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11-26)

ERP 인사 2급 실무
(2016-11-2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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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정보등록]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는 [인사기록카드등록]에 추가 등록한다.
  2. 사용자별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원코드 등록은 자동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
  4. 사원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는 사번이다.
(정답률: 알수없음)
  • "사원코드 등록은 자동 부여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핵심ERP에서는 사원코드 등록을 자동으로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는 사원 등록 시 자동으로 일련번호를 생성하여 사원코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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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록카드]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 TAB :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등록한 근태집계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고 입력이 가능하다.
  2. 출장 TAB : 출장내역을 등록하고 출장과 관련한 회사 및 본인 부담의 경비를 입력한다.
  3. 인사고과 TAB : 고과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고과내역을 입력한다.
  4. 가족 TAB: 가족사항을 등록하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식에 적용되어 급여에 수당이 반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족 TAB에서 가족사항을 등록하면 수당 여부에 관계없이 계산식에 적용되어 급여에 수당이 반영되는 것은 옳지 않다. 수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사항 등록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가족 TAB]에서 가족사항을 등록하면 해당 정보가 인사기록카드에 저장되어 관리될 뿐이며, 수당 여부와 관련된 정보는 [급여 TAB]에서 설정된 계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가족사항 등록과 수당 지급은 각각 독립적인 기능이며,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태 TAB]에서는 근태결과입력 메뉴에서 등록한 근태집계 데이터가 자동으로 반영되며, [출장 TAB]에서는 출장내역을 등록하고 출장과 관련한 회사 및 본인 부담의 경비를 입력한다. [인사고과 TAB]에서는 고과코드를 선택하여 등록하고 고과내역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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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작업에 적용될 기본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로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ERP의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인사/급여환경설정]
  2. [호봉테이블등록]
  3. [급/상여지급일자등록]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정답률: 알수없음)
  • 인사/급여환경설정은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ERP의 메뉴입니다. 이 메뉴를 통해 기본규정을 등록하고 관리함으로써 정확한 급여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뉴는 급여작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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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수정여부가 변경불가능일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추가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2. 각 출력구분별 관리항목명은 회사 등록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3. 사회보험(I), 인사(H, R), 근태(T), 급여(P), 사원그룹(G)에 대한 관리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4. 기본적으로 관리항목별 관리내역이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각 출력구분별 관리항목명은 회사 등록시 자동으로 생성된다."이다. 이유는 출력구분별 관리항목명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에서는 사회보험(I), 인사(H, R), 근태(T), 급여(P), 사원그룹(G)에 대한 관리 항목을 추가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수정여부가 변경불가능일 경우에는 관리내역을 추가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관리항목별 관리내역이 자동 생성되지만,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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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무분류는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2.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계산식'이 활성화된다.
  3.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4. 계산구분은 '계산'과 '금액'으로 구분되며 '금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금액/계산식'이 비활성화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계산식'이 활성화된다는 설명은 옳다. 이는 분류와 계산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금액이나 계산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류가 '급여'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급여 계산식을 입력할 수 있으며, 분류가 '공제'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인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계산식을 입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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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역은 상용직에만 적용되고 일용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사업장, 직종, 급여형태별로 상여지급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3. 입/퇴사자의 상여계산방법에는 '제외', '월', '일', '월일'이 있다.
  4.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등록된 내역은 상용직에만 적용되고 일용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일자에 맞게 계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월 급여는 2월 10일에 지급되고, 1월 상여는 1월 31일에 지급된다면, 각각의 지급일자에 맞게 계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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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ERP의 [근태결과입력] 메뉴 화면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계산한 김종욱 사원의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무수당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기본급: 1,550,000 / 연장근로수당: 225,000 / 심야근무수당: 100,000
  2. 기본급: 1,545,000 / 연장근로수당: 225,000 / 심야근무수당: 100,000
  3. 기본급: 1,550,000 / 연장근로수당: 105,000 / 심야근무수당: 40,000
  4. 기본급: 1,545,000 / 연장근무수당: 105,000 / 심야근무수당: 40,000
(정답률: 알수없음)
  • 보기에서 김종욱 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 기본근무시간: 176시간
    - 연장근무시간: 20시간
    - 심야근무시간: 10시간

    따라서 김종욱 사원의 기본급은 1,545,000원이다. 연장근로수당은 1시간당 11,250원으로 계산되며, 20시간 근무했으므로 225,000원이다. 심야근무수당은 1시간당 10,000원으로 계산되며, 10시간 근무했으므로 1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본급: 1,545,000 / 연장근로수당: 225,000 / 심야근무수당: 1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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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의 PE.호봉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된다.
  2. 호봉테이블은 임금의 이력관리를 위해 해당 호봉테이블이 시작되는 적용시작년월과 적용종료년월을 반드시 입력해야 한다.
  3. '호봉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기 작성된 '월'을 선택 복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일괄인상' 버튼은 호봉구간별로 일괄 인상하는 버튼으로 정액(일정금액) 및 정율(일정비율)중 선택하여 일괄인상 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호봉테이블에 표시되는 정보는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의 PE.호봉에 입력된 데이터가 자동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다. PE.호봉에 입력된 데이터는 호봉테이블에 반영되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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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된 메뉴이다.
  2. 근로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들이 자동 생성되며 수정이 가능하다.
  3. 해당 귀속연도에 소득세액이 없는 경우 상단의 '세율복사' 아이콘을 선택하여 이전년도의 세율표를 적용받아 사용한다.
  4. 하단에 비과세항목을 클릭할 경우 각 비과세 항목에 대한 소득세법법조문 조항 및 공제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화면에서 옳지 않은 설명은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과 관련된 세법상 과세기준 및 세율 등이 설정된 메뉴이다." 이다. 이 화면은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화면으로, 근로 및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산출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들이 자동 생성되며 수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당 설명은 이 화면과는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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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봉으로 48,000,000원을 받던 A사원이 2016년 11월 18일에 퇴사를 하였다. 다음 급여계산기준 및 근태기준설정 화면을 참고하였을 때 A사원이 받을 11월 기본급은 얼마인가?

  1. 1,800,000원
  2. 2,000,000원
  3. 2,400,000원
  4. 4,00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A사원의 연봉은 48,000,000원이므로, 월급은 48,000,000원 ÷ 12개월 = 4,000,000원이다. 그리고 A사원은 11월 18일에 퇴사하였으므로, 11월 기본급은 4,000,000원 ÷ 30일 × 18일 = 2,4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40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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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사는 2016년 12월부터 생산직에게만 지급되던 연장근로수당을 사무직에게도 지급하기로 하였다. 급여담당자가 급여계산 전에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에서 지급일자 수정
  2. [인사정보등록]에서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직종변경
  3.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
  4.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
(정답률: 알수없음)
  •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이 가장 적합한 것은 연장근로수당은 생산직에게만 지급되던 것이기 때문에,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이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을 설정해야 사무직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급/상여지급일자등록]에서 지급일자 수정은 지급일자가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이고, [인사정보등록]에서 생산직을 사무직으로 직종변경은 직종이 변경되었을 때 필요한 조치이다.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사무직에 대한 계산식 설정은 전체적인 인사/급여환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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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퇴사자상여계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월: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월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한다.
  2. 일: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일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일수만큼만 지급한다.
  3. 제외: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월일: 상여지급대상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하여 기준일수 이상으로 근무한 사원은 월 계산방식으로, 기준일수 미만으로 근무한 사원은 일 계산방식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월: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퇴사한 사원에 대해서는 재적월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한다."가 옳은 이유는 상여금은 근무한 기간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이다. 상여지급대상기간동안 근무한 사원들 중 퇴사한 사원들은 근무한 월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재적월수를 상여대상기간으로 나누어 근무한 월수만큼만 지급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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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는 2016년 11월 25일 인사발령을 실시하고자 한다. '호봉승급' 발령구분 대상자로 등록된 사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누구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김용수
  2. 엄현애
  3. 오진형
  4. 홍길동
(정답률: 알수없음)
  • 실기메뉴에서 '호봉승급' 발령구분 대상자로 등록된 사원만 발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오진형'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알맞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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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설정을 확인하고, 환경설정 내역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음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사업장 별로 원천세 신고서를 생성하고 있다.
  2. 그룹입사일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기간을 적용한다.
  3. 실제 당월일 기준으로 한 달 월일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4. 직종 구분 없이 출결마감기준은 모두 당월 1 일로 동일하다.
(정답률: 알수없음)
  • 출결마감기준은 모두 당월 1일로 동일하다는 이유는 직종에 따라 출근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공평성을 위해 동일한 출결마감기준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직종 구분 없이 모든 사원들이 동일한 출결마감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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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입사자에 대해 수습을 적용하고 있다. 2016 년 11 월 07 일 입사자 '이민영' 사원의 인사정보에 대해 수습직 적용 후, 2016 년 11 월 귀속 급여계산 시 '차인지급액' 과 '회사부담금'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차인지급액 1,270,240 원 / 회사부담금 8,340 원
  2. 차인지급액 1,283,330 원 / 회사부담금 13,090 원
  3. 차인지급액 1,804,120 원 / 회사부담금 11,910 원
  4. 차인지급액 1,833,330 원 / 회사부담금 29,210 원
(정답률: 알수없음)
  • 입사자 '이민영' 사원은 수습기간 중이므로, 수습직 적용으로 인해 기본급이 90%로 적용된다. 따라서, 기본급은 2,100,000 원 * 90% = 1,890,000 원이 된다. 이에 대한 차인지급액은 2,100,000 원 - 1,890,000 원 = 210,000 원이 된다.

    회사부담금은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한 사회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 금액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라 계산되며, 이 문제에서는 8,340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차인지급액 1,270,240 원 / 회사부담금 8,340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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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인사 담당자는 2016년 12월 귀속 급여 작업을 위해 급/상여지급일자를 등록하였다. 2016년 12월 귀속 등록 기준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급여> 와 <상여>의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지급한다.
  2. 회사본사 사무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3. <급여> 지급일은 2017년 1월 10일이며, <상여>지급일 보다 빠르다.
  4. <상여> 지급 대상자는 '지급직종및급여형태'에 해당하는 사원들 중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여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상여> 지급 대상자는 '지급직종및급여형태'에 해당하는 사원들 중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여 등록한다.

    회사본사 사무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는 이유는 회사의 정책이나 업무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직은 업무성과가 명확하게 측정되기 때문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사무직에 한해서만 상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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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2016년도 하반기(2016.07.01 ~ 2016.12.31.) 사업장 별 '이직률'을 확인하고자 한다. 해당 기간 동안 당 회사의 모든 사업장 통합 평균이직률은 얼마인가? 단,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의 계산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0.00
  2. 0.17
  3. 0.49
  4. 0.98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기간 동안 모든 사업장의 이직률을 합산하고, 그 합계를 모든 사업장의 수로 나누어 평균 이직률을 구한다. 따라서, 모든 사업장의 이직률을 합산한 값이 0.49이고, 이를 모든 사업장의 수인 1로 나누어 평균 이직률이 0.49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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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1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계산 시 대상자의 총 과세액 과 총 비과세신고제외액은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 : 510,720원 / 비과세신고분 : 98,000원
  2. 과세 : 2,610,720원 / 비과세신고분 : 196,000원
  3. 과세 : 2,872,320원 / 비과세신고분 : 154,000원
  4. 과세 : 7,937,600원 / 비과세신고분 : 462,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2016년 11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 일괄계산 시, 총 급여액은 30,000,000원이다. 이 중 과세 대상 급여액은 3,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소득세는 510,720원이다. 비과세 대상 급여액은 1,000,000원이며, 이에 대한 신고제외액은 98,000원이다. 따라서 총 과세액은 510,720원이고, 총 비과세신고제외액은 98,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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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당 회사 모든 사업장의 통합 급/상여 지급변동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변동 상태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이 동일하다.
  2. '사업자부담금'은 165,380원 만큼 비교연월보다 감소하였다.
  3. 공제액을 제외 한 '실제지급액'은 비교연월보다 감소하였다.
  4. 총 지급대상 인원은 변동이 없으나, 비교연월보다 과세금액은 감소하였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이 동일하다." 이유는 두 가지 보험 모두 기준월의 급여항목이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즉, 모든 직원들의 월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었기 때문에 보험료도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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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귀속연월 2016년 11월의 근태내역과 책정임금을 바탕으로 아래 [보기]의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 시, '이종현'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얼마인가? 단, 원단위 금액은 절사 표기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65,000원
  2. 215,550원
  3. 278,430원
  4. 330,000원
(정답률: 알수없음)
  • 연장근로수당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 임금 × 1.5)

    이종현 사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 시간당 임금은 22,000원이고,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연장근로수당 = (10 × 22,000원 × 1.5) = 330,000원

    따라서 정답은 "33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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