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8-11-17)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8-11-17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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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18-11-1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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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미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다.
  2. 경비협회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법정교육기관이다.
  3.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이 가능하다.
  4. 경비업무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 등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은 지정ㆍ고시 이전이라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률: 74%)
  •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른 경찰교육기관에서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미리 신임교육 가능자: 특수경비원이 아닌 일반경비원이 대상임
    경비협회: 일반경비원 법정교육기관이며, 특수경비원 신임교육기관은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임
    대학 등 교육기관: 반드시 지정·고시 이후에만 신임교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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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과태로 부과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ㄱ: 300, ㄴ: 300
  2. ㄱ: 400, ㄴ: 600
  3. ㄱ: 500, ㄴ: 800
  4. ㄱ: 600, ㄴ: 1000
(정답률: 86%)
  • 경비업법 시행령 별표6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 및 행위별 금액을 적용합니다.

    ㄱ: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 등 신고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
    ㄴ: 경비업자가 복장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1회 위반 시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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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및 장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아니하는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할 수 있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경비업자는 신고된 동일한 복장과 다른 복장을 경비원에게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의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경비원은 근무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하고 공격적인 용도로 제작되지 않은 장비를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이름표는 부착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할 때는 신고된 복장과 다른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름표는 경비업자가 지정한 부위가 아니라 복장의 상의 가슴 부위에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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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협회는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3. 경비협회의 업무에는 경비원의 후생ㆍ복지, 경비 진단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4. 경비업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률: 82%)
  • 경비협회가 회비를 징수할 때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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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경비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특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아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적발되어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경비지도사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답률: 77%)
  • 영업정지 처분의 기간은 최대 6개월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9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설정 자체가 법령상 불가능하며, 이는 청문 실시 대상이 될 수 없는 잘못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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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에 경비업법에서 정한 장비 외에 흉기 등을 휴대하고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폭행죄
  2. 재물손괴죄
  3. 중체포 또는 중감금죄
  4. 협박죄
(정답률: 79%)
  •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흉기 등을 휴대하여 범죄를 범했을 때 가중 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 폭행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특수경비원에 해당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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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행위자가 될 수 없는 자는?

  1. 법인의 대표자
  2. 개인의 대리자
  3. 사용인
  4. 직계비속
(정답률: 80%)
  • 경비업법 제30조의 양벌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합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은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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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경비업 허가의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간 휴업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 실적이 없을 때
  3. 경비원 명단 및 배치 일시ㆍ장소 등 배치허가신청의 내용을 거짓으로 한 때
  4.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정답률: 69%)
  •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도급 실적 및 휴업: 1년이 아니라 2년 이내에 실적이 없거나 휴업한 때가 취소 사유임
    배치허가신청 거짓: 필요적 취소가 아닌 임의적 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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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특수경비원은 단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시설주는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특수경비원에 대하여 특수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테러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때에도 미리 상대방에게 경고한 후 권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답률: 73%)
  • 시설주는 특수경비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무기를 분실한 경우, 해당 경비업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권총 발사 금지 연령: 18세 미만이 아니라 14세 미만임
    단결권: 쟁의행위는 금지되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됨
    은밀한 작전: 테러 사건 등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고 없이 권총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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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6%)
  • 경비업법 제26조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방지하지 못했거나,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모두 배상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의 ㄱ, ㄴ, ㄷ, ㄹ 모든 경우가 손해배상책임 발생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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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부과되는 자격정지 처분기준으로 옳은 것은?

  1.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3월
  2.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6월
  4. 1차 위반: 3월, 2차 위반: 9월
(정답률: 74%)
  • 경비지도사가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의 자격정지 처분 기준은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차 위반: 1월
    2차 위반: 6월
    3차 위반: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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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 명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자는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경비원이 배치되는 모든 장소에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경비업자는 경비원의 근무상황기록부를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 등에 경비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4. 경비전화를 가설하는 경우의 소요경비는 시설주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률: 71%)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모든 장소가 아니라 주된 사무소, 출장소, 집단민원현장에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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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는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와 구별된다.
  2. 만 19세인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다.
  4. 일반경비원이 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가 완전하고 두 눈의 맨눈시력 각각 0.2 이상 또는 교정시력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률: 73%)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일반경비원이나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비지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지도사와 일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동일함
    특수경비원은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함
    일반경비원 시력 기준은 맨눈 0.5 이상 또는 교정 0.8 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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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사업장
  2. 특정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3.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이해 대립이 있어 다툼이 있는 장소
  4.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
(정답률: 77%)
  • 집단민원현장에는 행정절차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하는 장소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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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에 관한 권한
  2.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경비지도사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
  4.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의 권한
(정답률: 83%)
  •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청문 권한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하지만, 자격증의 교부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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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기계경비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2.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3. 기계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출장소별로 정보의 수신 및 현장 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로부터 1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79%)
  •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제시설의 이전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에게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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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감독,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보안지도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지방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82%)
  • 경비업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하므로 연 1회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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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ㆍ회수하여야 한다.
  2. 지방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즉시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주는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정답률: 61%)
  • 특수경비원의 무기 관리는 엄격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무기는 반드시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하고 회수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찰관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 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대여하게 함
    관할 경찰관서장이 무기 회수: 시설주가 회수해야 함
    경찰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무기 구입: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구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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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019년 03월 12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경찰청장은 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등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2.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3.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4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하면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률: 76%)
  • 경비업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 시험의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함
    소방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 교정직렬 공무원이어야 함
    44시간 이상의 양성과정: 64시간 이상의 과정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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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2.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거나 공제사업의 감독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4. 경찰청장은 공제사업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률: 71%)
  • 경비협회는 경비원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협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경찰공제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에게 감사를 요청: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를 요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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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 허가신청서는 법인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경찰청 소속의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3.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률: 65%)
  • 법인의 명칭을 변경할 때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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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기준은?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80%)
  • 경비업법령상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난 특수경비원의 처벌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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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범죄경력조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찰청장은 범죄경력조회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경비업자의 임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2. 지방경찰청장은 직권으로 경비지도사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없다.
  3.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이 경비업자에게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일정한 범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경비업자는 선출하려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찰청장, 시도 경찰청장, 관할 경찰관서장은 요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조회 결과 통보 시에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아니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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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시설주 또는 관리책임자가 준수하여야 할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무기의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무기고 및 탄약고의 열쇠는 관리책임자가 보관하되,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시킨다.
  3. 무기의 관리 실태를 매월 파악하여 다음 달 3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무기관리수칙에 따르면 대여 받은 무기를 빼앗긴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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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A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비원을 배치하였다. 경비업법령상 선임ㆍ배치하여야 할 일반경비지도사의 인원은?

  1. 3명
  2. 4명
  3. 5명
  4. 6명
(정답률: 69%)
  • 일반경비지도사의 선임 및 배치 기준에 따라 지역별 인원을 산출합니다.
    1. 서울: 200인을 초과하는 100인까지마다 1인을 추가하므로 2명 선임
    2. 인천: 서울의 인접 관할구역이나 30인을 초과하므로 1명 선임
    3. 대전: 1명 선임
    4. 부산: 1명 선임
    5. 제주: 기계경비업무는 일반경비지도사 선임 대상이 아니므로 0명
    따라서 총 합계는 $2 + 1 + 1 + 1 + 0 = 5$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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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상 규정된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2. 국가중요시설에는 공항ㆍ항만, 원자력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도 해당된다.
  3. 무기라 함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도록 제작ㆍ판매된 권총ㆍ소총ㆍ분사기를 말한다.
  4. 특수경비원은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안,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정답률: 80%)
  • 국가중요시설의 정의에는 공항,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과 더불어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목표시설이 포함됩니다.

    오답 노트

    경비지도사 구분: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함
    무기의 정의: 분사기는 무기에 포함되지 않음
    특수경비원 업무: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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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2018년 11월 16일을 기준으로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단, 경비업법 제19조 제1항 제2호 및 제7는 제외)

  1. 2015년 11월 14일 파산선고를 받고 2018년 11월 14일 복권된 자
  2. 호송경비업무를 수행하던 법인이 경비업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
  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015년 11월 14일에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
  4. 2015년 11월 14일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8%)
  •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실효되지 않은 자에 해당하여 임원 결격사유가 됩니다.

    오답 노트

    복권된 자: 복권 시 결격사유 해소
    호송경비업무 허가취소 임원: 특수경비업무는 동종 업무가 아니므로 결격사유 아님
    벌금형 선고: 선고 후 3년이 경과하여 결격사유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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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명시된 청원결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1.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
  2. 보험을 업으로 하는 시설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정답률: 92%)
  • 청원경찰 배치 대상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외국기관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시설(수송시설, 금융·보험시설, 언론·통신·방송시설, 학교 등 육영시설, 의료기관 등)이며, 사회복지시설은 법령상 명시된 배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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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의 무기관리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탄약고는 무기고와 떨어진 곳에 설치하고, 그 위치는 사무실이나 그 밖에 여러 사람을 수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인접해 있어야 한다.
  2. 무기와 탄약을 대여 받았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ㆍ탄약 출납부 등을 갖춰 두고 기록하여야 한다.
  3. 대여 받은 무기와 탄약에 분실ㆍ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에게 지급한 무기와 탄약은 매월 1회 이상 손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무기와 탄약의 분실 또는 도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 수칙입니다.

    오답 노트

    탄약고 위치: 여러 사람이 오고 가는 시설로부터 격리되어야 함
    출납부 기준: 지방경찰청장이 아닌 경찰청장이 정하는 무기·탄약 출납부 및 무기장비 운영카드를 갖춰야 함
    손질 주기: 매월 1회가 아니라 매주 1회 이상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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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 신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그 배치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 청원경찰 배치신청서 제출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경비구역 배치도 1부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배치된 시설이 축소될 경우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다.
(정답률: 90%)
  • 청원경찰 배치 신청 시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道)에 걸쳐 있다면,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답 노트

    지방경찰청장은 배치 여부를 15일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결정해야 함
    배치신청서에는 경비구역 배치도가 아닌 경비구역 평면도 1부와 배치계획서 1부를 첨부해야 함
    시설 축소 시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있는 주체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청원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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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상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보수를 감안하여 정한다. 이에 관한 예시로 옳은 것은?

  1.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2.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사
  3. 16년: 경장,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4. 16년: 순경, 20년: 경장, 25년: 경사, 32년: 경위
(정답률: 84%)
  • 국가기관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대응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 보수를 적용합니다.
    재직기간 15년 미만은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은 경장, 23년 이상 30년 미만은 경사, 30년 이상은 경위의 보수를 적용하므로 16년(경장), 20년(경장), 25년(경사), 32년(경위) 조합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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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이 500만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1.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한 경우
  2. 지방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4. 지방경찰청장이 감독상 필요한 총기ㆍ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79%)
  •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청원경찰을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 없이 임용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답 노트

    국가보안 목표시설 배치 결정 미준수: 500만원
    최저부담기준액 미지급: 500만원
    총기·실탄 및 분사기 관련 명령 불이행: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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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등 견책으로 구분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3.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시·도경찰청장은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징계의 종류: 강등은 포함되지 않으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함
    정직 보수: 보수의 3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를 감액함
    징계규정 제정 기간: 1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제정하여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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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원경찰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한다.
  2.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
  3.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대여품을 청원주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국내 주재 외국기관에도 배치될 수 있다.
(정답률: 90%)
  • 청원경찰의 신분증명서는 청원주가 발행하며, 그 형식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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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분사기 및 무기휴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
  3. 청원주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 청원경찰로 하여금 그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4.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정답률: 77%)
  •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 총기를 휴대하지 아니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관할 경찰서장은 대여한 청원경찰의 무기관리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분사기 소지허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합니다.
    무기 대여는 관할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이 청원주로부터 기부채납된 무기에 한하여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대여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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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경비(經費)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경비는 봉급과 각종 수당, 피복비, 교육비, 보상금 및 퇴직금을 말한다.
  2.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7일 전에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한다.
(정답률: 93%)
  • 교육비는 청원경찰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주가 해당 청원경찰의 입교 3일 전에 해당 경찰교육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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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직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직무 외의 수사활동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2. 청원경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3.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4. 관할 경찰서장은 매달 2회 이상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감독하여야 한다.
(정답률: 88%)
  •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의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을 매달 2회가 아니라 매달 1회 이상 감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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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신분 및 직무수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3. 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건강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4. 청원경찰의 근무구역 순찰은 단독 또는 복수로 정선순찰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할 수 있다.
(정답률: 92%)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은 「민법」이 아니라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반면, 일반 청원주가 운영하는 곳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민법」의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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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은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2.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3.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임용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청원주가 청원경찰을 임용했을 때, 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 옳은 절차입니다.

    오답 노트

    나이가 58세가 되었을 때 당연 퇴직된다: 60세가 기준입니다.
    복무에 관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한다: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합니다.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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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服制)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ㆍ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하며, 이 가운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한다.
  2.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의 제복의 제식 및 재질은 지방경찰청장이 결정하되, 사업장별로 통일하여야 한다.
  4. 청원경찰은 특수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 경찰봉 및 포승을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정답률: 76%)
  • 청원경찰의 복제는 제복, 장구 및 부속물로 구분되며, 모자표장, 계급장, 장갑 등은 부속물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시도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도 경찰청장이 결정: 청원주가 결정함
    특수근무 중에는: 평상근무 중에 착용/휴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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