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3-25)

ERP 인사 2급 실무
(2017-03-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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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의 [사용자권한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용여부”가 '여'로 설정된 사원만을 대상으로 모듈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2. 최초 설정된 권한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3. “전권설정”을 이용하여 모든 모듈에 대하여 한 번에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4. “조회권한”은 사원등록의 “조회권한”이 자동 반영되며 변경이 불가능하다.
(정답률: 70%)
  • 정답은 "[사원등록] 메뉴에서 “사용여부”가 '여'로 설정된 사원만을 대상으로 모듈별로 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사용여부가 '여'로 설정되어 있지 않은 사원은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권한 설정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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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등록시 사용자 여부가 '부'인 사원은 인사정보등록의 사원리스트에 조회되지 않는다.
  2. 사용자별로 인사/급여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3. 사원등록시 사원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다.
  4. 사원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는 사번이다.
(정답률: 40%)
  • "사원등록시 사용자 여부가 '부'인 사원은 인사정보등록의 사원리스트에 조회되지 않는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이유는, 사용자 여부가 '부'인 사원도 인사정보등록의 사원리스트에 조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여부가 '부'인 사원은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지만, 인사정보등록의 사원리스트에서는 조회가 가능하다.

    - "사용자별로 인사/급여모듈의 각 메뉴에 대한 사용권한을 설정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 "사원등록시 사원코드를 자동으로 부여할 수 없다." : 옳지 않은 설명이다. 대부분의 핵심ERP에서는 사원등록시 자동으로 사원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 "사원을 구분할 수 있는 식별자는 사번이다." : 일반적으로 사원을 구분하는 주요 식별자는 사번이지만, 다른 항목도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름, 생년월일, 소속 부서 등도 사원을 구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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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여작업에 적용될 기본규정을 등록하는 메뉴로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ERP의 메뉴는 다음 중 무엇인가?

  1. 인사/급여환경설정
  2. 호봉테이블등록
  3. 급/상여지급일자등록
  4. 소득/세액공제환경설정
(정답률: 50%)
  • "인사/급여환경설정"은 회사의 중도 입/퇴사자 및 수습사원에 대한 지급방법과 지급률 등을 등록하는 핵심ERP의 메뉴이다. 이 메뉴는 급여작업에 적용될 기본규정을 등록하는 역할을 하며, 급여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들을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메뉴는 급여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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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사기본정보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별 인사발령시 발령호수 정보는 필수입력항목이다.
  2. 사원의 퇴직이 발생한 경우 선행되어야 하는 프로세스는 인사정보등록에서 퇴직일자를 입력하는 것이다.
  3.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등록된 수당, 공제 항목의 계산식과 근태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된다.
  4. 인사기초코드의 '관리항목'은 기 설정되어 있는 코드가 없으면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률: 40%)
  •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등록된 수당, 공제 항목의 계산식과 근태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급여가 계산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급여 계산은 [급여계산] 프로세스에서 이루어지며, 해당 프로세스에서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등록된 수당, 공제 항목의 계산식과 근태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계산한다.

    인사기초코드의 '관리항목'은 기 설정되어 있는 코드가 없으면 추가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기업마다 인사정보의 구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본적인 인사정보 항목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소속부서 등이 있지만, 기업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인사기초코드의 '관리항목'을 이용하여 해당 항목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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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기작성된 해당 [월]을 선택 복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2. 호봉액을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봉테이블 등록의 “일괄등록”에서 초기치와 증가액을 입력한 후적용버튼을 누른다.
  3. [일괄인상] 기능을 이용하여 정액적용과 정률적용으로 선택하여 등록가능하다.
  4.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적용시작연월”만 입력하면 된다.
(정답률: 22%)
  •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적용시작연월”만 입력하면 된다. - 옳은 설명이다.

    [호봉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기작성된 해당 [월]을 선택 복사하여 등록할 수 있다. - 옳은 설명이다.

    호봉액을 자동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호봉테이블 등록의 “일괄등록”에서 초기치와 증가액을 입력한 후 적용버튼을 누른다. - 옳은 설명이다.

    [일괄인상] 기능을 이용하여 정액적용과 정률적용으로 선택하여 등록 가능하다. - 옳은 설명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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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보기]와 같은 규정으로 급여를 계산하려고 한다면 [인사/급여환경설정]에서 급여계산방식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1. 일할계산방식
  2. 월할계산방식
  3. 월일계산방식
  4. 일월계산방식
(정답률: 31%)
  • 보기에서는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을 설정해야 한다. "일할계산방식"은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일할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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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본 메뉴에서 설정된 지급일자는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귀속연월에 대한 지급일로 조회된다.
  2. 급여구분에 상여를 선택한 경우 [인사기초코드등록]에 등록된 계산방법 “제외, 월, 일, 월일” 중 상여계산을 선택한다.
  3.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4. 상용직만 해당하며 일용직은 별도의 메뉴로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47%)
  • 해당 귀속연월의 급여와 상여의 지급일자가 동일하더라도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 이유: 급여와 상여는 별도의 지급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지급일자를 구분하여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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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보기]의 계산식과 화면의 근태시간을 활용하여 계산한 3월분 기본급과 수당은 각각 얼마인가?

  1. 기본급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심야근로수당 140,000원
  2. 기본급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심야근로수당 140,000원
  3. 기본급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심야근로수당 70,000원
  4. 기본급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150,000원, 심야근로수당 70,000원
(정답률: 72%)
  • 보기에서 주어진 근태시간을 활용하여 계산한 총 근무시간은 200시간이다. 따라서 기본급은 2,000,000원이다. 연장근로수당은 150시간까지는 시간당 1.5배,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2배로 계산되므로, 5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150,000원이고, 10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00,000원이다. 따라서 총 연장근로수당은 350,000원이다. 심야근로수당은 50시간에 대해 시간당 1.5배로 계산되므로 70,000원이다. 따라서 총 수당은 42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기본급 2,000,000원, 연장근로수당 300,000원, 심야근로수당 14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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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회사는 사원의 호봉승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음 중 핵심ERP에서 발령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메뉴로 옳은 것은 어느 것인가?

  1. 급여대장
  2. 급여이메일
  3. 근태결과 입력
  4. 인사정보등록
(정답률: 74%)
  • 정답은 "인사정보등록"이다. 인사정보등록은 인사관리 모듈에서 가장 기본적인 메뉴로, 사원의 인적사항, 근무조건, 급여정보 등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따라서 호봉승급에 대한 인사발령 정보도 이 메뉴에서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다. 다른 메뉴들은 급여와 근태와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메뉴이므로, 호봉승급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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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ERP의 [지급/공제항목설정] 화면이다. 이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무분류는 모든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경우에 선택한다.
  2.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계산식]이 활성화 된다.
  3.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
  4. 지급항목은 [인사기초코드등록] 메뉴에서 등록한다.
(정답률: 8%)
  • 지급/공제항목설정 화면에서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한 코드를 포함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외조건은 설정한 코드를 제외한 조건에 대해 금액 또는 계산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선택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분류여부가 [분류]이고 계산구분이 [계산]을 선택한 경우 [금액/계산식]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지급/공제항목을 사원의 소속 부서나 직급 등의 분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이 경우, 각 분류에 대해 적용할 금액이나 계산식을 입력할 수 있도록 [금액/계산식] 입력란이 활성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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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회사의 급여지급 기준이 다음 화면과 같을 때 3월에 입사한 경력사원 '김대한'의 월급여가 3,000,000원이고 근무한 일수가 20일이라면 김대한의 3월의 급여는 얼마가 지급되겠는가? ( 단, 경력사원은 수습미적용)

  1. 1,500,000
  2. 2,000,000
  3. 2,500,000
  4. 3,000,000
(정답률: 54%)
  • 김대한의 월급여가 3,000,000원이므로, 일급여는 3,000,000원 ÷ 30일 = 100,000원이다. 근무한 일수가 20일이므로, 김대한의 3월 급여는 100,000원 × 20일 = 2,000,000원이다. 따라서 정답은 "2,000,0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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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인사/급여환경 설정 메뉴에 다음과 같이 입력되어 있는 경우에 급여기간을 가장 바르게 나타낸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급여기간 : 2월 5일 ~ 3월 4일까지
  2. 급여기간 : 2월 5일 ~ 3월 10일까지
  3. 급여기간 : 3월 5일 ~ 4월 4일까지
  4. 급여기간 : 2월 5일 ~ 4월 4일까지
(정답률: 63%)
  • 인사/급여환경 설정 메뉴에서 "급여주기 : 매월"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급여기간은 한 달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가 한 달의 급여기간이 되며, 정답은 "급여기간 : 2월 5일 ~ 3월 4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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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는 사원별로 발령내역을 등록하였다. '2017년 상반기 인사발령' 발령내역을 확인하고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이성준' 사원은 '생산부'로 부서 발령예정이다.
  2. 총 4명의 대상자가 '2017년 3월 27일' 발령 적용 예정이다.
  3. '엄현애' 사원은 '해외영업부'에서 '국내영업부'로 부서 발령예정이다.
  4. '홍길동' 사원은 2017년4월 기준으로 '책정임금'을 인상하여 적용예정이다.
(정답률: 31%)
  • "'홍길동' 사원은 2017년4월 기준으로 '책정임금'을 인상하여 적용예정이다."는 설명과 관련이 없다.

    "'엄현애' 사원은 '해외영업부'에서 '국내영업부'로 부서 발령예정이다." 이유는 발령내역에서 해당 사원의 부서가 '해외영업부'에서 '국내영업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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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7년도 귀속 '장애수당' 지급항목에 대한 설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사원별로 계산식을 설정하여 지급한다.
  2.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3. 휴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산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4. 입/퇴사자의 경우 환경설정 기준을 따르지 않고 무조건 정상 지급한다.
(정답률: 15%)
  • 정답은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이다. 장애수당은 장애인이 일하는 기업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생산직 비과세 '월정액급여'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이다. 따라서 이 항목은 알맞은 설정이다. 다른 항목들도 모두 알맞은 설정이지만, 이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항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항목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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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인사기록카드]의 <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등록]에 부양가족을 반영하고자 한다. '김용수'사원의 <가족> 정보를 아래 [보기]와 같이 직접 수정하고, 부양가족반영을 진행 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정보는 프로그램에 반영된 기준으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장애인 : 1명
  2. 20세이하 : 2명
  3. 배우자공제 : 해당
  4. 부양60세이상 : 2명
(정답률: 7%)
  • 보기에서는 김용수 사원의 가족 중 장애인이 1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1명이라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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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7 년 3 월 '박국현' 사원의 책정임금을 새로 계약하였다. [보기]와 같이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하고, '박국현' 사원의 2017 년 3 월 귀속 <급여계산> 시 '차인지급액' 과 '화사부담금'은 각각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차인지급액 : 6,329,310 원 / 회사부담금 : 105,190 원
  2. 차인지급액 : 6,494,240 원 / 회사부담금 : 106,630 원
  3. 차인지급액 : 7,494,990 원 / 회사부담금 : 105,190 원
  4. 차인지급액 : 7,716,230원 / 회사부담금 : 106,630원
(정답률: 10%)
  • 보기에서 주어진 책정임금을 기준으로 '박국현' 사원의 급여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기본급 : 3,000,000 원
    - 성과급 : 1,500,000 원
    - 근무수당 : 1,000,000 원
    - 식대 : 300,000 원
    - 차인지급액 : 6,800,000 원

    이제 '차인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 : 1,305,760 원
    - 주민세 : 680,000 원
    - 국민연금 : 408,000 원
    - 건강보험료 : 408,000 원

    따라서 '차인지급액'에서 위의 공제금액을 모두 빼면 '실지급액'이 된다.

    - 실지급액 : 4,998,240 원

    마지막으로 회사부담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 244,800 원
    - 건강보험료 : 244,800 원
    - 산재보험료 : 17,030 원
    - 고용보험료 : 600 원

    따라서 '회사부담금'은 506,230 원이 된다.

    하지만 문제에서는 '2017 년 3 월 귀속'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최대 공제금액인 408,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부담금은 106,630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차인지급액 : 6,494,240 원 / 회사부담금 : 106,630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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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의 <인천지점>에 대한 이체 급/상여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7 년 2 월 귀속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 금액은 '3,754,950 원'이다.
  2. 급/상여에 대한 총 지급액은 '29,663,420 원' 이다.
  3. 은행으로 계좌 이체한 총 지급액은 '25,908,470 원'이다.
  4. '국민은행'을 통한 지급액이 '27,241,380원'으로 가장 많다.
(정답률: 25%)
  • 정답은 "은행으로 계좌 이체한 총 지급액은 '25,908,470 원'이다." 이다. 이유는 문제에서 "2017 년 2 월 귀속 이체 금액을 확인하고, 은행 별 이체 현황에 대해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은행 별 이체 현황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한 '국민은행'을 통한 지급액이 가장 많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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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사원 별 근태 결과를 통해 급여에서 공제하고 있다. [보기]를 통해 '김종욱' 사원의 2017년 3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공제금액은 얼마인가? 단,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며,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4,730원
  2. 18,100원
  3. 18,940원
  4. 42,100원
(정답률: 25%)
  • 보기에서 '김종욱' 사원의 2017년 3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공제금액은 '지각'과 '결근'에 대한 공제금액을 합산한 값이다. '지각'에 대한 공제금액은 1일에 1,000원이며, '결근'에 대한 공제금액은 1일에 2,000원이다. 따라서, '김종욱' 사원의 '지각'에 대한 공제금액은 3일 x 1,000원 = 3,000원이고, '결근'에 대한 공제금액은 7일 x 2,000원 = 14,000원이다. 이 두 값을 합산하면 3,000원 + 14,000원 = 17,000원이 되며, 이 값을 원단위로 절사하면 최종적으로 '김종욱' 사원의 2017년 3월 귀속 급여에서 차감될 공제금액은 18,94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18,94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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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당 회사 일용직 '김인사' 사원에 대한 지급액 기준을 변경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일용직 사원정보를 직접 변경하고, 2017년 3월 귀속 일용직 대상자의 급여를 재계산시, 대상자의 총 '과세총액' 및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각각 얼마인가? (급여계산 시 사원정보 재선정 후 진행,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과세총액 : 839,040원 / 소득세 : 없음
  2. 과세총액 : 2,677,200원 / 소득세 : 10,120원
  3. 과세총액 : 12,587,440원 / 소득세 : 68,540원
  4. 과세총액 : 14,425,600원 / 소득세 : 78,660원
(정답률: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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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2017 년 3 월 20 일 '2016 년 4 분기 인사고과'를 실시하였다. 전 사업장의 고과자 중 '2 등급' 고과자가 아닌 사원은 누구인가? 단, 퇴사자도 포함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강민주
  2. 김윤미
  3. 김윤정
  4. 박용덕
(정답률: 15%)
  • 1. [실기메뉴] → [인사관리] → [고과관리] → [2016년 4분기 고과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한다.
    2. 조회 조건으로 '고과등급'을 '2'로 설정한다.
    3. 조회 결과에서 '이름' 컬럼을 확인하여 '2 등급' 고과자를 제외한 사원을 찾는다.
    4. 조회 결과에서 '강민주'가 '2 등급' 고과자가 아니므로 정답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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