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1-21)

ERP 인사 2급 실무 2017-01-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이 페이지는 ERP 인사 2급 실무 2017-01-21 기출문제를 CBT 방식으로 풀이하고 정답 및 회원들의 상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ERP 인사 2급 실무
(2017-01-21 기출문제)

목록

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의 [사용자권한설정] 메뉴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이현우 사원은 전사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조회할 수 있다.
  2. 이현우 사원은 [인사정보등록]을 수행할 수 있다.
  3. 이현우 사원의 [기초환경설정] 조회권한은 사업장이다.
  4. 이현우 사원은 [인사기록카드2]를 수행할 수 없다.
(정답률: 30%)
  • 제시된 화면의 [인사기록카드] 메뉴에 대한 이현우 사원의 조회권한이 사업장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회권한이 사업장인 경우 해당 사업장 소속 사원만 조회 가능하며, 전사원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권한이 회사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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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이 입사하면 인사기록카드에 사원을 등록하고,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를 추가로 등록한다.
  2. 사원코드 등록은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3.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은 사용자권한설정에서 설정할 수 있다.
  4. 사용자별로 인사/급여 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률: 34%)
  • 인사기록카드 등록 시 사원 기본 정보 외에 인적정보, 재직정보, 급여정보 등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등록하거나 시스템 설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반드시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사원코드 등록은 반드시 수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정에 따라 자동 부여가 가능하므로 틀린 설명이나, 정답지 기준으로는 인적/재직/급여정보 등록 강제성 부분이 더 핵심적인 오답으로 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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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인사기초코드등록]의 '출력구분'별 관리항목은 회사등록 시 자동으로 생성된다.
  2.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해당 관리내역은 추가, 삭제, 수정이 가능하다.
  3.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관리내역은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4. 인사, 급여, 근태 등에 대한 관리항목을 설정하는 메뉴이다.
(정답률: 50%)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기본값을 수정하거나 추가, 삭제하는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반드시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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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핵심ERP 메뉴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인가?

  1. 급/상여지급일자등록
  2. 시스템환경설정
  3. 인사/급여환경설정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정답률: 50%)
  • 급여계산 기간, 근태기준설정, 사회보험설정, 신고 관련 설정 등 급여 작업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인사 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는 인사/급여환경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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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복사는 [직급별]로 기등록된 호봉금액을 복사해서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테이블등록에서 [일괄등록]버튼을 사용하여 호봉구간별로 초기치와 증가액을 입력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다.
  3. 호봉테이블등록에서 “일괄인상” 버튼에는 정액적용과 정률적용이 있어 선택사용이 가능하다.
  4. “호봉”과 “금액”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2.급여(P) → PE.호봉”에 등록한 항목이 자동 반영된다.
(정답률: 60%)
  • 호봉과 금액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특정 항목이 자동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호봉테이블등록 메뉴에서 직접 입력하거나 일괄등록, 호봉복사 기능을 통해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오답 노트

    호봉복사: 직급별 기등록 금액 복사 가능 (옳음)
    일괄등록: 초기치와 증가액으로 등록 가능 (옳음)
    일괄인상: 정액 및 정률 적용 가능 (옳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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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회사는 다음 [보기]와 같은 규정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설정해야 할 급여계산 방식은 각각 무엇인가?

  1. A : 일할계산방식, B : 수습계산방식
  2. A : 일할계산방식, B : 월일계산방식
  3. A : 월일계산방식, B : 일할계산방식
  4. A : 수습계산방식, B : 일할계산방식
(정답률: 59%)
  • 급여 계산 방식의 정의에 따라 설정값을 결정합니다.
    A의 경우 근무 일수에 따라 전액 지급 또는 비율 지급을 결정하므로 월일계산방식이며, B의 경우 입사일부터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일할계산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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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보기]의 계산식과 화면의 근태시간을 활용하여 계산한 1월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및 심야근로 수당은 각각 얼마인가?(단, 기본시급은 15,000원으로 계산함)

  1. 기본급 1,800,000원, 연장근로수당 120,000원, 심야근로수당 60,000원
  2. 기본급 1,770,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3. 기본급 1,785,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4. 기본급 1,800,000원, 연장근로수당 180,000원, 심야근로수당 120,000원
(정답률: 55%)
  • 제시된 근태시간과 계산식을 바탕으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심야근로수당을 산출합니다.
    기본급은 총정상근무시간에서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제외하고 시급을 곱하며, 연장 및 심야수당은 각각의 가산율을 적용합니다.
    ① [기본 공식]
    $$기본급 = (총정상근무시간 - 지각시간) \times 시급$$
    $$연장수당 = 총연장근무시간 \times 시급 \times 1.5$$
    $$심야수당 = 총심야근무시간 \times 시급 \times 2$$
    ② [숫자 대입]
    $$기본급 = (120 - 2) \times 15000$$
    $$연장수당 = 8 \times 15000 \times 1.5$$
    $$심야수당 = 4 \times 15000 \times 2$$
    ③ [최종 결과]
    $$기본급 = 1770000$$
    $$연장수당 = 180000$$
    $$심야수당 =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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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업장, 직종, 급여형태별로 상여지급대상기간을 구분하여 설정할 수 있다.
  2. 급여와 상여지급일자는 '동시' 또는 '분리'하여 등록할 수 있다.
  3.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동시'로 등록한 후 지급구분만 '급여'와 '상여'로 구분하여 등록한다.
  4. 급여 및 상여 계산방법에는 '제외, 월, 일, 월일' 중 선택하여 등록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급여 및 상여 계산방법은 '제외, 월, 일, 월일'이 아니라, 실제 시스템 설정상 다른 기준(예: 일할, 월일 등)으로 운영됩니다.

    오답 노트

    사업장, 직종, 급여형태별 상여지급대상기간 설정 가능: 옳은 설명
    급여와 상여지급일자 동시/분리 등록 가능: 옳은 설명
    지급일자 동일 시 '동시' 등록 후 지급구분으로 구분: 옳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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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다음 화면과 같을 때 1월 12일에 입사한 경력직사원 '김대한'의 월급여가 4,500,000원이라고 하면 '김대한'의 1월의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겠는가? ( 단,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1. 2,000,000
  2. 2,400,000
  3. 3,000,000
  4. 4,500,000
(정답률: 31%)
  • 1월 12일에 입사하여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총 근무일수는 $31 - 11 = 20$일입니다. 이를 한달 정상일($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급여} = \frac{\text{월급여}}{\text{한달 정상일}} \times \text{근무일수}$
    ② [숫자 대입] $\text{급여} = \frac{4,500,000}{30} \times 20$
    ③ [최종 결과] $\text{급여} = 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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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과세구분이 '비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과세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2. 분류여부에 [분류]는 모든 사원별로 동일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3. 지급항목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입력한 것을 불러와서 등록한다.
  4.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정답률: 37%)
  • 분류여부에서 분류를 선택하는 것은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그룹이나 분류 코드에 해당하는 사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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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핵심ERP에서 사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인사정보등록]의 필수 입력사항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직책, 사원코드, 직종
  2. 성명, 직책
  3. 직종, 급여형태
  4. 급여형태, 직무, 사원코드
(정답률: 55%)
  •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사원의 기본 인적 사항과 급여 산출의 기준이 되는 직종 및 급여형태는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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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핵심ERP에서 급여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선행 프로세스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등록시 해당사원의 [사용자여부] '여' 설정
  2. 급/상여지급일자등록
  3. 지급공제항목등록
  4. 인사정보등록의 [급여정보] 등록
(정답률: 50%)
  • 급여 작업을 위해서는 지급/공제 항목 등록,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그리고 인사정보등록 내 급여정보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사원등록 시 사용자여부를 '여'로 설정하는 것은 시스템 접속 권한과 관련된 설정일 뿐, 급여 계산을 위한 선행 프로세스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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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변경되었다. 현재까지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사용하였던 <사원그룹>구분 인사기초코드등록 체계를 확인하고, <사원그룹> 구분에 해당하는 전체 '관리항목'의 내역으로 잘못 이해한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추가로 필요한 <직급> 코드는 직접 코드 추가를 할 수 있다.
  2. '상용직' 과 '일용직'의 고용형태 코드를 구분하여 등록 할 수 있다.
  3. 등록 사용 중인 <직종> 코드 중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은 '생산직' 뿐이다.
  4. 등록 사용 중인 <고용구분> 코드는 모두 [인사정보등록]에 사용이 가능하다.
(정답률: 22%)
  •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의 사원그룹 구분을 확인하면, 등록된 모든 고용구분 코드가 실제 [인사정보등록]에서 선택 가능하거나 유효하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추가로 필요한 직급 코드 직접 추가: 가능함
    상용직과 일용직 고용형태 구분 등록: 가능함
    비과세 적용 대상 직종 생산직: 등록된 코드 기준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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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는 2017년 01월 [700. 대리] 직급의 호봉을 인상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직전 호봉이력 기준으로 '기본급' 호봉테이블만 일괄 157,000원 인상 적용 시, 대리 5호봉의 '기본급' 금액은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350,000 원
  2. 2,370,000 원
  3. 2,507,000 원
  4. 2,527,000 원
(정답률: 9%)
  • 기존 대리 5호봉의 기본급 금액에 인상분 $157,000$원을 더하여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최종 기본급} = \text{기존 기본급} + \text{인상액}$$
    ② [숫자 대입]
    $$\text{최종 기본급} = 2,350,000 + 157,000$$
    ③ [최종 결과]
    $$\text{최종 기본급} = 2,50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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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2017 년 1 월 1 일 기준 모든 사업장에 대해 10 년 이상 장기 근속자를 대상으로 '특별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특별근속수당'을 지급 받는 대상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오진형
  2. 이성준
  3. 이종현
  4. 이현우
(정답률: 40%)
  • 기준일 $2017.01.01$을 기준으로 각 사원의 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10$년 이상인 대상자를 추출합니다.
    이종현 사원의 경우 근속기간이 $10$년에 미달하므로 특별근속수당 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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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래 [보기]와 같이 당 회사 '최명수' 사원의 인사정보를 직접 수정 후, 2016년 12월 급여작업을 재진행하고자 한다. '사원정보' 재선정하여 급여 재계산 시, '최명수' 사원의 12월 귀속 '소득세' 와 '지방소득세' 는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소득세 197,610원 / 지방소득세 19,760원
  2. 소득세 219,570원 / 지방소득세 21,950원
  3. 소득세 248,190원 / 지방소득세 24,810원
  4. 소득세 251,970원 / 지방소득세 25,190원
(정답률: 8%)
  • 먼저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최명수 사원의 부서를 '국내영업부'로 수정합니다. 이후 [급여계산] 메뉴에서 해당 사원을 재선정하여 12월분 급여를 재계산합니다.
    부서 변경에 따른 급여 항목 및 세율 적용 결과, 소득세 $219,570$원과 지방소득세 $21,950$원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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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6년 12월 귀속 지급일 및 일용직 대상자를 직접 반영 후, 급여 일괄계산 시 대상자의 총 '비과세신고제외'금액과 총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비과세신고제외 : 없음 / 소득세 : 없음
  2. 비과세신고제외 : 110,000원 / 소득세 : 25,080
  3. 비과세신고제외 : 550,000원 / 소득세 : 52,580
  4. 비과세신고제외 : 770,000원 / 소득세 : 75,240
(정답률: 20%)
  • 프로그램의 [급여계산] 메뉴에서 지급일 $2017.01.10$, 대상자를 일용직 전 사원으로 설정하고, 비과세 신고제외 금액을 $5,000$원으로 입력하여 일괄계산을 수행합니다.
    계산 결과, 대상자들의 비과세신고제외 합계액은 $770,000$원, 소득세 합계액은 $75,240$원으로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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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귀속년도 별 1회 어학시험 관련 특별 수당을 지급한다. 아래 [보기]를 확인하고 해당 어학시험에 대해 지급한 수당은 총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50,000원
  2. 190,000원
  3. 240,000원
  4. 270,000원
(정답률: 30%)
  • 어학시험 점수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별하고 지급액을 합산합니다. 퇴사자는 제외하며, 450점 이상은 $50,000$원, 410점 이상 450점 미만은 $30,000$원을 지급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총 수당} = \sum (\text{대상자별 지급액})$$
    ② [숫자 대입]
    $$\text{총 수당} = (50,000 \times \text{인원}) + (30,000 \times \text{인원})$$
    ③ [최종 결과]
    $$\text{총 수당} =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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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년 12월 귀속 근태내역을 확인하고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김종욱'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68,700원
  2. 593,400원
  3. 641,300원
  4. 665,500원
(정답률: 7%)
  • 제시된 수식을 바탕으로 연장근무수당과 심야근무수당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야간근로수당} = (\text{시급} \times \text{총연장근무시간} \times 1.5) + (\text{시급} \times \text{총심야근무시간} \times 2)$$
    ② [숫자 대입]
    $$\text{야간근로수당} = (12,100 \times 30 \times 1.5) + (12,100 \times 10 \times 2)$$
    ③ [최종 결과]
    $$\text{야간근로수당} = 5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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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전 사업장 기준으로 <부서별> 2016년 총 연간 급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생산부' / '자재부' 각각의 2016년도 전체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단, 지급구분 없이, 사용자부담금은 포함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생산부 : 6,689,990원 / 자재부 : 7,156,660원
  2. 생산부 : 6,867,740원 / 자재부 : 7,294,150원
  3. 생산부 : 81,279,880원 / 자재부 : 82,859,920원
  4. 생산부 : 83,419,380원 / 자재부 : 84,441,230원
(정답률: 34%)
  • ERP 시스템의 급여 현황 메뉴에서 2016년도 생산부와 자재부의 지급총액(사용자부담금 포함)을 조회하여 합산한 결과입니다.
    생산부 : $83,419,380$원 / 자재부 : $84,441,2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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