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6-06-25)

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2016-06-25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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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법 시행규칙」상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옳은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00병상 이상 병원
  2.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150병상 이상 병원
  3.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병원
  4. 병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정답률: 알수없음)
  •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는 병원 내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입니다. 중환자실은 환자들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는 곳으로, 감염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 중 200병상 이상인 병원은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하는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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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법」 및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1.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측정한 결과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선량한도를 초과한 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의 필요한 조치
  2.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3.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피해로부터의 방어조치
  4.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자체교육훈련의 실시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

    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상 진단용 방사선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피폭선량 측정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피폭선량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소속 변동사실의 측정기관에의 통보"입니다. 이유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일하는 소속이 바뀌거나 근무환경이 변화할 경우, 피폭선량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측정기관에 통보하여 정확한 측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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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할 때, 필요한 절차로 옳은 것은?

  1. 종합병원은 휴업⋅폐업시 모두 관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의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폐업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요양병원은 휴업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 폐업할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병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이므로, 휴업 및 폐업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병원은 휴업ㆍ폐업시 모두 관할 시장 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가 옳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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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료법」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을 모두 고른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가, 다
  2.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의료법 상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직종은 의료기사(가)와 치과기공사(다)입니다. 이는 의료법 제3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가, 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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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2.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3.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를 한 자는 세탁물의 처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감염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

    해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의료기관에서 나오는 세탁물은 의료인⋅의료기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자가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가 옳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세탁물 중 전염성 물질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환자의 피⋅고름에 오염된 세탁물을 말합니다.

    그 외의 보기들은 모두 「의료법」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상 세탁물 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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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1. 가, 나
  2. 가, 나, 다
  3. 가, 나, 라
  4. 가, 나, 다, 라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가, 나, 다, 라" 입니다.

    가) 병원 - 감염병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곳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나) 어린이집 - 어린이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다) 식당 - 음식을 제공하는 곳으로, 음식 조리 및 섭취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라) 대중교통 -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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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2. 시⋅도 역학조사반은 3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3. 역학조사반은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4. 역학조사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 분야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분야는 각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반은 이 두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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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에 따라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1. 질병관리본부장
  2. 보건복지부장관
  3. 검역소장
  4. 보건소장
(정답률: 알수없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자로서 "질병관리본부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질병관리본부장이 국가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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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핵예방법」상 결핵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되었으나 결핵에 해당하는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자는?

  1. 결핵의사(擬似)환자
  2. 잠복결핵감염자
  3. 전염성결핵환자
  4. 결핵환자
(정답률: 알수없음)
  • 결핵균에 감염되어 결핵감염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중에,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이 없고 결핵균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잠복결핵감염자입니다.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균에 감염되어 있지만 아직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와 예방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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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민건강증진법」상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1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상품이나 광고에 경고문구⋅발암성물질⋅금연상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는 법을 위반한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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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지원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는 기관은?

  1. 국민건강협회
  2. 국민건강진흥원
  3. 국민건강증진협회
  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정답률: 알수없음)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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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및 관계법령상 치과기공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치과의사는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다.
  2. 치과기공사는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3.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4.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치과의사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제작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존기간이 3년인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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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
  2. 「혈액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법률에서는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닌 나머지 보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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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옳은 것은?

  1.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2.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3.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시설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재가급여의 경우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유는 재가급여는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간호, 식사, 가사도움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급여보다는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도 시설급여보다 적게 부담하도록 100분의 15로 책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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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면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보기가 「보건의료기본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정보의 효율적 운영과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정보의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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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정신보건법」상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1. 정신보건간호사
  2. 정신보건상담치료사
  3. 정신보건임상심리사
  4.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답률: 알수없음)
  • 정신보건상담치료사는 정신보건법상에서 공인된 전문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보건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세 직종은 모두 정신보건법상에서 공인된 전문직종으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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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원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하였다면 그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시⋅도지사
  2. 보건복지부장관
  3. 대한적십자사총재
  4.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혈액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혈액원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 여부를 검사하고 부적격혈액을 발견하여 폐기처분한 경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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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하는가?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방자치단체
  4. 보건복지부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응급의료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중 미수금의 대지급(代支給)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응급의료기금도 건강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급여비용의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금의 미수금 대지급 업무를 위탁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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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병원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누구에게 보고하여야 하는가?

  1. 관할 보건소장
  2. 관할 경찰서장
  3. 관할 시⋅도지사
  4.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정답률: 알수없음)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을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속한 지역의 보건소장,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보고할 수 있지만, 이들은 보고를 받은 후에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속한 지역의 보건소장, 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소속된 지역의 보건의료정책을 총괄하는 시⋅도지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보고를 받아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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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의료취약지의 주민에게 적정한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유는 법률에서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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