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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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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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2.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3.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4.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 설치 대상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입니다.

    오답 노트

    현행 규정(2021년 이후) 기준으로는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변경되었으나, 본 문제는 기존 정답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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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률: 알수없음)
  •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 통보, 환자 및 종사자의 방어조치, 자체교육훈련 실시 등이 포함됩니다.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조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명시적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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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 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55%)
  • 의료기관 개설자가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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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다
  2.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률: 46%)
  •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안마사와 간호조무사입니다.

    오답 노트

    조산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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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정답률: 82%)
  •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 종사자와 환자가 사용하는 침구류, 의류, 리넨류, 커튼, 씌우개, 수거자루 등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을 의미합니다.

    오답 노트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 오염세탁물에 대한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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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을 실시해야 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에 제시된 가(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객실 수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다(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라(수용인원 50명 이상의 어린이집) 모두 소독 대상 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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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 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역학조사반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답 노트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질병관리청에 설치
    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20인 이내로 구성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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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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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1. 결핵의사(擬似)환자
  2. 잠복결핵감염자
  3. 전염성결핵환자
  4. 결핵환자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지만, 임상적·방사선학적·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를 잠복결핵감염자라고 정의합니다.

    오답 노트

    결핵의사환자: 소견상 결핵에 해당하나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지 않은 자
    전염성결핵환자: 결핵환자 중 객담 검사 양성으로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 있는 자
    결핵환자: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고 결핵균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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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제품에 경고문구, 발암성물질, 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잘못 표기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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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

  1. 국민건강협회
  2. 국민건강진흥원
  3. 국민건강증진협회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책 수립 지원 및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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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3.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의 보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해당 의뢰서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 보존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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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입니다. 마약류 중독자나 관련 법률(혈액관리법, 모자보건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반면, 면허자격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이나 3회 이상 정지처분은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결격사유가 아닌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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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일부부담금 비율은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재가급여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시설급여는 20%를 부담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시설급여의 경우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10: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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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40%)
  •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시책 강구의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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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정신보건간호사
  2. 정신보건상담치료사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작업치료사로 구성됩니다.

    오답 노트

    정신보건상담치료사: 법정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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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대한적십자사총재
  4.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40%)
  • 혈액원 등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부적격혈액 처리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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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자치단체
  4. 보건복지부
(정답률: 알수없음)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 중 미수금의 대지급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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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시⋅도지사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을 도난당했을 때는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병원의 경우 개설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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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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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신청,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의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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