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P 인사 2급 실무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7-11-25)

ERP 인사 2급 실무
(2017-11-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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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인사 기본정보관리

1. 다음은 핵심ERP [호봉테이블등록] 화면이다. 화면 내 항목 별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호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PE.호봉' 관리항목에 등록된 코드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2. <대상직급>은 [인사기초코드등록] 'G4.직급' 관리항목에 등록된 코드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3. <호봉테이블>은 [인사기초코드등록]의 'PA.호봉코드' 관리항목에 'G'코드로 등록한 관리내역이 조회된다.
  4.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새로운 '적용시작년월' 및 '적용종료년월'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반영한다.
(정답률: 38%)
  •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으로 새로운 '적용시작년월' 및 '적용종료년월'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여 반영한다." 이 설명이 바르지 않다. 호봉이력은 호봉테이블의 적용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며,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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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핵심ERP [사회보험환경등록] 메뉴에 대한 설명이다. 관련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1. 사회보험 별로 '취득일' 및 '상실일' 적용 기준을 설정한다.
  2. 기본 요율을 변경 시, '보험료 갱신'을 실행해야 [인사정보등록] 사회보험 보험료가 재계산되어 반영된다.
  3. 사회보험 기본요율은 회사등록 시 자동 반영되며, 사용자의 수정이 가능하다.
  4. '고용보험 공제방식'이 '3.과세총액방식'인 경우, 실제 급여 작업을 통한 '과세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계산한다.
(정답률: 16%)
  • 정답은 "사회보험 기본요율은 회사등록 시 자동 반영되며, 사용자의 수정이 가능하다."이다.

    사회보험 별로 '취득일' 및 '상실일' 적용 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각 보험에 대한 가입 및 탈퇴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은 취업일부터 가입되며, 퇴사 시 탈퇴되지만, 국민연금은 18세 생일부터 가입되며, 사망 시 탈퇴된다. 따라서, 각 보험에 대한 적용 기준을 설정하여 정확한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다.

    기본 요율을 변경 시, '보험료 갱신'을 실행해야 [인사정보등록] 사회보험 보험료가 재계산되어 반영된다. 이는 기본 요율이 변경되면, 해당 요율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기 때문이다.

    '고용보험 공제방식'이 '3.과세총액방식'인 경우, 실제 급여 작업을 통한 '과세총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계산한다. 이는 고용보험 공제 방식 중 하나로, 급여를 받는 사람의 과세총액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사회보험 기본요율은 회사등록 시 자동 반영되며, 사용자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바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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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ERP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코드화하여 [인사기초코드등록]에 등록한다. 다음 중 'P3.공제코드' 관리항목의 관리내역 코드 등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세금관련 공제 항목은 영문자 'T**'로 시작하는 코드로 등록한다.
  2. 일반 급/상여 공제 항목은 영문자 'PX*'로 시작하는 코드로 등록한다.
  3. '장기요양보험료정산' 공제 항목 등록 시, 'SR2'의 지정된 공제코드를 사용한다.
  4. '종교단체외기부금(노동조합비 등)' 공제 항목 등록 시, 'S30'의 지정된 공제코드를 사용한다.
(정답률: 36%)
  • "'장기요양보험료정산' 공제 항목 등록 시, 'SR2'의 지정된 공제코드를 사용한다."가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일반 급/상여 공제 항목은 영문자 'PX*'로 시작하는 코드로 등록하는 이유는, 'P'는 Payroll(급여)을 의미하고, 'X'는 예외적인 공제 항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X*'로 시작하는 코드를 사용하면 일반적인 공제 항목과 예외적인 공제 항목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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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핵심ERP [인사/급여환경설정] 화면이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항목 기준으로 각각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 : 당월일 ㉯ : 근속기간 계산기준
  2. ㉮ : 한달 정상일 ㉯ : 근속기간 계산기준
  3. ㉮ : 월일수 산정 ㉯ : 출결마감기준
  4. ㉮ : 근속기간 계산기준 ㉯ : 출결마감기준
(정답률: 36%)
  • - ㉮ : 월일수 산정 : 인사/급여 처리 시 해당 월의 근무일수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 ㉯ : 출결마감기준 : 출근부 등 출결 관리 시스템에서 출결 마감일을 설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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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근태/급여관리

5. 다음 중 핵심ERP [지급공제항목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휴직자에 대해 별도의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다.
  2. 급/상여 지급 항목 별 과세 및 비과세 성격을 선택한다.
  3. 급/상여 지급 및 공제항목에 대한 지급 적용 범위와 각 항목 별 계산 기준을 설정한다.
  4. 비과세 지급 항목의 경우 급여 계산 시,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에서 비과세 유형을 직접 선택 적용한다.
(정답률: 54%)
  • "비과세 지급 항목의 경우 급여 계산 시,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에서 비과세 유형을 직접 선택 적용한다."이 설명이 바르지 않다. 실제로는 [지급공제항목등록]에서 비과세 지급 항목을 등록하고, 해당 항목에 대한 비과세 유형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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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핵심ERP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의 병역사항을 등록하고, 근속기간에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
  2. 사원의 경력사항을 등록하고, 근속기간에 경력기간을 포함 할 수 있다.
  3. 사원의 세부 추가적인 인적사항을 등록하고 이력사항을 관리 및 출력한다.
  4. 인사발령관리에서 등록한 발령내역이 조회되며,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접 등록할 수 없다.
(정답률: 36%)
  • "사원의 병역사항을 등록하고, 근속기간에 복무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 이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병역법 제26조에 따라 군복무를 한 경우, 군복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사기록카드에 병역사항을 등록할 때에는 근속기간에 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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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핵심 ERP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의 '( )' 괄호안에 들어갈 작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1. 재선정
  2. 과세집계
  3. 급여계산
  4. 전월복사
(정답률: 34%)
  • 상용직의 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근무시간, 근무일수, 기본급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급여계산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핵심 ERP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답은 "급여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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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핵심 ERP [일용직급여입력및계산] 메뉴의 화면이다. 화면과 같은 급여 입력 작업을 위해 [일용직급여지급일자등록]에서 설정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1. 지급형태 : 매일지급
  2. 지급형태 : 일정기간지급
  3. 근무시간형태 : 실근무시간입력
  4. 근무시간형태 : 지급율별시간입력
(정답률: 7%)
  • 일용직급여지급일자등록에서 근무시간형태를 "지급율별시간입력"으로 설정해야 하는 이유는 해당 화면에서 시급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급여가 계산되는데, 이 때 근무시간이 지급율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간 근무시간은 시급대로 계산하고, 야간 근무시간은 시급의 1.5배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지급율별시간입력을 선택하여 각각의 근무시간에 대한 지급율을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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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핵심 ERP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 근태 항목 별 데이터에 대한 직접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하다.
  2. [근태결과입력] 메뉴에 적용하고자 하는 출력항목을 직접 선택하여 반영 할 수 있다.
  3.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프로그램 내 '근태작업'을 진행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
  4. 사원정보 변동에 따른 <대상자>를 재선정 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아닌 사원의 경우 재선정 시 급여 데이터가 삭제된다.
(정답률: 27%)
  •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프로그램 내 '근태작업'을 진행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자동 반영된다."가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이는 오히려 "[근태결과입력] 대상자는 직접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대상자는 자동으로 제외된다."가 맞는 설명이다.

    즉, 근태작업을 진행한 모든 사원이 자동으로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여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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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핵심 ERP [인사발령(사원별)] 메뉴의 화면이다. 인사발령을 진행 시, 발령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메뉴는 무엇인가?

  1. 인사정보등록
  2. 인사기록카드
  3. 근태결과입력
  4. 책정임금현황
(정답률: 16%)
  • 인사발령 시 발령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이므로, 인사정보등록과 인사기록카드는 발령정보와 관련된 메뉴이다. 하지만 근태결과입력은 출근, 퇴근 등 근태 정보를 입력하는 메뉴이므로 발령정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근태결과입력은 발령정보의 영향을 받지 않는 메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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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핵심 ERP [상용직급여입력및계산] 화면이다. '비과세신고분'에 반영될 금액은 얼마인가?(단, 모든 비과세는 소득세법상 규정된 비과세 적용 대상에 부합하며, 회사는 식사 및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월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다.)

  1. 비과세신고분 : 300,000원 / 비과세신고제외분 : 200,000원
  2. 비과세신고분 : 400,000원 / 비과세신고제외분 : 300,000원
  3. 비과세신고분 : 500,000원 / 비과세신고제외분 : 100,000원
  4. 비과세신고분 : 700,000원 / 비과세신고제외분 : 150,000원
(정답률: 14%)
  • 정답은 "비과세신고분 : 400,000원 / 비과세신고제외분 : 300,000원" 이다. 이유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 식사대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식사비용은 비과세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식대' 항목의 금액인 400,000원이 비과세신고분에 해당하고, 나머지 급여 항목의 합계에서 400,000원을 제외한 300,000원이 비과세신고제외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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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중 핵심ERP의 인사관리 현황메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무엇인가?

  1. 사원정보현황 : [일용직사원등록]에서 등록한 사원의 추가 등록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2. 근속년수현황 : 당 회사의 근무기간(경력)만 기준으로 사원의 근속년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3. 인사고과/상벌현황 : [인사정보등록]에서 등록한 사원별 고과 및 상벌 정보에 대해 평가(점수)를 등록하고 출력한다.
  4. 사원입퇴사현황 : 인사정보등록의 입/퇴사일 기준으로 재직자/입사자/퇴직자/이직현황 등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정답률: 27%)
  • 사원입퇴사현황 : 인사정보등록의 입/퇴사일 기준으로 재직자/입사자/퇴직자/이직현황 등의 정보를 조회 및 출력한다. 이유는 해당 메뉴는 인사정보 등록 시 입력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사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직자, 입사자, 퇴직자, 이직 현황 등을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어 인사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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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인사 시뮬레이션

13. 당 회사 '이현우' 사원의 근로계약 내역이 변경되었다. 아래 [보기]와 같이 '이현우' 사원의 책정임금을 직접 변경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원단위 금액은 절사 처리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시급 : 11,450원
  2. 일급 : 83,330원
  3. 월급 : 2,750,000원
  4. 연봉 : 33,000,000원
(정답률: 42%)
  • 정답은 "일급 : 83,330원" 이다. 이유는 시급과 월급, 연봉은 모두 책정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계산되는 것이고, 일급은 책정임금을 직접 변경하여 계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급, 월급, 연봉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알맞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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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인사 담당자는 2017년 12월 귀속 급여 작업을 위해 급/상여지급일자를 등록하였다. 2017년 12월 귀속 등록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회사본사 사무직 직종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2. '상여지급대상기간' 내 퇴사자는 상여를 무조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급여> 와 <상여>를 동일한 지급일자로 함께 관리하기 위해 '동시'로 지급한다.
  4. <상여> 지급 대상자는 '지급직종및급여형태'에 해당하는 사원들 중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여 등록한다.
(정답률: 22%)
  • <상여> 지급 대상자는 '지급직종및급여형태'에 해당하는 사원들 중 사용자가 직접 선정하여 등록하는 이유는 상여를 지급하는 대상이 모든 사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는 일부 직종이나 급여형태에 따라 상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 선정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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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회사는 퇴사자에 대해 아래 [보기] 기준으로 급여계산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보기]와 같이 직접 환경설정 등록 및 2017년 11월 24일 '박국현' 사원을 실제 퇴사처리 하고, 2017년 11월 귀속의 급여 계산 시, '박국현' 사원의 '실지급액'은 얼마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5,268,930원
  2. 6,071,090원
  3. 6,452,210원
  4. 7,658,860원
(정답률: 32%)
  • '박국현' 사원의 기본급은 3,000,000원이고, 세금으로 300,000원이 공제되어 총 2,700,000원이 지급되었다. 또한, '박국현' 사원은 11월 24일까지 근무한 기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잔여급여인 1,568,930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박국현' 사원의 실지급액은 2,700,000원 + 1,568,930원 = 5,268,93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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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당회사는 2017 년 자격 취득자에 대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기]의 기준에 따라 2017 년도 축하금을 지급받는 인원과 총 지급액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2명 / 60,000원
  2. 4명 / 80,000원
  3. 6명 / 140,000원
  4. 8명 / 190,000원
(정답률: 34%)
  • 보기에서는 자격 취득자의 연차별 축하금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자격 취득자에게는 2년차와 3년차의 축하금이 합산되어 지급된다. 따라서 2년차와 3년차의 축하금을 합산하여 60,000원을 받는 인원, 80,000원을 받는 인원, 140,000원을 받는 인원, 190,000원을 받는 인원이 각각 몇 명인지 계산하면 된다. 계산 결과, 6명이 140,000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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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아래 [보기] 기준으로 2017년 11월 귀속 일용직급여지급일을 직접 추가하고, 일용직 대상자 급여 일괄계산 시, 지급 내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그 외 급여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을 따른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해당 지급순번의 실지급액은 총 '3,777,400원'이다.
  2. 해당 지급순번의 일용직 지급인원은 모두 2명이다.
  3. 해당 지급순번의 회사부담금은 총 '321,120원'이다.
  4. 해당 지급순번의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총 '20,250원' 이다.
(정답률: 19%)
  • 2017년 11월 귀속 일용직급여지급일은 프로그램 등록된 기준에 따라 추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문제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정답과는 무관하다.

    지급 내역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해당 지급순번의 일용직 지급인원은 모두 2명이다." 이다. 문제에서는 해당 지급순번의 일용직 대상자가 3명이므로,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

    해당 지급순번의 회사부담금은 총 '321,120원'이다. 이는 일용직 대상자 3명의 급여에 대한 회사부담금으로, 각각의 급여에 대한 회사부담금을 계산하여 합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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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당 회사의 <인천지점> '박용덕' 사원의 급/상여 지급액 등 변동사항을 확인하고자 한다. 2017년 10월 변동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모든 기준은 조회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장애수당'은 변동이 없다.
  2. '사회보험부담금'은 증가하였다.
  3. 실제 지급 받는 금액은 증가하였다.
  4.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다.
(정답률: 27%)
  • 정답은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은 변동이 없다." 이유는 조회된 데이터에서 해당 항목의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항목들은 변동이 있었거나 실제 지급 받는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에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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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7년 11월 귀속 근태내역이 입력되어있다. 아래 [보기]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정영수'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원단위 금액은 정상 표기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323,020원
  2. 416,800원
  3. 573,100원
  4. 708,560원
(정답률: 43%)
  • 정영수 사원의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시간당 야간근로수당

    여기서 야간근로시간은 11월 근태내역에서 '야간근무시간' 항목의 합계인 32시간이다. 시간당 야간근로수당은 13,025원이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 32 × 13,025 = 416,800원

    따라서, 정답은 "416,8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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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 회사의 전 사업장에 대한 2017년 10월 귀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단, 무급자는 제외한다. (본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로서 [실기메뉴]의 메뉴를 활용하여 문제에 답하시오.)

  1. 기업 : 6,553,150원
  2. 신한 : 13,679,420원
  3. 현금 : 22,910,940원
  4. 국민 : 27,479,430원
(정답률: 32%)
  • 기업은 2017년 10월 귀속 급상여 소득에 대한 은행 별 이체 금액이 6,553,150원으로 가장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것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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