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4-06-21)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6-2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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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4-06-2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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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어떤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재량에 속한다.
  2. 지방공무원이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3. 「도로교통법」에 따른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86%)
  •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은 범칙금 납부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사건을 종결짓는 특성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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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신청권은 행정청의 응답을 구하는 권리이며, 신청된 대로의 처분을 구하는 권리는 아니다.
  2. 신청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행정청은 신청에 대한 응답의무를 지지만, 재량행위인 때에는 응답의무가 없다.
  3.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는 경우에는 거부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나 보정이 가능하다.
(정답률: 73%)
  • 행정청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권이 인정된다면 행정청은 그 신청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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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여야 한다.
  2.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은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하며, 입법자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도 법규명령에 위임될 수는 없다.
  3. 법령의 위임관계는 반드시 하위 법령의 개별조항에서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의 해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4. 근거법률의 벌칙에서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것을 명령으로 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5%)
  • 법령의 위임관계에서 하위 법령의 개별 조항마다 상위 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조항을 일일이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답 노트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포괄적인 위임으로도 충분합니다.
    국회전속적 입법사항: 전적으로 법률에 의해서만 규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범위 내에서 위임이 가능합니다.
    벌칙의 위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명백히 규정하여 위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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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발견한 경우 관계행정청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피해 최소성의 요건을 위배하는 과도한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2.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단기간의 동행보호를 허용한 구 「사회안전법」상 동행보호규정은 사전영장주의를 규정한 헌법규정에 반한다.
  3.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는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에 해당한다.
  4.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국가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86%)
  • 경찰관의 적법한 보호조치에 자발적으로 협조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게임물 수거·폐기: 즉시강제의 긴급성 등이 인정되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동행보호규정: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영장 없이 가능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음
    영업소 폐쇄조치: 이미 폐쇄명령이라는 의무를 부과한 후 집행하는 것이므로 즉시강제가 아닌 직접강제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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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건축법」상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시정명령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헌법」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2.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의 경우에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3.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가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명도도 포함되고, 이러한 명도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4.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 대한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76%)
  • 국제징수법상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에서 체납자에게 행하는 공매통지는 단순히 공매 절차의 진행을 알리는 통지일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벌: 목적과 성격이 달라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의 경우에도 부과 가능
    토지 인도 및 명도: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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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정절차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청이 구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 유원시설업자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더라도,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도로법」제25조 제3항에 의한 도로구역변경고시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73%)
  • 행정절차법상 청문은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므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를 배제하기로 했더라도 이는 법령에서 정한 청문 생략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답 노트

    유원시설업자 지위승계신고 수리: 종전 업자에게는 불이익 처분이므로 사전통지 필요
    과세예고통지서: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면 이유제시 하자는 치유되지 않음
    도로구역변경고시: 처분성이 부정되어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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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3.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4.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형사법원은 선결문제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정답률: 62%)
  • 민사법원은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선결문제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반드시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지 않더라도 민사법원이 직접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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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립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구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2.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유보이다.
  4.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정답률: 82%)
  •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중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립준공인가 처분 자체의 하자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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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정비기반시설과 그 부지의 소유ㆍ관리ㆍ유지관계를 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2항의 전단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소유권 귀속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에 해당한다.
  2.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구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사법상의권리이고그에관한쟁송도민사소송절차에의하여야한다.
  3.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성이 있는 것이고, 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결정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생업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일정규모의 상업용지 또는 상가분양권 등을 공급하는 생활대책이 헌법」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에 포함된다고 결정하였다.
(정답률: 65%)
  •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적이며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방법은 입법자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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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同法)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4.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은 구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정답률: 58%)
  •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시행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 실질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오답 노트

    토지 평가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음
    시외버스운송사업 인가기준을 정한 시행규칙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음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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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4.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정답률: 57%)
  •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므로 동일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미쳐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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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상 법률관계와 관련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처분에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위임명령이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명령이며, 사후에 법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3.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부동산투기나 이주대책의 요구 등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하여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전제가 되는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고자 한다면 인가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오답 노트

    위임명령이 근거 없이 제정되었다가 사후에 법개정으로 근거가 부여되어도 소급하여 유효해지지 않음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다른 의도를 이유로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재량행위라도 법정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은 그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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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정보원이 그 직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및 월초수당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2. 법무부령으로 제정된 「검찰보존사무규칙」상의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규정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
  3.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비공개대상인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한다.
(정답률: 72%)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부분은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한 비공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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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2.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선례구속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유사사건에서 상급심의 판결은 하급심을 구속한다.
  3. 「수산업법」은 민중적 관습법인 입어권의 존재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
  4.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을 일종의 행정선례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2%)
  • 판례는 국세행정상 비과세의 관행이 계속되어 납세자가 이를 신뢰한 경우, 이를 일종의 행정선례법(신뢰보호의 원칙)으로 인정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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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인ㆍ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동법(同法)상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2. 인ㆍ허가의제는 의제되는 행위에 대하여 본래적으로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권한행사를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3. 인ㆍ허가의제에 있어서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행위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사인이 신청한 주된 인ㆍ허가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주된 인ㆍ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4. 인ㆍ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 인ㆍ허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정답률: 80%)
  • 인·허가의제는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충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됩니다. 법령의 근거 없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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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2. 대법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구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중 제31조 제5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종래의 법령에 의하여 형성된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에 비하여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의 요청이 현저하게 우월하므로, 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하여 위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3. 대법원은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에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전제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이고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위헌으로 선고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그 하자가 중대하여 그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무효사유로 보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
(정답률: 67%)
  • 대법원은 구 지방공무원법의 선고유예 시 당연퇴직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의 요청이 퇴직공무원의 권리구제 요청보다 우월하다고 보아 위헌결정 이후 제소된 일반사건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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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임시처분은 집행정지와 보충성 관계가 없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시처분 결정을 할 수 있다.
  3.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다.
  4. 「행정심판법」에서는 재결의 집행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간접강제제도를 두고 있다.
(정답률: 50%)
  •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한 경우, 해당 행정청에 통보해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자신의 처분으로 보아 관리·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임시처분: 집행정지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 보충성을 가집니다.
    취소심판: 행정심판법상 취소명령재결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접강제: 출제 당시에는 제도가 불비하였으나, 현재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간접강제 제도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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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제기요건이 구비되었다면 법원은 당해 소를 각하하여서는 아니되며,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3. 위법한 처분에 대해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도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당해 처분은 처분의 위법성을 이유로 직권취소될 수 있다.
  4.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경우,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 보충역편입처분이 하자를 이유로 직권취소 되었다면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은 되살아난다.
(정답률: 82%)
  • 현역병 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한 후, 보충역편입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를 직권취소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현역병 입영대상 편입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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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1. 사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 공무에 종사하는 경우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인 사항에 관한 활동이라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에는 사경제의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된다.
  3.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공무원증 등을 위조하여 대출받은 경우,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위조행위는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대출은행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4. 유흥주점의 화재로 여종업원들이 사망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유흥주점의 용도변경, 무허가 영업 및 시설기준에 위배된 개축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식품위생법」상 취하여야 할 조치를 게을리 한 직무상 의무위반행위와 여종업원들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77%)
  • 유흥주점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의 과실은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용도변경이나 시설기준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게을리한 담당 공무원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오답 노트

    공무원 위탁: 일시적·한정적 활동이라도 공무를 위탁받아 종사한다면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직무 범위: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은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증 위조: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 위조행위는 국가배상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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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허가 및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며, 동법(同法) 및 그 시행규칙의 범위 내에서 면허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2. 주류판매업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3. 건축허가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는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는 일치하여야 한다.
  4.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다.
(정답률: 83%)
  •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로 기재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실제 소유자와 건축허가서상의 건축주는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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