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필기 기출문제복원 (2020-07-11)

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필기 기출문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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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
(2020-07-11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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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목: 과목 구분 없음

1. 소득세법령상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
  2. ㉠→㉢→㉡→㉣
  3. ㉣→㉠→㉡→㉢
  4. ㉣→㉠→㉢→㉡
(정답률: 63%)
  •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및 감면의 적용 순서는 소득세의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이후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선 적용하며, 이월공제가 되는 것 중 당기 발생분, 이전 과세기간 이월분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text{㉣} \rightarrow \text{㉠} \rightarrow \text{㉢} \rightarrow \text{㉡}$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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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세법령상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기 위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것은?

  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일반회비를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2.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을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3.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임차법인이 납부하고 손익계산서상 비용 계상하였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아님)을 손익계산서상 수익 계상하였다.
(정답률: 66%)
  •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익으로 계상하였다면, 세무조정을 통해 익금불산입(△유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답 노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 전기요금 연체가산금, 임차보증금 관련 매입세액은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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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확정 또는 그 관련 쟁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한후 신고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2.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국세기본법」 및 기타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수정신고에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되는 때,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납부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
(정답률: 69%)
  • 경정은 이미 확정된 세액을 수정하는 절차이며,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당초 확정된 세액에 기초하여 발생한 기존의 권리나 의무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노트

    기한후 신고: 확정 효력 없음
    수정신고: 증액 확정 효력 인정됨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가 아닌 정부 결정 시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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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세법」상 손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2. 부도가 발생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3.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감액하여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정답률: 56%)
  • 법인세법상 손금은 자본의 환급이나 잉여금의 처분으로 인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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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대한은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자회사(A국 소재)로부터 4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았는데 당해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1억 원과 2천만 원이다. (주)대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은? (단, 외국자회사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충족하며, 제시된 자료 이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1. 8백만 원
  2. 1천만 원
  3. 1천2백만 원
  4. 2천만 원
(정답률: 60%)
  •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외국자회사가 납부한 법인세 중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합니다.
    ① [기본 공식] $\text{간접외국납부세액} = \text{배당금} \times \frac{\text{외국법인세액}}{\text{소득금액}}$
    ② [숫자 대입] $\text{간접외국납부세액} = 40,000,000 \times \frac{20,000,000}{100,000,000}$
    ③ [최종 결과] $\text{간접외국납부세액} = 8,000,000$
    단, 정답이 1천만 원으로 제시된 경우 이는 배당금에 대한 직접세액공제나 다른 조건이 포함된 결과일 수 있으나, 주어진 데이터 기반의 간접세액 계산은 $8,000,000$원입니다. (제시된 정답 1천만 원에 맞춘 논리는 배당금 $4,000$만 원이 소득 $1$억 원의 $40\%$이며, 이에 대응하는 세액 $2,000$만 원의 $50\%$를 적용하는 등의 특수 조건이 필요하나, 일반 공식으로는 $8,000,000$원이 도출됩니다. 정답지 기준으로는 $10,000,000$원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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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령상 영세율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잡힌 수산물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3.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해당 국가로부터 공무원 신분을 부여받은 자 중 내국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4.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답률: 69%)
  • 외교공관의 소속 직원 등이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합니다. 내국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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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상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은?

  1. 5,000,000원
  2. 7,000,000원
  3. 9,000,000원
  4. 11,000,000원
(정답률: 62%)
  • 각 거래별 공급시기를 분석하여 2020년 제2기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문제입니다.
    1. 전력 계속적 공급: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rightarrow$ 2020년 7월 25일 (2기 포함)
    2. 외상판매: 재화의 인도 시점 $\rightarrow$ 2020년 6월 25일 (1기 제외)
    3.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rightarrow$ 2021년 7월 25일 (21년 제외)
    4. 세금계산서 선발급: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rightarrow$ 2020년 6월 25일 (1기 제외)

    따라서 2020년 제2기에 포함되는 금액은 전력 공급분인 $5,000,000$ 원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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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탁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상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령상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률: 66%)
  • 신탁재산의 공급 주체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 문제입니다.
    재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단, 담보신탁의 채무이행을 위한 처분이나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 과정에서 처분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탁자를 공급자로 봅니다. 본 문제는 재산관리 목적이므로 위탁자가 공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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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세채권자인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납세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3.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4.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률: 72%)
  • 국가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관한 판례 및 법리 문제입니다.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기 위해 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한 경우, 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사해행위 여부는 취소권 행사 당시가 아니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무공무원은 법원을 통해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직권으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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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세징수법령상 납세증명서와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납세증명서발급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이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의 열람이 가능하다.
  2.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납세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다.
  3. 내국인이 해외이주 목적으로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미납국세 등의 열람으로는 임대인에게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
(정답률: 62%)
  • 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까지 포함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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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 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3.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해당 세무서장은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4.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률: 75%)
  •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20$일 이내가 아니라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합니다.

    오답 노트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함
    사업자 단위 등록: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가능함
    사업자 단위 과세 변경: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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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령상 기부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기부한 때의 시가로 한다.
  2.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정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3.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4.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계상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률: 53%)
  •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액은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10$년 동안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법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답 노트

    자산 기부 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의제기부금: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매입한 경우, 특수관계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증여액은 기부금으로 봄
    미지급금 계상: 기부금은 현금주의가 원칙이므로 미지급금으로 계상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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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령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1.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
  2.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현물출자한 경우
  3. 내국법인이 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요율로 제공받은 경우
  4. 내국법인이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정답률: 65%)
  • 법인이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오답 노트

    자산 저가 매입: 법인의 이익이므로 부당행위 아님
    자산 고가 현물출자: 법인이 자산을 높게 평가해 내보낸 것이므로 부당행위 아님
    용역 저가 제공받음: 법인의 이익이므로 부당행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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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 산정과 관련하여,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로 본다.
  2.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3. 양도소득과 관련하여 “주택”이란 공부(公簿)상의 용도에 주택으로 구분된 것을 말한다.
  4. 관련 법령이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관련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는 포함되나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어 과세되지 아니한다.
(정답률: 62%)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면 그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안분계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오답 노트

    환지처분: 양도로 보지 않음
    주택: 공부상 용도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함
    상장주식 소액주주 양도: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아예 과세대상 소득 범위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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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납세의무와 그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기본법」은 공유물(共有物) 또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의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정답률: 60%)
  • 법인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서 일부 구성원에게만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자체가 아니라 그 이익을 분배받는 구성원별로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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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원천징수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이자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당해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를 할 의무가 있다.
  3.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 특정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과 관련하여 그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는 경우 당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處分)에 해당한다.
(정답률: 49%)
  • 집합투자재산(펀드 등)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해당 자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이후 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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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세의 우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 관련 법정기일은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이다.
  2.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간주한다.
  3. 임금채권(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재해보상금채권이 아님)에 우선하는 저당권부채권이 있고, 국세채권이 그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국세채권이 임금채권에 우선한다.
  4.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 및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있으면 교부청구된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정답률: 63%)
  •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저당권 설정계약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짜고 한 거짓 계약(통정허위표시)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는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해야 할 문제이지 법률상 당연히 간주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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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세불복 및 그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조세심판관회의는 조세심판관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운 재산이 아님)은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할 수 있다.
  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4.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경우 조세심판원은 그를 심리하여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정답률: 62%)
  • 조세심판관회의는 원칙적으로 비공개가 원칙이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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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세기본법령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서류명의인, 그 동거인 등 법정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2.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3.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4.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을 때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상속재산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한다.
(정답률: 81%)
  •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부재중인 경우,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그냥 두는 '유치송달'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취인이 서류를 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곤란한 특수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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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가가치세법령상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4.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정답률: 63%)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은 아닙니다. 즉,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특정 요건(국내 사업장에서 거래 등)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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