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11-16)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3-11-1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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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3-11-1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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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이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ㆍ유가증권ㆍ귀금속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3. “특수경비원”이란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무기”라 함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도록 제작된 권총ㆍ소총 등을 말한다.
(정답률: 85%)
  • 특수경비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명령 복종, 경비구역 이탈 금지, 쟁의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도급받은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수경비원의 법적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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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허가신청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15일, 경찰서장
  2. 15일, 지방경찰청장
  3. 1월, 경찰서장
  4. 1월, 지방경찰청장
(정답률: 77%)
  • 경비업 허가 신청 시 시설 등을 갖출 수 없어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법인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설 등을 갖추고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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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4. 허가관청은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법인이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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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기계경비업자는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1년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3. 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해야 한다.
  4.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1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정답률: 80%)
  •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15분 이내에 도착시켜야 한다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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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1.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2. 만 20세로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4년 된 자
  3. 만 22세로서 금고 1년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만 60세로서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6인 자
(정답률: 79%)
  • 특수경비원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 18세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징역 1년 실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 함
    금고 1년 선고유예: 유예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교정시력 0.6: 두 눈의 교정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하므로 조건은 충족하나, 정답인 운전면허 정지 사례가 더 명확한 가능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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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면제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무 분야에서 5년을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인 사람
  3.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4.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5년 동안 재직한 사람
(정답률: 80%)
  • 경비지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에는 특수경비업무 5년 종사 및 교육 이수자, 대학에서 관련 과목 3과목 이상 이수 후 경비업무 5년 경력자, 기계경비지도사 자격 취득자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만으로는 1차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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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원의 수가 다음과 같을 때,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선임ㆍ배치하여야 하는 경비지도사의 최소 인원은?

  1. 6명
  2. 7명
  3. 8명
  4. 9명
(정답률: 62%)
  • 경비지도사는 경비원 200명당 1명을 배치하며, 2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인접 지역으로 보아 통합 계산하며, 그 외 지역은 각각 별도로 계산합니다.
    ① [기본 공식]
    $인원 = \frac{경비원 수}{200} (단, 200명 초과 100명당 +1)$
    ② [숫자 대입]
    $서울\cdot 인천: 407 + 15 = 422 \rightarrow 4명$
    $강원: 120 \rightarrow 1명$
    $경남: 20 \rightarrow 1명$
    $제주: 30 \rightarrow 1명$
    ③ [최종 결과]
    $4 + 1 + 1 + 1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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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일반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의 비용 부담으로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2.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신임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신임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24시간이고, 특수경비원은 88시간이다.
  4.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이 월 3시간 이상이고, 특수경비원은 월 8시간 이상이다.
(정답률: 75%)
  •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후 2년 동안 경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경비원으로 채용될 경우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직무교육 시간은 일반경비원 월 2시간, 특수경비원 월 3시간, 청원경찰 월 4시간으로 규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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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함이 원칙이다.
  2.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3.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무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됨이 원칙이다.
  4. 칼을 가지고 대항하는 14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수 있다.
(정답률: 75%)
  • 경찰관 및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답 노트

    권총·소총 발사 전 구두 또는 공포탄 경고가 원칙임
    테러 작전 수행 중 부득이한 경우 경고 없이 발사 가능
    다중의 생명·신체 위해 우려 시 무기 사용 금지가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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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경비업 허가사항 등의 변경신고서 제출시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법인 명칭 변경
  2. 법인 대표자 변경
  3. 법인 임원 변경
  4. 법인 주사무소 변경
(정답률: 80%)
  • 경비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시 명칭, 대표자, 주사무소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증 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법인 임원 변경 시에는 임원 이력서, 정관 등의 서류를 제출하며 허가증 원본은 첨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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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일 때에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 등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4. 소속상사의 허가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된다.
(정답률: 66%)
  • 특수경비원은 법령에 따라 직무상 명령 복종, 경비구역 이탈 금지, 쟁의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도급받은 업무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은 특수경비원의 법적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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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제복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의 제복은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야 하며, 일반인과 비교하여 경비원임이 식별될 수 있는 복장이어야 한다.
  2. 경비업자는 제복외의 복장을 착용하는 시설경비원을 동일한 배치장소에 2인 이상을 배치할 경우 각각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경비원의 장구 중 경적ㆍ경봉은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4. 기계경비업자는 출동차량의 도색 및 표지를 정한 때에는 그 도색 및 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률: 69%)
  • 경비업법령에 따라 경비원의 장구인 경적과 경봉은 오직 근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찰공무원과 유사한 복장: 경찰공무원과 유사해서는 안 됨
    제복 외 복장 식별: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 식별 가능하게 해야 함
    출동차량 사진 제출: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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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1. 경비업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반경비원을 배치한 경우에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경비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 무기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기를 대여받은 시설주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정답률: 74%)
  •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수행을 위해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무기를 구입하는 주체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오답 노트

    배치폐지 명령, 결격사유 통보, 무기 관리 명령은 모두 관할 경찰관서장의 정당한 직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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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 및 배치폐지의 신고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1. 7, 관할경찰관서장
  2. 7, 지방경찰청장
  3. 14, 관할경찰관서장
  4. 14, 지방경찰청장
(정답률: 66%)
  • 경비업자가 20일 이상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배치한 후 7일 이내에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text{경비원 배치신고서 제출 기한: 7일}$$
    $$\text{제출처: 관할경찰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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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경비원 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12개월 초과의 기간이 경과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률: 65%)
  • 경비대행업자 지정신고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400만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원 명부 미비치: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경비지도사 미선임: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사무소 이전 후 12개월 초과 미신고: 400만원이 부과되나, 허위 신고가 가장 엄격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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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2.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2 미만인 사람은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과 시설경비업에 한하여 선임ㆍ배치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답률: 77%)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시험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은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시력 기준: 두 눈의 맨눈 시력이 0.5 미만인 사람이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계경비지도사: 기계경비업뿐만 아니라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등 모든 경비업무에 선임 및 배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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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무기관리 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를 대여 받은 국가중요시설의 시설주는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시설주로부터 무기를 지급받은 특수경비원은 근무시간 이후에는 시설주에게 반납하거나 교대근무자에게 무기를 인계해야 한다.
  3. 무기를 대여 받은 시설주가 특수경비원에게 무기를 출납하고자 하는 때에는 탄약의 출납은 소총에 있어서는 1정당 20발 이내로 해야 한다.
  4. 경비원으로부터 무기 수송의 통보를 받은 관할경찰서장은 2인 이상의 무장경찰관을 무기를 수송하는 자동차 등에 함께 타도록 해야 한다.
(정답률: 81%)
  • 특수경비원은 무기 관리의 엄격성을 위해 근무시간이 종료되면 지급받은 무기를 시설주에게 즉시 반납하거나, 다음 교대근무자에게 정확히 인계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무기 관리실태 통보: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탄약 출납: 소총 $1$정당 $10$발 이내
    무기 수송: 무장경찰관 $1$인 이상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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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가 허위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2. 경비지도사가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때에는 그 자격이 취소된다.
  3. 경비지도사가 경비업법 제24조의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다시 명령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경비지도사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 의무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1차 적발된 경우 3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답률: 79%)
  • 경비지도사가 명령을 위반하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후 $2$년 내에 다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은 $6$월 이내에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12$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옳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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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행정처분기준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2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3월이다.
  2.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6월이다.
  3.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4. 경비원으로 하여금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1월이다.
(정답률: 81%)
  •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한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위반 시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월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원이 고의로 발생한 손해 미배상 3차 위반: 영업정지 $6$개월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 규정 위반 3차 위반: 영업정지 $3$개월(개정 기준)
    교육 미실시 3차 위반: 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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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법령상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현장배치 경비원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받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처분
  2. 경비원의 업무수행중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경비업자의 배상
  3. 허가 없이 경비업무를 변경하여 받은 경비업의 영업정지처분
  4.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원 채용이 적발되어 받은 경비업 허가의 취소처분
(정답률: 83%)
  • 청문절차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자격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은 청문 대상이지만, 경비업자가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민사상 책임이므로 행정처분인 청문절차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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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2. 경비업자의 후생ㆍ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3.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4.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와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야 한다.
(정답률: 76%)
  •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답 노트

    경비업자의 후생·복지를 위한 목적: 손해 보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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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2.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에 관한 사무
  3. 보안지도ㆍ점검 및 보안측정에 관한 사무
  4.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
(정답률: 66%)
  • 경찰청장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경비업의 허가 및 갱신허가,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보안지도·점검 및 보안측정, 경비지도사 시험, 경비원 교육 및 배치 허가, 행정처분, 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입니다.
    경비협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해당 정보 처리가 필요한 법정 사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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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또는 경비원의 행위와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파업을 한 특수경비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비업자의 임ㆍ직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고의로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75%)
  • 특수경비원이 파업을 한 경우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오답 노트

    비밀 누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국가중요시설 운영 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무기 소지 구역 이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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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3.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청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4.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경비업에 관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경찰관서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정답률: 80%)
  • 경비지도사 시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대상은 경찰관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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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은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이다.
  2.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3.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4.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경비업법령에 규정한 사항 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오답 노트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경비관련업 맞음
    경비전화 가설: 관할경찰관서장이 시설주 신청에 의해 가능함
    손해배상 책임: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제3자 손해를 배상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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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상 허가증 등의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2.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가 시험시행일 7일 전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는다.
  3. 관할경찰관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받는다.
(정답률: 80%)
  • 시험 응시자가 시험시행일 전 일정 기간(기존 기준 7일, 현행 20일)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응시수수료 과오납: 과오납한 금액만 반환
    응시자 귀책사유: 반환 불가
    수수료 납부 주체: 관할경찰관서장이 아닌 경찰청장 및 시·도경찰청장이 정보통신망 이용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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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형의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되는 형법상 범죄는?

  1. 특수강도죄
  2. 특수주거침입죄
  3. 살인죄
  4. 중체포죄
(정답률: 60%)
  • 특수경비원이 직무 수행 중 특정 범죄를 저지르면 형의 $1/2$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중체포죄는 체포·감금죄의 일종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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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청원경찰의 정치 운동의 금지
  2. 청원경찰의 비밀 엄수의 의무
  3. 청원경찰의 집단 행위의 금지
  4. 청원경찰의 직장 이탈의 금지
(정답률: 94%)
  •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항목은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의 금지, 비밀 엄수의 의무 등입니다. 정치 운동의 금지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답 노트

    집단 행위의 금지: 법 개정으로 인해 준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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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및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해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하여야 할 모든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해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94%)
  • 청원경찰이 직무 수행 중 경찰관직무집행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 보고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절차로 수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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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및 임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원경찰 임용승인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정답률: 90%)
  • 청원경찰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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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교육 및 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수업시간은 76시간이다.
  2. 경찰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이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원경찰로 임용되었을 때에는 청원경찰 교육을 면제해야 한다.
  3. 청원주의 사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원경찰을 우선 배치하고 임용 후 1년 이내에 청원경찰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여 이동배치지가 다른 관할구역에 속할 때에는 청원주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정답률: 81%)
  • 청원경찰의 교육기간은 2주이며, 총 수업시간은 76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찰공무원 퇴직 후 교육 면제: 5년 $\rightarrow$ 3년 이내
    우선 배치 후 교육: 청원주의 사정 $\rightarrow$ 경찰교육기관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이동배치 통보: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 $\rightarrow$ 배치지(이동배치 시 종전 배치지)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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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3. 청원경찰로 임용되기 위해서는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4. 군복무가 면제된 만 25세인 남자는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
(정답률: 85%)
  • 청원경찰법령상 피성년후견인은 청원경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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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의 지급방법 또는 납부방법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지 않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청원경찰의 피복비
  2. 청원경찰의 교육비
  3. 청원경찰의 퇴직금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
(정답률: 93%)
  • 청원경찰법 제7조의2에 따라 청원주는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안전행정부령이 아닌 법령 및 대통령령(국가기관·지자체 근무 시)에 의해 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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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봉급과 각종 수당은 누가 부담하는가?

  1. 청원주
  2. 지방경찰청장
  3. 관할 경찰서장
  4. 지방자치단체장
(정답률: 96%)
  • 청원경찰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봉급,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 등 모든 청원경찰경비는 청원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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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3.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사업장의 취업규칙보다 우선 준용한다.
(정답률: 91%)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청원경찰 보수 승급은 우선적으로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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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국외유학을 하게 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3.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된 때
  4.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생사가 불명확하게 된 때
(정답률: 83%)
  • 국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는 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휴직을 명하는 경우입니다. 반면, 신체·정신상 장애로 인한 장기 요양, 병역법에 따른 징집,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생사불명 등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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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이다.
  2. 견책은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3. 직위해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률: 86%)
  • 청원경찰의 징계처분권자는 청원주가 맞습니다.

    오답 노트

    견책: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며,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것은 감봉입니다.
    직위해제: 징계의 종류(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징계규정 보완 요구: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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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와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이 휴대할 무기를 대여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무기대여를 신청해야 한다.
  3. 청원주는 대여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ㆍ피탈(被奪)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군부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청원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급받은 청원경찰은 무기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앞에 총” 자세에서 “검사 총”을 해야 한다.
(정답률: 94%)
  • 무기와 탄약의 분실, 도난, 피탈 또는 훼손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 군부대장이 아니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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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금액이 가장 적은 것은? (단, 과태료의 경감이나 가중은 고려하지 않는다.)

  1.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지방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78%)
  •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 금액을 비교하면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 중요 시설 외의 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가 $400$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오답 노트

    임용 결격사유자 임용, 최저부담기준액 미달 보수 지급, 감독상 명령 불이행: 모두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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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춰 두어야 할 문서나 장부에 해당하는 것은?

  1. 청원경찰 명부
  2. 전출입 관계철
  3. 교육훈련 실시부
  4. 청원경찰 임용승인 관계철
(정답률: 84%)
  • 청원경찰법령상 관할 경찰서장과 지방경찰청장이 공통으로 갖추어 두어야 하는 문서나 장부는 전출입 관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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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경찰 명부, 교육훈련 실시부: 청원주와 관할 경찰서장이 공통으로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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