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1-11-06)

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1-11-06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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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2차(경비업법)
(2021-11-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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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경비업법(청원경찰법포함)

1.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비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2.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하여 시설주 및 관할 경찰관서장은 무기의 관리책임을 지고,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3. 시설주는 무기지급의 필요성이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수경비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무기를 회수하여야 한다.
  4. 관할 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시설주가 대여받은 무기에 대해 시설주와 관할 경찰관서장이 관리책임을 지며, 관할 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도·감독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무기 구입 신청: 경비업자가 아닌 시설주가 신청
    무기 회수 시점: 24시간 이내가 아닌 즉시 회수
    무기관리 점검 주기: 매주 1회가 아닌 매월 1회 이상
  • 시설주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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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경비원이 되려는 사람은 경비협회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없다.
  3.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특수경비원의 교육시 경비업자가 교육기관에 입회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정답률: 83%)
  • 경비업자는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은 사람이 채용 전 3년 이내에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면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경비협회에서 미리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에게 반드시 신임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특수경비원 교육 시 지도·감독 주체는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따르며, 관할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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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의 경비인력 및 자본금의 허가요건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2.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1억원 이상
  3. 특수경비원 1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4.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정답률: 82%)
  •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기 위한 인력 및 자본금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경비원 20명 이상, 경비지도사 1명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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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2.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질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도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3.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임산부에 대하여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률: 85%)
  • 특수경비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오답 노트

    인질사건 등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 없이 사격 가능
    필요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무기 사용
    임산부라도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는 소총 발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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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자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법인의 출장소를 신설ㆍ이전한 경우
  2. 정관의 목적을 변경한 경우
  3.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4. 시설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경우
(정답률: 77%)
  • 시설경비업무의 개시나 종료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업무 개시 및 종료 대상은 특수경비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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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비업법령상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1.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된 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3. 허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4.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취소 당시의 임원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률: 72%)
  •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 허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는 취소 후 3년이 아니라 5년이 지나야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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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지도사는 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 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6년 재직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4.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5년 종사한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률: 83%)
  • 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군사경찰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서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6년이 아니라 7년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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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경비업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ㆍ송신된 정보를 수신하여 도난ㆍ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경비지도사”란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로 구분한다.
  3. “특수경비원”은 공항(항공기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4. 110명의 사람이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이 아니다.
(정답률: 82%)
  • 특수경비원은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위험 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경비업무: 설명된 내용은 기계경비업무에 해당함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지도사와 특수경비지도사가 아닌 일반과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함
    집단민원현장: 100명 이상 모이는 문화 행사장은 집단민원현장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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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역 3년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형법」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형법」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하여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답률: 72%)
  •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단순 벌금형의 선고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징역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임
    범죄단체 조직 및 강간죄 등 특정 강력범죄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결격사유이므로,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당연히 결격사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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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점검 및 감독의 직무는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2. 경비업자는 선임ㆍ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경비지도사를 새로이 충원하여야 한다.
  3.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4. 경비지도사가 선임ㆍ배치된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인접하는 시ㆍ도경찰청의 관할구역에 배치되는 경비원이 30인 이하인 경우에는 경비지도사를 따로 선임ㆍ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률: 81%)
  • 경비업자는 선임·배치된 경비지도사가 자격정지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7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새로운 경비지도사를 충원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경비지도사 충원 기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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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비업법령상 기계경비업자의 출장소별 관리 서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및 그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 오경보에 대한 조치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는 당해 경보를 수신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률: 81%)
  • 기계경비업자의 출장소별 관리 서류 중 오경보에 대한 조치 결과 기재 서류의 보관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오답 노트

    오경보 조치 결과 서류 보관 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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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아닌것은?

  1. 건강에 관한 정보
  2.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3.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4. 신용카드사용내역이 포함된 자료
(정답률: 83%)
  •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에는 건강 정보, 범죄경력자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만, 신용카드사용내역이 포함된 자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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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배치하기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3.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4. 특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원을 배치하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77%)
  • 신변보호업무 중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도 시설경비업무와 마찬가지로 배치하기 $48$시간 전까지 배치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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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비업법령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결격자가 100분의 21 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경비원의 복장ㆍ장비 등에 대하여 내려진 필요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답률: 67%)
  • 배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기준은 직무교육이 아니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100$분의 $21$이상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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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비업법령상 경비원의 복장, 장비, 출동차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원은 근무 중 경적, 단봉, 분사기 등 장비를 휴대할 수 있다.
  2.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집단민원현장에서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경비업자는 출동차량 등의 도색 및 표지를 경찰차량 및 군차량과 명확히 구별될 수있게 하여야 한다.
(정답률: 78%)
  • 신변보호업무 수행 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서 수행하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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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비업법령상 경비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협회는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할 때 필요한 입찰보증을 위한 공제사업을 할수 있다.
  2.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3. 경찰청장은 공제규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4.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사업의 회계는 다른 사업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정답률: 80%)
  • 경찰청장이 공제규정을 승인할 때 협의해야 하는 대상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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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일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없다.
  2.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경한 처분기준에 따른다.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3회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허가취소로 한다.
(정답률: 65%)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2 이상이고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릅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허가취소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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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의 기준이 3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집단민원현장에 일반경비원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때
  2.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3. 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때
  4.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대응체제를 갖추지 않은 때
(정답률: 71%)
  • 경비업법령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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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비업법령상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2. 경비지도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때
  3.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자격정지 기간 중에 경비지도사로 선임되어 활동한 때
(정답률: 84%)
  •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자격 취소 사유가 아니라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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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경비업법령상 허가관청이 의무적으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것은?

  1.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때
  3. 소속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때
  4. 관할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정답률: 62%)
  • 도급을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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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비업법령상 감독 및 보안지도ㆍ점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3. 시ㆍ도경찰청장은 특수경비업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의 보안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시ㆍ도경찰청장은 배치된 경비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시·도경찰청장은 경비업무 장소가 집단민원현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경비업자에게 경비원 배치 허가를 받을 것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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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의 권한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정답률: 82%)
  • 경비업법령에 따라 경찰청장의 권한 중 경비지도사 자격의 정지,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그리고 이에 관한 청문의 권한은 모두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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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비업법령상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1. 경비업자의 경비원 채용 시 부적격자 등을 채용하도록 관여한 도급인
  2.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4.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
(정답률: 52%)
  •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등이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자와 함께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규정입니다. 배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원을 배치한 행위는 벌칙 사항이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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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비업법령상 법정형의 최고한도가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단, 가중처벌 등은 고려하지 않음)

  1. ㄴ - ㄱ - ㄷ
  2. ㄴ - ㄷ - ㄱ
  3. ㄷ - ㄱ - ㄴ
  4. ㄷ - ㄴ - ㄱ
(정답률: 75%)
  • 경비업법령상 각 위반 행위에 따른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ㄷ. 국가중요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는 장해를 일으킨 특수경비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ㄴ.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ㄱ.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최고한도가 높은 순서는 ㄷ - ㄴ - 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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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비업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다른 것은?

  1. 경비업자가 경비원의 복장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우
  2.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의 명부를 그 배치 장소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3. 경비업자가 신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를 특수경비원으로 배치한 경우
  4.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ㆍ배치한 경우
(정답률: 63%)
  • 경비업법령상 과태료 부과 금액의 차이를 묻는 문제입니다.
    경비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지도사를 선임·배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오답 노트

    복장 미신고 배치, 명부 미비치, 신임교육 미이수자 배치는 모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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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비업법령상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 중에 경비업법의 규정에 의한 무기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되는 형법상의 범죄가 아닌 것은?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
  2.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3.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죄)
  4.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정답률: 75%)
  • 특수경비원이 무기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범죄를 범했을 때 가중처벌되는 형법상 범죄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특수폭행죄는 일반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이며, 특수경비원은 폭행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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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경비업법령상 경찰청장으로부터 경비지도사의 시험 및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의 규정에 해당하지않는 것은?

  1.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2.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3.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4.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정답률: 74%)
  • 경비지도사 시험 및 교육 위탁 단체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어 적용받는 형법상 규정에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알선수뢰 등이 포함되지만,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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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 대상이 아닌 것은?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2. 인쇄를 업으로 하는 사업장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학교 등 육영시설
(정답률: 88%)
  • 청원경찰 배치 대상에는 의료기관, 인쇄업 사업장, 학교 등 육영시설, 방송·통신·언론 기관, 수송기관, 금융·보험업 기관 등이 포함되나, 사회복지시설은 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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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주 등이 경비(經費)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이다.
  2. 청원주와 배치된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는다.
  3. 선박, 항공기 등 수송시설에도 배치될 수 있다.
  4. 배치된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정답률: 88%)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관할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시·도지사의 감독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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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근무요령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체경비를 하는 입초근무자는 경비구역의 정문이나 그 밖의 지정된 장소에서 경비구역의 내부, 외부 및 출입자의 움직임을 감시한다.
  2. 업무처리 및 자체경비를 하는 소내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원주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대기근무자는 소내근무에 협조하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4. 순찰근무자는 단독 또는 복수로 요점순찰(要點巡察)을 하되,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순찰(定線巡察) 또는 난선순찰(亂線巡察)을 할 수 있다.
(정답률: 90%)
  • 순찰근무의 기본 원칙은 정선순찰을 하는 것이며,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요점순찰 또는 난선순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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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정답률: 79%)
  •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라 청원주는 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시·도경찰청장은 청원주가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는 주체이며, 직접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 종류에서 강등은 제외됩니다.
    정직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이 아닌 3분의 2를 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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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아니 되는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2022년 11월 1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ㄱ, ㄴ
  2. ㄱ, ㄴ,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정답률: 81%)
  • 개정된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와 탄약을 지급해서는 안 되는 대상자를 찾는 문제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과 사직 의사를 밝힌 사람은 무기 및 탄약 지급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평소에 불평이 심하고 염세적인 사람, 변태적 성벽이 있는 사람에 관한 내용은 관련 규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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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청원경찰법령상 감독자 지정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근무인원이 10명 이상 29명 이하: 반장 1명, 조장 1명
  2.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 반장 1명, 조장 3∼4명
  3. 근무인원이 41명 이상 60명 이하: 대장 1명, 반장 2명, 조장 4∼5명
  4. 근무인원이 61명 이상 120명 이하: 대장 1명, 반장 3명, 조장 10명
(정답률: 80%)
  • 근무 인원수에 따른 감독자 지정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근무인원이 30명 이상 40명 이하일 때는 반장 1명과 조장 3~4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10명 이상 29명 이하: 조장 2~3명, 반장 1명
    41명 이상 60명 이하: 조장 6명, 반장 2명, 대장 1명
    61명 이상 120명 이하: 조장 12명, 반장 4명, 대장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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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원경찰법령상 청원주가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ㄱ, ㄴ, ㄷ
  3. ㄱ, ㄴ, ㄹ
  4. ㄴ, ㄷ, ㄹ
(정답률: 86%)
  • 청원주가 의무적으로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와 장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청원경찰 명부, 경비구역 배치도, 청원경찰 직무교육계획서는 청원주가 갖추어야 할 문서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전출입 관계철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시·도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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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1. 18, 0.5
  2. 18, 0.8
  3. 19, 0.8
  4. 19, 1.0
(정답률: 87%)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기준은 연령과 시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자, 그리고 교정시력을 포함한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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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의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한다.
  2. 청원경찰은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를 착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하고, 경찰봉 및 포승은 휴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청원경찰이 그 배치지의 특수성 등으로 특수복장을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특수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
  4. 청원경찰 장구의 종류는 경찰봉, 호루라기, 수갑 및 포승이다.
(정답률: 82%)
  • 청원경찰의 기동모와 기동복 색상은 진한 청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평상근무 중에는 정모, 근무복, 단화, 호루라기뿐만 아니라 경찰봉 및 포승도 반드시 착용하거나 휴대해야 합니다.
    특수복장 착용 승인권자는 관할 경찰서장이 아니라 시·도 경찰청장입니다.
    청원경찰 장구의 종류에는 수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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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청원경찰법령상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 것은?

  1. 시ㆍ도경찰청장의 배치 결정을 받지 않고 국가중요시설(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시설을 말한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한 경우
  2.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청원경찰을 임용한 경우
  3.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청장이 고시한 최저부담기준액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정답률: 70%)
  • 시·도경찰청장의 감독상 필요한 복무규율과 근무 상황에 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어, 다른 보기들의 500만원과 금액이 다릅니다.

    오답 노트

    복무규율 관련 명령 중 총기·실탄 및 분사기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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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대여품에 해당하는 것은?

  1. 기동모
  2. 방한화
  3. 허리띠
  4. 근무복
(정답률: 88%)
  • 청원경찰의 대여품은 허리띠, 가슴표장, 경찰봉, 분사기, 포승 총 5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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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청원경찰의 피복비는 청원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부상ㆍ질병으로 인하여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청원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교육비는 청원주가 경찰교육기관 입교(入校) 3일 전에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급하여 납부하게 한다.
(정답률: 83%)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근무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일 때 경찰공무원 경장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답 노트

    피복비는 청원주가 부담해야 하는 청원경찰경비에 해당함
    직무상 부상·질병으로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유족 보상금 지급
    교육비는 청원경찰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교육기관에 직접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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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청원경찰법령상 청원경찰의 배치와 이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원경찰을 배치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에는 전입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배치인원의 변동사유 없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배치인원을 감축할 수 없다.
(정답률: 79%)
  • 청원주는 청원경찰을 이동배치하였을 때, 전입지가 아니라 종전의 배치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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