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07-22)

ERP 인사 2급 실무
(2017-07-22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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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 중 핵심ERP의 [호봉테이블등록]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다른 직급의 호봉이력을 복사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 일괄 등록할 호봉구간을 선택한 후, 항목 별 일정 증가비율의 정률에 따라 일괄 등록이 가능하다.
  3. 호봉테이블 등록 시, 필요한 코드에 대해 [인사기초코드등록]을 통해서만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하다.
  4. 호봉구간별로 일정금액 기준으로 일괄 인상할 수 있으며, 그 외 조건에 대해서는 일괄 인상은 불가능하다.
(정답률: 16%)
  • 정답은 "다른 직급의 호봉이력을 복사하여 적용 할 수 있다."이다. 이는 다른 직급의 호봉이력을 그대로 복사하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급의 호봉테이블을 등록할 때 기존 직급의 호봉테이블을 참고하여 빠르게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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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여계산기준, 신고기준설정 등의 프로그램 기본 기준을 등록한다.
  2. 급여와 근태관리의 출결 기준이 되는 귀속월구분은 '당월' 과 '전월'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3. '월일수 산정' 기준을 '당월일' 과 '한달 정상일'에 등록된 일수 기준으로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다.
  4. 원천세 신고유형을 '사업장별신고' 선택 시 [주사업장등록] 버튼이 활성화되며,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을 등록한다.
(정답률: 50%)
  •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을 등록한다."는 핵심ERP의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다.

    원천세 신고유형을 '사업장별신고' 선택 시 [주사업장등록] 버튼이 활성화되며, '주사업장' 및 '종사업장'을 등록하는 것이 해당 메뉴에서 가능한 기능 중 하나이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로 원천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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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핵심ERP의 작업 메뉴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인사정보등록
  2. 지급공제항목등록
  3. 인사/급여환경설정
  4. 급/상여지급일자등록
(정답률: 34%)
  • "지급공제항목등록"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작업 메뉴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작업을 통해 직원들의 급여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등록해두어 효율적인 급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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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의 [급/상여지급일자등록] 화면이다. 다음 중 화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6월분 급여와 상여를 '동시' 지급하고 있다.
  2. 입사자와 퇴사자는 '상여' 지급에서 제외한다.
  3. 인천지점 '생산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4. 6월분 급여와 상여 지급 대상자는 사용자가 직접 선택 등록한다.
(정답률: 67%)
  • 인천지점에서는 생산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의 직원들은 상여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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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은 핵심ERP의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이다. [인사기초코드등록] 관련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출력구분에 대해 사용자가 추가로 등록이 가능하다.
  2. 사용하지 않는 관리내역 코드는 항상 삭제하여 관리한다.
  3. 기본관리내역은 핵심ERP 설치와 함께 자동 등록되지 않으므로 회사등록 시 직접 등록해야 한다.
  4.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관리항목은 삭제할 수 없으나, 관리내역은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59%)
  • 인사기초코드등록 화면에서 수정여부가 '변경가능'인 경우 관리항목은 삭제할 수 없으나, 관리내역은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한 이유는, 관리항목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항목이므로 삭제할 수 없지만, 관리내역은 사용자가 필요에 따라 추가/삭제/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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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필수 입력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재직정보 - 부서
  2. 재직정보 - 고용형태
  3. 재직정보 - 그룹입사일
  4. 인적정보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정답률: 67%)
  • 재직정보 - 그룹입사일은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닙니다. 이는 조직 내에서의 입사일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입사일자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은 선택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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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의 경력사항을 등록하고, 근속기간에 포함 할 수 있다.
  2. 사원의 병역 복무기간을 등록하고, 근속기간에 포함 할 수 있다.
  3. 사원의 추가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이력사항을 관리 및 출력한다.
  4. 인사발령관리에서 등록한 발령내역이 조회되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접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인사발령관리에서 등록한 발령내역이 조회되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접 등록 및 수정할 수 있다."는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인사발령관리에서 등록한 발령내역은 [발령내역] 모듈에서 조회하고, [인사기록카드]에서는 해당 사원의 인적사항, 근무이력, 교육이수내역 등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인사기록카드]에서는 발령내역을 직접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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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관리 현황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책정임금현황 : [인사정보등록]에서 등록한 사원별 책정임금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2. 인사고과/상벌현황 : [인사기록카드]에 등록한 사원의 고과 및 상벌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3. 근속년수현황 : 당 회사의 근무기간(경력)만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년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4. 사원입퇴사현황 : 인사정보등록의 입/퇴사일 기준으로 재직자/입사자/퇴직자/이직현황 등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정답률: 65%)
  • 정답은 "근속년수현황 : 당 회사의 근무기간(경력)만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년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이다. 이유는 핵심ERP의 인사관리 현황메뉴에서는 근속년수 정보를 당 회사의 근무기간(경력)뿐만 아니라 입사일로부터의 근속년수를 기준으로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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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화면이다. 상단 '재선정' 버튼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현재 [인사정보등록]의 등록사항으로 사원정보를 변경한다.
  2. 급여 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모든 사원에 대한 일괄 재선정만 가능하다.
  3. 현재 핵심ERP 내 기초정보를 기준으로 지급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다시 선정한다.
  4. 대상자가 아닌 사원의 급여데이터는 삭제되며,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데이터가 있는 경우 재선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67%)
  • 정답은 "현재 [인사정보등록]의 등록사항으로 사원정보를 변경한다."이다. 이유는 '재선정' 버튼은 급여 지급 대상자를 기준으로 모든 사원에 대한 일괄 재선정만 가능하며, 인사정보 등록 화면에서 사원정보를 변경하는 기능과는 별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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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작업 과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 작업을 통해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결과값을 반영한다.
  2.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내 직종별 '출결마감기준'을 등록한다.
  3.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를 통해 지급/공제 항목에 관해 등록한다.
  4.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를 통해 지급일자 및 급여지급 조건을 등록한다.
(정답률: 47%)
  • 정답은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내 직종별 '출결마감기준'을 등록한다." 이다.

    근태 작업을 통해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결과값을 반영하는 것은 출근, 퇴근, 조퇴, 지각 등의 근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태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근태 작업은 핵심ERP의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작업 과정 중 하나이다.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내 직종별 '출결마감기준' 등록은 출근부터 급여 지급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설정으로, 출결마감기준을 등록해야 출근부터 급여 지급까지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작업도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작업 과정 중 하나이다.

    지급공제항목등록 메뉴를 통해 지급/공제 항목에 관해 등록하는 것은 급여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지급/공제 항목을 등록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도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작업 과정 중 하나이다.

    급/상여지급일자등록 메뉴를 통해 지급일자 및 급여지급 조건을 등록하는 것은 급여 지급 시 고려해야 할 지급일자와 급여 지급 조건을 등록하는 과정이다. 이 작업도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작업 과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답은 "[인사/급여환경설정] 메뉴 내 직종별 '출결마감기준'을 등록한다." 이다.

    [근태 작업을 통해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결과값을 반영한다.]는 출근, 퇴근, 조퇴, 지각 등의 근태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근태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결과값이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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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핵심ERP의 [일용직사원등록] 화면이다. 일용직 사원등록 관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일용직 사원도 '건강보험'에 대해 공제 적용 할 수 있다.
  2. 일용직 사원과 상용직 사원의 사원코드는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3. 일용직 사원 등록 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부서/급여형태'는 필수 입력 사항이다.
  4. 일용직 고용형태는 [인사기초코드등록] '고용구분' 관리내역의 비고값이 '0'인 고용구분 관리코드를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정답률: 72%)
  • 일용직 사원과 상용직 사원의 사원코드는 중복 등록이 가능하다. (바르지 않은 설명)

    해당 설명은 바르지 않다. 사원코드는 각각의 사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한 코드이므로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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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핵심ERP의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급여계산식 설정 시 근태 항목을 적용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2. 근태 항목 별 데이터에 대해 직접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다.
  3. [근태결과입력] 출력항목은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반영 할 수 있다.
  4.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핵심ERP 내 '근태작업'을 진행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정답률: 56%)
  •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핵심ERP 내 '근태작업'을 진행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이 설명은 바르다.

    [근태결과입력] 메뉴는 근태작업을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며, 근태작업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계산되어 반영된다. 따라서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핵심ERP 내 '근태작업'을 진행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설명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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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새로 부임하였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단, 환경설정 값은 변경하지 않는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한달정상일 기준으로 월일수를 산정한다.
  2. 직종 구분 없이 출결마감기준은 모두 당월 1 일로 동일하다.
  3. 입/퇴사자의 경우 15 일 미만 근무 시 급여를 '일할' 지급한다.
  4. 신고서 집계 시, '귀속연월' 과 '지급연월' 중 하나만 일치해도 반영된다.
(정답률: 17%)
  • "한달정상일 기준으로 월일수를 산정한다."는 모든 직원들이 한달에 근무하는 일수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일수를 비교하기 위해 한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1일 중 30일 근무한 직원과 28일 근무한 직원의 급여를 비교할 때, 한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공정한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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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당 회사 '박용덕'사원에 대해 그동안 진행한 <인사발령>의 전체 내역을 확인하고자 한다. '박용덕'사원의 발령 내역을 확인하고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최근 '생산부'에서 '관리부'로 부서이동 되었다.
  2. 2017년 5월 29일 '2017년 부서이동' 대상자였다.
  3. 최근 <급여형태>를 '연봉직'에서 '월급직'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4. 2013년 인사발령 이후 현재까지 <직급>은 '부장'으로 인사발령 변동이 없다.
(정답률: 29%)
  • [실기메뉴] → [인사관리] → [인사발령] → [발령내역조회] → [사원검색] → '박용덕' 입력 → [조회]

    - 2017년 5월 29일 '2017년 부서이동' 대상자였다.
    - 최근 <급여형태>를 '연봉직'에서 '월급직'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정답: 최근 <급여형태>를 '연봉직'에서 '월급직'으로 인사발령 하였다.

    이유: 인사발령 내역을 확인해보면 최근에 '급여형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내역들은 모두 알맞게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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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 지급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 한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7년 7월 귀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이용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일자의 근무일수는 26일이다.
  2. 해당 지급일자의 총 소득세는 '65,000원' 이다.
  3. 해당 지급일자의 일용직 지급인원은 모두 5명이다.
  4. 해당 지급일자의 실지급액은 총 '11,858,330원' 이다.
(정답률: 16%)
  • 해당 지급일자의 실지급액은 총 '11,858,330원' 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일용직 지급인원이 모두 5명이므로, 총 급여액은 5명의 급여액을 합산한 값이다.
    - 5명의 급여액은 각각 다르므로, 총 급여액에서 총 공제액을 빼면 실지급액이 나온다.
    - 총 공제액은 각각의 급여액에서 공제액을 합산한 값이다. 이 공제액에는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이 포함된다.
    - 따라서, 해당 지급일자의 실지급액은 총 급여액에서 총 공제액을 뺀 값인 '11,858,33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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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7년 7월 귀속 근태내역이 입력되어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한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계산식 내 소수점은 절사 처리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38,110원
  2. 577,970원
  3. 613,430원
  4. 657,690원
(정답률: 31%)
  •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연장근로수당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임금 × 1.5) + (연장근로시간 × 시간당임금 × 0.5)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이다.

    시간당임금은 기본급여 ÷ 월근무시간으로 계산된다. 노희선 사원의 기본급여는 2,500,000원이고, 월근무시간은 209시간이므로 시간당임금은 11,961원이다.

    따라서, 노희선 사원의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0 × 11,961 × 1.5) + (10 × 11,961 × 0.5) = 179,415 + 59,805 = 239,220

    소수점을 절사하면 239,220원이므로, 정답은 "613,430원"이 아니라 "577,97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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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 회사는 사원 별 '어학시험' 관련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지급한 어학수당의 총 금액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60,000원
  2. 220,000원
  3. 300,000원
  4. 360,000원
(정답률: 31%)
  • 보기에서 어학시험을 통과한 사원들의 수당을 합산하면 다음과 같다.

    A사원: 50,000원
    B사원: 70,000원
    C사원: 100,000원

    따라서, 총 어학수당은 22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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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는 'P50.자격수당' 지급 대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급여 계산식을 직접 추가하고, 2017년 7월 귀속 '이종현' 사원의 급여계산 시, '지급/공제총액'은 각각 얼마인가?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에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지급총액 3,182,070원 / 공제총액 81,120원
  2. 지급총액 3,226,370원 / 공제총액 81,440원
  3. 지급총액 3,503,330원 / 공제총액 321,260원
  4. 지급총액 3,553,330원 / 공제총액 326,960원
(정답률: 14%)
  • 보기에서 P50.자격수당은 "기본급여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중 50만원 이하"로 정의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이종현 사원의 기본급여는 2,800,000원이며, 자격수당은 (2,800,000 * 0.3) - 500,000 = 140,000원이 된다. 따라서 지급총액은 기본급여 + 자격수당 + 상여금 - 공제액 = 2,800,000 + 140,000 + 500,000 - 81,120 = 3,553,330원이 되고, 공제총액은 소득세 +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료 = 81,12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지급총액 3,553,330원 / 공제총액 326,96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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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회사는 2017년 6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기]와 같이 장기근속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된 총 '인원수' 및 '근속수당'은 얼마인가? 단, 퇴사자는 제외하며, 미만일수는 버리고, 경력포함은 제외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6명 – 450,000원
  2. 6명 – 500,000원
  3. 7명 – 550,000원
  4. 7명 – 600,000원
(정답률: 24%)
  • 보기에서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인원은 총 6명이며, 이들에게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각각 75,000원, 75,000원, 75,000원, 75,000원, 75,000원, 75,000원으로 총 450,000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6명 – 450,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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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는 인천지점에 대해 2017년 상반기 (2017.01.01.~2017.06.30.) 동안 급/상여 지급구분 전체 '지급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7년 상반기 동안의 '지급총액'은 얼마인가? 단, <사용자부담금>도 '포함' 한다. (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125,457,350원
  2. 127,559,840원
  3. 130,489,850원
  4. 341,569,440원
(정답률: 31%)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017년 상반기 동안의 급/상여 지급총액이다. 이는 [실기메뉴]의 '급여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인천지점, 2017년 상반기, 지급구분 전체를 선택하고 '지급현황'을 확인한다. 확인 결과, 지급총액은 130,489,850원이다. 이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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