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2-11-17)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2-11-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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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2-11-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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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경비업무는?

  1. 시설경비업무
  2. 호송경비업무
  3. 기계경비업무
  4. 특수경비업무
(정답률: 82%)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해 감지·송신된 정보를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는 기계경비업무의 정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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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서 정한 호송용 차량에 관한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지 않은 것은?

  1. ㄱ : 견고성
  2. ㄴ : 안전성
  3. ㄷ : 영상녹화시설
  4. ㄹ : 경보시설
(정답률: 79%)
  • 경비업법령상 호송용 차량은 견고성, 안전성, 무선통신시설, 경보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영상녹화시설은 호송용 차량의 필수 시설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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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
  2.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3. 별정통신업
  4.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
(정답률: 34%)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통신업 분야의 경비관련업에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업, 별정통신업, 무선호출 및 기타 무선통신업이 포함됩니다. 통신ㆍ경보 및 탐지용 장비도매업은 통신업 분야가 아닌 장비 유통 관련 업종이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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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형법상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죄)
  2.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죄)
  3. 형법 제324조(강요죄)
  4. 형법 제350조(특수공갈죄)
(정답률: 56%)
  •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경비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합니다.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는 폭행치사상, 강요, 특수공갈 등이 포함되지만, 과실치상죄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폭행치사상죄, 강요죄, 특수공갈죄: 모두 경비업법상 무기 안전수칙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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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성년후견인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3. 내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된 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2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정답률: 55%)
  • 경비업법상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찾는 문제입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인의 임원이 되는 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피성년후견인은 임원이 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임원이 될 수 없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있다: 파산 후 미복권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내란죄로 징역형을 받고 형이 실효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내란죄 등 특정 범죄는 형이 실효되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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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

  1. ㄱ : 15, ㄴ : 20
  2. ㄱ : 15, ㄴ : 25
  3. ㄱ : 20, ㄴ : 20
  4. ㄱ : 20, ㄴ : 25
(정답률: 83%)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원 시 충원 기한과 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도착 시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ㄱ. 경비지도사 결원 시 충원 기한: $15$일 이내
    ㄴ. 기계경비 대응체제 도착 시간: $25$분 이내
    따라서 정답은 ㄱ : 15, ㄴ : 2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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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령상 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2. 관할경찰관서장으로부터 대여받은 무기를 특수경비원에게 휴대하게 하는 경우 시설주는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그 구입대금은 시설주가 지불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무기를 구입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시설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은 권총을 휴대할 수 있다: 일반경비원은 권총 휴대 불가
    관할경찰관서장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후승인이 아닌 사전승인 필요
    관할경찰관서장은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무기 회수의 주체는 시설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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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경비인력ㆍ자본금 기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2024년 12월 31일 변경된 규정 적용됨)

  1. 시설경비업무는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 호송경비업무는 무술유단자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는 전자ㆍ통신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4. 특수경비업무는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의 경비인력과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62%)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위한 인력 및 자본금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호송경비업무의 경우 무술유단자 일반경비원 5명 이상과 자본금 1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므로, 무술유단자 10명 이상과 5천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한 내용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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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설명하여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가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 체결 시 오경보 방지를 위해 기기사용요령 및 운영체계를 설명해야 하는데, 이때 설명 방법은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상대방이 원하는 경우)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설명해도 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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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의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특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특수경비원의 부담으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2. 특수경비원의 교육시에는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 및 지도ㆍ감독을 요하지 아니한다.
  3. 특수경비업자는 소속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년 6시간의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정답률: 70%)
  • 관할경찰관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특수경비원신임교육: 특수경비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교육 시 지도·감독: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입회 및 지도·감독이 필요합니다.
    직무교육 시간: 매월 6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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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 중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가 아닌 사람은?

  1.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2. 군인사법에 의한 부사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경력을 가진 사람
(정답률: 80%)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면제 대상자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경찰/소방 경력자), 부사관 이상의 군 경력자, 경호공무원 경력자 등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특정 경력자입니다.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 경력은 신임교육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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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을 배치한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구역배치도
  2. 특수경비원 전ㆍ출입관계철
  3. 무기탄약출납부
  4. 근무상황카드
(정답률: 82%)
  • 시설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장부는 순찰표철, 경비구역배치도, 근무상황카드, 무기출납부, 근무일지, 무기장비운영카드입니다.

    오답 노트

    특수경비원 전·출입관계철: 관할경찰관서장이 갖추어야 할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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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의 신임교육과목으로 공통된 과목이 아닌 것은?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3. 범죄예방론
  4. 체포ㆍ호신술
(정답률: 72%)
  • 경비업법, 범죄예방론, 체포·호신술 등은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 모두가 이수해야 하는 공통 과목입니다. 하지만 청원경찰법은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과정에만 포함되는 과목으로 일반경비원과는 공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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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직무가 아닌 것은?

  1. 경찰기관 및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에 대한 지도
  2.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3. 기계경비지도사의 경우 오경보방지 등을 위한 기기관리의 감독
  4. 경비원의 지도ㆍ감독ㆍ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실시 및 그 기록의 유지
(정답률: 76%)
  • 경비지도사는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기관 및 소방기관과의 연락방법을 지도해야 합니다.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은 법령상 명시된 지도사의 직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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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1. 만 18세인 자
  2.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아 형이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자
(정답률: 73%)
  •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도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답 노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복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자: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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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배치의 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은 것은?(2013년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 10, ㄴ : 3, ㄷ : 12
  2. ㄱ : 15, ㄴ : 5, ㄷ : 24
  3. ㄱ : 20, ㄴ : 7, ㄷ : 48
  4. ㄱ : 25, ㄴ : 9, ㄷ : 48
(정답률: 78%)
  • 경비원 배치 신고 기한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20$일 이상 배치 시 배치 후 $7$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집단민원현장 등 특수한 경우에는 배치 $48$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text{ㄱ} = 20, \text{ㄴ} = 7, \text{ㄷ}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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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할 수 없는 경비업무는?

  1. 시설경비업
  2. 신변보호업
  3. 기계경비업
  4. 특수경비업
(정답률: 78%)
  • 일반경비지도사는 시설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지도·감독하지만, 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반드시 특수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 '선임·배치할 수 없는' 업무는 법령상 기계경비업무의 특성상 지도사의 배치 의무 규정이 일반/특수와 다르게 적용되거나 제외되는 지점을 묻는 것으로, 정답은 기계경비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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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재직한 사람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5년 재직한 사람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9년 재직한 사람
  4.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8년 재직한 사람
(정답률: 80%)
  •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한 재직 기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는 5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재직해야 면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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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위의 방법으로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
  2. 경비업법에 위반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
  3. 경비지도사자격증의 양도로 인한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4. 경비업의 영업허가
(정답률: 80%)
  • 청문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허위 방법으로 받은 허가 취소, 영업정지, 자격 취소 등은 침익적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이지만, 경비업의 영업허가는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적 처분이므로 청문 실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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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2.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ㆍ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14세 미만의 자가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79%)
  • 특수경비원의 무기 사용 제한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에게는 총기를 발사해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14세 미만 또는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발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기를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발사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은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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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안에서 관할 경찰관서장과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한다.
  2.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한 경우, 경비업자는 그 무기의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3. 특수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무기종류는 권총 및 소총으로 한다.
  4.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률: 64%)
  • 무기 구입 및 관리 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비업자의 신청으로 지방경찰청장이 무기를 구입한 경우, 경비업자가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맞으나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업자가 이를 관리·사용하는 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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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4.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한 때
(정답률: 64%)
  •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허가를 취소해야 하므로, 1년 이내에 실적이 없다는 설명은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 업무 종사: 허가취소 사유
    2년 이내 도급실적 없음 또는 1년 이상 휴업: 허가취소 사유
    영업정지 중 계속 영업: 허가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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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다음 표의 ( )안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1.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영업정지 6월
  2. ㄱ : 영업정지 1월, ㄴ : 영업정지 6월, ㄷ : 허가취소
  3.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허가취소
  4.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정답률: 66%)
  •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 불이행 1차 위반 시
    ㄴ: 경찰관서장의 감독상 명령 불이행 3차 이상 위반 시
    ㄷ: 경비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경우 3차 이상 위반 시
    따라서 ㄱ : 경고, ㄴ : 허가취소, ㄷ : 영업정지 6월 이 올바른 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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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무의 연구
  2. 경비진단에 관한 사항
  3. 경비원의 후생ㆍ복지에 관한 사항
  4.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의 발급
(정답률: 75%)
  • 경비협회의 업무는 경비업무의 연구, 경비진단, 경비원의 후생·복지 증진 등이 핵심입니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신분증명서 발급은 협회가 아닌 관할 경찰관서장(시·도경찰청장)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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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2021년 01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ㄴ, ㄷ, ㄹ
(정답률: 45%)
  • 경비지도사 자격 취소사유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는 명백한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피성년후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결격사유이지 자격 취소사유와는 구분됩니다.
    감독상의 명령 위반: 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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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근무의 지역 및 내용에 따라 경비원으로 하여금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한다.
  3.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주는 무기를 수송하는 때에는 출발하기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제복을 정한 때에는 관할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에게 그 형식 및 색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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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기계경비업자가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을 신설한 때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4.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때에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률: 61%)
  •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대상이 아닌 처벌 수위를 찾는 문제입니다. 특수경비업자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때에 미리 이를 경비대행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가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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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경비는 지방경찰청에서 부담한다.
  2.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며 미리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4. 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85%)
  • 청원경찰의 임용 결격사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청원경찰의 경비: 청원주가 부담
    임용 주체: 청원주가 임용하며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음
    배치 요청 권한: 시·도 경찰청장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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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는다.
  2. 청원경찰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3. 순찰은 요점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4.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정답률: 89%)
  • 청원경찰의 순찰 원칙은 정선순찰을 기본으로 하며,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순찰은 요점순찰을 하되... : 기본 원칙은 정선순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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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1.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2.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3.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
  4. 청원경찰법상 과태료 부과ㆍ징수
(정답률: 68%)
  • 청원경찰의 징계처분 요청은 관할 경찰서장이 청원주에게 요청하는 사항이며, 이는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이 아니므로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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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의 경찰서의 관할구역에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에 관한 권한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1회 이상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비구역에 대하여 복무규율과 근무상황, 무기의 관리 및 취급 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청원경찰법령의 운영 및 감독 권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 근무 배치 및 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청원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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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파면
  2. 해임
  3. 견책
  4. 강등
(정답률: 91%)
  • 청원경찰의 징계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청원경찰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강등은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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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 임용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체중이 남자는 50kg 이상, 여자는 40kg 이상일 것
  2.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3.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4.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정답률: 73%)
  • 청원경찰 임용 조건 중 신체조건에 관한 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현행 법령상 신체 건강, 팔다리 완전, 시력 0.8 이상 등의 조건은 명시되어 있으나, 체중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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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90%)
  • 청원경찰법령상 교육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퇴직 후 3년 이내 재임용 시 교육 면제가 가능하며, 학술교육과목에 형사법과 청원경찰법이 포함되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노트

    교육의 기간 4주: 2주가 정답입니다.
    매년 4시간 이상 교육: 매월 4시간 이상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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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비치해야 할 문서와 장부가 아닌 것은?

  1. 무기ㆍ탄약 대여대장
  2. 청원경찰 명부
  3. 경비구역 배치도
  4. 무기장비 운영카드
(정답률: 89%)
  • 무기·탄약 대여대장은 청원주가 아닌 관할 경찰서장이 비치해야 하는 문서이자 장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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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청원주는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정답률: 87%)
  •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2/3$를 감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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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 청원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청원경찰로서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청원경찰로서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률: 48%)
  • 청원경찰법령상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통보한다고 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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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급된 경우 회수하여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75%)
  •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청원주가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거나 회수해야 하는 경우는 직무상 비위로 징계 대상이 된 사람과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총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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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로부터 무기 및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정답률: 86%)
  • 청원경찰의 무기관리수칙에 따라 지급받은 무기는 타인에게 보관·휴대시키거나 손질을 의뢰할 수 없으며, 무기와 탄약은 분리 휴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무기를 손질 또는 조작할 때는 총구를 공중으로 향해야 하며, 무기 지급·반납 및 인계인수 시에는 '앞에 총' 자세 이후 '검사 총'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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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분사기 및 무기의 휴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 청원주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4.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출납하려는 경우 청원주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을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85%)
  •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은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관할 경찰서장에게 소지신고를 하여야 한다: 소지신고가 아니라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며, 근거 법령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임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하지 않는다: 관할 경찰서장이 대여할 수 있는 무기는 청원주가 국가에 기부채납한 무기에 한정됨
    월 2회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월 2회가 아니라 주 1회 손질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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