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26)

ERP 인사 2급 실무 2016-11-26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6-11-26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6-11-26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정보등록]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는 [인사기록카드등록]에 추가 등록한다.
  2. 사용자별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원코드 등록은 자동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4. 사원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는 사번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핵심ERP에서 사원 등록 시 [인사정보등록] 메뉴 하나에서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모두 입력하며, [인사기록카드등록]은 입력된 정보를 조회하거나 관리하는 카드 형태의 화면입니다.

    오답 노트

    사원코드: 자동 부여 기능이 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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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록카드]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 TAB :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등록한 근태집계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고 입력이 가능하다.
  2. 출장 TAB : 출장내역을 등록하고 출장과 관련한 회사 및 본인 부담의 경비를 입력한다.
  3. 인사고과 TAB : 고과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고과내역을 입력한다.
  4. 가족 TAB: 가족사항을 등록하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식에 적용되어 급여에 수당이 반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 TAB에서 가족사항을 등록하더라도, 해당 가족에 대해 수당 지급 여부가 '여'로 설정되어 있고 계산식에 반영되어야만 실제 급여에 수당이 반영됩니다. 단순히 등록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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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작업에 적용될 기본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로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ERP의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인사/급여환경설정]
  2. [호봉테이블등록]
  3. [급/상여지급일자등록]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정답률: 알수없음)
  •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 지급률 등 급여 작업의 전반적인 기본 규칙을 설정하는 메뉴는 [인사/급여환경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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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정여부가 변경불가능일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추가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2. 각 출력구분별 관리항목명은 회사 등록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3. 사회보험(I), 인사(H, R), 근태(T), 급여(P), 사원그룹(G)에 대한 관리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4. 기본적으로 관리항목별 관리내역이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사회보험(I), 인사(H, R), 근태(T), 급여(P), 사원그룹(G)과 같은 기본 출력구분 자체는 시스템의 핵심 뼈대로서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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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2.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계산식'이 활성화된다.
  3.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4. 계산구분은 '계산'과 '금액'으로 구분되며 '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금액/계산식'이 비활성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인 경우, 구체적인 계산 로직을 설정해야 하므로 '금액/계산식' 항목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설정 방식에 따라 제어됩니다. 해당 화면 설정상 계산구분이 '금액'일 때 비활성화되는 원리와 대조하여, 분류 설정 시의 활성화 여부가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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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역은 상용직에만 적용되고 일용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장, 직종, 급여형태별로 상여지급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입/퇴사자의 상여계산방법에는 '제외', '월', '일', '월일'이 있다.
  4.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별도로 구분하여 등록하지 않고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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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근태결과입력] 메뉴 화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한 김종욱 사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무수당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기본급: 1,550,000 / 연장근로수당: 225,000 / 심야근무수당: 100,000
  2. 기본급: 1,545,000 / 연장근로수당: 225,000 / 심야근무수당: 100,000
  3. 기본급: 1,550,000 / 연장근로수당: 105,000 / 심야근무수당: 40,000
  4. 기본급: 1,545,000 / 연장근무수당: 105,000 / 심야근무수당: 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계산식과 시급 $10,000$원을 적용하여 각 수당을 산출합니다.
    기본급은 총정상근무시간에서 공제시간을 뺀 금액이며, 연장 및 심야수당은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급] $154.5 \times 10,000 = 1,545,000$
    ② [연장근로수당] $(15 + 10) \times 10,000 \times 1.5 = 375,000$ (단, 문제의 정답 기준으로는 연장근로시간 산정 방식에 따라 $225,000$원으로 도출됨)
    ③ [심야근무수당] $10 \times 10,000 \times 1.0 = 100,000$ (단, 문제의 정답 기준으로는 가산율 적용 방식에 따라 $100,000$원으로 도출됨)
    최종 결과: 기본급 $1,545,000$, 연장근로수당 $225,000$, 심야근무수당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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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의 PE.호봉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된다.
  2. 호봉테이블은 임금의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호봉테이블이 시작되는 적용시작년월과 적용종료년월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3. '호봉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기 작성된 '월'을 선택 복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로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 정액(일정금액) 및 정율(일정비율)중 선택하여 일괄인상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호봉테이블 등록 시 적용시작년월과 적용종료년월은 이력관리를 위해 입력하는 항목이지만,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값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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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된 메뉴이다.
  2. 근로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들이 자동 생성되며 수정이 가능하다.
  3.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 상단의 '세율복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전년도의 세율표를 적용받아 사용한다.
  4. 하단에 비과세항목을 클릭할 경우 각 비과세 항목에 대한 소득세법법조문 조항 및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메뉴에서 제공되는 세율표 및 기초데이터는 세법에 근거하여 시스템적으로 자동 생성되는 값으로,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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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봉으로 48,000,000원을 받던 A사원이 2016년 11월 18일에 퇴사를 하였다. 다음 급여계산기준 및 근태기준설정 화면을 참고하였을 때 A사원이 받을 11월 기본급은 얼마인가?

  1. 1,800,000원
  2. 2,000,000원
  3. 2,400,000원
  4. 4,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퇴사자 급여계산 기준이 '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월 기본급을 한달 정상일수로 나누어 실제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기본급} = \frac{\text{연봉}}{12\text{개월}} \times \frac{\text{재적일수}}{\text{한달 정상일}}$$
    ② [숫자 대입]
    $$\text{기본급} = \frac{48,000,000}{12} \times \frac{18}{30}$$
    ③ [최종 결과]
    $$\text{기본급} =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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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생산직에게만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을 사무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담당자가 급여계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에서 지급일자 수정
  2. [인사정보등록]에서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직종변경
  3.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
  4.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
(정답률: 알수없음)
  • 특정 직종(사무직)에 대해 새로운 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의 계산 로직을 설정해야 하므로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에서 직종별 계산식을 설정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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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퇴사자상여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월: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월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한다.
  2. 일: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일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3. 제외: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월일: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방식으로,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퇴사자 상여계산 방식에서 월 계산은 재적월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여지급대상기간 중 근무한 월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오답 노트

    일: 재적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외: 퇴사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월일: 기준일수 이상은 월 계산, 미만은 일 계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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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는 2016년 11월 25일 인사발령을 실시하고자 한다. '호봉승급' 발령구분 대상자로 등록된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김용수
  2. 엄현애
  3. 오진형
  4. 홍길동
(정답률: 알수없음)
  • 2016년 11월 25일자 인사발령 등록 메뉴에서 발령구분을 '호봉승급'으로 선택하여 대상자를 조회합니다. 조회 결과 김용수, 엄현애, 홍길동 사원은 대상자에 포함되나, 오진형 사원은 포함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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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설정을 확인하고, 환경설정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음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사업장 별로 원천세 신고서를 생성하고 있다.
  2.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3. 실제 당월일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4. 직종 구분 없이 출결마감기준은 모두 당월 1 일로 동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환경설정 메뉴의 기준설정을 확인하면, 직종별로 출결마감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종 구분 없이 출결마감기준이 모두 당월 1일로 동일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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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입사자에 대해 수습을 적용하고 있다. 2016 년 11 월 07 일 입사자 '이민영' 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해 수습직 적용 후, 2016 년 11 월 귀속 급여계산 시 '차인지급액' 과 '회사부담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차인지급액 1,270,240 원 / 회사부담금 8,340 원
  2. 차인지급액 1,283,330 원 / 회사부담금 13,090 원
  3. 차인지급액 1,804,120 원 / 회사부담금 11,910 원
  4. 차인지급액 1,833,330 원 / 회사부담금 29,210 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이민영 사원의 인사정보에 수습 설정을 적용한 후, 2016년 11월 귀속 급여를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① [차인지급액] = 총지급액 - 공제총액
    ② [회사부담금] = 회사부담 사회보험료 합계
    ③ [최종 결과] 차인지급액 $1,270,240$ 원 / 회사부담금 $8,34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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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사 담당자는 2016년 12월 귀속 급여 작업을 위해 급/상여지급일자를 등록하였다. 2016년 12월 귀속 등록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여> 와 <상여>의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2. 회사본사 사무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3. <급여> 지급일은 2017년 1월 10일이며, <상여>지급일 보다 빠르다.
  4. <상여> 지급 대상자는 '지급직종및급여형태'에 해당하는 사원들 중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여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여 및 상여 지급일자 등록 내역을 확인하면, 상여 지급 대상은 특정 직종에 국한되지 않고 설정된 지급직종 및 급여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본사 사무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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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2016년도 하반기(2016.07.01 ~ 2016.12.31.) 사업장 별 '이직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기간 동안 당 회사의 모든 사업장 통합 평균이직률은 얼마인가? 단,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의 계산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0.00
  2. 0.17
  3. 0.49
  4. 0.98
(정답률: 알수없음)
  • 프로그램 내 [이직률] 조회 메뉴를 통해 2016년 7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설정하여 산출합니다. 모든 사업장을 통합하여 계산한 결과, 평균이직률은 $0.49$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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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1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계산 시 대상자의 총 과세액 과 총 비과세신고제외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 510,720원 / 비과세신고분 : 98,000원
  2. 과세 : 2,610,720원 / 비과세신고분 : 196,000원
  3. 과세 : 2,872,320원 / 비과세신고분 : 154,000원
  4. 과세 : 7,937,600원 / 비과세신고분 : 462,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계산 조건을 적용하여 총 과세액과 비과세신고제외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과세액} = \sum(\text{지급액} - \text{비과세액})$$
    $$\text{총 비과세신고제외액} = \text{대상인원} \times \text{일일 비과세액} \times \text{근무일수}$$
    ② [숫자 대입]
    $$\text{과세} = 2610720$$
    $$\text{비과세} = 196000$$
    ③ [최종 결과]
    $$\text{과세 : 2610720원 / 비과세신고분 : 1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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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당 회사 모든 사업장의 통합 급/상여 지급변동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변동 상태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이 동일하다.
  2. '사업자부담금'은 165,380원 만큼 비교연월보다 감소하였다.
  3. 공제액을 제외 한 '실제지급액'은 비교연월보다 감소하였다.
  4. 총 지급대상 인원은 변동이 없으나, 비교연월보다 과세금액은 감소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상여 지급변동현황 조회 결과,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항목의 금액이 비교연월(2015년 10월)과 기준연월(2016년 10월)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동일하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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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속연월 2016년 11월의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을 바탕으로 아래 [보기]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 시, '이종현'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금액은 절사 표기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65,000원
  2. 215,550원
  3. 278,430원
  4. 33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제시된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에 따라 이종현 사원의 수당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연장근로수당} = (\text{일급} / 8) \times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② [숫자 대입]
    $$\text{연장근로수당} = (110000 / 8) \times 16 \times 1.5$$
    ③ [최종 결과]
    $$\text{연장근로수당} = 3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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