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1-17)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8-11-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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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4.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률: 67%)
  •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비원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 경찰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경찰교육기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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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정답률: 79%)
  • 이미지는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표이다. 위의 이미지에서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따라서, 위반행위의 종류와 경위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ㄱ: 400, ㄴ: 600" 이 정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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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는 것은 경비업법령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경비원의 복장, 이름표 등에 관한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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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4.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률: 69%)
  • 옳지 않은 설명은 없습니다. 모든 보기가 옳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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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률: 65%)
  •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이유는 이 경우는 경비업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경고 또는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보기들은 모두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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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
  2. 재물손괴죄
  3.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4. 협박죄
(정답률: 71%)
  •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는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협박죄"입니다. 이는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로, 경비원이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폭행죄"와 "재물손괴죄"는 경비원이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는 관련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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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개인의 대리자
  3. 사용인
  4. 직계비속
(정답률: 72%)
  • 직계비속은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는 법률상 가족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을 말하며, 이들은 법적으로 서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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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정답률: 55%)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 중에서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는 경비원이 경비업무를 벗어나 다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다. 이는 경비업체가 경비원의 업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경비원의 업무 수행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서 경비업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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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경비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65%)
  •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도 시설주와의 계약상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분실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시설주는 자신의 시설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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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0%)
  • 정답은 "ㄱ, ㄴ, ㄷ, ㄹ" 입니다.

    경비업자는 경비업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기에서는 그러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 "ㄱ"은 경비업자가 고용한 경비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 "ㄴ"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업무상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 "ㄷ"는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 "ㄹ"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는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모든 경우를 모두 고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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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2.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4.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9월
(정답률: 71%)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음 위반 시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을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시키고, 두 번째 위반 시에는 경비지도사 자격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정지시킨다. 따라서,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이 옳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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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4.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65%)
  • 옳지 않은 것은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이다. 실제로는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경비원이 배치되는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즉,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할 필요는 없다. 이유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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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2.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4.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66%)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이유는, 경비업법 제10조(경비지도사의 자격요건)에서 "전문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경비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2)에서 "전학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와 유사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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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2.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정답률: 69%)
  •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는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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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4.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정답률: 71%)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에서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는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경찰서에 신청하고, 경찰서에서 심사 후 교부하는 것으로 경찰청장이 직접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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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67%)
  •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가 관제시설을 이전할 때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는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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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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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56%)
  •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는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하거나 보관할 때, 무기의 안전한 보관과 사용을 위해 책임자가 직접 지급하고 회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무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무기의 분실이나 도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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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률: 63%)
  •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조사하여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입니다.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은 경비지도사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경비지도사 시험과 관련이 있지만, 정확한 내용과 조건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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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60%)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이는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내용이며, 경비협회는 이를 위해 공제규정을 마련하고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건전한 공제사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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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0%)
  •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법인등기법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경비업법령상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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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75%)
  •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이는 해당 범죄의 경중과 범행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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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71%)
  •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자가 책임감 있게 경비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경비업자는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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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3.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0%)
  •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대여 받은 무기가 빼앗겨서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그 무기를 대여한 책임자는 무기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보상하기 위해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전액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무기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한 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무기의 분실이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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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1. 3명
  2. 4명
  3. 5명
  4. 6명
(정답률: 67%)
  • 일반경비지도사는 1명당 1,000㎡ 이하의 경비지역을 담당할 수 있으며, A회사의 경비지역은 총 4,000㎡ 이므로 최소 4명 이상의 일반경비지도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경비원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 하루를 3교대로 나누면 1교대당 8시간이므로, 4명의 일반경비지도사가 3교대로 근무하면 하루 24시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 따라서 A회사는 최소 4명 이상의 일반경비지도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5명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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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3.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된 권총ㆍ소총ㆍ분사기를 말한다.
  4.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정답률: 68%)
  •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는 것은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이다. 이는 국가보안에 관련된 시설들도 중요시설로 분류되어 경비가 강화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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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1.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2.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4%)
  •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 중에서,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법률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법률상 직무상 불리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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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88%)
  • 청원경찰법령은 법률상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대한 경찰력 배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률상의 위험성이 높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원경찰법령상의 명시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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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은 청원경찰이 무기와 탄약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는 분실이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청원경찰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무기와 탄약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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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정답률: 88%)
  •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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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1.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2.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3.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4.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정답률: 82%)
  • 정답은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입니다. 이유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직급과 경력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6년 경력의 청원경찰은 경장급, 20년 경력의 청원경찰은 경장급, 25년 경력의 청원경찰은 경사급, 32년 경력의 청원경찰은 경위급으로 보수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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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67%)
  •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입니다. 즉, 법령상 임용이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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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청원경찰의 징계규정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되며,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입니다. 지방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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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2.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정답률: 84%)
  • 옳지 않은 설명은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이다.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며, 그 형식은 청원경찰법령에 따라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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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0%)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이는 청원경찰이 일상적인 교통규제, 시위진압 등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기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휴대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대신 분사기를 휴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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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2.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답률: 88%)
  •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청원경찰법령에 따르면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하며,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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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 실제로는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매달 2회 이상 감독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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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정답률: 89%)
  •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청원경찰법」 제23조에 따라 청원경찰이 근무하는 국가기관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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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는 「경찰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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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정답률: 69%)
  •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이는 청원경찰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이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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