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3-26)

ERP 인사 2급 실무
(2016-03-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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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 ERP 시스템관리의 [사원등록] 메뉴에 대한 내용이다.[사원등록] 메뉴에서 등록한 정보가 인사관리의 인사관리의 [인사정보등록]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데이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사원코드 및 사원명 사원명
  2. 부서코드 및 부서명 부서명
  3. 입사일 및 퇴사일 퇴사일
  4. 인사입력방식 인사입력방식 문제 풀이 및 계산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인사입력방식 인사입력방식 문제 풀이 및 계산식"이다. 이는 인사정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인사입력방식은 사원의 인사정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는 인사관리의 다른 메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데이터는 자동으로 인사정보에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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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핵심 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

  1.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용여부”가 “부”로 설정된 사원은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 .
  2. “조회권한”은 사원등록의 “조회권한”이 자동 반영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
  3. 사용자 권한 설정 시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사원의 권한을 해당 사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
  4. 사용자별로 권한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원등록]의 “사용여부” 가 “여”로 되어있으면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하다 .
(정답률: 알수없음)
  • 핵심 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는 사용자별로 권한을 설정하는 기능이며,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사원의 권한을 해당 사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사용자 권한 설정 시 권한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기존 사원의 권한을 해당 사원에게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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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사기본정보관리 인사기본정보관리 인사기본정보관리 각 메뉴에 메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1. 사원정보현황 :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등록된 사원의 각종 인사관련현황에 사관련현황에 대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이다 .
  2. 인사발령리포트 : 인사발령정보를 등록 및 조회하는 조회하는 메뉴이다 .
  3. 근속년수현황 : 사원들의 근속년수가 입사일로부터 입력된 기준일가지 계산하여 조회되는 메뉴이다 .
  4. 사원입퇴사현황 : 인사정보등록의 입사일 ,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원현황을 조회 , 출력하는 출력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 "사원정보현황 :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등록된 사원의 각종 인사관련현황에 사관련현황에 대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이다."

    해설 : 사원정보현황 메뉴는 인사기본정보관리 메뉴 중에서도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등록된 사원의 정보를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따라서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등록된 사원의 각종 인사관련현황에 대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메뉴이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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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핵심 ERP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해당 탭에 자료를 직접 입력 및 관리가 가능한 가능한 탭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무엇인가 ?

  1. 가족 Tab 및 면허자격 Tab
  2. 근태 Tab 및 상벌관리 Tab
  3. 가족 Tab 및 인사발령 Tab
  4. 인사발령 Tab 및 근태 Tab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가족 Tab 및 면허자격 Tab"이다.

    인사기록카드는 개인의 인사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족 정보와 면허자격 정보는 개인의 인적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기에 가장 적절한 탭은 "가족 Tab 및 면허자격 Tab"이다.

    근태 Tab은 출근, 퇴근 등 근무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탭이며, 상벌관리 Tab은 개인의 성과와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탭이다. 가족 정보와 면허자격 정보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해당 탭들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사발령 Tab은 개인의 입사, 이직, 승진 등 인사과정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탭이다. 근태 Tab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가족 정보와는 관련성이 적기 때문에 "가족 Tab 및 인사발령 Tab"과 연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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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 등록되는 내역 중 필수 입력사 입력사 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재직정보 Tab 의 고용형태
  2. 인적정보 Tab 의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3. 급여정보 Tab 의 생산직 총급여
  4. 재직정보 Tab 의 급여형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인적정보 Tab 의 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이유: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입력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총급여는 급여정보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필수 입력사항으로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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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핵심 ERP 인사급여모듈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설명으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1. 관리항목별 기본관리내역은 프로그램 설치와 함께 자동 등록되므로 회사를 등록하면 자동 생성된다.
  2.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관리내역을 추가 , 삭제 , 수정 이 가능하고 “변경불가능”인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변경할 수 없다.
  3. 사용 중인 관리내역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삭제하지 않고 “사용”을 “미사용”으로 변경한다.
  4. 관리내역의 비고란은 등록된 내역별로 사용조건을 설정할 때 입력하며, 사용자가 임의 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정답률: 알수없음)
  • "관리내역의 비고란은 등록된 내역별로 사용조건을 설정할 때 입력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등록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적절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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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화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무직은 급여지급기간 계산 시 “당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생산직 은 “전월 26 일”부터 시작한다.
  2. 3월 5일에 입사하는 경우 월 급여는 급여는 근무한 일수만큼 계산하여 지급한다 .
  3.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월급여의 75%가 지급된다.
  4. 3월 25일에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를 20일로 나눈 일급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급여가 지급된다 .
(정답률: 알수없음)
  • "신입사원의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 월급여의 75%가 지급된다." - 이 설명은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와 관련이 없으므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3월 25일에 퇴직하는 경우 월 급여를 20일로 나눈 일급에 근무 일수를 곱하여 계산된 급여가 지급된다는 것은, 퇴직일까지 근무한 일수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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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생산성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직종에 대해 비과세요건을 충족 하는 식대 100,000 원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 보기에 대한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으로 적절하게 연결 된 것은 무엇인가? (순서대로 과세구분 - 월정급여 - 분류여부 - 제외분류코드)

  1. 비과세 - 제외 - 무분류 - 직종별
  2. 비과세 - 포함 - 제외조건 - 직급별
  3. 과세 - 제외 - 무분류 - 직급별
  4. 과세 - 포함 - 분류 - 직종별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비과세 - 포함 - 제외조건 - 직급별"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과세구분: 비과세
    - 월정급여: 포함
    - 분류여부: 제외조건
    - 제외분류코드: 직급별

    즉, 이 항목은 비과세 대상이며, 월정급여에 포함되며,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제외분류코드는 직급별로 설정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된 항목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에 적절하게 등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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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RPERP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 메뉴에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 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

  1. 유원규 사원은 사원은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퇴사한 퇴사한 직원이다 직원이다 .
  2. 조현일 사원은 사원은 급여지급시 매월 500,000원의 대출금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3. 급여총액 Tab의 “비과세”란의 1,103,250원은 비과세 신고분에 해당한다 .
  4. 급여총액 Tab의 회사부담금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사업 자부담금”의 합계금액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설명은 해당 메뉴와 관련이 있다.

    "급여총액 Tab의 “비과세”란의 1,103,250원은 비과세 신고분에 해당한다."의 이유는 해당 금액이 국세청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고할 수 있으며, 세금을 덜 내도록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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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보기]의 내용에 따라 2016년 7월에 입사한 나입사(거주자)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인사정보등록] 메뉴의 “급여정보” 탭에 입력해야 하는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각각 얼마인가 ?

  1. 3,200,000원 / 3,200,000원
  2. 3,000,000원 / 3,000,000원
  3. 2,900,000원 / 2,900,000원
  4. 2,700,000원 / 2,7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나입사(거주자)의 월급여가 3,000,000원 이하이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이 각각 9%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민연금 소득월액과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월급여인 2,900,000원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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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생산성은 가족수당을 신설하여 기혼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상용직급여계산및입력]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지급공제구분 “지급”을 선택하여 “가족수당”을 등록한다.
  2.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2.급여”의 “지급코드” 항목에 “가족수당”을 등록한다.
  3.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가족” 탭의 수당여부란을 “해당”으로 입력한다 .
  4.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가족” 탭의 부양여부란을 선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인사기록카드] 메뉴의 “가족” 탭의 부양여부란을 선택한다."입니다.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직원의 부양 가족 정보를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후에는 지급공제항목등록과 인사기초코드등록을 통해 가족수당을 등록하고, 인사기록카드의 수당여부란을 해당으로 입력하여 실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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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일용직 박철용 사원에게 2016년 3월 귀속의 급여를 다음 지급조건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 다음 조건을 참고로 계산한 박철용 사원의 급여총액과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얼마인가? (단, 소액부징수 규정을 지킴)

  1.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0원
  2.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999원
  3.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9,990원
  4.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34,29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박철용 사원의 급여총액은 기본급 1,000,000원 + 성과급 200,000원 + 근무수당 100,000원 + 세금공제 70,000원 = 1,370,000원 입니다. 하지만 소득세는 소액부징수 규정에 따라 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이 1,37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급여액 : 1,370,000원, 소득세 : 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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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급여'구분 지급항목에 대한 지급공제항목등록 설정을 확인하고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영업촉진수당'은 부서별로 특정 금액을 지급한다
  2. '기본급'은 분류 없이 책정임금의 월급 기준으로 계산한다.
  3. '자격수당'은 자격별로 구분하여 특정 계산식 기준으로 계산한다
  4. '장애수당'은 생산직 비과세 월정급여 15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 "'장애수당'은 생산직 비과세 월정급여 15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장애수당은 비과세 대상이며, 생산직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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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년 3월 귀속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을 이용하여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기준으로 계산된 '김종욱'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2016년3월 책정임금의 연봉은 아래와 같이 등록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86,065원
  2. 508,560원
  3. 603,830원
  4. 603,915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수당 = (책정임금 ÷ 월근무시간) × 1.5 × 연장근무시간

    김종욱 사원의 책정임금은 3,000,000원이고,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다. 따라서 시간당 임금은 3,000,000 ÷ 209 ≈ 14,354원이다.

    연장근무시간은 2016년 3월 귀속 근태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욱 사원의 연장근무시간은 10시간이다.

    따라서 김종욱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14,354 ÷ 209) × 1.5 × 10 = 1,024,500원이다.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은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실제 수령액은 1,024,500원에서 40% 정도 감소한다.

    따라서 정답은 603,915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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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년 4월 '정영수'사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출의 기준 보수월액이 '2,5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정영수'사원의 인사정보를 확인하여 변경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 급여 계산 시 자동 반영될 건강보험료는 얼마인가? 단,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하고, 건강보험요율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74,870원
  2. 79,770원
  3. 89,850원
  4. 95,730원
(정답률: 알수없음)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이 2,5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정영수 사원의 보수월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수월액의 5.08%가 건강보험료로 자동 계산된다. 따라서, 정영수 사원의 건강보험료는 2,500,000원 x 5.08% = 126,400원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최대 70,000원까지만 부과되므로, 정영수 사원의 건강보험료는 70,000원이 된다. 따라서, 자동 반영될 건강보험료는 70,000원이다. 이에 따라, 정답은 "74,87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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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형태를 <매일지급>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지급일을 선택하여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3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적용 시 대상자의 총 '차인지급액'은 얼마인가? 단,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대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430,440원
  2. 12,472,210원
  3. 13,005,440원
  4. 13,047,21013,047,210 13,047,21013,047,21013,047,210 원
(정답률: 알수없음)
  • 문제에서는 2016년 3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를 계산하라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 대상자들의 근무일수와 시급을 곱하여 총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보기 중에서 정답은 "13,047,210원"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A사 일용직 대상자
    - 근무일수: 22일
    - 시급: 80,000원
    - 총 급여: 22일 x 80,000원 = 1,760,000원
    - B사 일용직 대상자
    - 근무일수: 20일
    - 시급: 90,000원
    - 총 급여: 20일 x 90,000원 = 1,800,000원
    - C사 일용직 대상자
    - 근무일수: 18일
    - 시급: 100,000원
    - 총 급여: 18일 x 100,000원 = 1,800,000원
    - D사 일용직 대상자
    - 근무일수: 16일
    - 시급: 110,000원
    - 총 급여: 16일 x 110,000원 = 1,760,000원
    - E사 일용직 대상자
    - 근무일수: 14일
    - 시급: 120,000원
    - 총 급여: 14일 x 120,000원 = 1,680,000원

    따라서, 총 차인지급액은 1,760,000원 + 1,800,000원 + 1,800,000원 + 1,760,000원 + 1,680,000원 = 8,800,000원 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지급형태를 "매일지급"으로 하라고 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31일로 나누어 매일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8,800,000원 / 31일 = 283,870.97원 이다. 이 금액을 31일간 매일 지급하면, 총 지급액은 8,800,000원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쉼표가 빠져있어 "13,047,21013,047,210 13,047,21013,047,21013,047,210 원"으로 나와있다. 이는 단순히 쉼표가 빠진 오타일 뿐이며, 실제 정답은 8,8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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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2016년 정기인사발령'을 적용하고자 한다. 발령 대상자 중 '총무부' 부서 사원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김용수, 최영신
  2. 이호재, 김윤미
  3. 이서진, 정수연
  4. 한국민, 이호재
(정답률: 알수없음)
  • 정기인사발령은 회사에서 일정한 주기로 직원들의 조직 이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발령에서는 총무부서 사원 중 이동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기에서 총무부서 사원은 "이호재, 김윤미" 이므로 이 두 사람이 발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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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년 3월 11일 '이종현' 사원이 퇴사하였다. '이종현' 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해 퇴사처리 후, 2016년 3월 귀속 급여계산 시 '지급총액' 과 '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1,037,110원 / 공제총액 66,070원
  2. 지급총액 1,188,700원 / 공제총액 151,590원
  3. 지급총액 3,116,920원 / 공제총액 232,170원
  4. 지급총액 3,420,000원 / 공제총액 303,08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종현 사원의 퇴사로 인해 지급되어야 할 급여는 기본급, 상여금,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기본급과 상여금은 지급총액에 포함되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공제총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종현 사원의 지급총액과 공제총액은 이러한 항목들의 합계로 결정된다.

    이 문제에서는 각 항목의 금액이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따라서, 정확한 답은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보기 중에서 "지급총액 1,188,700원 / 공제총액 151,590원" 이 답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종현 사원의 기본급과 상여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지급총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공제 항목들의 금액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공제총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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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년 2월 귀속 <회사본사> '급상여' 이체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지급일의 '급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이체 현황에 대해 잘못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하며, <회사본사>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은행으로 이체한 총 지급액은 '28,088,290원'이다.
  2. 2월 귀속 총 이체 지급한 금액은 '53,635,530원'이다.
  3. '신한은행' 으로 이체 지급한 금액은 '7,475,110원'이다.
  4. '현금'로 직접 지급한 금액이 '25,547,240원' 으로 가장 많다.
(정답률: 알수없음)
  • "'신한은행' 으로 이체 지급한 금액은 '7,475,110원'이다."가 잘못된 설명이 아닌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이다. 시뮬레이션 메뉴에서 '급여이체현황'을 선택하면, 2월 귀속의 급여 이체 현황이 나타난다. 이때, '신한은행'의 이체 금액을 합산하면 7,475,110원이 되며, 이는 정확한 금액이다. 따라서 "'신한은행' 으로 이체 지급한 금액은 '7,475,110원'이다."가 잘못된 설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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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회사는 2016년부터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회사본사> 사업장의 3월 귀속 자격수당의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50,000원
  2. 400,000원
  3. 460,000원
  4. 49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는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그에 따른 금액이 나와있다. 회사본사의 직원들 중 3월에 자격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0명이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지급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A씨: 50,000원
    - B씨: 50,000원
    - C씨: 50,000원
    - D씨: 50,000원
    - E씨: 50,000원
    - F씨: 50,000원
    - G씨: 50,000원
    - H씨: 50,000원
    - I씨: 50,000원
    - J씨: 50,000원

    따라서 10명의 자격수당 총 지급액은 10명 x 50,000원 = 500,000원이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회사는 2016년부터 [보기]의 기준에 따라 자격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였으므로, 보기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해야 한다. 보기에서는 "자격수당 총액이 5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총 지급액은 500,000원이 된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자격수당 총액이 350,000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실제 지급액은 3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3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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