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1-21)

ERP 인사 2급 실무
(2017-01-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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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이현우 사원은 전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조회할 수 있다.
  2. 이현우 사원은 [인사정보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3. 이현우 사원의 [기초환경설정] 조회권한은 사업장이다.
  4. 이현우 사원은 [인사기록카드2]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률: 30%)
  • 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없다.

    "이현우 사원은 전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조회할 수 있다." 이유는 이현우 사원의 권한 설정에서 "전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현우 사원은 전사원의 모든 인사기록카드를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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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추가로 등록한다.
  2. 사원코드 등록은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은 사용자권한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4. 사용자별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사원코드 등록은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사원코드 등록은 자동으로 부여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련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자동으로 사원코드로 부여될 수 있다.

    따라서, 핵심ERP의 인사/급여관리에서는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추가로 등록한다. 또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은 사용자권한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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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인사기초코드등록]의 '출력구분'별 관리항목은 회사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2.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해당 관리내역은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3.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관리내역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4. 인사, 급여, 근태 등에 대한 관리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50%)
  • "[인사기초코드등록]의 '출력구분'별 관리항목은 회사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출력구분별 관리항목은 회사 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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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핵심ERP 메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2. 시스템환경설정
  3. 인사/급여환경설정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정답률: 46%)
  • 인사/급여환경설정은 인사정보와 급여정보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조직 구성, 근무형태, 급여항목 등을 설정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급여지급과 인사관리가 가능해지며, 이는 기업의 핵심 업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인사/급여환경설정이 가장 적합한 핵심ERP 메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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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복사는 [직급별]로 기등록된 호봉금액을 복사해서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테이블등록에서 [일괄등록]버튼을 사용하여 호봉구간별로 초기치와 증가액을 입력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다.
  3. 호봉테이블등록에서 “일괄인상” 버튼에는 정액적용과 정률적용이 있어 선택사용이 가능하다.
  4. “호봉”과 “금액”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P) → PE.호봉”에 등록한 항목이 자동 반영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호봉”과 “금액”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P) → PE.호봉”에 등록한 항목이 자동 반영된다." 이다. 이유는 호봉과 금액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P) → PE.호봉”에 등록한 항목이 아니라, [호봉테이블등록]에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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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회사는 다음 [보기]와 같은 규정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설정해야 할 급여계산 방식은 각각 무엇인가?

  1. A : 일할계산방식, B : 수습계산방식
  2. A : 일할계산방식, B : 월일계산방식
  3. A : 월일계산방식, B : 일할계산방식
  4. A : 수습계산방식, B : 일할계산방식
(정답률: 59%)
  • A회사는 월일계산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이는 한 달을 기준으로 일한 일수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 달 중 20일을 근무한 직원의 급여는 한 달 급여를 20일로 나눈 값이 된다.

    반면에 B회사는 일할계산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이는 하루를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 직원의 급여는 시간당 급여를 8로 곱한 값이 된다.

    따라서 A회사는 월일계산방식, B회사는 일할계산방식으로 급여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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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보기]의 계산식과 화면의 근태시간을 활용하여 계산한 1월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및 심야근로 수당은 각각 얼마인가?(단, 기본시급은 15,000원으로 계산함)

  1. 기본급 1,800,000원, 연장근로수당 120,000원, 심야근로수당 60,000원
  2. 기본급 1,770,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3. 기본급 1,785,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4. 기본급 1,800,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정답률: 60%)
  • 기본급은 근무일수(21일)에 기본시급(15,000원)을 곱한 값인 315,000원이다.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20시간)에 기본시급의 1.5배(22,500원)를 곱한 값인 450,000원이다. 심야근로수당은 심야근로시간(10시간)에 기본시급의 1.5배(22,500원)를 곱한 값인 225,000원이다. 따라서, 기본급 1,770,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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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업장, 직종, 급여형태별로 상여지급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급여와 상여지급일자는 '동시' 또는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로 등록한 후 지급구분만 '급여'와 '상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4. 급여 및 상여 계산방법에는 '제외, 월, 일, 월일' 중 선택하여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로 등록한 후 지급구분만 '급여'와 '상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일자를 따로 등록해야 한다.

    급여 및 상여 계산방법에 대한 설명은 옳다. 이 메뉴에서는 급여와 상여의 계산방법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다. '제외'는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겠다는 의미이며, '월', '일', '월일'은 해당 항목을 기준으로 계산하겠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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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다음 화면과 같을 때 1월 12일에 입사한 경력직사원 '김대한'의 월급여가 4,500,000원이라고 하면 '김대한'의 1월의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겠는가? ( 단,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1. 2,000,000
  2. 2,400,000
  3. 3,000,000
  4. 4,500,000
(정답률: 34%)
  • '김대한'은 경력직사원이므로 수습기간이 없으며, 월급여가 4,500,000원이므로 4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1월의 급여는 3,000,00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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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과세구분이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 분류여부에 [분류]는 모든 사원별로 동일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3. 지급항목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것을 불러와서 등록한다.
  4.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정답률: 37%)
  • 과세구분이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정답은 없다.

    분류여부에 [분류]는 모든 사원별로 동일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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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핵심ERP에서 사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등록]의 필수 입력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직책, 사원코드, 직종
  2. 성명, 직책
  3. 직종, 급여형태
  4. 급여형태, 직무, 사원코드
(정답률: 60%)
  • 인사정보등록에서는 사원의 인적사항과 급여정보 등을 입력하는데, 이 중에서도 핵심ERP에서는 인사관리를 위해 직종과 급여형태가 필수 입력사항이다.

    - 직종: 사원의 직무와 직급을 구분하는 정보로, 조직 내에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하다.
    - 급여형태: 사원의 급여 지급 방식을 나타내는 정보로, 급여 계산과 관련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급, 시급, 연봉 등이 있다.

    따라서, 직종과 급여형태는 인사정보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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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핵심ERP에서 급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선행 프로세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
  2. 급/상여지급일자등록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인사정보등록의 [급여정보] 등록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이 옳지 않은 것이다.

    선행 프로세스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작업을 말한다. 급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1.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
    2. 급/상여지급일자등록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인사정보등록의 [급여정보] 등록

    하지만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은 급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선행 프로세스가 아니다. 이 설정은 해당 사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급여작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은 해당 사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당 사원의 급여작업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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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변경되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사원그룹>구분 인사기초코드등록 체계를 확인하고, <사원그룹> 구분에 해당하는 전체 '관리항목'의 내역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추가로 필요한 <직급> 코드는 직접 코드 추가를 할 수 있다.
  2. '상용직' 과 '일용직'의 고용형태 코드를 구분하여 등록 할 수 있다.
  3. 등록 사용 중인 <직종> 코드 중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은 '생산직' 뿐이다.
  4. 등록 사용 중인 <고용구분> 코드는 모두 [인사정보등록]에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24%)
  • 정답: <사원그룹> 구분에 해당하는 전체 '관리항목'의 내역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없다.

    해설: 문제에서는 <사원그룹> 구분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고용구분> 코드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었다. 따라서 <사원그룹> 구분과 관련된 내용은 문제와 무관하다.

    추가로 필요한 <직급> 코드를 직접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인사기초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용직'과 '일용직'의 고용형태 코드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은 [고용형태코드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사용 중인 <직종> 코드 중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은 '생산직' 뿐이라는 내용은 [직종코드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등록 사용 중인 <고용구분> 코드는 모두 [인사정보등록]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고용구분코드등록]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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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2017년 01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인상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직전 호봉이력 기준으로 '기본급' 호봉테이블만 일괄 157,000원 인상 적용 시, 대리 5호봉의 '기본급' 금액은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350,000 원
  2. 2,370,000 원
  3. 2,507,000 원
  4. 2,527,000 원
(정답률: 9%)
  • 대리 5호봉의 기본급은 직전 호봉이력 기준으로 2,350,000원이다. 이에 157,000원을 더하여 계산하면 2,507,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2,507,00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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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2017 년 1 월 1 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10 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별근속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오진형
  2. 이성준
  3. 이종현
  4. 이현우
(정답률: 40%)
  • 특별근속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여야 한다. 따라서, 이종현이 특별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나머지 세 명은 특별근속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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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 [보기]와 같이 당 회사 '최명수' 사원의 인사정보를 직접 수정 후, 2016년 12월 급여작업을 재진행하고자 한다. '사원정보' 재선정하여 급여 재계산 시, '최명수' 사원의 12월 귀속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는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소득세 197,610원 / 지방소득세 19,760원
  2. 소득세 219,570원 / 지방소득세 21,950원
  3. 소득세 248,190원 / 지방소득세 24,810원
  4. 소득세 251,970원 / 지방소득세 25,190원
(정답률: 8%)
  • 최명수 사원의 급여는 3,000,000원이고, 원천징수세율은 3.3%이다. 따라서 소득세는 3,000,000 * 0.033 = 99,000원이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인 9,900원이다. 그러나 최명수 사원의 근무지는 서울이므로 지방소득세율이 10%에서 9%로 감면된다. 따라서 최명수 사원의 12월 귀속 소득세는 99,00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9,900 * 0.9 = 8,91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소득세 99,000원 / 지방소득세 8,91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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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12월 귀속 지급일 및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급여 일괄계산 시 대상자의 총 '비과세신고제외'금액과 총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비과세신고제외 : 없음 / 소득세 : 없음
  2. 비과세신고제외 : 110,000원 / 소득세 : 25,080
  3. 비과세신고제외 : 550,000원 / 소득세 : 52,580
  4. 비과세신고제외 : 770,000원 / 소득세 : 75,240
(정답률: 20%)
  •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는 1,000,000원이고, 비과세신고제외 대상 금액은 770,000원이므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23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230,000원에 대해 3.3%의 세율을 적용한 7,590원과 770,000원에 대해 6.6%의 세율을 적용한 67,650원을 합산한 75,24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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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귀속년도 별 1회 어학시험 관련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해당 어학시험에 대해 지급한 수당은 총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50,000원
  2. 190,000원
  3. 240,000원
  4. 270,000원
(정답률: 30%)
  • 보기에서는 귀속년도 별 1회 어학시험 관련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데, 2016년에는 TOEIC 시험을 기준으로 150,000원, 2017년에는 TOEIC, TOEFL, TEPS 시험 중 한 과목 이상 응시 시 190,000원, 2018년에는 TOEIC, TOEFL, TEPS 시험 중 두 과목 이상 응시 시 240,000원, 2019년에는 TOEIC, TOEFL, TEPS 시험 중 세 과목 이상 응시 시 27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어학시험에 대해 지급한 수당은 2017년에 TOEIC, TOEFL, TEPS 시험 중 한 과목 이상 응시 시 190,0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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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년 12월 귀속 근태내역을 확인하고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김종욱'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68,700원
  2. 593,400원
  3. 641,300원
  4. 665,500원
(정답률: 7%)
  • 보기에서 김종욱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은 22일에 4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무시간 × 시간당 야간근로수당
    = 4시간 × 35,000원
    = 140,000원

    따라서 김종욱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은 1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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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전 사업장 기준으로 <부서별> 2016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산부' / '자재부' 각각의 2016년도 전체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단, 지급구분 없이, 사용자부담금은 포함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생산부 : 6,689,990원 / 자재부 : 7,156,660원
  2. 생산부 : 6,867,740원 / 자재부 : 7,294,150원
  3. 생산부 : 81,279,880원 / 자재부 : 82,859,920원
  4. 생산부 : 83,419,380원 / 자재부 : 84,441,230원
(정답률: 34%)
  • 해당 문제에서는 전 사업장 기준으로 각 부서별 2016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따라서, 각 부서의 2016년도 전체 '지급총액'을 구해야 한다.

    실기메뉴에서는 '급여대장' 메뉴를 활용하여 각 부서별 2016년도 전체 '지급총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급구분 없이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총 지급액을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대장' 메뉴에서 '생산부'와 '자재부' 각각의 2016년도 전체 '지급총액'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 생산부 : 83,419,380원
    - 자재부 : 84,441,230원

    따라서, 정답은 "생산부 : 83,419,380원 / 자재부 : 84,441,23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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