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5-03-14)

9급 지방직 공무원 행정법총론
(2015-03-14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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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사실의 성취에 의하여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
  2. 정지조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데 반하여, 부담은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
  4. 철회권유보의 경우 유보된 사유가 발생하였더라도 철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익형량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
(정답률: 77%)
  •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조건이 당사자에게 부담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으로 추정해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부담과 조건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담과 조건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판례 등을 참고하여 구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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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실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위법성의 판단기준
  2.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3. 쟁송제기기간 및 불가쟁력의 발생
  4. 흠의 승계
(정답률: 65%)
  •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행정행위가 법령이나 규정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는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구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위법성의 판단기준"이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 쟁송제기기간 및 불가쟁력의 발생, 흠의 승계는 모두 행정소송에서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위법성의 판단기준은 행정행위의 존재 자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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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절차법」은 처분절차 이외에도 신고, 행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 및 행정지도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처분의 이유제시에 관한「행정절차법」의 규정은 침익처분 및 수익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4.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
(정답률: 59%)
  • 옳지 않은 설명은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의 헌법적 근거를 민주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에서 찾고 있다."입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절차와 관련된 사안에서 헌법원리를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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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계획법규범은 목표는 제시하지만 그 목표실현을 위한 수단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목적프로그램의 형식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 판례는 원칙적으로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 실시될 것이라고 예상될 수 있다 하더라도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대법원에 의하면,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구「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62%)
  • 행정계획은 목표를 제시하지만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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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행정입법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산업자원부장관이「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2.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기준은 법규명령에 해당하지만 그 과징금의 액수는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이다.
  3.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을 규정한「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다.
  4.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정답률: 83%)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자격제한을 규정한「경찰공무원임용령」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규정한 재량준칙에 불과하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행정규칙이며, 법규명령력을 가지며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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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실권의 법리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의 하나로 설명되고 있으나, 판례는 신의성실원칙의 파생원칙으로 보고 있다.
  2.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십수 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정답률: 88%)
  •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십수 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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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함에 있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한 경우,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러한 내용의 지침에 따른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된다.
  2.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3. 관세법 소정의 보세구역 설영특허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하고, 설영특허에 특허기간이 부가된 경우 그 기간의 갱신 여부도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하였고, 이에 징계권자가 시장 개인의 명예와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을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률: 76%)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들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하였고, 이에 징계권자가 시장 개인의 명예와 시청의 위신을 실추시키고「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사무국장을 파면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목적과 방법이 적절하지 않았으며,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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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사본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제2차시험 답안지에 대한 열람청구를 한 경우 그 답안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3.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4.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정답률: 72%)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자격으로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가 아니다. 이는 개인적인 사생활에 해당하며, 정보공개의 예외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다.

    정보공개대상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는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 사본도 정보공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사법시험 응시자가 자신의 제2차시험 답안지에 대한 열람청구를 한 경우 그 답안지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된다.
    - 사면대상자들의 사면실시건의서와 그와 관련된 국무회의 안건자료는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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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판례에 의할 때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ㄹ
  2. ㄷ, ㄹ
  3. ㄱ, ㄴ, ㄷ
  4. ㄱ, ㄴ, ㄹ
(정답률: 52%)
  •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은 모두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따라서 "ㄱ, ㄴ, ㄹ"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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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행정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2.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
  3.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려 있다.
  4. 법령의 효력이 시행일 이전에 소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되는 사실에 대하여도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정답률: 73%)
  •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에도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가 옳은 입장이다. 이유는 법률은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하며, 법적인 상황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경우에도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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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2.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은 계고처분의 위법성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
  3.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4.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률: 63%)
  •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효인 행정행위가 개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행정청의 행정행위를 검토할 때, 그 행위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것을 가정하고 검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그 행위의 법적 유효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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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
  3. 법원의 과태료부과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4. 과태료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정답률: 50%)
  • "행정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명단의 공표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허용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기관이 일정 기준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사회적인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행정을 이루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명단 공개는 행정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기관의 재량권 내에서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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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집행정지의 대상은 처분 등의 효력,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이다.
  2.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3.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을 것을 요하지만, 본안소송의 제기와 집행정지신청이 동시에 행하여지는 경우도 허용된다.
  4.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답률: 75%)
  •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는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결정단계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도 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설명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본안에 관한 이유 유무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이유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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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소소송의 적법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한다.
  3.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후행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4.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정답률: 66%)
  •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후행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제소기간의 적용에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위법 여부를 인식한 날을 말합니다. 이는 대개 해당 처분이 통지되거나 공표된 날을 의미합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무효인 처분에 대하여 무효선언을 구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처분이 통지되거나 공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의 하나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됩니다.

    따라서,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선행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후행처분을 하도록 정한 경우,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선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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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3.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4.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5%)
  • 정답은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도 재결할 수 있다. 이는 행정심판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하지만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법적 효과를 무효로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이 보기는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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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을 널리 허용한다면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처분사유를 B로 추가ㆍ변경한다는 관할 행정청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경우, 甲은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4.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정답률: 70%)
  •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올바른 설명은 "A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B 사유로의 추가ㆍ변경이 허용된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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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가배상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3.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국가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률: 38%)
  •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책임의 주체를 국가 또는 공공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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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여 다시 철거촉구 및 대집행의 뜻을 알리는 제2차 계고처분 역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가진다.
  2.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대집행은 반드시 행해야 하는 기속행위의 성질을 갖는다.
  3.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 대집행할 수 있다.
  4. 대집행이 행해지기 위해서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이어야 하나,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할 필요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정답률: 61%)
  • 정답은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 대집행할 수 있다."이다.

    이유는 부작위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률에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하는 규정이 있으면, 해당 규정에 따라 부작위의무를 대체적 작위의무로 전환시켜 대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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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그 기한은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다.
  2. 행정기관의 무권한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국가배상법」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4.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된 행정처분의 위법성 존부에 관한 판단 그 자체에만 미친다.
(정답률: 59%)
  •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도「국가배상법」제5조상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의 면책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이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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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징수법」은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사실상 일반법의 지위를 갖는다.
  2.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는 독촉과 체납처분으로, 체납처분은 다시 재산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3. 판례에 의하면, 압류는 체납국세의 징수를 실현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보전하는 강제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4.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률: 50%)
  •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사실은 독촉과 체납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의신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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