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19-04-06)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19-04-06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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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식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단, 법령에서 정하는 기타자산 및 국외자산에 해당하는 주식, 국외전출자 및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 20%
  2. 주권비상장법인인 중견기업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 하는 경우: 10%
  3.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30%
  4.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아닌 자가 법령에 따른 증권 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0%
(정답률: 58%)
  • 주권상장법인인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을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세율이 30%인 이유는,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소득세율인 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나 법령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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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인건비의 손금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임원 및 지배주주 등은 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1. 법인이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이 지배주주 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 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률: 31%)
  • "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그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인건비로 인정되며,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급여도 인건비로 인정되어 손금에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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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법률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는 입법부가 제정하는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거주요건)을 추가하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어렵게 규정을 개정하였지만 경과규정을 두어 법령시행 후 1년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러한 법개정은 소급 과세금지에 반하지 않는다.
  3.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
  4.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으로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정답률: 80%)
  • "엄격해석으로 세법상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세법규정의 유추적용이 허용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세법률주의는 과세권의 자의적 발동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원칙이며, 이는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규정의 해석은 납세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엄격한 해석보다는 유추적용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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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를 부담하더라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65%)
  • "자기가 주요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이 경우에는 재화의 가공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용역과 재화의 공급이 모두 포함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모두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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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 경우는?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재고자산의 시가하락(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님)으로 재고 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
  2. 국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3.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이 아닌 외화선급금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에 의해 평가하고, 그 평가 손익을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4.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
(정답률: 54%)
  • 법인이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계산된 사채 할인발행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상각방법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이미 법령에 따라 정해진 방법에 따라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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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령상 홍길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2018년 제2기의 공통매입세액은 1천만 원이다. 홍길동의 2018년 제1기와 제2기의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다. 공통매입세액 중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 매입세액의 공제요건은 충족하고, 2018년 제2기 중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한 것은 없다)

  1. 2백만 원
  2. 4백만 원
  3. 6백만 원
  4. 8백만 원
(정답률: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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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공무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한다.
  2.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3.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4.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서 재조사할 수 있다.
(정답률: 65%)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가 옳은 설명입니다.

    이유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따라 신고ㆍ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만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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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세기본법령상 조세불복의 대리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이의신청인 등과 처분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인 등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3천만 원미만인 경우 그 배우자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3.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4. 법인이 아닌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세목이 상속세이고, 청구금액이 5천만 원인 경우 조세심판원에 세무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률: 54%)
  • "조세불복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8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인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위임을 받지 않아도 이의신청인 등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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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종합소득과 달리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양도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
  3.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4.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그 실현시점에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현상이 발생 한다.
(정답률: 58%)
  • "양도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양도소득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도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이미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과세가 종결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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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인 (주)한국의 제17기 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법 상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조정의 결과가 제17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영향은?

  1. 2,000,000원 감소
  2. 1,000,000원 감소
  3. 0원(변동 없음)
  4. 1,000,000원 증가
(정답률: 34%)
  •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 연도의 소득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0원(변동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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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징수법 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 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체납자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3.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로 한다.
  4. 세무서장은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에 따른 심사 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인 자의 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정답률: 50%)
  •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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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국세기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우선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사청구ㆍ 심판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 기본법 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른 불복방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불복방법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4.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정답률: 65%)
  •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지만,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따라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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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연금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도 연금소득에 해당한다.
  2. 연금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연금액에서 법령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3. 연금소득공제액이 9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백만 원을 공제한다.
  4.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률: 63%)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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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2.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4.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률: 72%)
  • 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물납에 충당되는 재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물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적절하게 관리 및 처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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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세징수법령상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백만 원 이상이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의계약(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세무서장은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국세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한 자 중 미화 5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되었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36%)
  • 세무서장이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업자에게 납세가 고지된 경우에도 사업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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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갑을복지재단(사업연도: 1월 1일~12월 31일)은 2018년에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2018년에 국내에서 예금이자 1억 원을 받고 14%의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8천6백만 원을 수령하였다. 또한 2018년에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의 임대소득 1억 원이 있다. 갑을복지재단이 예금이자를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한다는 가정 하에 법인세를 최소화하고자 한다면 신고해야 할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단, 갑을복지재단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이 아니며, 기부금과 지방소득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1. 0원
  2. 5천만 원
  3. 1억 원
  4. 1억 8천6백만 원
(정답률: 36%)
  • 갑을복지재단의 과세표준은 예금이자 수익과 임대소득 수익을 합한 2억 원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하면, 2억 원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하므로 100만 원을 제외한 1억 9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이에 대한 법인세는 1억 9천만 원의 10%인 1천9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예금이자 수익을 과세표준 신고에 포함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 법인세는 1천9백만 원이므로, 임대소득 수익인 1억 원은 과세표준 신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8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예금이자 수익인 8천6백만 원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5천만 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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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을 법령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유형자산의 취득 가액에 포함한다.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으로 한다.
  4.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
(정답률: 50%)
  •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한다."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설명 중 하나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장부가액은 평가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대한 규정 중 하나로, 평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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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득세법령상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2. 내국인 직업운동가가 직업상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3이다.
  3.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
  4. 근로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가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답률: 65%)
  •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또는 수정 신고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한다."이 옳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이유: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배당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이는 법인세법령 제3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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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령상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단, 법령상의 해당 요건은 충족한다)

  1. 재화의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
  2.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3.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포기g
  4.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
(정답률: 44%)
  • 법령상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된 금액은 간이과세자에게 환급되지 않고 국고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령에 따라 공제받을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환급"은 간이과세자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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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일반과세자인 (주)국세의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자료 이다. 2018년 제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단, 제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1. 5천5백만 원
  2. 6천5백만 원
  3. 6천8백만 원
  4. 7천만 원
(정답률: 67%)
  • 과세표준 =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합계 -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합계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의 합계 = 1억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3억 5천만원 = 7억원

    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의 합계 = 1억원

    따라서, 과세표준 = 7억원 - 1억원 = 6억원

    하지만, 문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주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더해줘야 한다.

    부가가치세 = 과세표준 x 부가가치세율 = 6억원 x 0.1 = 6천만원

    따라서, 총 부가가치세 포함 과세표준 = 6억원 + 6천만원 = 6천5백만 원

    정답은 "6천5백만 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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