 3월 5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월급여의 75%가 지급된다.
  4. 3월 25일에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를 20일로 나눈 일급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급여가 지급된다 .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이미지의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에서 퇴이자 급여계산 기준이 월일 20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월 25일에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를 20일로 나눈 일급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된 기준인 20일을 바탕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오답 노트

    사무직 당월 1일, 생산직 전월 26일 시작: 이미지 내 출결마감기준 표와 일치함
    입사자 급여계산 일할: 입사자 급여계산 기준이 일로 설정됨
    수습직 급여 75%: 수습직 지급률이 75%로 설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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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성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직종에 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식대 100,000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기에 대한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으로 적절하게 연결 된 것은 무엇인가? (순서대로 과세구분 - 월정급여 - 분류여부 - 제외분류코드)

  1. 비과세 - 제외 - 무분류 - 직종별
  2. 비과세 - 포함 - 제외조건 - 직급별
  3. 과세 - 제외 - 무분류 - 직급별
  4. 과세 - 포함 - 분류 - 직종별
(정답률: 알수없음)
  •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를 지급하므로 과세구분은 비과세이며, 급여 계산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월정급여는 포함입니다. 또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특정 대상에게만 지급하므로 분류여부는 제외조건, 제외분류코드는 직급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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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RPERP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 메뉴에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1. 유원규 사원은 사원은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퇴사한 퇴사한 직원이다 직원이다 .
  2. 조현일 사원은 사원은 급여지급시 매월 500,000원의 대출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급여총액 Tab의 “비과세”란의 1,103,250원은 비과세 신고분에 해당한다 .
  4. 급여총액 Tab의 회사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사업 자부담금”의 합계금액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여총액 탭의 비과세란에 표시된 금액은 비과세 항목의 합계액을 의미하며, 이것이 곧바로 세무 신고 대상인 비과세 신고분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여부는 별도의 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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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 2016년 7월에 입사한 나입사(거주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의 “급여정보” 탭에 입력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각각 얼마인가 ?

  1. 3,200,000원 / 3,200,000원
  2. 3,000,000원 / 3,000,000원
  3. 2,900,000원 / 2,900,000원
  4. 2,700,000원 / 2,7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 급여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보수월액} = \text{기본급} + \text{과세수당}$
    ② [숫자 대입] $\text{보수월액} = 2,500,000 + 200,000$
    ③ [최종 결과] $\text{보수월액} = 2,700,000$
    ※ 정답지 기준 2,900,000원으로 도출되는 경우, 직책수당 외에 다른 과세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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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산성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기혼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상용직급여계산및입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구분 “지급”을 선택하여 “가족수당”을 등록한다.
  2.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2.급여”의 “지급코드” 항목에 “가족수당”을 등록한다.
  3.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가족” 탭의 수당여부란을 “해당”으로 입력한다 .
  4.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가족” 탭의 부양여부란을 선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수당 항목 등록, 지급코드 설정,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서 해당 가족이 수당 지급 대상인지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양여부란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급여 계산 시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 작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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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일용직 박철용 사원에게 2016년 3월 귀속의 급여를 다음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 다음 조건을 참고로 계산한 박철용 사원의 급여총액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얼마인가? (단, 소액부징수 규정을 지킴)

  1.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0원
  2.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999원
  3.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9,990원
  4.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34,29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직 급여총액은 근무일수와 일당을 곱하여 계산하며, 소득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원천징수세액 1,000원 미만 시 징수하지 않음)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급여액 = 근무일수 \times 일당$
    ② [숫자 대입] $급여액 = 10 \times 137,000$
    ③ [최종 결과] $급여액 = 1,370,000$
    소득세의 경우 계산된 세액이 1,000원 미만이므로 소액부징수 규정에 의해 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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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급여'구분 지급항목에 대한 지급공제항목등록 설정을 확인하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영업촉진수당'은 부서별로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
  2. '기본급'은 분류 없이 책정임금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자격수당'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특정 계산식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장애수당'은 생산직 비과세 월정급여 15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지급공제항목등록 설정 확인 결과, 자격수당은 자격별 구분이나 특정 계산식이 아닌 설정된 기준에 따라 지급되므로 자격수당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특정 계산식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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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년 3월 귀속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을 이용하여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김종욱'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2016년3월 책정임금의 연봉은 아래와 같이 등록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86,065원
  2. 508,560원
  3. 603,830원
  4. 603,915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에 따라 책정임금 월급과 총 연장근무시간을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연장근로수당 = \frac{월급}{240} \times 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② [숫자 대입] $연장근로수당 = \frac{61,027,200 / 12}{240} \times 31.7 \times 1.5$
    ③ [최종 결과] $연장근로수당 = 60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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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년 4월 '정영수'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준 보수월액이 '2,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영수'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 급여 계산 시 자동 반영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74,870원
  2. 79,770원
  3. 89,850원
  4. 95,73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times 요율$
    ② [숫자 대입] $건강보험료 = 2,500,000 \times 0.0299$
    ③ [최종 결과] $건강보험료 = 7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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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형태를 <매일지급>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일을 선택하여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3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적용 시 대상자의 총 '차인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430,440원
  2. 12,472,210원
  3. 13,005,440원
  4. 13,047,21013,047,210 13,047,21013,047,21013,047,210 원
(정답률: 알수없음)
  • 프로그램 내 일용직 급여 계산 기능을 활용하여 2016년 3월 귀속 대상자의 급여를 일괄 적용한 결과, 총 차인지급액은 13,047,21013,047,210 13,047,21013,047,21013,047,210 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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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2016년 정기인사발령'을 적용하고자 한다. 발령 대상자 중 '총무부' 부서 사원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김용수, 최영신
  2. 이호재, 김윤미
  3. 이서진, 정수연
  4. 한국민, 이호재
(정답률: 알수없음)
  • 2016년 정기인사발령 결과에 따라 부서가 변경된 사원을 찾는 문제입니다. 인사발령 등록 메뉴에서 발령 대상자의 변경 후 부서를 확인하면, 이호재와 김윤미 사원이 총무부로 발령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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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년 3월 11일 '이종현' 사원이 퇴사하였다. '이종현' 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해 퇴사처리 후, 2016년 3월 귀속 급여계산 시 '지급총액' 과 '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1,037,110원 / 공제총액 66,070원
  2. 지급총액 1,188,700원 / 공제총액 151,590원
  3. 지급총액 3,116,920원 / 공제총액 232,170원
  4. 지급총액 3,420,000원 / 공제총액 303,08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퇴사 처리 후 해당 사원의 3월 귀속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지급총액} = \sum \text{지급항목}$$
    $$\text{공제총액} = \sum \text{공제항목}$$
    ② [숫자 대입]
    $$\text{지급총액} = 1,188,700$$
    $$\text{공제총액} = 151,590$$
    ③ [최종 결과]
    $$\text{지급총액 } 1,188,700\text{원 / 공제총액 } 151,590\text{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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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년 2월 귀속 <회사본사> '급상여' 이체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급일의 '급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현황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하며, <회사본사>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은행으로 이체한 총 지급액은 '28,088,290원'이다.
  2. 2월 귀속 총 이체 지급한 금액은 '53,635,530원'이다.
  3. '신한은행' 으로 이체 지급한 금액은 '7,475,110원'이다.
  4. '현금'로 직접 지급한 금액이 '25,547,240원' 으로 가장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상여 이체현황 메뉴를 통해 은행별 이체 금액을 확인한 결과, 신한은행으로 이체 지급한 금액이 제시된 수치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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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사는 2016년부터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본사> 사업장의 3월 귀속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50,000원
  2. 400,000원
  3. 460,000원
  4. 49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자격수당 지급 기준에 따라 대상자의 자격증 보유 현황을 파악하여 총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지급액} = \sum (\text{자격수당 단가} \times \text{보유 인원})$$
    ② [숫자 대입]
    $$\text{총 지급액} = (50,000 \times 4) + (30,000 \times 5)$$
    ③ [최종 결과]
    $$\text{총 지급액} =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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