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1-04-09)

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
(2011-04-09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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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튼(Robert K. Merton)의 긴장이론(Strain Theory)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 내에 문화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가치와 목적,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사용하는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가 아노미적 상황을 이끌어낸다고 보았다.
  2. 특정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와 추구하는 목표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있다.
  3. 다섯 가지 적응유형 중에 혁신형(Innovation)이 범죄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유형이라고 보았다.
  4. 하층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정답률: 100%)
  • "하층계급을 포함한 모든 계층이 경험할 수 있는 긴장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Merton은 하층계급이 경제적으로 불균형한 상황에서 더 많은 긴장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범죄를 일으키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하층계급만이 범죄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계층이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Merton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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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법상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3.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4.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정답률: 알수없음)
  • 소장이 교도관으로 하여금 수용자의 접견내용을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을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입니다. 이는 수용자가 범죄행위를 계획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접견을 이용하려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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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임상적 예측방법은 정신의학, 심리학 등을 바탕으로 행위자를 조사ㆍ관찰한 후 범죄를 예측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주관이 개입이 될 여지가 없어 자료해석의 오류가능성이 없다.
  2.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3. 현행법상의 제도로는 재판단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다양한 조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판결 전 조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4. 통계적 예측은 개별 범죄인에게 존재하는 고유한 특성이나 개인의 편차를 예측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정답률: 91%)
  • 수사단계의 예측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의 결정시 소년에 대한 잠재적 비행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하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범죄예측은 매우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범죄예방 및 범죄자 교정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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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2. 순회점검공무원이 수용자의 청원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용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장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정답률: 60%)
  • "수용자가 교정시설의 처우에 불복하는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오히려 옳은 설명이다. 수용자는 교정시설에서의 처우에 대해 불만이나 불평등한 대우를 받을 경우 교정시설의 소장에게 직접적으로 청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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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2. 미결수용자는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3. 수형자는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4. 수용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용자를 혼거수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수형자를 교도소에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소년교도소에는 19세 미만의 수형자를 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으로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년교도소에서 성인 교도소로 이동하는 것을 지연시키고, 소년 교정의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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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작업장려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업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하면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수형자에 대한 작업장려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작업장려금은 귀휴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
(정답률: 93%)
  • 작업장려금은 범죄자가 교정시설에서 근로를 하면서 받는 보상금으로, 범죄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된다. 그러나 범죄자가 규칙을 어길 경우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장려금은 징벌로서 삭감할 수 있다."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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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형자에게 부과되는 작업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기술을 습득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데 적합해야 한다.
  2. 소장은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작업을 신청한 경우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3. 소장은 수형자가 개방처우급 또는 완화경비처우급으로서 작업기술이 탁월하고 우수한 경우, 수형자 자신의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는 제한할 수 없다.
(정답률: 80%)
  •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이는 수형자의 인간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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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1. 형법
  2. 치료감호법
  3. 청소년보호법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답률: 80%)
  •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의 보호와 안전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보호관찰에 대한 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법률은 청소년보호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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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형확정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형확정자는 독거수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살방지,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그 밖의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혼거수용할 수 있다.
  2.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
  3.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및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교육 또는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4. 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94%)
  •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참관할 수 없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사형확정자가 수용된 거실은 법원, 검찰, 변호인 등의 관계자들이 참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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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도관은 수용자가 자살, 자해하려고 하는 때 가스총이나 가스분사기와 같은 보안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2. 교도관이나 경비교도는 소장의 명령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되지만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강제력 행사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4.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하되, 소장은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면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도관은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갑, 포승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도관은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수용자가 작업이나 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화를 통해 이유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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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가석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형기에 산입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는 가석방에 있어서 집행을 경과한 기간에 산입한다.
  2.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반드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하는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4.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5년으로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무기형에 대해서도 가석방이 가능하며, 가석방 기간은 법원이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석방 기간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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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개방처우는 가족과의 유대가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3. 우리나라의 외부통근 작업은 행정형 외부통근제도이다.
  4. 갱생보호는 정신적ㆍ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정답률: 55%)
  • "현행법상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귀휴기간은 형 집행기간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계산됩니다.

    갱생보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사회로 돌아와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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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치료감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피치료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기간은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
  3.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은 판결의 확정 없이 치료감호가 청구되었을 때부터 15년이 지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4. 보호관찰기간이 끝나면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끝난다.
(정답률: 75%)
  •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단독판사로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치료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판사와 배심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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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다.
  2.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출연하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를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3. 강제노역으로서 이론상 대상자의 동의를 요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대상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4. 일반인의 직업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대상자에게 또 다른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답률: 알수없음)
  • "다양한 형벌목적을 결합시킬 수 없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사회봉사명령제도는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체형벌로서,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벌목적을 결합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자유형에 상응한 형벌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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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1. 2개
  2. 3개
  3. 4개
  4. 5개
(정답률: 알수없음)
  • 주어진 보기에서 "보호망"과 "보호막"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호장비에 해당하지만, "보호대"와 "보호책"은 해당 법률에서 규정되지 않은 보호장비이므로 정답은 "4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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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년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건의 조사ㆍ심리를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기간은 형법 제57조 제1항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로 본다.
  2. 무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5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을 허가할 수 있다.
  3.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
  4.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원칙적으로 환형처분이 금지된다.
(정답률: 59%)
  • "보호처분이 계속되는 중 징역ㆍ금고ㆍ구류의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보호처분을 먼저 집행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보호처분은 소년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징역, 금고, 구류 처분과는 별개로 집행됩니다. 따라서, 징역, 금고, 구류 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해당 처분이 우선적으로 집행되고, 그 후에 보호처분이 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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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년법」상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2.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
  3.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4.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
(정답률: 88%)
  •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 중 옳지 않은 것은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특별교육"입니다. 이유는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범죄성향을 분석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는 곳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년부 판사가 내릴 수 있는 보호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보호관찰관의 장기보호관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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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말한다.
  2.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3.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4.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이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부착명령의 집행은 종료된다.
(정답률: 100%)
  • "법원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 이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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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교정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교정시설에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하여 징벌위원회를 둔다.
  2. 교정본부에는 귀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귀휴심사위원회를 둔다.
  3. 지방교정청에는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분류처우위원회를 둔다.
  4.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 교정시설에서는 징벌대상자의 징벌을 결정하기 위해 징벌위원회를 둔다. 이는 징벌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징벌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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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의 운영, 교도관 및 경비교도의 복무, 수용자의 처우 및 인권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정시설을 순회점검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순회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3. 검사는 직무상 필요하면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4.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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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를 명시하여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판사는 교정시설을 시찰할 때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판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정시설의 장은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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