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3-07-27)

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
(2013-07-27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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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1.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관세법」 제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수출”이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반송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내에서 수입통관절차를 거친 물품이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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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2.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4.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해당 내용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기간이 아닌, 보정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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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임대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1.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2.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학술연구용품
  3. 「관세법」 제91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종교용품ㆍ자선용품ㆍ장애인용품
  4.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 제92조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은 관세를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기에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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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개항으로만 묶인 것이 아닌 것은?

  1. 제주공항-동해ㆍ묵호항-삼천포항
  2. 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
  3. 무안공항-옥포항-광양항
  4. 대구공항-삼척항-진해항
(정답률: 알수없음)
  • 청주공항-주문진항-평택ㆍ당진항은 관세법령상 개항으로 묶인 것이 아닙니다. 이 경로는 항공화물 운송 노선으로, 항구와 공항 간의 물류 연결을 위한 노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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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2. 기계에 사용되는 예비부분품으로서 기계와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 예비부분품이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기계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3. 포장용품은 그 내용물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포장용품과 내용품을 각각 별개의 품목번호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ㆍ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생산ㆍ가공ㆍ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필름을 제조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이 내용이 옳은 이유는 영화용 필름은 제조과정에서 필름을 제조한 국가에서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된 국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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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 중 제1항 제1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1.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
  2.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3.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의 검사 또는 시험을 위한 기계ㆍ기구
  4.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차량
(정답률: 알수없음)
  • 제97조의 재수출면세 제도는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제1항 제1호는 수입한 물품을 수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부품 등을 다시 수출할 때 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송기기의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를 유지하기 위한 부분품"은 수입한 수송기기를 수리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부품으로, 재수출면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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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밀수출입,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공무원이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중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자가 이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그 이유가 인정되어 조사가 중단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이미 해당 자의 입장이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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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폐기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에는 그 운영인이나 보관인으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때와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보세구역 운영인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 중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화주 등에게 통고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다만, 급박하여 통고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한 후 즉시 통고하여야 한다.
  4. 세관장이 물품을 폐기하거나 화주 등이 물품을 폐기 또는 반송한 경우 그 비용은 화주 등이 부담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인데, 정답에서는 "보세구역 운영인"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옳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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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인이나 그 사용인이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4.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는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에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는 특허보세구역이 특허권을 보호하고 기술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특허는 이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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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수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법」 제241조, 제244조 또는 제253조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에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관공무원은 수출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4.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는 옳은 내용입니다.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로 하여야 한다. - 이는 옳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수출신고가격을 산정할 때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환율은 수출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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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 관세법령상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
  2.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3. 과세가격(종량세의 경우에는 이를 「관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4.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정답률: 알수없음)
  •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출입의 승인을 받은 우편물"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우편물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즉, 이 물품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중에서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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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상 신고 서류의 보관기간이 옳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1. ㄱ, ㄴ, ㄷ
  2. ㄴ, ㄹ, ㅁ
  3. ㄷ, ㅁ, ㅂ
  4. ㄹ, ㅂ, ㄱ
(정답률: 알수없음)
  •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은 관세법령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ㄴ, ㄹ, ㅁ"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라서 보관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관세법령상 보관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다른 기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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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관세의 납부기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2. 제38조 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39조 제3항에 따른 납세고지를 한 경우 납세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옳지 않은 것은 "제253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이유는 제253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에는 반출신고일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는 수입신고와 관세납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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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수정 또는 경정의 경우 세관장이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로서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당해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2.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통보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따라 해당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4.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답률: 알수없음)
  • 정답은 "잠정가격신고를 기초로 납세신고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유는 해당 경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달라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산세를 징수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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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러한 관세법령에서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정답률: 알수없음)
  •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구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과세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수입물품의 구매가격과는 별개로 수입 후 발생한 수익금액이기 때문에 관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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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청장은 수출입물품의 제조ㆍ운송ㆍ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시설, 서류 관리, 직원 교육 등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할 수 있다.
  2.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고 심사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4.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법상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세청장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공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다. 이유는 중소기업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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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납세자는 세관공무원에게 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또는 관세사 이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없다.
  2.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ㆍ압수ㆍ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 교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관세법」에 따른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제도에 의해 세관장은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죄로 고발되어 포탈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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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허위신고죄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하여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과실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부정한 방법으로 적하목록을 작성하였거나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맞기 때문입니다. 적하목록은 수입 물품의 내역을 기재하는 문서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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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한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담보를 해당 관세에 충당할 수 있다.
  4.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내용은 옳은 내용입니다. 이유는 관세법 제10조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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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물품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인이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해당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한다.
  2.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 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3. 국경을 출입하려는 도로차량의 운전자는 해당 도로차량이 국경을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4.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조사를 한 결과 해당 물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그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의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옳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자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이나 덤핑수입의 중지에 관한 약속을 제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치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 맞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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